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배포일: 2017.01.06.(금)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과제 중 3번 대과제인 "고령자·유병자·장애인·외국인 등을 위한 금융서비스 개선"관련 추진실적 및 향휴 계획을 안내해 드립니다.
□ 추진실적
1. 고령층 : 전담 상당충구 및 상담전화 활성화로 고령투자자 보호대책 시행해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성을 쉽게 인지하도록 함
가. 은행 : 16개 은행의 총 4,925개 지점에서 고령층 전담상담 창구를 운영 중
나. 증권 : 10개 증권사는 총 873개 전담창구 운영, 고령 투자자 보호기준의 내규 마련
※ 고령투자자에 대한 투자자 보호방안 주요 내용
● 고령투자자 전담창구 마련, 본사 점담부서 및 전담인력 지정
● 투자권유 유의상품 지정 및 유의상품 투자권유시 관리직 직원의 사전확인
● 상품 개발·판매시 고령투자자 판매 위험분석
● 판매절차 내규 마련 및 교육 강화, 내규 준수 등에 대한 정기점검 실시
2. 유병자 : 유병자보험 활성화로 만성질환(고혈압·당뇨병 등)을 보유한 고객의 보험가입이 원활해 짐.
가. 유병자보험은 사망·암진단 外에 질병 수술·입원 등을 보장하며, 계약전 알릴의무를 축소(18개→6개)하고, 통원·투약 여부고지 면제 등 가입절차 대폭 간소화.
나. 新유병자보험을 '16년부터 개발·판매 중이며 '16.1~9월중 16개 상품, 53만건, 1,675억원 판매.
다. 질병이력이 있어도 질병보장은 제외하고 해외여행보험 가입 가능_가입단계에서 담보별 선택 가능.
3. 외국인 : 외국인 근로자, 탈북이주민, 다문화가족 등을 대상으로 금융교육 강화.
가. 외국인 금융생활 가이드북 4개 외국어로 제작 활용(중국어,베트남어,필리핀어,캄보디아어)
나. 탈북이주민 대상 금융교육 교재 개발하여 하나원 등에 배포.
다. 외근인 사망자 대상 상속인 금융거래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서비스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여 상속인의 불편을 해소.
4. 특수 : 대리운전 기사가 본인의 단체보험에 대한 보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증권을 교부.
□ 향후계획
1. 고령층 : 회사별 점포별 특성을 감안한 탁력 운영을 통해 보다 활성화 하도록 추진.
2. 유병자 : 유병자보험을 위한 별도의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마련 등을 통해 보험상품 신고부담 완화.
3. 외국인 : 금융민원 신청 및 처리결과 통보시 외국어 번역서비스 제공, 외국인의 자동차보험 이해도 제고를 위해 표준상품설명서를 영어 등으로 번역하여 제공.
4. 특수 : 소방관 등 위험직종 종사자의 보험가입 확대를 위해 보험료 차등화 등 다양한 방안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