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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편 계산한 상품

      (무)ABL간편가입종신보험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2101

      보험료 간편계산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PA283호 (2021.06.23~2022.06.22)

      • 간편심사
      • 고액보험료 할인
      • 연금전환
      •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무)ABL간편가입종신보험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2101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PA283호 (2021.06.23~2022.06.22)

      질병이 있어도, 나이가 많아도 가입가능 (다만, 1종 간편심사형에 한합니다.)

      아래 3가지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입이 가능한 간편심사형 상품입니다.

      · 최근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 및 추가 검사 필요소견이 있으신가요?
      · 최근 2년 이내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입원 또는 수술 이력이 있으신가요?
      · 최근 5년 이내에 암으로 진단/입원/수술 받은 이력이 있으신가요?

      * 간편심사형 상품은 일반심사형 상품에 가입하기 어려운 유병자 및 고연령자등을 대상으로 하므로 일반심사형에 비해 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가 비쌉니다. 일반심사형 상품에 가입이 가능하신 고객은 본 상품 2종의 일반심사형 상품에 가입하셔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으로 기본형 대비 낮은 보험료 선택 가능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50%, 70%)’ 보험료는 ‘기본형’ 보험료 보다 적습니다. 다만,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50%, 70%)’ 계약이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되는 경우에는 ‘기본형’ 해지환급금의 일부(50%,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해지환급금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기본형’의 해지환급금과 동일한 금액이 해지환급금으로 지급되고, 이때에도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해지공제액 포함)등이 차감되므로 해지환급금은 납입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예시)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50%) 선택 후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시, 기본형 해지환급금의 50%만 지급하는 대신 월납입보험료는 약 12% 낮습니다.(1종(간편심사형), 1형(평준형),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억원, 남자 40세, 20년납, 특약제외, 할인 후 보험료 기준)

      ※ 상기 예시는 대표 가입기준의 예시이므로 실제 비율은 가입나이, 성별, 보험가입금액, 납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감형으로 한 번 더 낮은 보험료 선택 가능

      2형(체감형)선택 시, 1형(평준형)대비 보험료가 약 35% 낮습니다.(1종(간편심사형),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50%),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억원, 남자 40세, 20년납, 월납, 특약제외 ,할인 후 보험료 기준)

      ※ 상기 예시는 대표 가입기준의 예시이므로 실제 비율은 가입나이, 성별, 보험가입금액, 납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료 할인 혜택

      보험가입금액 1억원 이상~2억원 미만: 주계약 영업보험료의 3.0%
      (다만, 1억 9,700만원 초과 2억원 미만은 가입대상에서 제외)

      보험가입금액 2억원 이상~3억원 미만: 주계약 영업보험료의 4.0%
      (다만, 2억 9,600만원 초과 3억원 미만은 가입대상에서 제외)

      보험가입금액 3억원 이상: 주계약 영업보험료의 5.0%

      주계약 영업보험료는 해당 상품 보험료 중 특약 외 주계약으로만 납입되는 보험료를 의미합니다.

      다양한 간편가입 특약으로 더 나은 보장 가능

      특약 부가를 통해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간질환, 폐질환, 신부전증 등의 중대 질병에 대한 보장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생활설계자금을 신청하여 자금이 필요할 때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도 필요자금으로 활용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간이 지난 이후에 유효한 계약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자동 감액을 통한 생활설계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한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활설계자금을 신청하면 매년 1회 지급되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매년 보험가입금액이 자동으로 감액됩니다.

