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금융감독원 보험감리실 등 배포일: 2016.8.3.(수)
금융감독원(보험감리실 등)은 8월 4일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과제 여섯번째로 "생활밀착형 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세부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발표했습니다.
□ 불합리한 간편심사보험 계약인수 심사관행 개선
-. 간편심사보험 인수심사시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 항목 이외의 과거병력 정보는 활용하지 않도록 개선
□ 건강한 사람의 간편심사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보험회사의 확인 강화
-. 계약자가 일반심사보험 가입 후 일정기간 내 간편심사 보험을 추가 가입할 경우, 보험회사로 하여금 재 심사하여 건강한 사람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반드시 일반심사보험 가입을 한내하도록 개선
□ 간편심사보험 대비 일반심사보험의 보장범위 축소 금지
-. 간편심사보험과 비교하여 일반심사 보험의 가입금액 등 보장범위를 축소하지 않도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