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싱사기’의 정의
1. 기망행위로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범죄의 하나로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거래를 통해 금융분야에서 발생하는 일정의 특수사기범죄 입니다.
2. ‘피싱사기’란 전기통신수단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낚아올리다는 뜻으로
개인정보(Private Data) + 낚시(Fishing)를 합성한 신조어
3. 일반적으로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며, 사례에 따라 ‘컴퓨터 등 사기이용죄’ 또는 ‘공갈죄’ 등을 적용 합니다.
형법에서 사기란 “람을 기망하여 제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주요 특징
1. 기관사칭 : 사기범이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번갈아 사칭한다.
2. 심리적 압박 : 개인정보노출, 범죄사건 연루, 자녀납치 등 거짓사실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한다.
3. 발신번호 조작 :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전화번호가 발신번호창에 나타나도록 조작
4. 유창한 한국어 구사 : 피싱사기 발생 초기와 같이 사기범이 어눌한 우리말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여 피해자를 공략
5. 직접 인출∙이체 :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텔레뱅킹 정보 등) 편취를 통한 직접 인출
6. 대포통장 : 대출이나 취업 등을 미끼로 획득한 예금통장을 사기에 이용
■ 사기과정
1. [사기이용계좌 확보] 예금통장 매입, 대출 등 미끼로 편취신용불량자, 노숙자 등을 이용하여 통장(대포통장)을 개설·매입하거나 대출 또는 취업을 미끼로 예금통장을 편취
2. [전화·문자메시지 시도] 해외(중국 등)콜센터에서 국내로 전화해외(중국 등)에 본부를 둔 사기단이 금융기관 및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의 대표전화로 발신자번호를 조작하여 무작위로 국내에 전화
3. [기망·공갈]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으로 기망금융기관 및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자가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의 명목으로 기망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 또는 금융거래정보를 탈취(최근에는 악성코드 유포를 통한 파밍으로 피싱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등 사기기법이 첨단화되고 있음)
4. [계좌이체] 송금·이체유도 또는 사기범이 직접 이체계좌보호 조치 또는 범죄혐의 탈피 등 명분하에 사기계좌로 이체를 유도하거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정보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사기범이 직접 이체
5. [인출·송금] 현금인출책·송금책을 통해 해외송금점조직으로 이루어진 현금인출책이 송금책의 계좌로 입금하면 송금책이 환치기 등의 방법으로 범죄집단 본부로 송금(글로벌 체크카드 이용 시 해외에서 직접 출금)
■ 주요유형
1. 자녀납치 및 사고 빙자 편취
[사기수법] 자녀와 부모의 전화번호 등을 사전에 알고 있는 사기범이 자녀의 전화번호로 발신자번호를 변조, 부모에게 마치 자녀가 사고 또는 납치 상태인 것처럼 가장하여 부모로부터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학교에 간 자녀 납치 빙자, 군대에 간 아들 사고 빙자, 유학중인 자녀 납치 또는 사고 빙자 등의 유형이 있음
2. 메신저상에서 지인을 사칭하여 송금을 요구
[사기수법] 타인의 인터넷 메신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해킹하여 로그인한 후 이미 등록되어 있는 가족, 친구 등 지인에게 1:1 대화 또는 쪽지 등을 통해 금전, 교통사고 합의금 등 긴급자금을 요청하고 피해자가 속아 송금하면 이를 편취
3.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카드론 대금 및 예금 등 편취
[사기수법] 명의도용, 정보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 명목으로 피해자를 현혹하여 피싱사이트를 통해 신용카드정보(카드번호, 비밀번호, CVC번호) 및 인터넷뱅킹정보(인터넷뱅킹 ID, 비밀번호, 계좌번호, 공인인증서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를 알아낸 후, 사기범이 ARS 또는 인터넷으로 피해자명의로 카드론을 받고 사기범이 공인인증서 재발급을 통해 인터넷뱅킹으로 카드론 대금 등을 사기범계좌로 이체하여 편취
4. 금융회사, 금감원 명의의 허위 긴급공지 문자메시지로 기망, 피싱사이트로 유도하여 예금 등 편취
[사기수법]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보내는 공지사항(보안승급, 정보유출 피해확인 등)인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싱사이트로 유도한 후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동 정보로 피해자 명의의 대출 등을 받아 편취
5. 전화통화를 통해 텔레뱅킹 이용정보를 알아내어 금전 편취
[사기수법] 50~70대 고령층을 대상으로 전화통화를 통해 텔레뱅킹 가입 사실을 확인하거나 가입하게 한 후,명의도용, 정보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 명목으로 피해자를 현혹하여 텔레뱅킹에 필요한 정보(주민등록번호, 이체비밀번호, 통장비밀번호, 보안카드일련번호, 보안카드코드 등)를 알아내어 피해자 계좌에서 금전을 사기범계좌로 이체하여 편취
6.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동화기기로 유인 편취
[사기수법]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의 계좌가 사건(범죄)에 연루되어 피해자명의 계좌의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기망하여 자동화기기로 유인, 기기를 조작하게 하여 자금을 편취
[사기수법]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 등을 사칭하는 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세금, 보험료, 연금 등이 과다 또는 오류 징수되어 환급하여 주겠다며 자동화기기로 유인, 기기를 조작하게 하여 자금을 편취
7.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자금을 이체토록하여 편취
[사기수법]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자가 누군가 피해자를 사칭하여 예금인출을 시도한다고 기망한 후 거래내역 추적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사기범이 불러주는 계좌로 이체토록한 후 편취
[사기수법] 사기범들이 학생의 대학지원 명세를 빼내 실제 대학교의 전화번호로 변조하여 학부모 및 학생에게 전화해서 사기범계좌로 등록금 납부를 요구하여 편취
8. 신용카드정보 취득 후 ARS를 이용한 카드론 대금 편취
[사기수법] 명의도용, 정보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 명목으로 피해자를 현혹하여 신용카드정보(카드번호, 비밀번호, CVC번호)를 알아낸 후, 사기범이 ARS를 통해 피해자 명의로 카드론을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허위로 범죄자금 입금사실을 알리고 피해자에게 사기범계좌로 이체토록 유도하여 편취
9. 상황극 연출에 의한 피해자 기망 편취
[사기수법] 은행직원, 경찰·검찰 수사관을 사칭한 사기범들이 은행객장과 경찰서, 검찰청 등의 사무실에서 실지로 일어나는 상황 연출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 편취
10. 물품대금 오류송금 빙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
[사기수법] 사기범이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로 물품대금, 숙박비 등을 송금하였다고 연락한 후, 잠시후 실수로 잘못 송금하였다면서 반환 또는 차액을 요구하여 편취
■ 보이스피싱 신고방법
1. 지급정지, 피해신고 (경찰청) 국번없이 112
2. 피싱사이트 신고 (인터넷진흥원) 국번없이 118
3. 피해상담 및 환급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4. 금융감독원/경찰청 공동운영 보이스피싱[지킴이] 홈페이지 연결(http://phishing-keeper.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