      생활설계자금의 지급이 완료된 후 보험가입금액은 신청 직전 보험가입금액의 20%와 2,000만원 중 큰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자세한 지급기준 및 상세내용은 상품설명서 및 보험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PA283호 (2021.06.23~2022.06.22)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해당 상품설명서,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고 반드시 보험설계사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상품도해

      상품도해, 1형(평준형) : 사망보험금(보험가입금액)이 종신으로 유지, 2형(체감형) : 사망보험금(보험가입금액)이 60세 계약해당일 전까지 유지, 69세까지 매년 5%감소(체감), 사망보험금(보험가입금액의 50%)이 69세 계약 해당일부터 종신으로 유지

      주계약

      주계약 1형(평준형), 2형(체감형)의 가입나이, 납입기간, 납입주기, 지급사유, 보장내용으로 구성된 표
      구분 가입나이 납입기간 납입주기 지급사유 보장내용
      1형(평준형) 만40세 ~ 최대74세 (가입형태,성별,납입기간별 상이) 5, 7, 10, 15, 20년납
      55, 60, 65, 70, 75, 80세납
      월납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보험가입금액
      2형(체감형) 기본사망보험금
      • 계약소멸사유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료납입면제사유
        1종(간편심사형)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2종(일반심사형)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2형(체감형)의 기본사망보험금 : 보험가입금액에 피보험자의 사망시기에 따라 아래의 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주계약, 연령 별 피보험자 사망시기, 지급률로 구성된 표
      피보험자 사망시기 지급률 피보험자 사망시기 지급률
      60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100% 65세 계약해당일부터 66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70%
      60세 계약해당일부터 61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95% 66세 계약해당일부터 67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65%
      61세 계약해당일부터 62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90% 67세 계약해당일부터 68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60%
      62세 계약해당일부터 63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85% 68세 계약해당일부터 69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55%
      63세 계약해당일부터 64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80% 69세 계약해당일부터 50%
      64세 계약해당일부터 65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75%    
      • 본 안내자료는 보험약관의 전체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택특약 *기준 : 특약 보험가입금액 각 1,000만원

      선택특약 상품별 구분, 지급사유, 보장내용으로 구성된 표
      구분 지급사유 보장내용
      (무)간편가입일반암
      진단특약Ⅱ(갱신형)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함) 1,000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미만 진단확정시 50% 지급)
      (무)간편가입소액암
      진단특약Ⅱ(갱신형)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유방암 및 전립선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200만원
      (각각 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미만 진단확정시 50% 지급)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유방암 및 전립선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전립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100만원
      (각각 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미만 진단확정시 50% 지급)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제자리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무)간편가입암수술
      보장특약Ⅱ(갱신형)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100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50% 지급)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30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50% 지급)
      (무)간편가입암직접
      치료입원보장특약Ⅲ
      (갱신형)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확정되고, 그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120일 한도) 3일 초과 입원입수 1일당
      암 5만원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2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입원시 50% 지급)
      (무)간편가입요양병원
      암입원보장특약Ⅱ
      (갱신형)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하였을 때(60일 한도) 3일초과 입원일수1일당 2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입원시 50% 지급)
      (무)간편가입입원특약Ⅱ
      (갱신형)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질병 또는 재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다만,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3일 초과 입원일수 1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기금액의 50%를 지급)
      (무)간편가입뇌출혈·
      뇌경색증진단특약
      (갱신형)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출혈 및 뇌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함) 1,000만원
      (다만, 보험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기금액의 50%를 지급)
      (무)간편가입수술보장특약Ⅱ
      (갱신형)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1종 수술:10만원 | 2종 수술:30만원
      3종 수술:50만원 | 4종 수술:100만원
      5종 수술:300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수술시 50%를 지급)
      (무)간편가입뇌출혈
      진단특약Ⅱ(갱신형)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1,000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기금액의 50%를 지급)
      (무)간편가입급성심근경색증
      진단특약Ⅱ(갱신형)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함)
      (무)간편가입말기간질환
      진단특약(갱신형)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말기간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함)
      (무)간편가입말기만성
      폐질환진단특약Ⅱ
      (갱신형)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말기 만성폐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함)
      (무)간편가입말기
      신부전증진단특약
      (갱신형)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함)
      (무)간편가입3대중기
      이상질병보장특약Ⅱ
      (갱신형)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3대중기이상질병”으로 진단확정 받았을 경우(다만, “중기이상 만성신부전증”, “중기이상 만성간질환”, “중기이상 만성폐질환” 중 최초로 발생한 질병 1회에 한하여 지급)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2년 미만 :
      500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2년 이상 :
      1,000만원
      • (무)간편가입일반암진단특약Ⅱ(갱신형),(무)간편가입소액암진단특약Ⅱ(갱신형), (무)간편가입암수술보장특약Ⅱ(갱신형), (무)간편가입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III(갱신형), (무)간편가입요양병원암입원보장특약Ⅱ(갱신형)에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암’, ‘유방암’ 및 ‘전립선암’ 보장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말하며,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부터 입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입니다.
      • (무)간편가입소액암진단특약II(갱신형)의 경우 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에 대한 각각의 진단급여금은 갱신된 보험기간별로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무)간편가입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III(갱신형)의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은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입니다.(다만, (무)간편가입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III(갱신형)이 갱신되어 입원이 갱신전후에 계속되는 경우에 그 지급일수는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총 입원일을 기준으로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하여 계산합니다)
      • (무)간편가입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III(갱신형)에서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인한 “직접적인 치료”라 함은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을 제거하거나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가 인정한 최신 암치료법도 포함됩니다](이하 “암 등의 제거 및 증식 억제치료”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을 제거하거나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 또는 이들을 병합한 복합치료 등이 포함됩니다.
      •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을 제거하거나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및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로 봅니다.
        1.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제거 또는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면역치료
        2. “암 등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 등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치료로써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또는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
      • (무)간편가입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III(갱신형)의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은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는(무)간편가입암수술보장특약II(갱신형)의 수술급여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위 특약에 대한 자세한 계약소멸사유 및 납입면제사유는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무)간편가입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III(갱신형), (무)간편가입요양병원암입원보장특약II(갱신형) 및 (무)간편가입입원특약II(갱신형)에서 보장대상이 되는 입원급여금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입원에 한합니다.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예시1>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예시2>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예시3>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무)간편가입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III(갱신형)의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제3호 라목에서 규정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위 특약은 10년 만기 자동갱신부 특약으로 보험료는 90세까지 계속 납입하여야 하며, 갱신을 할 때 연령증가, 적용 요율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본 안내자료는 보험약관의 전체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종(간편심사형) *기준 :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억원, 20년납, 월납, 할인 후 보험료, 단위 : 원

