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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편 계산한 상품

      (무)소중(少重)한 통합종신보험(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2004

      보험료 간편계산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0-PA153호 (2020.05.11)

      • 사망보장
      •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 고액/선납보험료할인
      • 연금전환

      (무)소중(少重)한 통합종신보험(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2004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0-PA153호 (2020.05.11)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선택으로 기본형 대비 낮은 보험료 선택 가능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30%, 50%, 70%) 계약이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되는 경우에는 ‘기본형’ 해지환급금의 일부(30%, 50%,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해지환급금으로 지급되며,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해지되는 경우에는 ‘기본형’ 해지환급금과 동일한 금액이 해지환급금으로 지급됩니다.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30%) 선택 시,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 해지 시 기본형 해지환급금 대비 30%만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하는 반면 월납입보험료는 21% 낮습니다.

      (1종(평준형),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억원, 남자 40세, 20년납, 월납, 특약 제외, 할인 후 보험료 기준)

      보장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보험료가 낮아짐을 보여주는 이미지

      상기 예시는 대표 가입기준의 예시이므로 실제 비율은 가입나이, 성별, 보험가입금액, 납입기간 등에 따라 질 수 있습니다.

      보장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보험료가 낮아짐을 보여주는 이미지

      체감형으로 평준형 대비 낮은 보험료 선택 가능

      2종(체감형) 선택 시, 1종(평준형) 대비 보험료가 36% 낮습니다.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30%),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억원, 남자 40세, 20년납, 월납, 특약 제외 기준)

      평준형 대비 체감형 선택 시 최대 34%까지 보험료가 낮아짐을 보여주는 이미지

      상기 예시는 대표 가입기준의 예시이므로 실제 비율은 가입나이, 성별, 보험가입금액, 납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준형 대비 체감형 선택 시 최대 34%까지 보험료가 낮아짐을 보여주는 이미지

      추가납입특약을 통한 더 나은 자금 설계

      추가납입특약보험료에 대해 연복리 2.5% 확정금리를 제공해 드립니다.

      2.5% 확정금리는 추가납입특약보험료에서 사업비(2.0%)를 차감한 금액(추가납입계약자적립금)에 적용되는 이율을 의미합니다.

      추가납입특약보험료에 대해 연복리 2.5% 확정금리임을 보여주는 이미지
      추가납입특약보험료에 대해 연복리 2.5% 확정금리임을 보여주는 이미지

      최대 12개월 보험료 선납으로 보험료 할인 혜택 제공

      보험료 납입기간 내에 3개월분 이상, 최대 12개월분까지 보험료를 선납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시점의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해드립니다.(2020년 현재 평균공시이율 연복리 2.5%)

      최대 12개월 보험료 선납으로 할인혜택이 있음을 보여주는 이미지
      최대 12개월 보험료 선납으로 할인혜택이 있음을 보여주는 이미지

      다양한 특약으로 건강보장 가능

      특약 부가 시 CI진단,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등 중대질병 및 장기요양상태에 대한 보장 가능합니다.

      어린이특약 부가 시 자녀에 대한 추가 보장 가능합니다.

      특약추가로 다양한 보장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이미지
      특약추가로 다양한 보장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이미지

      보험료 할인 혜택

      보험가입금액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다만, 1억 9,700만원 초과 2억원 미만은 가입대상에서 제외) : 주계약 영업보험료의 3.0%

      보험가입금액 2억원 이상 ~ 3억원 미만(다만, 2억 9,600만원 초과 3억원 미만은 가입대상에서 제외) : 주계약 영업보험료의 4.0%

      보험가입금액 3억원 이상 : 주계약 영업보험료의 5.0%

      주계약 영업보험료는 해당 상품 보험료 중 특약 외 주계약으로만 납입되는 보험료를 의미합니다.

