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12일부터 보험업법 개정에 따른 ‘금리요구권제도’가 법제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약정시에 비하여 채무자의 신용상태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도 상승, 보험계약 가입 등으로 인하여 금리인하가 적용된 대출상품에 대해 행사가 가능합니다. (단일금리로 취급된 특판상품 등 일부 상품은 제외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의 행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가. 신청 및 심사일 현재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납입하고 있는 고객이어야 합니다.
나.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요건이 해당 대출상품의 금리결정 당시 영향을 미치는 항목이어야 합니다. (예시: 채무자의 신용등급이 개선된 경우, 해당 대출상품 금리결정 항목에 채무자 신용등급에 의한 금리결정 항목이 있어야 ‘금리인하요구권’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 현재 금리인하를 받고 계신 항목이 최대 할인일 경우 추가적인 할인적용 및 동일한 항목에 대한 중복 할인은 불가합니다. (예시 : 대출 당시 1등급이어서 신용등급 할인을 최대로 받은 상태에서 다시 신용점수 개선이 되어 금리할인 요청하는 경우 또는 대출 당시 당사 보험계약자로 할인을 받은 상태에서 새로운 보험계약이 가입되어 금리할인을 요청하는 경우 등)
• '금리인하요구권'은 당사 홈페이지, 콜센터, 유선전화 및 대출상담사 등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당사는 고객의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요청 시 신속히 심사하며, 관련법에 의거하여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수용여부(수용하지 않을 경우 사유), 할인금리 등을 LMS, 알림톡, 유선, 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다만, 행사요건 입증에 관련된 자료가 있음에도 제출하시지 않는 경우 제출하시지 않은 날짜는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유의사항
가. 신용상태(신용등급 등)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가 거절 될 수 있습니다.
나. 신용상태(신용등급 등) 개선및 금리인하요건이 발생한 경우 신청횟수,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가 가능합니다.
남편, 처, 자녀 등 가족전원을 한 장의 보험증권에 의해 보장하는 가족단위의 연생보험으로 그 구조는 남편의 양로보험에 처와 어린이의 정기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또는 아버지의 사망보험과 어린이의 생존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등이 있고 그 외에 재해보장특약에서 재해보장의 대상범위를 처자까지 확대한 가족재해보장특약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가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에 준할 수 있는 가족보험 형태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현행 판매되고 있는 교육보험은 남편(주피보험자)의 사망시 자녀의 학자금과 자립자금이 지급되는 사망보험과 보험에 가입한 자녀의 학자금을 지급하는 생존보험이 결합되어 있다 또한 남편 생존시 종신연금을 지급하고 남편 사망시 처에 대한 종신연금과 자녀에 대한 확정연금을 지급하는 양로보험도 판매되고 있다. 가족보험의 보험료산출계산에서는 예정사망율파 예정이율 및 예정사업비율을 정하는 외에 예정출생율, 예정기혼율 등도 기초가 되는 것이 이 보험의 기술면에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