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금융감독원 보험감리실 배포일: 2016.10.24.(월)
금융감독원(보험감리실 등)은 10월 25일 기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갱신하는 경우에도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을 적용하고 수급권자가 누락되지 않고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청약서 등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 칸을 신설하고 안내가 강화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 현황
-. 보험사들은 '14.4월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며 피보험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급여증 사본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자격취득일로부터 보험료의 5%를 할인(기 운영중인 25개사 중 알리안츠생명만 10%를 할인 중)
□ 개선방안
1.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적용 대상 확대
-. '14.4월 이전 체결된 표준화 실손의료보험 계약에도 갱신시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을 적용토록 지도
2.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 안내 강화
-. 청약서, 보험금 청구서 등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 표시칸을 신설하는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누락되지 않고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절차를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