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금융감독원 금융위 배포일: 2016.12.28.(수)
◇ '17년부터 카드회사에 적용될 예정이던 보험 판매비중 규제(일명25%룰)를 3년간 추가 유예(~'19년말까지)
1. 주요내용
- '17년부터 카드회사에 적용될 예정이던 보험 판매비중 규제를 '19년말까지 3년간 유예.(대통령령 제25887호 부칙 제2조 개정)
* 신용카드사(금융기관 보험대리점)가 모집하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에 1개 보험회사의 비중이 25%를 초과할 수 없음.(이른바 25%룰 규제)
ㅇ 카드슈랑스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카드회사에 대한 동 규제의 적용을 '17년말까지 유예하였으나, 당시 상황이 현재까지 지속.
* 3~4개의 중․소형 보험회사만이 카드슈랑스를 통한 판매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카드회사는 사실상 규제 준수가 곤란 → '14.12월, 시행 유예
ㅇ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규제를 적용시 전화판매(TM) 특화설계사의 소득감소, 인력 구조조정 등이 불가피.
* 신용카드사에 소속되어 전화모집을 전문으로 하는 보험설계사는 4,000여명 수준으로, 25%룰 적용시 현실적으로 사업 지속이 어려워 구조조정 불가피.
2. 향후 일정
-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16.12.29일~'17.2.7일(40일)의 입법예고 후 규제․법제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17.3월중 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