      1억 이상 2억 미만 시 3.0%, 2억 이상 3억 미만 시 4.0%, 3억이상 시 5.0%까지 보험료 할인율을 보여주는 이미지
      1억 이상 2억 미만 시 3.0%, 2억 이상 3억 미만 시 4.0%, 3억이상 시 5.0%까지 보험료 할인율을 보여주는 이미지

      생활설계자금 신청 또는 연금전환 특약으로 유연한 자금 활용

      생활설계자금 신청은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이후 가능합니다.

      생활설계자금의 지급이 완료된 후 보험가입금액은 신청 직전 보험가입금액의 20%와 2,000만원 중 큰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연금전환특약, 유가족연금전환특약, LTC연금전환특약, 6대질병연금전환특약으로 전환할 수 있어 유연한 자금활용이 가능합니다.

      생활설계자금신청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이미지

      ※ 본 상품은 사망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보장성 보험으로, 저축 및 연금을 주목적으로 가입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생활설계자금신청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이미지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0-PA153호 (2020.05.11)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해당 상품설명서,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고 반드시 보험설계사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상품도해

      1종(평준형) : 사망보험금(보험가입금액)이 종신까지, 2종(체감형) : 사망보험금(보험가입금액)60세 계약 해당일 전까지, 60세 부터 69세까지 년 5% 체감, 사망보험금(보험가입금액의 50%)69세 계약해당일 부터 종신까지

      주계약

      주계약: 1종(평준형), 2종(체감형) 구분 별, 지급사유, 보장내용으로 구성된 표
      구분 지급사유 보장내용
      1종 (평준형)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보험가입금액
      2종 (체감형) 기본사망보험금
      • 계약소멸사유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료납입면제사유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2종(체감형)의 기본사망보험금 : 보험가입금액에 피보험자의 사망시기에 따라 아래의 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60세 계약해당일 전까지 부터 69세 계약해당일 까지 나이대 별 피보험자 사망시기, 지급률으로 구성된 표
      피보험자 사망시기 지급률 피보험자 사망시기 지급률
      60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100% 65세 계약해당일부터 66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70%
      60세 계약해당일부터 61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95% 66세 계약해당일부터 67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65%
      61세 계약해당일부터 62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90% 67세 계약해당일부터 68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60%
      62세 계약해당일부터 63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85% 68세 계약해당일부터 69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55%
      63세 계약해당일부터 64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80% 69세 계약해당일부터 50%
      64세 계약해당일부터 65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75%    
      • 본 안내자료는 보험약관의 전체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품구성 및 가입한도

