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배포일: 2017.01.25.(수)
금융감독원은 실손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사회안전망 기능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금융위, 복지부 등과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12.20일) 이에 따라, 동 제도 개선방안을 반영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 개정안을 마련, 이를 예고하고자 합니다.
[예고기간 : ’16.12.23. ~ ’17.2.1. (40일간)]
□ 주요 개정내용
1.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기본형 + 특약」 형태로 개편
- 과잉진료 우려가 크거나 보장수준이 미약한 3개 진료군을 특약으로 분리.
* 비급여 MRI의 경우 현행 실손의료보험의 통원 보장한도(최대 30만원)로는 검사비용을 보전하기에 불충분
** (특약①)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특약②) 비급여주사, (특약③) 비급여MRI
- 특약 보장 항목에 대한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역선택 방지 등을 위해 보장한도 및 자기부담비율 조정.
< 특약별 보장한도 및 자기부담비율 >
① (특약)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 (보장한도)연간 350만원(50회) - (자기부담비율)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② (특약)비급여 주사제 - (보장한도)연간 250만원(50회) - (자기부담비율)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③ (특약)비급여 MRI - (보장한도)연간 300만원 - (자기부담비율)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2. 실손의료보험금 未청구자에 대한 할인제도 도입
- 직전 2년간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에게 차기 1년간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
* 보험금 未수령 여부 판단시, 급여 본인부담금 및 4대 중증질환(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관련 비급여 의료비는 제외.
- 기본형 및 특약 각각에 대해 보험료 할인대상을 추출·적용(신규 가입자부터 적용)
□ 향후계획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예고(안)」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예고(‘16.12.23.~’17.2.1, 40일)하고 사전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여 개정안을 확정 시행할 예정.
※ 개정안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법규정보 → 금융감독법규 → 세칙제․개정 예고)를 통해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적극 개진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