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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L생명이 알려주는 종합소득세 신고 & 연말정산 수정신고 제대로 하기
      4월 29일, 2019 ABL생명

      ABL생명이 알려주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연말정산 수정신고 제대로 하기
5월은 주변을 챙기는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기도 합니다. 
근로, 사업, 연금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안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지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가 누락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연말정산 수정신고가 가능한 마지막 기회이기도 합니다. 
생각만해도 머리가 지끈지끈, 어려운 세금 신고지만
피할 수 없다면 제대로 하는 게 좋겠죠.
오늘은 ABL생명이 종합소득세 신고 및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손쉽게 할 수 있는 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정체를 밝혀라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지난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 
종합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1년간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한 것이죠. 종합 소득에서 필요경비와 인적 공제 등을 제하고 남은 금액을 
과세표준에 맞춰 누진세를 적용 받게 됩니다. 
세금신고를 앞두고 가장 궁금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올해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쉽게 설명하자면 지난 해에 내가 얻은 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을 뜻합니다.
과세표준이란 수입에서 비용을 제하고 남은 돈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2018년 소득세율이 개정된 이후 2019년은 변동 없이 동일한 소득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우리나라의 소득세율은 누진세율로 소득구간에 따라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소득세가 계산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2018년 귀속), (단위 : 원), 과세표준 12000000 이하, 세율 6%, 누진공제 -, 과세표준 12000000 초과 46000000 이하, 세율 15%, 누진공제 1080000, 과세표준 46000000 초과 88000000 이하, 세율 24%, 누진공제 5220000, 과세표준 88000000 초과 150000000 이하, 세율 35%, 누진공제 14900000, 과세표준 150000000 초과 300000000 이하, 세율 38%, 누진공제 19400000, 과세표준 300000000 초과 500000000 이하, 세율 40%, 누진공제 25400000, 과세표준 500000000 초과, 세율 42%, 누진공제 35400000, 표 1-2019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출처: 국세청)
2. 종합소득세 신고, 직장인도?
월급이 소득의 전부인 직장인들은 서류가 누락되지 않는 이상 
별도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투잡 등으로 추가 소득이 있거나, 프리랜서로 일하거나,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5월 신고 기간을 놓쳐서는 안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하셔야 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하나. 회사를 이직한 경우 
   2018년도에 대한 연말정산 기간이 되기 전에 중도 퇴사를 하였다면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직접 근로소득 합산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외출장이나 기타 상황으로 연말정산을 놓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비과세와 분리과세를 제외한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총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이 없어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셋. 부동산 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주택을 임대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도 사업소득으로 신고대상입니다. 
  단 연간 2천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이 발생할 경우 비과세에 해당됩니다. 
넷.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공무원 등 공적 연금소득자이면서 추가의 기타소득(연 2천만 원 이상)이 있는 경우도 
  신고대상입니다. 
다섯.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프리랜서로 일할 경우 보통 건당 3.3%의 원천징수 후 지급을 받는데요. 
  이미 3.3%의 세금을 지불했으니 추가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3.3%는 원천징수세에 해당하는 것이며
  미리 납부가 된 원천징수세와 비교하여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결정되니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3. 원천징수세란?
 
앞서 프리랜서의 경우 3.3%의 원천징수세를 제한 소득을 지급받는다고 알려 드렸는데요. 
원천징수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볼까요? 
'원천징수'란 소득자(프리랜서)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주가 미리 세금을 대신 납부하고 급여에서 세금을 제한 후 비용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세를 제하고 비용을 지급받으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이죠. 
다른 소득(근로소득, 배당소득 등)이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 전년도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고용주가 원천징수 후 납부한 3.3%를 거의 대부분 돌려받게 됩니다. 
4. 종합소득신고, 어떻게 할까?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입니다. 
직접 신고와 세무사 사무실을 통한 신고인데요. 
직접 신고를 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지역 세무서에 방문 신고도 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접 세무서에 방문할 경우 신고 대행 도우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https://www.hometax.go.kr/)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 1일~ 5월 31일) 중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면 종합소득세 신고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사전에 자택으로 발송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서에 안내된 유형대로 본인의 신고 유형을 찾아 순서에 따라 내용을 기입하면 됩니다. 
나에게 해당되는 신고방법을 선택하고, 
개인 정보 입력 후 조회를 누르면 자동으로 정보를 불러옵니다. 
대부분의 정보가 자동으로 확인 및 입력되기 때문에 처음 하는 경우에도 어렵지 않습니다. 
별도로 추가할 사항이 없다면 손쉽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환급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난에 마이너스로 표기됩니다.
5.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한 작은 팁
 
근로소득자이면서 임대소득자일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면 임대소득을 합산했을 경우 세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소득을 내는 부동산의 명의를 소득이 없는 가족 앞으로 분산해 놓는 것도 방법이지만 
해당 가족의 자금출처조사나 증여세 추가부담 등의 가능성이 있으니 신중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사업자로 등록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이 많아져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건비 외에도 접대비, 차량유지비, 감가상각비, 기부금, 보험료 등의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비용을 모두 인정받기 위해서는 모두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5. 연말정산 경정청구? 수정신고?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 등록을 못했거나 소득공제 항목이나 세액공제 항목을 빠뜨렸다면 
세금을 덜 돌려 받았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경정청구'와 '수정신고'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요. 
경정청구는 세금을 더 냈을 경우에,  
수정신고는 세금을 덜 냈을 경우에 진행하게 됩니다. 
하나, 경정청구
연말정산 시 미처 다 챙기지 못했을 때에 주로 발생합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사한 그 해에 이직하지 않았다면 환급을 덜 받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중도퇴사자정산만 완료한 경우 별도로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하는 데 이를 잘 몰라 안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경정청구는 해당 분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5년 이내이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경정청구작성'을 선택하여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둘, 수정신고
세액을 과소 신고 했을 때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의 경우 미납세금의 기간에 따른 가산세를 더해서 납부하게 되지만 
5월 종합소득세신고에서 수정하면 과태료 없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 시 가산세를 10~50% 경감해 준다고 하니 
5월 종합소득신고 기간에 꼭 하는 것이 좋습니다. 
ABL생명과 함께 알아본 종합소득세 신고 어렵지 않으셨죠? 
신고 기간 중 종합소득세를 미신고 했을 시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하루에 0.03%씩 부과된다고 하니 
5월 중 하루는 꼭 시간을 내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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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편, 처, 자녀 등 가족전원을 한 장의 보험증권에 의해 보장하는 가족단위의 연생보험으로 그 구조는 남편의 양로보험에 처와 어린이의 정기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또는 아버지의 사망보험과 어린이의 생존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등이 있고 그 외에 재해보장특약에서 재해보장의 대상범위를 처자까지 확대한 가족재해보장특약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가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에 준할 수 있는 가족보험 형태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현행 판매되고 있는 교육보험은 남편(주피보험자)의 사망시 자녀의 학자금과 자립자금이 지급되는 사망보험과 보험에 가입한 자녀의 학자금을 지급하는 생존보험이 결합되어 있다 또한 남편 생존시 종신연금을 지급하고 남편 사망시 처에 대한 종신연금과 자녀에 대한 확정연금을 지급하는 양로보험도 판매되고 있다. 가족보험의 보험료산출계산에서는 예정사망율파 예정이율 및 예정사업비율을 정하는 외에 예정출생율, 예정기혼율 등도 기초가 되는 것이 이 보험의 기술면에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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