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금융감독원 보험감리실 등 배포일: 2016.8.23.(화)
금융감독원(보험감리실 등)은 8월 24일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0가지를 선정, 세 번째 금융꿀팁으로 "저축성보험 추가납입제도"를 안내했습니다.
□ 보험료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하면 수익률에 유리
-. 이미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별도의 저축성보험에 추가 가입할 경우에는 계약체결비용 등이 다시 발생하여 보험료 추가납입제도를 활요하는 경우보다 향후 받게 될 환급(보험)금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자동이체서비스 활용도 가능
-. 일부 보험회사는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해서도 자동이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추가납입을 원하는 경우 자동이체서비스를 통하여 편리하게 보험료를 추가납입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17년 상반기중으로 모든 보험회사가 추가납입보험료 자동이체서비스를 제공토록 권고할 방침입니다.
□ 위험보장금액(사망보험금 등)은 증가히자 않음
□ 추가납입보험료 전체가 숝거립되는 것은 아님
□ 보험상품별 보험료 추가납입제도 운용 방식이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