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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꿀팁_생명보험 보험대리점을 통한 보험가입시 유의사항
      11월 1일, 2018 ABL생명 PDF

      □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0가지를 선정, 알기 쉽게 정리하여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안내하고 동시에 2016.9.1일 개설한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FINE)에도 게시하고 있음에 따라 백번째 금융꿀팁으로, “보험대리점을 통한 보험가입시 유의사항”을 별첨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사 례]
      ▪ (사례1) 직장인 A씨는 외부강사 B씨로부터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았는데, 강사 B씨가 교육이 끝난 후 직장인에게 좋은 저축성 보험상품이 있다고 가입을 권유하였음. 외부강사 B씨가 “○○금융그룹” 소속 직원이라고 하여 신뢰도가고 상품도 괜찮은 것 같아 청약서에만 자필서명하고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였고 보험상품도 저축성이 아니라 보장성이었음

      ▪ (사례2) 전업주부 C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보험대리점 소속설계사 D씨가 기존에 가입하고 있던 보험을 재설계(Remodeling)해 주겠다고 해서 상담을 받은 후 기존에 가입하고 있던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D씨가 권유한 종신보험에 가입하였음.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새로 가입한 종신보험의 보장내용이 기존 종신보험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오히려 기존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함에 따라 손해만 보게 되었음

      ▪ (사례3) 개인사업자 E씨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알게된 ◇◇보험대리점을 통해서 보험에 가입하려고 함. 그런데, ◇◇보험대리점이 공식적으로 등록된 곳인지, 불완전판매는 어느정도 되는지,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실은 없는지 등 해당 보험대리점에 대한 기본 정보를 알 수 있다면 그 내용을 보고 최종 결정하고 싶었으나 그 방법을 몰라 답답하였음


      ☞ 보험대리점을 통한 보험가입시 5가지 유의사항
      ① 보험가입시 보험회사의 심사를 받은 보험안내자료인지 확인하시고 보험대리점의 상호도 살펴 보세요.
      ② 모집종사자가 설명한 내용이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서명하세요.
      ③ 보험계약을 갈아타는 것은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하세요.
      ④ 대형 법인 보험대리점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 3개 이상의보험상품에 대해 비교설명 받으세요.
      ⑤ 생․손보협회를 통해 보험대리점 등록여부 및 공시정보를 활용하세요.


      ① 보험가입시 보험회사의 심사를 받은 보험안내자료인지 확인하시고 보험대리점의 상호도 살펴 보세요.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이하 ‘모집종사자’)는 보험모집을 위하여 보험안내자료(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등)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안내자료는 보험소비자가 보험가입을 결정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보험소비자에게 충분하고 비교 가능한 상품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보험대리점이 자체 제작한 보험안내자료의 경우, 보험회사의 심사를 거쳐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후 사용토록 하고 있으므로 보험안내자료에 보험회사의 관리번호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모집종사자로부터 해당 보험안내자료를 통해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험소비자가 상호만으로는 보험대리점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보험대리점이 보험안내자료에 상호를 사용할 때에는 그 상호 중에 “보험대리점”이라는 글자를 명시*하여야 하므로 모집종사자의 소속 회사가 보험대리점인지 여부는 상호를 유념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예시 : (보험대리점 상호) “○○에셋서비스”→ (보험안내자료에 상호 사용시) ”○○에셋서비스 보험대리점”


