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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꿀팁 200선 - (39)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알아둘 필수정보(2):가입 이후
      3월 16일, 2017 ABL생명 PDF

      출처: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배포일: 2017.03.16.(목)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 39번째 금융꿀팁으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알아둘 필수정보" 안내해 드립니다.

       

      ☞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였다면 다음 사항을 꼭 기억하고 활용하세요.

      실손의료보험 가입 이후 알아둘 필수정보 6가지

      ① 해외 여행 중 생긴 질병도 국내 병원에서 치료시 보장

        - 해외여행 기간 중에 질병 또는 상해가 발생하였더라도 귀국하여 국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국내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국내 실손의료보험으로는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② 해외 장기 체류시에는 보험료 납입중지제도 활용

        - 해외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실손의료보험이 가입된 보험회사가 아닌 다른 보험회사에 해외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국외 거주가 끝난 후 귀국하여 3개월 이상의 해외 체류를 입증하는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그 기간 동안 납입했던 국내실손의료 보험료를 사후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③ 의사 처방 받은 약값도 보장

        - 실손의료보험에서는 치료목적으로 의사 처방을 받아 구입한 약값도 보장됩니다. 약값으로 지출한 비용 중 5천원, 8천원 등의 처방조제비 공제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으니 약국 영수증도 꼭 챙겨야 합니다.
          다만, 의사 처방이 있더라도 미용목적 등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④ 모바일 앱을 통한 보험금 청구도 가능

        - 100만원 이하의 보험금은 보험회사별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보험회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손쉽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의료비 내역을 입력하고, 스마트폰으로 병원영수증 등 청구서류를 사진으로 찍어서 전송하면 보험금 청구가 완료됩니다.

      ⑤ 고액의료비 부담자는 신속지급제도 활용

        -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입원치료시 경제적 사유로 의료비를 납입하기 곤란한 사람은 보험금의 일부를 선지급하는 ‘의료비 신속지급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동 제도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①의료급여법상 1종․2종 수급권자, ②중증질환자, 또는 ③의료비 중간정산액(본인부담금액기준) 300만원 이상의 고액의료비를 부담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중간진료비 고지서와 함께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보험회사로부터 예상보험금의 70%를 미리 지급받고,추후 최종 치료비를 정산한 후 나머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⑥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보험료 할인 가능

        - 2014년 4월 이후 실손의료보험 가입자(2014년 4월 이후 갱신한 경우도 포함) 중 의료급여법 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는경우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율은 대체로 보험료의 5% 수준으로 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이며 의료급여증 사본 등의 증명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수급권자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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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생명보험협회

      • 남편, 처, 자녀 등 가족전원을 한 장의 보험증권에 의해 보장하는 가족단위의 연생보험으로 그 구조는 남편의 양로보험에 처와 어린이의 정기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또는 아버지의 사망보험과 어린이의 생존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등이 있고 그 외에 재해보장특약에서 재해보장의 대상범위를 처자까지 확대한 가족재해보장특약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가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에 준할 수 있는 가족보험 형태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현행 판매되고 있는 교육보험은 남편(주피보험자)의 사망시 자녀의 학자금과 자립자금이 지급되는 사망보험과 보험에 가입한 자녀의 학자금을 지급하는 생존보험이 결합되어 있다 또한 남편 생존시 종신연금을 지급하고 남편 사망시 처에 대한 종신연금과 자녀에 대한 확정연금을 지급하는 양로보험도 판매되고 있다. 가족보험의 보험료산출계산에서는 예정사망율파 예정이율 및 예정사업비율을 정하는 외에 예정출생율, 예정기혼율 등도 기초가 되는 것이 이 보험의 기술면에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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