      상품구성 및 가입한도 : 주계약, 선택특약, 제도성특약 구분 별, 지급사유, 보장내용으로 구성된 가입한도 표
      구분 상품명 가입한도 가입단위
      주계약 (무)소중(少重)한통합종신보험(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2004
      1종(평준형) / 2종(체감형)
      4,000만원 ~ 500만원
      선택특약 (무)LTC선지급종신특약(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500만원 ~ 5,000만원
      (무)플러스정기특약 / (무)장해80%이상종신보장특약 500만원 ~ 7억원
      (무)가족수입보장특약 500만원 ~ 7억원
      (무)재해사망보장특약Ⅱ 1,000만원 ~ 3억원
      (무)신교통재해보장특약 500만원 ~ 2억원
      (무)재해장해보장특약 1,000만원~7억원
      (무)신입원특약Ⅳ(갱신형) / (무)입원보장특약 500만원 ~ 1억원
      (무)CI두번보장특약Ⅵ(갱신형) 500만원 ∼ 5,000만원
      (무)소액질병추가보장특약 500만원 ~ 3,000만원
      (무)재해장해연금특약 1,000만원 ~ 2,000만원
      (무)단계별로더받는입원특약Ⅱ(갱신형) 500만원 ~ 1,500만원
      (무)암진단특약Ⅵ(갱신형) / (무)암수술보장특약Ⅳ(갱신형)
      / (무)뇌출혈진단특약 / (무)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
      / (무)말기신부전증진단특약 / (무)말기간질환진단특약
      / (무)암수술보장특약 / (무)암진단특약
      500만원 ~ 3,000만원
      (무)특정수술보장특약 / (무)수술보장특약Ⅲ(갱신형) / (무)수술보장특약
      / (무)어린이보장특약 / (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Ⅲ(갱신형)
      / (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
      500만원 ~ 2,000만원
      (무)특정재해보장특약 / (무)어린이특정재해보장특약
      / (무)응급실내원특약Ⅱ(갱신형) / (무)요양병원암입원보장특약Ⅱ(갱신형)
      / (무)요양병원암입원보장특약
      500만원 ~ 1,000만원
      (무)등급별골절·깁스특약 500만원 ~ 2,000만원
      (무)6대질병보험료납입면제특약 주계약 보험료와 동일 -
      제도성특약 (무)건강인우대특약 / (무)연금전환특약(즉시형) / (무)유가족연금전환특약 / (무)LTC연금전환특약(즉시형) / (무)6대질병연금전환특약(즉시형) / 사후정리를 위한 사망보험금 신속지급특약 / 표준하체인수특약 /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 / 선지급서비스특약 / 단체취급특약 / 중도부가서비스특약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 (무)추가납입특약 /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 (무)소중한통합종신보험(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2004의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배우자) (무)재해장해연금특약 가입 시 (무)재해장해보장특약을 보험가입금액 최저 1,000만원부터 3억원 한도로 의무부가해야 합니다.
      • (무)신입원특약Ⅳ(갱신형), (무)입원보장특약은 주계약(배우자형의 경우 (무)플러스정기특약)의 1배 이내 가입 가능하며, 기계약 합산 일반사망보험금에 따라 가입한도가 달라집니다.
        1. 일반사망보험금 1억원 이하 : 3천만원 이내에서 주계약(배우자형의 경우 (무)플러스정기특약)의 1배 이내
        2. 일반사망보험금 1억원 초과 : 일반사망보험금의 30% 한도 내에서 주계약(배우자형의 경우 (무)플러스정기특약)의 1배 이내
      • (무)신교통재해보장특약과 (무)재해사망보장특약Ⅱ 합산하여 주계약의 2배 이내로 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무)신교통재해보장특약과 (무)재해사망보장특약Ⅱ은 (무)플러스정기특약(배우자형) 보험가입금액 2배이내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무)플러스정기특약은 만기기간을 달리하여 2개 특약으로 각각 가입할 수 있으나, 합산금액 주계약의 3배 이내 가입이 가능합니다.
      • (무)6대질병보험료납입면제특약은 주계약 납입기간 20년납 이하 시에 한해서 부가 가능합니다.(주계약 20년납 초과시는 가입 불가)
      •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와 직업(위험직종)등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무)CI두번보장특약Ⅵ(갱신형)과 (무)소액질병추가보장특약은 동시에 부가해야 하며, (무)소액질병추가보장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은 (무)CI두번보장특약Ⅵ(갱신형)의 보험가입금액 이내로 합니다.
      • (무)요양병원암입원보장특약Ⅱ(갱신형)은 (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Ⅲ(갱신형)과 동시에 부가해야 하며, (무)요양병원암입원보장특약은 (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과 동시에 부가해야 합니다.
      • 보험기간 중 종피보험자는 배우자와 자녀 세명까지 추가 가능합니다.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예를 들면 갑상선암(C73)이 주변 림프절로 일부 전이되는 경우 “C77”이라는 코드를 부여 하는데, 이 경우 “C77”이 최초 갑상선암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C 77”에 대해 일반암 기준이 아닌 갑상선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 한다는 의미입니다.
      • (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 및 (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Ⅲ(갱신형), (무)요양병원암입원보장특약 및 (무)요양병원암입원보장특약Ⅱ(갱신형)에서 보장대상이 되는 입원급여금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입원에 한합니다.
      • (무)단계별로더받는입원특약Ⅱ(갱신형), (무)신입원특약Ⅳ(갱신형), (무)입원보장특약, (무)어린이보장특약에서 보장대상이 되는 입원급여금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입원에 한합니다.
      • (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Ⅲ(갱신형) 및 (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의 입원급여금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제3호 라목에서 규정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계약 보험료 (할인 후 보험료) *기준 :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억원, 20년납, 월납, 단위:원