      1종(간편심사형)의 1형(평준형), 2형(체감형)별, 남여 40~50세,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50~70% 및 기본형 예시로 구성된 표
      구분 남자 여자
      40세 45세 50세 40세 45세 50세
      1형(평준형)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50%) 251,230 280,330 317,190 221,160 243,470 269,660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70%) 268,690 299,730 337,560 236,680 260,930 289,060
      기본형 286,150 319,130 357,930 252,200 278,390 308,460
      2형(체감형)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50%) 162,960 179,450 - 135,800 147,440 161,020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70%) 172,660 190,120 - 144,530 156,170 169,750
      기본형 181,390 197,880 - 150,350 163,930 177,510

      2종(일반심사형) *기준 :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억원, 20년납, 월납, 할인 후 보험료, 단위 : 원

      2종(일반심사형)의 1형(평준형), 2형(체감형)별, 남여 40~50세,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50~70% 및 기본형 예시로 구성된 표
      구분 남자 여자
      40세 45세 50세 40세 45세 50세
      1형(평준형)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50%) 236,680 262,870 293,910 208,550 228,920 254,140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70%) 253,170 281,300 314,280 223,100 245,410 271,600
      기본형 269,660 299,730 333,680 237,650 262,870 291,000
      2형(체감형)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50%) 149,380 163,930 180,420 125,130 135,800 148,410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70%) 159,080 173,630 190,120 132,890 144,530 157,140
      기본형 165,870 181,390 197,880 138,710 151,320 164,900

      1종(간편심사형) *기준 : 40세 남자,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억원, 20년납, 월납, 할인 후 보험료, 단위 : 원

