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경보발령 핵심내용>
◈(발령배경) 최근 저금리 장기화·환율변동 기대감으로 인한 소비자의 고수익상품 투자심리와 보험사의 신규수익원 창출 유인이 맞물려 외
화보험 판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외화보험 수입보험료(억원) : 3,230(‘17년) → 6,832(’18년) → 9,690(‘19년) → 7,575(’20년 상반기)
◦ 외화보험 상품 판매시 환율·금리 변동위험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하는 등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어 소비자 경보발령을 통해 피해를 선제적
으로 예방 하고자 합니다.
* 보험설계사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외화보험을 환차익 실현할 수 있는 재테크 수단으로 안내
◈ (주요내용) 소비자는 외화보험 상품 구매시,
➊ (상품성격) 환테크 상품이 아닌 보험 상품임을 유념하고,
➋ (환위험) 환율 변동시 납입보험료·보험금이 크게 달라지고,
➌ (금리위험) 해외금리에 따라 만기보험금이 변동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➍ (적합성 판단) ‘지정인 알림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인지 여부를 판단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고령고객(65세 이상)이 금융상품(종신보험·변액보험 대상, 월보험료 5만원이하 제외 ) 가입시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지정인에게 가입사실 안내 메시지 전송 (’19.10. 도입) |
◦ 동시에 외화보험 판매 보험사(설계사 포함)도 불완전판매 및 소비자피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금융당국은 외화보험 판매보험사 대상 현장검사 등 점검을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제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