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배포일: 2016.11.11.(금)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大금융관행 개혁 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거나 금융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하나하나 찾아내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그동안 보험가입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변경하여 부당하다는 소비자 불만이 다수 접수된 점을 감안하여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사의 부당한 보험계약 해지·변경 관행을 개선하고자 함.
□ 민원발생 현황
- 보험사는 보험약관에 근거하여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가입자가 고지한 건강상태를 자체 보험계약 인수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보험계약 인수여부를 결정(인수, 거절, 조건부 인수)하나 보험계약자가 고지한 건강상태가 보험계약 인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특정 질병 또는 특정 신체부위를 담보하지 않는 조건(부담보)으로 보험계약을 인수.
- 보험계약체결 이후 고지의무 위반 확인시에는 명확한 근거없이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함에 따라 보험소비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발생.
- 지난 1년간(‘15.4.1.~’16.3.31.)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계약 해지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다수의 민원이 접수(887건)
- 보험사가 ①경미한 과거 질병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전부 해지하였다는 민원과 ②동의없이 보장내용 등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였다는 민원이 대부분을 차지.
□ 개선방안
1. 보험약관에 보험계약 변경 근거 마련
- (현행) 일부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시 보험약관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전부 해지함에 따라 계약 유지를 희망하는 보험소비자의 불만 초래.
- (개선) 고지의무 위반시 보험계약을 변경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계약자 동의를 받도록 보험약관 개정.
2. 고지의무 위반 병력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보장에서 제외
- (현행)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 병력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신체부위 또는 질병까지 보장범위에서 제외함에 따라 민원이 발생.
* 발바닥 신경종 제거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발뿐만 아니라 다리 전체를 보장범위에서 제외
- (개선) 보험계약 변경시 고지의무 위반 병력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신체부위(질병)는 보장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보험약관 개선.
3. 객관적인 보험계약 변경기준 운영 지도
- (현행) 경미한 질병을 고지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중대한 질병(암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은 지급 하지만 보험계약 전부를 해지하여 보험소비자의 불만 초래.
*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금 청구 내용에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보험금 지급
- (개선)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계약 해지여부 결정은 보험계약 체결시 적용한 보험계약 인수기준을 따르도록 지도.
* 보험계약자가 고지한 질병, 직업, 건강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보험가입 거절,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등 조건부 인수 여부를 결정하는 보험사 내부기준.
4. 보험계약 해지·변경에 대한 안내절차 강화
- (현행) 보험사가 상세한 설명없이 보험계약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불만 초래.
*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시 위반 사실을 안 날로 부터 1개월내에 보험계약 해지
- (개선) 보험계약 해지․변경시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변경시에는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도록 지도.
□ 추진계획
’17년 상반기 중 보험약관을 개정하여 고지의무 위반시 보험계약의 변경 및 보험계약자의 동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보험약관 개정 이전에는 보험사별로 객관적인 보험계약 변경기준 마련 및 안내절차를 강화토록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