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경보 내용◇
◈최근 사기범이 가족을 사칭하여 문자로 접근한 후 피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탈취하여 자금을 편취하는 신종 피해사례가 발생
◦특히, 탈취한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해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 개통과 계좌개설 후 대출까지 받아 피해*가 확대
* 최근 금융감독원에 이와 같은 사례로 피해구제신청서가 접수된 건은 총 229건
◈이에, 가족(아들, 딸)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요구할 경우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
* 실제 사기범의 문자메시지 사례는 <붙임>을 참조
◦핸드폰 고장·분실 등을 이유로 평소와 다른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문자로 가족에게 접근
◦온라인 소액결제 등의 사유로 피해자(부모 등 가족)에게 주민등록증 사본, 신용카드번호 등 개인(신용)정보를 요구
◦원격조종 앱 등 출처 불분명한 앱 설치를 요구 ⇒ 위와 같은 문자 수령시 가족인지 확인 전까지는 응대 거절하고, 특히 신분증 사본, 카드번호 등 개인(신용)정보는 절대 제공 금지!
◇소비자 경보 발령 배경◇
□ 최근 가족을 사칭하여 부모에게 접근한 후 개인(신용)정보*를 탈취하고, 원격조종 앱 설치를 유도하여 자금을 편취하는 신종 보이스피싱이 급증**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본, 은행 계좌번호(비밀번호), 신용카드 번호(비밀번호) 등
** 최근 이와 같은 사례로 금융감독원에 피해구제신청서가 접수된 건은 총 229건
◦ 그간 지인을 사칭하여 카카오톡(‘메신저 피싱’) 등 SNS를 통해 자금 이체를 유도하는 피해사례는 지속 발생해 왔으나,
◦ SNS가 아닌 문자를 피해자에게 보내, 직접적인 자금의 이체를 유도하기 보다는 개인 및 신용정보를 탈취하여 피해자 명의로 계좌 개설 후 자금 이체 및 대출을 받는 사기수법이 새롭게 나타남
□ 이에, 최근 가족(특히 아들, 딸)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보이스피싱을 유도한 피해사례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여 금융감독원에서는 소비자 경보를 발령함
◇소비자 행동 요령◇
□ (문자로 금전 및 개인정보 요구시) 가족 및 지인 등이 문자 또는 메신저로 금전 및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가족 여부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경우 무조건 거절할 필요
◦ 핸드폰 고장, 분실 등의 사유로 연락이 어렵다고 하면 더욱더 주의
□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 요구시) 사기범이 원격조종 앱 등 악성앱 설치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 요구시 무조건 거절
□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 송금 또는 입금 금융회사 콜센터 및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전화하여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 및 피해구제신청을 접수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를 활용하여 본인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한눈에 확인
* ‘내계좌한눈에’, ‘내카드한눈에’, ‘금융정보조회’ 코너를 활용
◦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도 적극 활용
*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시스템을 통해 금융회사가 공유해 본인 확인에 더욱 주의토록 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시스템(‘03.9월)
◦본인이 알지 못한 핸드폰 개통 여부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www.msafer.or.kr)에 접속하여 가입사실현황*을 조회
*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 등의 통신서비스 가입현황을 조회일자 기준으로 확인
□ 아울러, 보이스피싱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아래의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핵심 행동요령을 숙지하시길 당부드림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핵심 행동요령]
카카오톡·문자 등을 통해 금전을 요구하면 유선 확인 전까지 무조건 거절
문자를 보내 신분증 사본, 계좌번호·신용카드 번호 요구시 절대 제공 금지
출처 불분명 앱, URL 주소는 무조건 클릭 금지
등급 상향, 저금리 전환, 대출 수수료 명목 금전 요구는 무조건 거절
검찰·경찰・금감원이라며 금전을 요구하면 무조건 거절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