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금융감독원 보험감리실 배포일: 2016.11.23.(수)
금융감독원(보험감리실)은 11월 24일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의 일환으로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상태인 보험계약을 부활할 경우, 소비자가 원치 않는 일부 보장내용(특약)을 제외하거나 보험 가입금앨을 감액하여 부활하는 것을 불허함에 따라 소비자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토록 추진함을 발표했습니다.
□ 문제점
-. 보험계약 부활시 계약자가 사정 변경 또는 연체보험료 납입부담 등으로 일부 불필요한 보장내용(특약)을 제외하거나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을 원하더라도 연체된 보험료(이자 포함)를 모두 납입하여 기존 보험계약을 부활한 후 일부 보장내용(특약) 해지 등의 별도 절차를 거쳐 계약 변경이 가능.
-. 이에 계약자가 연체이자 납입부담 및 복잡한 절차 때문에 부활을 기피하고, 대신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는 등 소비자의 부담과 불편 발생
□ 개선방안
-. 부활시 계약내용 중 일부 보장(특약)을 제외하거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여 부활이 가능하도록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
*보험약관상 부활 관련 업무절차를 회사가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