소비자 경보 내용 |
◈ (주요 내용) '20년 하반기 금감원에 접수된 보험 민원을 분석한 결과, 10,20대 사회 초년생들이 종신 보험 가입 후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는 민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민원의 주된 내용> 일부 모집인들은 사회초년생들이 목돈 마련, 재테크 등에 관심이 높다는 점을 이용하여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설명하며 가입을 권유
◈ (유의 사항) 사회 초년생(10,20대)은 종신보험 가입시 다음사항을 숙지하고, 신중하게 가입하여야 함 ① 종신보험은 저축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 종신보험은 본인(피보험자) 사망 시 유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보장성 보험이며, 저축성보험과 비교 하여 보다 많은 위험보험료(사망 등 보장) 및 사업비(모집인 수수료 등)가 납입 보험료에서 공제되므로 저축목적 으로는 적합하지 아니함 ② 상품설명서에 관한 판매자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한 후에 가입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합니다 ▶ 판매자에게 법에서 정한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의무를 부과하고 또한 설명에 필요한 설명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한편, 설명한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 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소비자는 금융상품에 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바탕으로 금융상품을 선택하여야 함 ③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 자료는 꼼꼼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판매자가 판매자의 명칭, 판매하는 상품이 어느 회사 상품인지, 상품의 주요 내용 등을 명확히 하지 않는 경우 금소법 위반이 될수 있음 따라서 소비자는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 자료와 관련하여 판매자와 어느 상품 인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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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L생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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