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 경보 내용
◈ 최근 온라인서비스를 통해 구인광고를 가장하거나 고액의 일당을 미끼로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거나 보험금을 많이 받기 위한 '보험 꿀팁'이라며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사례 증가
○ 사회경험이 적은 청소년 및 사회 초년생,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저소득층이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보험사기에 연류될 우려
→ 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난 제안이나 불법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보험사기가 아닌지 의심해 보세요.
1. 소비자경보 발령 배경
최근 인터넷카페.페이스북.트위터 등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여 '일자리.급전 필요한 분, '고액 일당 지급' 등의 광고를 가장하여 자동차 보험 사기 공모자를 모집하거나,
보험금을 많이 받기 위한 '보험 꿀팁'이라 현혹하며 특정 치료.진단을 받도록 유도하거나 실손보험으로 성형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등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콘텐츠 증가
급전.고액 일당 등을 미끼로 사회경험.범죄인식이 낮은 청소년 및 사회 초년생과 코로아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등이 자신이 인지하자도 못하는 사이에 보험사기에 연루될 가능성
특히, '남들도 다 하는데'라는 안일한 생각과 온라인서비스의 특성이 결합되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쉽고 빠르게 확산될 우려
2. 온라인서비스를 통한 보험사기 사례
ⓛ 공모자 모집 및 보험사기 실행
○'급전 필요한 사람 연락주세요' 하루 일당 25만원+' 등의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하였더니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하여 이에 가담
○'ㄷㅋ(뒷쿵) 구합니다' 등의 글을 보고 익명의 사람과 공모하여 고의 접촉사고를 낸 후 사전 약정한 대금 수취 또는 보험금 청구
② 보험사기를 조장.유인하는 잘못된 정보 실행 사례
○'OO'진단을 받으면 코 성형수술 가능', 'OOO 수술로 위장하여 시력교정수술 가능' 등의 온라인 영상에서 알려준 방법대로 사고.치료 내용을 왜곡.조작하여 보험금 청구
3. 소비자 행동 요령
① 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난 제안에 현혹되지 마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고액일당을 보장하며 고의사고 유발 등의 불법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보험사기를 의심하고 거절하세요.
②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소액이라도 보험회사에 사실과 다르게 사고내용을 알려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보험사기입니다.
○'인터넷에 검색되는 내용인데'. '남들도 다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스스로를 범죄자로 만들수 있음을 명심하세요.
☞ 보험사기로 적발되는 경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보험업.의료업. 운수업. 자동차정비업 등 전문자격 종사자의 경우 자격(등록)취소등의 행정제재도 부과됩니다.
4. 향후 계획 및 당부 사항
□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를 조장.유인하는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과 보험사기 기획조사를 강화할 계획
□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금전적 이익제공)을 받거나 보험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된다면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림
※ 보험사기로 확인될 시 포상금 최고 10억원 지급
▶ 금융감독원 : 전화(1332→4→4번), 인터넷(보험사기방지센터 http://insucop.fss.or.kr)
▶ 보험회사 : 보험회사별 홈페이지 내 보험사기신고센터
(보험사기방지센터 접 → 보험사기신고 →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 참고
☞ 출처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