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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보험계약을 해지·변경하는 관행 개선
      11월 14일, 2016 ABL생명

      출처: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배포일: 2016.11.11.(금)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大금융관행 개혁 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거나 금융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하나하나 찾아내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그동안 보험가입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변경하여 부당하다는 소비자 불만이 다수 접수된 점을 감안하여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사의 부당한 보험계약 해지·변경 관행을 개선하고자 함.

       

      □ 민원발생 현황

       - 보험사는 보험약관에 근거하여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가입자가 고지한 건강상태를 자체 보험계약 인수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보험계약 인수여부를 결정(인수, 거절, 조건부 인수)하나 보험계약자가 고지한 건강상태가 보험계약 인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특정 질병 또는 특정 신체부위를 담보하지 않는 조건(부담보)으로 보험계약을 인수.

       - 보험계약체결 이후 고지의무 위반 확인시에는 명확한 근거없이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함에 따라 보험소비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발생.

       - 지난 1년간(‘15.4.1.~’16.3.31.)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계약 해지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다수의 민원이 접수(887건)

       - 보험사가 ①경미한 과거 질병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전부 해지하였다는 민원과 ②동의없이 보장내용 등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였다는 민원이 대부분을 차지.

       

      □ 개선방안

      1. 보험약관에 보험계약 변경 근거 마련

       - (현행) 일부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시 보험약관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전부 해지함에 따라 계약 유지를 희망하는 보험소비자의 불만 초래.

       - (개선) 고지의무 위반시 보험계약을 변경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계약자 동의를 받도록 보험약관 개정.

       

      2. 고지의무 위반 병력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보장에서 제외

       - (현행)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 병력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신체부위 또는 질병까지 보장범위에서 제외함에 따라 민원이 발생.

       * 발바닥 신경종 제거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발뿐만 아니라 다리 전체를 보장범위에서 제외

       - (개선) 보험계약 변경시 고지의무 위반 병력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신체부위(질병)는 보장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보험약관 개선.

       

      3. 객관적인 보험계약 변경기준 운영 지도

       - (현행) 경미한 질병을 고지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중대한 질병(암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은 지급 하지만 보험계약 전부를 해지하여 보험소비자의 불만 초래.

       *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금 청구 내용에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보험금 지급

       - (개선)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계약 해지여부 결정은 보험계약 체결시 적용한 보험계약 인수기준을 따르도록 지도.

       * 보험계약자가 고지한 질병, 직업, 건강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보험가입 거절,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등 조건부 인수 여부를 결정하는 보험사 내부기준.

       

      4. 보험계약 해지·변경에 대한 안내절차 강화

       - (현행) 보험사가 상세한 설명없이 보험계약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불만 초래.

       *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시 위반 사실을 안 날로 부터 1개월내에 보험계약 해지

       - (개선) 보험계약 해지․변경시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변경시에는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도록 지도.

       

      □ 추진계획

       ’17년 상반기 중 보험약관을 개정하여 고지의무 위반시 보험계약의 변경 및 보험계약자의 동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보험약관 개정 이전에는 보험사별로 객관적인 보험계약 변경기준 마련 및 안내절차를 강화토록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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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생명보험협회

      • 남편, 처, 자녀 등 가족전원을 한 장의 보험증권에 의해 보장하는 가족단위의 연생보험으로 그 구조는 남편의 양로보험에 처와 어린이의 정기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또는 아버지의 사망보험과 어린이의 생존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등이 있고 그 외에 재해보장특약에서 재해보장의 대상범위를 처자까지 확대한 가족재해보장특약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가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에 준할 수 있는 가족보험 형태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현행 판매되고 있는 교육보험은 남편(주피보험자)의 사망시 자녀의 학자금과 자립자금이 지급되는 사망보험과 보험에 가입한 자녀의 학자금을 지급하는 생존보험이 결합되어 있다 또한 남편 생존시 종신연금을 지급하고 남편 사망시 처에 대한 종신연금과 자녀에 대한 확정연금을 지급하는 양로보험도 판매되고 있다. 가족보험의 보험료산출계산에서는 예정사망율파 예정이율 및 예정사업비율을 정하는 외에 예정출생율, 예정기혼율 등도 기초가 되는 것이 이 보험의 기술면에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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