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등 배포일: 2016.7.22.(금)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등)은 7월 25일 휴가기간 중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소비자를 위하여 여행시 알아두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금융상식과 여행 중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금융정보를 안내했습니다.
□ 해외여행시 신용카드는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해외에서 원화(KRW)로 불품대금을 결제(원화결제서비스)하는 경우 원화 결제수수료(약 3~8%) 및 환전수수료(약 1~2%)가 추가 부과됨.
□ 외화환전시 주거래은행이나 인터넷을 이용하면 수수료가 절약됩니다.
-. 환전수수료는 은행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우선 혜택이 높을 수 있는 주거래은행의 조건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하여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세요.
-. 해외 여행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출발 전에 여행자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이 바람직함.
□ 렌터카 이용시 보험회사의 특약상품을 이용하면 보다 저렴합니다.
-. 휴가철 여행지에서 렌터카를 이용할 계획이 있는 소비자는 출발 전일까지 "렌트차량 손해 담보 특약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유용함.
□ 교대로 운전하려면 별도의 자동차보험특약 가입이 필요합니다.
-. 휴가기간 중 장거리 운전시 친척, 직장동료 등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하는 경우, '단기(임시)운전자 확대특약'을 가입할 필요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