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배포일: 2016.12.02.(금)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0가지를 선정, 알기 쉽게 정리하여 매주 1~3가지씩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안내하고 동시에 2016.9.1일 개설된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FINE)에도 게시하고 있음이에 따라 스물한 번째 금융꿀팁으로, “불법금융광고 10대 유형과 소비자 유의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 꿀팁
☞ 전형적인 불법금융광고 유형을 기억하고 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①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누구나 대출 가능”
② “원금보장‧확정수익‧○○% 고수익 보장”
③ “급전대출‧즉시대출‧당일대출”
*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http://fine.fss.or.kr)
** 금융감독원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 (http://s1332.fss.or.kr)」
*** 한국이지론 연락처․홈페이지(☏1644-1110, https://www.koreaeasyloan.com)
④ “대출에 필요한 서류 만들어 드립니다” & “신용등급 올려드립니다”
⑤ “휴대폰만 있으면 누구나 대출”
⑥ “카드대금 대신 내 드립니다” & “카드연체 대납”
⑦ “○○용도로 이용할 통장 구합니다”
⑧ “○○○테마주 추천‧100% 수익내는 상위 1%비법‧특급 주식정보”
⑨ “못 받은 돈 받아드립니다”
⑩ “○○○대출, ○○론 등 정부지원 대출 취급“ & “××금융‧××캐피탈”
< 불법금융광고 피해신고‧상담 방법 >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332번호 (내선번호 3번)로 연락하여 제보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제보 : http://www.fss.or.kr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
※ 피해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불법금융광고를 발견한 인터넷 URL 주소 및 해당 불법금융광고를 화면캡쳐한 증거자료를 함께 알려주셔야 조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