      ② 모집종사자가 설명한 내용이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서명하세요.
      상품설명서는 보험소비자가 복잡한 보험약관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의 핵심내용을 총정리한 자료입니다. 특히, 상품설명서에는 보험소비자가 모집종사자의 인적사항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모집종사자의 소속, 성명,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보험상품의 종류를 오인하지 않도록 상품설명서 표지에 저축성․보장성 보험 여부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보험상품을 설명한 자가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모집종사자와 일치하는지, 저축성 보험이라고 설명들었는데 상품설명서 표지에는 보장성 보험이라고 명시되어 있는지 등 실제 설명받은 내용과 상품설명서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꼼꼼히 확인한 후 서명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모집종사자는 상품설명서 1부를 계약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도 잊지 마시고, 모집종사자에게 상품설명서 1부를 반드시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③ 보험계약을 갈아타는 것은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하세요.
      모집종사자가 기존 보험을 재설계(Remodeling)해 주겠다거나 새로운 보험상품을 소개하면서 기존 보험계약을 갈아타도록 권유할 때에는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첫째) 기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만기 전에 해지하게 되면 해지환급금이 계약자가 납입한 원금(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는데, 이는 계약자가 납입한 원금에서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비용(위험보험료)과 모집종사자에게 지급한 수수료 등 계약체결을 위해 소요된 비용(사업비)를 공제한 후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기존 보험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하고 같은 조건으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과거 및 현재의 건강상태 등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계약전 알릴의무).
      그런데,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나이가 많아지고 그간 건강상태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가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보험계약의 보험료보다 비싸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을 갈아타기 전에 아래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기존 보험계약에서 부족하거나 과도한 보장사항이 있다면, 계약조건이 변경 가능한지 먼저 알아 보세요.
      일반적으로 보험계약 기간은 장기이므로 계약자의 재정상황이나 원하는 보장내용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보험가입금액을 낮춘다든지, 보험종목을 변경한다든지, 기존 특약을 없애고 새로운 특약을 가입한다든지 등의 계약변경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별 또는 보험상품별로 변경되는 내용이 상이하고, 계약체결 후 단기간 내에는 보험종목 변경 등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보험회사의 콜센터 등을 통해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계약조건 변경의 종류 >
      1. (보험가입금액 감액) 기존에 가입하고 있는 보험계약의 보장금액을 줄이고앞으로 납입할 보험료도 낮추는 방법. 다만, 이 경우 보장금액을 줄인 부분은해지로 처리되어 일부 공제금액이 발생할 수 있음
      2. (보험가입금액 증액) 앞으로 납입할 보험료를 늘리고 기존에 가입하고 있는보험계약의 보장금액을 늘리는 방법. 다만, 보험상품에 따라서는 보장금액한도가 정해져 있거나 보장금액을 늘리는 것 자체가 불가할 수 있음
      3. (보험가입금액 감액 완납) 앞으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대신 보장금액을낮추는 방법
      4. (보험종목 변경) 보험가입 이후 보험수요(니즈)가 변경됨에 따라 계약 자체를변경*하는 방법. 다만, 보험상품에 따라 변경여부가 상이하고, 보험가입이후 단기간 내에는 변경이 불가할 수 있음

       * (예시) 재해 위주 보험 → 암보장 위주 보험, 순수보장성보험 → 만기환급형보험

      5. (특약 신규가입 및 해지) 보험가입 이후 특약 신규가입 및 해지를 통해 원하는 보장내용을 신규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보장내용을 없애는 방법.다만, 건강상태 등에 따라 특약 신규가입이 거절될 수 있고, 특약 해지시에는 일부 공제금액이 발생할 수 있음


      (둘째) 모집종사자는 새로운 보험상품 권유시 기존 보험과 신규보험의 보험료,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 및 보장내용 등 주요 사항을 비교안내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험가입시 제공되는 ‘비교안내 확인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보험계약을 꼭 갈아타야 하는 것인지 꼼꼼하게 따져 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④ 대형 법인 보험대리점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 3개 이상의 보험상품에 대해 비교설명 받으세요.
      기본적으로 모집종사자는 소비자와의 재무상담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상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모집종사자가 간혹 보험소비자의 이익보다 모집수수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품 위주로 권유할 수 있으므로 제시된 보험상품 이외에 평소 관심있게 지켜보던 보험상품이 있다면 이에 대한 비교 설명을 적극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대형 법인 보험대리점(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의 경우, 보험소비자의 상품선택권을 보장하고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기 위해서 보험소비자가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과 관련하여 최소 3개 이상의 동종․유사 보험상품*에 대해 비교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 비교가능한 상품이 3개 이상일 경우에는 3개 이상, 3개 미만일 경우에는 모든상품을 말하며 비교대상 상품은 다른 보험회사의 상품을 말함
      ** (비교설명 항목 예시) ①보험금 및 지급사유, ②보험기간, ③보험료, ④보험금을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⑤해지환급금 관련 사항, ⑥재계약 관련 사항, ⑦해당보험상품의 차별화된 특징 등

      다만, 보험대리점은 모든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와 모집 위탁계약이 체결된 보험회사의 보험상품만 취급하고 있으므로 보험소비자에게 제시되는 보험상품들도 관련 보험회사로 국한됩니다.

