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 배포일: 2017.02.02.(목)
▶ 퇴직연금 계약이전 처리기한을 약관에 명시하고 지연처리시 보상금 지급
▶ 퇴직연금 지급기한을 단축하고 지연지급시 보상금 지급수준을 상향
▶ 선불(기프트)카드의 분실·도난 및 위·변조시 카드사 책임 강화 등
▶ 중도해지수수료율의 차등 적용 등 불합리한 자동차리스 표준약관 개정
금융감독원은 ‘15년부터 추진중인 국민체감 20大금융관행 개혁(’15.5.28(1차), ‘16.3.29(2차))의 추진성과를 돌아보고 향후계획을 재점검하여 매주 1~2가지 대과제에 대한 그간의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보도자료로 배포중이다. 이에 따라 금주에는 1차 20大과제 중 6번 대과제인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약관 일제정비’ 관련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안내해 드립니다.
□ 금융약관 정비 실적(’16.5월~’17.1월 현재)
1. 퇴직연금 계약이전 처리절차 등 명시(`16.9.1. 시행)
(개선) 퇴직연금 가입자가 계약이전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준수하여야 할 처리기한을 약관에 명시하고, 처리기한 경과시 지연보상금을 지급.
2. 퇴직연금 지연지급 예방을 위한 약관 개선(`16.9.1. 시행)
(개선) 약관에서 규정된 퇴직급여 지급기한을 단축하고, 지연 지급시 보상금 지급수준을 상향 조정.
3. 선불(기프트)카드 표준약관 제정(‘16.11.24. 제정, ‘17.3.1. 시행예정)
카드사 선불(기프트)카드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기존의 개별 약관에 근거한 불합리한 선불카드 영업 관행을 개선.
가. 사용등록한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분실·도난시 재발급 및 보상.
나. 선불카드 위·변조시 카드사 책임 강화.
다. 사용불가 가맹점 안내 강화 및 자의적 운영 제한.
라. 선불카드 유효기간 만료시 사전고지 의무화.
마 선불카드 잔액환불 기준 완화.
4. 자동차리스 표준약관 전면 개정(’17.하반기 시행 예정)
(개선) 자동차리스 관련 불합리한 관행과 약관내용을 전면 점검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