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배포일: 2017.02.02.(목)
▶ 대출, 보험, 펀드 가입시 제출서류, 덧쓰기, 자필서명을 크게 간소화
• 대출 : 대출상품안내서 등 9종 서류 및 덧쓰기 항목 폐지, 자필서명 13회 축소
• 보험 : 가입설계서를 상품설명서에 통합하고, 일괄서명으로 자필서명 4회 축소
• 펀드 : 주요내용 설명확인서 등 4종 폐지, 자필서명 11회 및 덧쓰기 93자 감축
금융감독원은 ‘15년부터 추진중인 『국민체감 20大금융관행 개혁(’15.5.28(1차), ‘16.3.29(2차)』 관련 추진성과를 돌아보고 향후계획을 재점검 ‘15년 12월말부터 매주 1~2가지 대과제에 대한 그간의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보도자료로 배포중이며, 이에 따라 금주에는 1차 20大과제중 15번 대과제인 “금융거래시 제출서류 등 간소화 관련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안내해 드립니다.
□ 추진실적
1. 대출 거래 간소화(‘16년 2/4분기 시행)
① [서류간소화 : 17종→8종] 금융소비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총 17개 내외의 서류를 교부받아 관련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필서명 등이 필요했으나, 대출상품 안내서 등 9개 서류를 폐지하거나 다른 서류에 통합시켜 고객 작성 서류를 8개 내외로 53% 감축.
* 근저당설정용 각서, 임대차사실확인서, 대출상품안내서, 부채현황표 등
② [자필서명 간소화 : 19개→6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금융소비자는 총 19개 내외의 항목에 자필서명을 해야 했으나, 거래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동이체 신청 서명 등 총 13개 서명항목이 감소하여
대출을 받는 금융소비자의 자필서명 횟수를 6회 내외로 68% 감축.
* 대출정보 통지서비스 신청 서명, 자동이체 신청 서명, 담보제공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확인 서명, 우대금리 관련 특약 서명 등
③ [덧쓰기 축소 : 30자→폐지] 계약의 중요내용을 설명하는 가계대출 상품설명서와 내용이 중복되는 담보대출 핵심설명서 상의 덧쓰기 15자 등 총 30자 폐지.
(1) 취약금융소비자 불이익 우선 설명확인서
• 안내받았음(5자) → 폐지
• 우선적으로 설명들었음(10자) → 폐지
(2) 주택담보대출 핵심설명서
•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를 이해하였음(15자) → 폐지
2. 보험 가입 간소화(‘16년 2/4분기 시행)
① [서류간소화 : 8종→7종] 상품설명서와 내용이 중복되는 가입설계서를 상품설명서에 통합시켜 가입서류를 8종에서 7종*으로 간소화. 또한, 고객이 직접 상품을 선택하는 온라인 보험의 경우 비교안내 확인절차를 폐지하여 가입서류가 8종에서 6종으로 간소화.
* 가입설계서를 상품설명서와 통합
② [자필서명 간소화 : 6회→2회] 보험계약청약서와 비교안내확인서상 필요 사항별로 각각 서명을 받던 방식을 일괄서명으로 개선하여 보험가입을 위한 서명횟수는 6회*에서 2회로 67% 감소.
* 청약서 및 비교안내확인서 서명횟수가 각각 3회 총 6회
※ 개인신용정보 처리 목적의 동의서 등의 서명은 별도
③ [덧쓰기 축소 : 30자→6자] 청약서內계약전 알릴의무 및 상품설명서에 있는 계약자 덧쓰기 항목을 기존 30자에서 6자로 80% 축소.
* 상품설명서內주요설명에 대한 계약자 체크란(☑) 13개도 폐지하여 39개에서 26개로 간소화
3. 펀드 투자 간소화(‘15년 4/4분기 시행)
① [서류간소화 : 12종→7종] 금융투자상품 가입을 위해서는 가입신청서 등 평균 12종의 서류가 투자자에게 교부되고 있었으나, 별도로 교부하던 주요내용 설명확인서 등 4가지 서류*를 가입신청서·계좌개설신청서 등에 통합시키고 고령자에 대한 투자숙려제,가족조력제 관련 서류를 폐지하여 약 7종의 서류만 교부(42% 감소)
* 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확인서, 취약금융소비자 우선설명확인서, FATCA본인확인서, 고객 추가정보 확인서
② [자필서명 간소화 : 15회→4회] 금융투자상품 가입을 위해 투자자는총 15회의 자필서명을 해야 했으나, 계좌개설신청서 등 중요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12종) 서명을 일괄 서명방식으로 개선하여 자필서명 횟수도 4회로 73% 감소.
* 계좌개설신청서, 상품가입신청서, 투자자정보 확인서
③ [덧쓰기 축소 : 100자→7자] 부적합확인서상 덧쓰기 항목 등을 폐지하고, 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확인서상 덧쓰기도 축소하여 덧쓰기가 100자 내외에서 7자 내외로 93% 축소.
(1) 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 투자설명서, 거부, 투자원금 손실, 예금자 보호대상 아님, 상대적 위험도, 주요위험, 손익구조, 듣고 이해했음, 들었음, 이해하였음(2회), 듣고 권유 받았음 등 (총 66자 내외) → 듣고 이해하였음(7자)
(2) 부적합확인서 본인의 판단에 따라, 투자의 위험성을 고지 받았음(총 20자) → 폐지
(3) 취약금융소비자 불이익사항 설명확인서 안내받았음, 우선적으로 설명들었음(총 15자) → 폐지
□ 향후계획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거래 편의성 증진을 위한 ‘금융거래 서식 및 절차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권역별로 ‘17년 2분기〜3분기중 시행 예정).
◦ 개인정보 수집․이용, 조회, 제공 등 거래 절차별로 동의․서명을 요구하는 개인정보 동의서식을 개선하고 서식 표준화 추진.
- 금융소비자의 필수적인 동의 항목을 한 페이지에 통합하고 한번의 서명으로 처리가 가능토록 서식 간소화.
* 현재 은행 여신거래시 3회의 자필서명 필요
◦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설명자료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고 중복 설명자료는 통․폐합 추진.
* 도표, 이미지 등을 적극 활용하여 상품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