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금융감독원 보험감리실 등 배포일: 2016.7.13.(수)
금융감독원(보험감리실 등)은 저출산, 만혼 등으로 자녀의 수가 1~2인 가정이 보편화되고, 경제적인 여유 증가로 자녀 양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어린이 보험에 대한 가입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들의 부적절한 안내 및 불합리한 보험금 감액 등의 문제점으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바,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어린이 보험관련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함을 발표했습니다.
<문제점>
□ 불완전판매 소지 낲은 어린이보험 상품 안내자료 시정요구
-. 어린이보험을 태아 때 가입하는 경우 출생 이후부터 선천질환 등을 보장하지만 일부 보험회사는 태아(출생 전) 때부터 보장을 하는 것처럼 보험안내자료를 작성,
-. 실손의료보험 특약을 함께 가입한 경우 태아의 선천질환 진단에 소요된 검사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태아가 가입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감액 지급하는 관행 개선
-. 태아는 보험가입시 역선택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도 성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보험가입 후 1~2년 내에 질병 등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금을 적게(예:50%) 받는 실정.
<추진계획>
□ 보험회사는 자율적으로 '16년 8월말까지 관련 보험안ㅇ내자료를 수정 완료토록 추진*
*일부 포함되었던 보험금 감액 관련 약관은 개선완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