      주계약 보험료 (할인 후 보험료): 1종(평준형), 2종(체감형) 30% 저해지환급형, 50% 저해지환급형, 70%저해지환급형, 기본형 구분 별, 남자(30세/40세/50세), 여자(30세/40세/50세)의 각 나이대별 보험료로 구성된 표
      구분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1종 (평준형)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30%) 162,960 202,730 258,990 142,590 175,570 218,250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50%) 176,540 219,220 278,390 154,230 190,120 236,680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70%) 189,150 234,740 297,790 165,870 203,700 254,140
      기본형 206,610 257,050 323,010 181,390 223,100 278,390
      2종 (체감형)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30%) 106,700 129,980 160,050 90,210 106,700 128,040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50%) 114,460 138,710 169,750 96,030 114,460 137,740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70%) 122,220 147,440 179,450 102,820 122,220 146,470
      기본형 131,920 158,110 192,060 109,610 130,950 157,140

      1종 (평준형) *기준 : 40세 남자,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억원, 20년납, 월납, 할인 후 보험료, 단위 : 원

      해지환급금 예시표 - 1종 (평준형) : 경과기간에 따른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30%, 50%, 70%), 기본형의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로 구성된 표
      경과
      기간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30%)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50%)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70%) 기본형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2,432,760 0 0.0% 2,630,640 0 0.0% 2,816,880 0 0.0% 3,084,600 0 0.0%
      2년 4,865,520 695,700 14.3% 5,261,280 1,159,500 22.0% 5,633,760 1,623,300 28.8% 6,169,200 2,319,000 37.6%
      3년 7,298,280 1,568,400 21.5% 7,891,920 2,614,000 33.1% 8,450,640 3,659,600 43.3% 9,253,800 5,228,000 56.5%
      5년 12,163,800 3,360,900 27.6% 13,153,200 5,601,500 42.6% 14,084,400 7,842,100 55.7% 15,423,000 11,203,000 72.6%
      10년 24,327,600 7,703,700 31.7% 26,306,400 12,839,500 48.8% 28,168,800 17,975,300 63.8% 30,846,000 25,679,000 83.2%
      20년 48,655,200 57,527,000 118.2% 52,612,800 57,527,000 109.3% 56,337,600 57,527,000 102.1% 61,692,000 57,527,000 93.2%

      2종 (체감형) *기준 : 40세 남자,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억원, 20년납, 월납, 할인 후 보험료, 단위 : 원