      ⑤ 생․손보협회를 통해 보험대리점 등록여부 및 공시정보를 활용하세요.
      보험대리점 모집종사자와 상담을 해 보신 분들 중에서는 이 보험대리점이 공식적으로 등록된 곳인지, 정도(正道) 영업을 하는 곳인지 등 해당 보험대리점에 대해 한 번쯤은 궁금해 하셨던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몰라 그냥 궁금증에 그친 경우가 많으셨을텐데 이제는 생․손보협회를 통해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험대리점이 공식적으로 등록된 곳인지 여부는 생․손보협회 홈페이지의 “모집종사자” 코너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등록번호, 대리점명, 대표자명, 또는 주소 등을 검색조건으로 하여 등록되어 있는 개인 및 법인 보험대리점 전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보험대리점 등록여부 확인방법
      ▣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 ‘모집종사자’ → ‘모집종사자 관련 안내및 조회’ → ‘보험대리점 등록조회’
      ▣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 ‘모집종사자’ → ‘보험대리점 조회’


      아울러, 보험대리점의 기본정보는 생․손보협회 홈페이지의 “공시실” 코너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인 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생․손보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반기별로 기본정보를 공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 보험대리점의 규모별로 공시내용을 차등화하고 있는데, 모든 법인 보험대리점은 설계사 현황, 불완전판매비율 등을 공통으로 공시하고, 대형 법인 보험대리점은 재무 손익현황, 최근 5년간 제재실적 등 추가 정보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 보도자료 참고 : 보험설계사․GA 관련 정보, 이제 투명하게 보여드립니다.(‘18.10.5.)
      보험대리점 기본정보 확인방법
      ▣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 ‘소비자’ → ‘공시실’ → ‘법인대리점 공시’ → ‘공시조회’
      ▣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 ‘공시실’ → ‘법인대리점 공시’ → ‘공시조회’

      참고2 보험대리점 제재조치 사례


      1. 상품설명의무 위반 및 자필서명 미이행

      □ A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8명은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상품이 금리연동형 상품임에도 3.75%의 확정금리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등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보험계약자로부터 빈 청약서에 서명만을 받은 후 보험계약내용을 기재하여 청약서를 작성하고 보험계약자로부터 상품설명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 하고 서명을 대신함


      ⇒ (제재조치)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7호 위반

       ▪ 보험대리점 : 과태료 부과(1천만원), 기관주의

       ▪ 임 원 : 주의적 경고

       ▪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30일, 과태료 부과(5백만원~7.5백만원) 등


      2. 허위로 작성된 보험안내자료 부당 사용

      □ B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6명은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경과 기간별 해지환급률을 실제보다 높게 부풀린 허위 보험안내자료*를 임의로 작성․사용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안내

      * 보험설계사 △△△은 지점장의 지위에 있던 자로 경과기간별 해지환급률을 실제보다높게 작성한 허위 가입설계서(보험계약단계에서 사용하는 보험안내자료)를 임의로제작하여 보험모집에 사용하였고, 같은 소속의 보험설계사 5명도 이를 모집에 사용

      (예) 경과기간별 해지환급률 조작
      : 10년(97.5% → 103.3%), 20년(107.7% → 149.8%), 30년(119.3% → 231.5%), 40년(132.3% → 300.1%)


      ⇒ (제재조치)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위반

       ▪ 보험대리점 : 과태료 부과(1억원)

       ▪ 보험설계사 : 등록취소, 업무정지 30일, 과태료 부과(1.4백만원~8.6백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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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생명보험협회

      • 남편, 처, 자녀 등 가족전원을 한 장의 보험증권에 의해 보장하는 가족단위의 연생보험으로 그 구조는 남편의 양로보험에 처와 어린이의 정기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또는 아버지의 사망보험과 어린이의 생존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등이 있고 그 외에 재해보장특약에서 재해보장의 대상범위를 처자까지 확대한 가족재해보장특약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가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에 준할 수 있는 가족보험 형태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현행 판매되고 있는 교육보험은 남편(주피보험자)의 사망시 자녀의 학자금과 자립자금이 지급되는 사망보험과 보험에 가입한 자녀의 학자금을 지급하는 생존보험이 결합되어 있다 또한 남편 생존시 종신연금을 지급하고 남편 사망시 처에 대한 종신연금과 자녀에 대한 확정연금을 지급하는 양로보험도 판매되고 있다. 가족보험의 보험료산출계산에서는 예정사망율파 예정이율 및 예정사업비율을 정하는 외에 예정출생율, 예정기혼율 등도 기초가 되는 것이 이 보험의 기술면에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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