      해지환급금 예시표 - 1종(간편심사형) : 1형(평준형)과 2형(체감형)의 경과기간(년도) 별,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50%),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70%), 기본형 각각 납입 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로 구성된 표
      경과
      기간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50%)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70%) 기본형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1형(평준형)
      1년 3,014,760 0 0.0% 3,224,280 0 0.0% 3,433,800 0 0.0%
      2년 6,029,520 1,363,500 22.6% 6,448,560 1,908,900 29.6% 6,867,600 2,727,000 39.7%
      3년 9,044,280 3,007,500 33.3% 9,672,840 4,210,500 43.5% 10,301,400 6,015,000 58.4%
      5년 15,073,800 6,374,500 42.3% 16,121,400 8,924,300 55.4% 17,169,000 12,749,000 74.3%
      10년 30,147,600 14,493,000 48.1% 32,242,800 20,290,200 62.9% 34,338,000 28,986,000 84.4%
      20년 60,295,200 63,962,000 106.1% 64,485,600 63,962,000 99.2% 68,676,000 63,962,000 93.1%
      2형(체감형)
      1년 1,955,520 0 0.0% 2,071,920 0 0.0% 2,176,680 0 0.0%
      2년 3,911,040 628,500 16.1% 4,143,840 879,900 21.2% 4,353,360 1,257,000 28.9%
      3년 5,866,560 1,614,000 27.5% 6,215,760 2,259,600 36.4% 6,530,040 3,228,000 49.4%
      5년 9,777,600 3,621,000 37.0% 10,359,600 5,069,400 48.9% 10,883,400 7,242,000 66.5%
      10년 19,555,200 8,288,500 42.4% 20,719,200 11,603,900 56.0% 21,766,800 16,577,000 76.2%
      20년 39,110,400 34,915,000 89.3% 41,438,400 34,915,000 84.3% 43,533,600 34,915,000 80.2%

      2종(일반심사형) *기준 : 40세 남자,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억원, 20년납, 월납, 할인 후 보험료, 단위 : 원

