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 상태가 양호한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건강인(건강체) 할인특약은 건강상태 요건(非흡연, 정상혈압‧체중)을 충족하는 가입자는 특약 가입후 보험료 할인 가능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절차의 불편함, 보험회사의 안내 미흡 등으로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 입니다.
* ’16년말 건강인 할인특약을 판매중인 14개 생‧손보사의 건강인 할인특약 가입 실적(=건강인 할인특약 가입자수 ÷ 전체 가입자수)은 3.8% 수준
이에 금융감독원은 제3차 국민체감 20大금융관행 개혁 의 일환으로, ‘건강인 할인특약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협회공시규정 개정 완료)하였으며 ’17.7월부터 건강인 할인특약을 판매중인 모든 보험회사가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 (건강인 할인특약) 보험소비자가 건강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할인된 보험료*로 보험가입이 가능한 특약상품
* 할인특약 가입자에 대해서는 “건강인 보험요율”이 별도로 적용되므로, 할인특약 가입자들로 인해 일반 가입자들이 인상된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등의 영향은 없음
◦ 주로 사망을 주된 보장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종신보험, 정기보험 등)에 특별약관 형태로 부가
◦ 최초 가입시 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도 보험기간 중 건강인 요건에 해당할 경우 건강인 할인특약 신청 가능
◆ 건강인 할인특약 요건 |
◆ 할인특약 효과 ‣ 보험료 할인: 최대 20% |
■ (운영현황) ’16년말 현재 11개 생명보험사, 3개 손해보험사가 92개의 보험상품에 대해 건강인 할인특약을 운영하고 있으나 교보라이프플래닛(가입률 80.2%)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사의 건강인 할인특약 가입실적은 약 4% 수준
* 온라인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보험회사로 주고객층이 20~30대로, ’16년말 현재 非흡연 여부만을 건강상태 요건으로 하여 가입률이 높은 편
1. 건강인 할인특약 가입절차 개선
① (현황) 건강인 할인특약의 가입을 위해서는 건강상태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 별도의 검진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고 외부 의료기관의 검진 결과가 있을 경우 이를 활용할 수도 있으나, 건강인 충족 여부와 상관없는 본인의 의료기록이 보험회사에 제출되는 것을 우려하여 활용률이 저조한 상황
② (개선 1) “진단계약의 검진절차는 1회로 단축”
- 보험가입을 위해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진단계약의 경우 현행 2번의 검진(보험가입을 위한 검진과 할인특약 가입을 위한 별도 검진)을 1회의 검진으로 단축
③ (개선 2) “외부 의료기관의 검진결과 활용 확대”
- 할인특약 신청시 건강인 여부와 상관없는 의료정보가 담긴 외부 의료기관 검진서류를 직접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대신 보험회사가 마련한 “신청양식”에 건강상태 충족 여부만을 신청자가 직접 기입하는 방식으로 신청방식을 개편
④ (개선 3) “검진항목은 건강인 확인을 위한 항목으로 제한”
- 신청자가 외부 검진서류가 없거나 외부 검진서류로 건강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별도 검진을 받아야 하는 경우
- 검진항목은 건강인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한 항목(예: 혈압, 키·체중, 흡연여부)으로만 제한되고, 보험회사는 검진기관으로부터 건강인 충족 여부만을 확인받을 수 있음
2. 건강인 할인특약에 대한 안내 개선
① (현행) 건강인 할인특약 가입에 관한 사항은 보험상품 가입시 상품설명서를 통해 보험소비자에게 안내되고 있긴 하나 상품설명서에는 할인특약 가입시 할인 총액이 아닌 매월 납입보험료 기준으로만 할인금액이 안내되고 있어 할인특약의 효과가 소비자에게 충실히 전달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 기존 가입자의 경우 보험가입 이후 할인특약에 관한 정보를 안내받을 기회가 없어 할인특약 가입률이 더욱 저조한 상황
② (개선 1) “보험료 할인효과에 대한 안내 강화”
- 신규가입자에게 보험 가입시 제공되는 상품설명서에 월납보험료 할인효과 뿐만 아니라 “예상 총 할인 보험료”를 추가로 안내
③ (개선 2) “기존 가입자에 대한 안내 실시”
- 보험가입 후 기존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보유계약 안내장”에 보험가입 이후에도 건강인 할인특약 가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 특약 가입시 가입자가 돌려받는 책임준비금 정산액, 향후 납입할 할인 보험료 등 할인특약 가입 효과를 제공
3. 건강인 할인특약 정보 비교공시 시행
① (현행) 보험소비자가 건강인 할인특약을 판매하는 보험회사, 할인특약이 적용되는 보험상품, 할인조건, 할인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고 싶어도 개별 보험회사에 직접 연락하여 조건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이상 개인이 관련 정보를 취득하기란 매우 어려운 상황
② (개선) “건강인 할인특약 비교공시 실시”
◦ ’17.7월부터 생·손보협회 상품공시실을 통해 건강인 할인특약 판매 보험회사, 적용가능 보험상품, 할인효과 및 할인요건 등 건강인 할인특약 정보 비교공시 시행
4. 일정 및 향후계획
① (시행) ’17.7월부터 건강인 할인특약을 판매하는 모든 보험회사에서 상기 개선안을 일괄 시행
* 기존에 건강인 할인특약을 판매했다가 현재 판매 중지한 회사의 경우 보유계약 안내장을 통한 기존가입자 안내는 시행 예정
② (점검) 금융감독원은 향후 보험회사의 소비자 안내실태, 적용 할인율, 환급금액의 적정성 등 개선사항에 대한 이행 점검을 통해 특약가입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