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배경
□ 금융감독원에서는 그간 장애인의 부당한 보험가입 차별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나 여전히 장애인의 보험이용은 어려운 실정
◦ 이에 금융감독원은 ‘18.4월 장애인의 보험가입 편의 제고 및 지원방안을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으며,
◦ 장애라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사항을 개선하였음(‘18.7월)
2. 주요 개정내용
□ (개정내용)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차별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 가입시 청약서상의 장애 관련 사전고지를 폐지
◦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에서 ‘장애상태’ 관련 항목을 삭제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치료이력(3개월~5년) 등만 고지
※단, 장애인전용보험과 같이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이유로 장애고지가 필요한 경우는 금감원에 상품을 신고한 후 판매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
□ (시행시기) 청약서 개정 및 전산시스템 반영 등 보험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18.10.1부터 전면 시행 예정
☞ 기존 상품(계약전 알릴의무)
7.눈, 코, 귀, 언어, 씹는 기능, 정신 또는 신경기능의 장애 여부 고지
8.팔, 다리, 손, 발, 척추에 손실 또는 변형으로 인한 장애 여부 고지
(손가락, 발가락 포함)
☞ 新 상 품('18.10.1.이후)
‣(삭제) 장애 관련 고지의무 폐지
3. 기대 효과
□ 보험 청약시 장애 여부에 대해 알릴 필요가 없어,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
※ 다만, 5년 이내에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 등의 치료이력이 있는 경우, 非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보험 가입시 동 사실을 알려야 하고 보험회사는 이를 토대로 인수심사를 실시
□ 또한, 장애 여부 및 상태를 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 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 제도개선 이후 가입한 보험계약에서는 장애로 인한 고지의무 위반 등 관련 분쟁의 감소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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