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금융감독원 보험감리실 배포일: 2017.01.16.(월)
□ 추진배경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변액보험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변액보험 공시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하였으나, 변액보험의 사업비 및 수익률 등에 대한 공시수준이나 방법등이 여전히 미흡하여 소비자의 불만이 지속되어 소비자가 변액보험 상품을 잘 알고 가입하고, 보험계약의 수익성 제고 및 장기 유지에 도움이 되도록 공시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 개선방안
1. 청약서에 원금손실 가능성 등 변액보험 중요사항 명시
청약서에 변액보험의 원금손실 발생가능성 등 '변액보험의 주요내용','사업비 및 제비용의 세부내역','가입후 경과 기간별 해지환급률 예시표(그래프 포함)' 등을 명시, 소비자가 변액보험의 중요사항을 잘 알고 청약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소비자의 신중한 판단을 유도하고 불완전판매 예방하고자 합니다.
2. 보험안내자료에 투자손실을 감안한 해지환급률 등 안내
변액보험의 해지환급금 예시방법, 예시기간 및 수익률 조회 안내를 강화하는 등 해지 환급률 관련 공시제도를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도록 개선 합니다.
가. 해지환급률 예시에 마이너스(-) 수익률 포함
나. 해지환급금 예시기간을 종신으로 확대[보장성보험]
다. 수익률 조회 안내 강화
3. 변액보험 상품수익률(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 공시 신설
보험회사별 상품별로 상품수익률을 산출하고 생명보험협회에 비교∙공시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 제고
4. 변액보험 펀드관리 안내 강화 및 펀드수익률 공시 개선
청약서 및 『보험계약관리내용』등 보험안내자료에 변액보험 펀드관리의 중요성 및 펀드변경 방법, 절차 등을 강조하여 안내하고, 그래프(누적, 연환산)를 추가하여 소비자가 펀드별 수익률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5. 보험계약 장기유지 제고를 위한 제도 안내 강화
분기별로 소비자에게 통보되는 보험안내자료인 '보험계약관리내용' 등에 동 제도를 명확히 안내하여 일시적 경제적 곤란을 겪는 소비자 등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합니다.
6. 협회 변액보험 비교공시시스템 개선 및 홍보 강화
소비자들이 변액보험 비교공시시스템을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 합니다.
가. 비교공시시스템 공시 메뉴 및 내용 등 재구성
나. 비교공시시스템, 주기적인 변액보험 시장정보 공지
다. 비교공시시스템에 대한 홍보 강화
□ 추진방안
1. '17년 상반기중 변액보험 공시제도 개선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
2. 보험회사별로 변액보험 공시관련 전산시스템 및 보험안내자료 등을 개선토록 추진(시행일 '17.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