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이 목소리”를 공개·현상수배합니다!
- 신고포상금 2천만원 -
1. 주요내용
□ 금융감독원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 노력의 일환으로 국민들로부터 제보 받은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실제 목소리를 국과수에 제공하고, 동 DB를 비교·분석하여 4차례 이상 신고된 사기범의 목소리(“바로 이 목소리”)를 적출, 기존 14명(1차 9명, 2차 5명) 외에 추가로 17명(1명은 16차례 신고)을 공개함
* 협업 내용 : (`16.5.19.) 성문분석을 활용하여 사기범 목소리를 분석·공개하는 MOU 체결 및 “바로 이 목소리” 1차 공개 → (`17.1.26.) “바로 이 목소리” 2차 공개 → (`18.5.23.) 금감원·국과수 공동 사기범 성문분석 관련세미나 개최
* 성문(聲紋)분석기법을 통해 여러 차례 신고된 동일 사기범의 목소리를 적출하는 등 “사기범 목소리 DB”(1,422개)를 축적하였음(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사람마다 다른 음성정보의 특징을 비교·분석하는 첨단 기법)
2. 신고포상금 : 2천만원
□ “바로 이 목소리”는 국민들에게 지속·반복적으로 사기전화를 걸어 금전을 편취하는 악질적인 사기범의 목소리로, 사기범 목소리를 청취해보고 해당 목소리의 사기범 인적사항을 적극 신고*하여 주시면 사기범 검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편, `18.7.1.부터 신고 받은 내용이 실제 검거로 이어질 경우, 심사를 거쳐 최대 2,000만원의 포상금 지급
* 청취 및 신고 방법 : 보이스피싱 지킴이(http://phishing-keeper.fss.or.kr) 접속 → “피해예방 > 보이스피싱 체험관 > 바로 이 목소리” 코너에서 청취 → “바로 이 목소리 신고하기” 클릭 → 제보대상 UCC 사례번호 기입 후 구체적인 사기범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제보
3. 소비자 유의사항 및 당부사항
□ “바로 이 목소리”를 통해 보이스피싱 주요 사기 수법 및 특징을 확인하고,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는 즉시 끊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 검찰·금감원 사칭 보이스피싱은 고압적인 말투로 주로 “통장이 금융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접근
◦ 대출빙자 보이스피싱은 대출을 해준다며 “신용등급 상향 조정비, 고금리 대출 우선 상환” 등의 각종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
◦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해 돈을 보내라는 전화를 받으면 ①일단 의심하고 ②전화를 끊은 후 해당 기관에 ③확인!
□ 한편, 국민들이 제보해 주시는 사기범 녹취파일은 사기범 검거 및 사기 예방 홍보 활동 등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쓰이고 있어, 사기범과의 통화를 녹취한 파일이 있을 경우 “보이스피싱 지킴이(http://phishing-keeper.fss.or.kr)”에 적극 제보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