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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세금 제도
      1월 16일, 2018 ABL생명

      제목: 2018년 달라지는 세금 제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봉협상 등 새해가 되면서 신경 써야 할 게 많죠. 전 년도 와는 다른 제도 변경에 따라 소득공제율 및 세율이 변경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더 나은 세테크를 위해서는 달라지는 세금제도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은 2018년 달라지는 세금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 1.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 소득세 현행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세율 6%, 1,200~4,600만원 세율 15%, 4,600~8,800만원 세율 24%, 8,800~1억 5천만원 세율 35%, 1억 5천만원~5억원 세율 38%, 5억원초과 세율 40%, 소득세 개정안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 1억 5천만원~3억원 세율 현행과 동일, 3억원~5억원 세율 40$, 5억원 초과 세율 42%, 소득비율에 따라 소득세율이 달라지는데요. 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이 3억원을 초과하면 세율이 2%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 세율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모두에 해당되며 고소득자는 최소 600만원의 추가 세금 부담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 1억 5천만원에서 3억원까지의 세율은 종전과 동일, 3억원부터 5억원까지는 40%, 5억원초과 시 42%로 세율이 변경됩니다. 2. 월세 및 신용카드 공제율과 중증환자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 직장인에게는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하는 연말정산 2018년부터 월세 세액공제 의 공제율이 변경되는데요. 월세 세액공제율이 상향 조정되어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율이 10%에서 12%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구매한 금액은 연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데요.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분이 높으며,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경우 공제율이 더 높다고 합니다. 대중교통, 전통시장 사용 분은 공제율이 40%로 높아졌고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자에 한해 도서, 공연비 지출 분에 대해 30%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공제 한도도 100만원 추가되었다고 하니 똑똑한 소비를 통해 더 알차게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죠. 추가로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 하세요. 그 외로 중증질환자 의료비 세액공제도 확대 한다고 하는데요.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의 15%를 공제하기 때문에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의 경우 과도한 의료비가 큰 부담이 되기도 하였는데요. 이제는 중증질환 및 결핵으로 진단받아 본인부담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한 자에 대해서는 한도를 두지 않고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변경 되었다고 합니다. 3. 부동산,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 현행 보유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 공제 율 10%, 4년 이상 5년 미만 공제 율 12%, 5년 이상 6년 미만 공제 율 15%, 6년 이상 7년 미만 공제 율 18%, 7년 이상 8년 미만 공제 율 21%, 8년 이상 9년 미만 공제 율 24%, 9년 이상 10년 미만 공제 율 27%, 10년 이상 공제 율 30%, 개정안 보유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 공제 율 6%, 4년 이상 5년 미만 공제 율 8%, 5년 이상 6년 미만 공제 율 10%, 6년 이상 7년 미만 공제 율 12%, 7년 이상 8년 미만 공제 율 14%, 8년 이상 9년 미만 공제 율 16%, 9년 이상 10년 미만 공제 율 18%, 10년 이상 공제 율 20%, 11년 이상 12년 미만 공제 율 22%, 12년 이상 13년 미만 공제 율 24%, 13년 이상 14년 미만 공제 율 26%, 14년 이상 15년 미만 공제 율 28%, 15년 이상 공제 율 30%, 올해 4월 1일부터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특별공제가 배제된다고 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경우 3년 이상 4년 미만 소유 시 공제되는 비율이 10%에서 6%로 하향 되었으며 종전에는 10년 이상 소유 시 30% 공제되던 비율이 15년 이상 소유 시 적용 되며 전체적으로 공제율이 하향 조정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다주택자의 주택 및 분양권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된다고 합니다. 2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 세율의 10%를 가산한 세율로 과세되고 3주택 이상인 경우 20%가 가산되는데요. 중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분양권의 경우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50%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하니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세율을 확인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4. 사업자, 성실신고확인제도 확대 및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 :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대상이 넓어진다고 합니다. 제조업은 10억원 이상에서 2018~2019년 7.5억원 이상으로, 2020년 이후 5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성실신고 대상이란 연 매출 일정 규모 이상이면 신고 전에 신고 내용과 증빙서류를 세무대리인에게 미리 검증을 받게 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면 세무대리인에게도 책임이 있어 매출이나 비용을 기재할 수 없게 되며 제조업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 역시 전체적으로 3년 안에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또한, 법인세의 경우 3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전보다 3% 높은 25%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0~2억원의 경우 10%, 2~200억원의 경우 20%로 동일하며 200~3,000억원의 경우 22%, 3000억원 초과시 25%로 변경됩니다. 또한, 법인에 결손 발생 시 그 후의 사업연도로 이월해 이익에서 차감할 수 있는데요. 이원결손금은 중소기업의 경우 전액을 이후 10년동안 발생하는 소득에서 전액 공제가 가능하므로 결손발생 다음 년도의 이익이 이월결손금보다 적다면 세액이 없게 되나 대기업의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소득의 70% (2019년부터는 60%) 까지만 공제하고 나머지는 그 후 사업연도로 이월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세금제도가 변경 되었는데요. 나에게 해당되는 세금이 뭐가 있고 변경된 세율을 어떻게 되는지 꼼꼼히 체크하셔서 성공적인 세테크 하실 수 있길 바랄게요 ^^ 출처: http://www.segye.com/newsView/20180104003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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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생명보험협회

      • 남편, 처, 자녀 등 가족전원을 한 장의 보험증권에 의해 보장하는 가족단위의 연생보험으로 그 구조는 남편의 양로보험에 처와 어린이의 정기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또는 아버지의 사망보험과 어린이의 생존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등이 있고 그 외에 재해보장특약에서 재해보장의 대상범위를 처자까지 확대한 가족재해보장특약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가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에 준할 수 있는 가족보험 형태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현행 판매되고 있는 교육보험은 남편(주피보험자)의 사망시 자녀의 학자금과 자립자금이 지급되는 사망보험과 보험에 가입한 자녀의 학자금을 지급하는 생존보험이 결합되어 있다 또한 남편 생존시 종신연금을 지급하고 남편 사망시 처에 대한 종신연금과 자녀에 대한 확정연금을 지급하는 양로보험도 판매되고 있다. 가족보험의 보험료산출계산에서는 예정사망율파 예정이율 및 예정사업비율을 정하는 외에 예정출생율, 예정기혼율 등도 기초가 되는 것이 이 보험의 기술면에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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