      해지환급금 예시표 - 2종(일반심사형) : 1형(평준형)과 2형(체감형)의 경과기간(년도) 별,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50%),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70%), 기본형 각각 납입 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로 구성된 표
      경과
      기간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50%)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70%) 기본형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1형(평준형)
      1년 2,840,160 0 0.0% 3,038,040 0 0.0% 3,235,920 0 0.0%
      2년 5,680,320 1,274,000 22.4% 6,076,080 1,783,600 29.4% 6,471,840 2,548,000 39.4%
      3년 8,520,480 2,829,500 33.2% 9,114,120 3,961,300 43.5% 9,707,760 5,659,000 58.3%
      5년 14,200,800 6,015,500 42.4% 15,190,200 8,421,700 55.4% 16,179,600 12,031,000 74.4%
      10년 28,401,600 13,693,000 48.2% 30,380,400 19,170,200 63.1% 32,359,200 27,386,000 84.6%
      20년 56,803,200 60,674,000 106.8% 60,760,800 60,674,000 99.9% 64,718,400 60,674,000 93.8%
      2형(체감형)
      1년 1,792,560 0 0.0% 1,908,960 0 0.0% 1,990,440 0 0.0%
      2년 3,585,120 550,000 15.3% 3,817,920 770,000 20.2% 3,980,880 1,100,000 27.6%
      3년 5,377,680 1,456,500 27.1% 5,726,880 2,039,100 35.6% 5,971,320 2,913,000 48.8%
      5년 8,962,800 3,302,500 36.8% 9,544,800 4,623,500 48.4% 9,952,200 6,605,000 66.4%
      10년 17,925,600 7,589,500 42.3% 19,089,600 10,625,300 55.7% 19,904,400 15,179,000 76.3%
      20년 35,851,200 32,459,000 90.5% 38,179,200 32,459,000 85.0% 39,808,800 32,459,000 81.5%
      • 상기 예시는 주계약 기준이며, 특약 가입 시 총납입보험료 및 해지환급금은 달라집니다.
      • 상기 예시는 보험계약대출, 보험가입금액 자동 감액을 통한 생활설계자금 신청 등이 없는 상태를 기준으로 예시되었으므로, 보험계약대출이나 보험가입금액 자동 감액을 통한 생활설계자금 신청이 있는 경우 해지환급금은 상기 금액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에서 지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해지공제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해지환급금은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50%, 70%)’ 계약이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되는 경우에는 ‘기본형’ 해지환급금의 일부(50%,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해지환급금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기본형’의 해지환급금과 동일한 금액이 해지환급금으로 지급되고, 이때에도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해지공제액 포함)등이 차감되므로 해지환급금은 납입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은 사망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보장성 상품이며, 저축 및 연금을 주목적으로 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 본 상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고 반드시 보험설계사로부터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1. 가.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50%)’ 및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70%)’은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상품으로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기본형’의 해지환급금 대비 적은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는 대신 ‘기본형’보다 낮은 보험료로 종신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
      2. 나. ‘가’에서 해지환급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기본형’의 해지환급금은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합니다.
      3. 다.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50%)’ 및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70%)’의 계약이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될 경우의 해지환급금은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50%) → ‘기본형’ 해지환급금의 50%
        •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70%) → ‘기본형’ 해지환급금의 70%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기본형’의 해지환급금과 동일합니다.
      4. 라. 회사는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50%)’,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70%)’ 및 기본형의 보험료 및 해지환급금(환급률 포함) 수준을 비교, 안내합니다.
      5. 마. 회사는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50%)’ 및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70%)’의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사업방법서 별첨 제1호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상품 가입에 대한 계약자 확인서」에서 정한 사항을 확인 받습니다.
      1. 가. 본 상품의 1종은 "간편심사" 상품으로 유병력자 등 2종과 같은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 나. 간편심사란 의적결함 및 연령제한으로 인하여 보험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유병력자나 고령자 등의 계약심사 및 건강검진의 부담을 줄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표준체에 비하여 간소화된 계약전 알릴의무 항목을 활용하여 계약심사 과정을 간소화함을 의미합니다 계. 약전 알릴 의무사항 간소화를 통하여 보험요율에 이미 반영된 사항은 계약심사에 활용하지 않습니다.
      3. 다. 1종(간편심사) 및 2종(일반심사) 상품의 중복가입은 불가합니다.
      4. 라. 계약자가 1종(간편심사)으로 가입할 경우 1종(간편심사)과 2종(일반심사)의 보장내용 및 보험료를 비교하여 안내하고 이에 대한 계약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비교대상인 2종(일반심사)은 1종(간편심사)보다 가입금액 등 보장내용이 축소되지 않도록 합니다.
      5. 마. 2종(일반심사)의 경우 피보험자가 표준체에 해당하는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을 통하여 보험가입 여부에 대한 의적심사를 거쳐 가입이 가능한 상품임을 설명합니다.
      6. 바. 회사는 1종(간편심사)으로 가입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2종(일반심사)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동일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일반계약심사를 통하여 2종(일반심사)에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만, 1종(간편심사) 계약의 보험금이 이미 지급되거나 청구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7. 사. ‘바’에 의하여 2종(일반심사)에 가입하는 경우 기 가입한 1종(간편심사)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8. 아. 당사의 다른 일반심사보험(치아보험 및 단순고지 상품 제외함)에 가입한 고객(피보험자)의 경우 가입일로부터 3개월간 1종(간편심사)에 가입할 수 없으며, 당사의 다른 간편심사보험에 가입한 고객(피보험자)의 경우 가입일로부터 3개월 간 2종(일반심사)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반심사보험의 가입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라도 동일 보장급부의 간편심사보험에 6개월 간 가입할 수 없으며, 간편심사보험의 가입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라도 동일 보장급부의 일반심사보험에 6개월 간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적용대상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주계약 및 특약에 적용됩니다.
      •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1. ① 계약자는 보험수익자에게 정신 또는 신경계의 장애로 영구히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스스로 올바른 의사판단을 할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을 제출한 경우 등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중에서 보험금의 대리청구인(2인 이내에서 지정하되, 2인 지정시 대표대리청구인을 지정. 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도 다음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 보험수익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배우자
          • * 보험수익자의 3촌 이내의 친족
        2. ② ‘①’ 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적용대상(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주계약 및 특약에 적용됩니다.)의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의 적용은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적용됩니다.
      •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보험계약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습니다.
        1. (1)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2. (2)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 향후 관련 법령이 제·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의 내용을 따릅니다.
      • 회사는 이 특약의 적용을 위해 알게 된 장애인 정보를 세액공제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다른 보험의 인수심사나 보험금 심사업무 및 요율 산출업무에는 활용하지 않습니다.

