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안츠생명에서는 회사 내 보험과 관련된 분쟁사례 및 판례 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공합니다.
1.[사안의 쟁점]
원고가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진단을 받고 의사의 권유에 따라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음을 주장하며 피고 회사에 보험계약에서 정하는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비를 청구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을 하였는지가 쟁점이 된 사례
[판시 사항 및 요지]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라고 함은 질병 자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발현되는 중대한 병적 증상을 호전시킬 목적으로 의사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치료 후 그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하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함. 본 사안의 경우 원고의 입∙퇴원 경위 및 치료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의 입원이 의학적 권유로 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원고의 거듭된 요청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원고가 입원기간 동안 치료한 내용이 질병 자체에 대한 치료로 보기 힘들다는 점 등을 기초로) 원고가 이 사건 질병 자체 또는 위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발현되는 중대한 병적 증상을 호전시킬 목적으로 의사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기 위해 이 사건 입원을 하였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함.
2. [사안의 쟁점]
원고가 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은 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갑상선암 진단을 받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에 따라, 원고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는지가 쟁점이 된 사례
[판시 사항 및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