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금융감독원 금융위 배포일: 2016.12.28.(수)
◇ 『보험엄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12.28일) 및 공포(12.29)
※ 개정된 보험업 감독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및 보험 판매·영업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
① 보험회사의 외화자산 및 파생상품 투자와 관련한 사전적 규제 완화
② 온라인 전용보험에 대해 사업비 등 가격정보의 고객 제공 허용
③ 은행 등에서 판매할 수 있는 기업성 종합보험의 대상을 확대
④ 전문 보험계약자가 가입하고 1년마다 주기적으로 갱신·재가입하는 기업성 보험에 대해서는 안내절차 등을 간소화
⑤ 대출 후 1개월 내에 보험상품 판매가 금지되는 범위는 합리적으로 정비하되, 은행 등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에도 "꺽기" 규제가 적용됨을 명확화
※ (현행)중소기업 대출시 1개월 이내에는 중소기업, 중소기업 대표자 및 임원에게 보험판매 금지 → (개선) 임원은 판매금지 대상에서 제외
▶ 보험회사의 경영 자율성을 제고하면서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
→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등의 건의과제 중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보험회사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험 영업의 보험회사간·판매채널간 경쟁을 촉진
→ 은행 등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에 대한 "꺽기" 규제적용을 명확히 하여 불건전 영업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