      갱신형 특약은 10년 만기 자동갱신부 특약으로 보험료는 90세까지 계속 납입하여야 하며, 갱신을 할 때 연령증가, 적용 요율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계약 청약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 상품에 관한 중요사항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 등)을 하셔야 하며 보험설계사 등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능)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을 청약한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신 후 우편 송부하거나, 영업시간 내에 가까운 고객센터(CSC)에 방문하거나 콜센터(1588-6500)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www.abllife.co.kr)에서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보험료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보험약관 및 계약자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 등)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가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이 상품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낮습니다.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 당해년도 납입하신 보험료에 대하여 소득세법이 정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납입금액 중 연간 1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100분의 12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주어진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제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금 등의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보험금 등의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 회사가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할 때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내에서만 약관에서 정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며, 보험기간 종료일 이전이라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부터는 이자를 부리(지급)해 드리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일반사망보험금의 경우 ‘고의적 사고 및 가입 후 2년이내 자살시’ 지급 제한
      -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 참조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특약의 가입 대상단체는 단체구성원을 확정시킬 수 있고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종 단체 :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 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제2종 단체 :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 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3. 제3종 단체 : 그 밖에 단체의 구성원을 확정시킬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 회사는 상품명칭 앞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기간, 납입주기, 납입기간 외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향후 보험업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에 따라 이 상품의 약관 및 사업방법서상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부여되는 [장래의 권리(중도부가 특약, 전환특약 등 포함)]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ABL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하기 전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불만 접수 안내>
      우편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7 (구.여의도동 45-21) ABL 타워 6층 소비자부 (우)07332
      ABL생명 콜센터 : 국번없이 1588-6500 (이동전화: 02-1588-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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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입원/사망보험금 관련 상담 : 전화 1588-4404, 팩스 02-3787-8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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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본부 : 02-2262-6600 / 수도권지역본부 : 02-2262-6550 / 영남지역본부 : 051-638-7801~4 / 대구지부 : 053-427-8051 / 호남지역본부 : 062-350-0111~4 / 중부지역본부 : 042-242-7002~4 / 원주지부 : 033-761-9672~3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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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생명보험협회

      • 남편, 처, 자녀 등 가족전원을 한 장의 보험증권에 의해 보장하는 가족단위의 연생보험으로 그 구조는 남편의 양로보험에 처와 어린이의 정기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또는 아버지의 사망보험과 어린이의 생존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등이 있고 그 외에 재해보장특약에서 재해보장의 대상범위를 처자까지 확대한 가족재해보장특약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가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에 준할 수 있는 가족보험 형태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현행 판매되고 있는 교육보험은 남편(주피보험자)의 사망시 자녀의 학자금과 자립자금이 지급되는 사망보험과 보험에 가입한 자녀의 학자금을 지급하는 생존보험이 결합되어 있다 또한 남편 생존시 종신연금을 지급하고 남편 사망시 처에 대한 종신연금과 자녀에 대한 확정연금을 지급하는 양로보험도 판매되고 있다. 가족보험의 보험료산출계산에서는 예정사망율파 예정이율 및 예정사업비율을 정하는 외에 예정출생율, 예정기혼율 등도 기초가 되는 것이 이 보험의 기술면에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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