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배포일: 2017.03.16.(목)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 39번째 금융꿀팁으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알아둘 필수정보" 안내해 드립니다.
☞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였다면 다음 사항을 꼭 기억하고 활용하세요.
실손의료보험 가입 이후 알아둘 필수정보 6가지
① 해외 여행 중 생긴 질병도 국내 병원에서 치료시 보장
- 해외여행 기간 중에 질병 또는 상해가 발생하였더라도 귀국하여 국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국내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국내 실손의료보험으로는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② 해외 장기 체류시에는 보험료 납입중지제도 활용
- 해외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실손의료보험이 가입된 보험회사가 아닌 다른 보험회사에 해외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국외 거주가 끝난 후 귀국하여 3개월 이상의 해외 체류를 입증하는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그 기간 동안 납입했던 국내실손의료 보험료를 사후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③ 의사 처방 받은 약값도 보장
- 실손의료보험에서는 치료목적으로 의사 처방을 받아 구입한 약값도 보장됩니다. 약값으로 지출한 비용 중 5천원, 8천원 등의 처방조제비 공제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으니 약국 영수증도 꼭 챙겨야 합니다.
다만, 의사 처방이 있더라도 미용목적 등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④ 모바일 앱을 통한 보험금 청구도 가능
- 100만원 이하의 보험금은 보험회사별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보험회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손쉽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의료비 내역을 입력하고, 스마트폰으로 병원영수증 등 청구서류를 사진으로 찍어서 전송하면 보험금 청구가 완료됩니다.
⑤ 고액의료비 부담자는 신속지급제도 활용
-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입원치료시 경제적 사유로 의료비를 납입하기 곤란한 사람은 보험금의 일부를 선지급하는 ‘의료비 신속지급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동 제도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①의료급여법상 1종․2종 수급권자, ②중증질환자, 또는 ③의료비 중간정산액(본인부담금액기준) 300만원 이상의 고액의료비를 부담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중간진료비 고지서와 함께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보험회사로부터 예상보험금의 70%를 미리 지급받고,추후 최종 치료비를 정산한 후 나머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⑥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보험료 할인 가능
- 2014년 4월 이후 실손의료보험 가입자(2014년 4월 이후 갱신한 경우도 포함) 중 의료급여법 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는경우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율은 대체로 보험료의 5% 수준으로 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이며 의료급여증 사본 등의 증명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수급권자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