      해지환급금 예시표 - 2종 (체감형) : 경과기간에 따른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30%, 50%, 70%), 기본형의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로 구성된 표
      경과
      기간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30%)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50%)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70%) 기본형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1,559,760 0 0.0% 1,664,520 0 0.0% 1,769,280 0 0.0% 1,897,320 0 0.0%
      2년 3,119,520 293,700 9.4% 3,329,040 489,500 14.7% 3,538,560 685,300 19.4% 3,794,640 979,000 25.8%
      3년 4,679,280 806,400 17.2% 4,993,560 1,344,000 26.9% 5,307,840 1,881,600 35.4% 5,691,960 2,688,000 47.2%
      5년 7,798,800 1,852,800 23.8% 8,322,600 3,088,000 37.1% 8,846,400 4,323,200 48.9% 9,486,600 6,176,000 65.1%
      10년 15,597,600 4,290,000 27.5% 16,645,200 7,150,000 43.0% 17,692,800 10,010,000 56.6% 18,973,200 14,300,000 75.4%
      20년 31,195,200 30,859,000 98.9% 33,290,400 30,859,000 92.7% 35,385,600 30,859,000 87.2% 37,946,400 30,859,000 81.3%
      • 이 계약은 확정이율 2.5% 적용 상품으로 상기 해지환급금은 동일 기준 시 변동되지 않습니다.
      • 상기 예시는 주계약 기준이며, 특약 가입 시 총납입보험료 및 해지환급금은 달라집니다.
      • 상기 예시는 보험계약대출, 보험가입금액 자동 감액을 통한 생활설계자금 신청 등이 없는 상태를 기준으로 예시되었으므로, 보험계약대출이나 보험가입금액 자동 감액을 통한 생활설계자금 신청이 있는 경우 해지환급금은 상기 금액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에서 지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해지공제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해지환급금은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30%, 50%, 70%) 계약이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되는 경우에는 ‘기본형’ 해지환급금의 일부(30%, 50%,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해지환급금으로 지급되며,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해지되는 경우에는 ‘기본형’ 해지환급금과 동일한 금액이 해지환급금으로 지급됩니다.
      • 본 상품은 사망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보장성 상품이며, 저축 및 연금을 주목적으로 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 중도 해지 시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미상각신계약비(해지공제액) 포함) 등을 차감하므로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30%, 50%, 70%)은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상품으로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기본형”의 해지환급금 대비 적은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 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1. 가.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30%, 50%, 70%) 상품의 보험료는 ‘기본형’ 보험료 보다 적습니다. 다만,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30%, 50%, 70%) 상품의 보험료 수준이 ‘기본형’ 보험료의 30%, 50%, 70%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나.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30%, 50%, 70%)’의 계약이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될 경우의 해지환급금은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 ㆍ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30%) → ‘기본형’ 해지환급금의 30%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50%) → ‘기본형’ 해지환급금의 50%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70%) → ‘기본형’ 해지환급금의 70%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기본형’의 해지환급금과 동일합니다.
      3. 다. ‘나’에서 해지환급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기본형’의 해지환급금은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합니다.
      1. 가.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한다)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나. 계약자는 ‘가’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상품의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에는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으므로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대출이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1. 가. 보험료 납입기간 이내에 당월분을 포함하여 3개월분 이상(최대 12개월분까지)의 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선납할 수 있습니다.
      2. 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로 선납보험료를 할인하며, 선납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일부터 평균공시이율(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 연복리 2.5%)로 적립하여 해당 보험료 월계약해당일에 대체합니다.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가’에서 정한 건강상태와 ‘나’에서 정한 가입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로 합니다.

      1. 가. 이 특약을 가입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직전 1년간 어떠한 형태와 종류를 불문하고 담배를 피우거나 씹거나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사용하지않 은 자
        • (2) 최대혈압치(수축기)가 140mmHg 미만이고, 최저혈압치(이완기)가 90mmHg미만인 자
        • (3) BMI(Body Mass Index)수치(Kg/m2)가 16.5 이상 26.4 이하인 자
      2. 나. 이 특약을 가입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가입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이 특약의 가입시점에 ‘표준하체인수특약’을 부가하지 않고도 주계약 가입이 가능한 자(‘표준하체인수특약’을 부가하여 주계약을 가입하였으나 건강상태의 호전 등으로 인하여 이 특약의 가입시점에는 ‘표준하체인수특약’을 부가하지 않고도 주계약 가입이 가능한상 태가 된 경우를 포함)
        • (2) 이 특약의 가입시점에 피보험자의 나이가 20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
      •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의 적용은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적용됩니다.
      •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보험계약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습니다.
        1. (1)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2. (2)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 향후 관련 법령이 제·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의 내용을 따릅니다
      • 회사는 이 특약의 적용을 위해 알게 된 장애인 정보를 세액공제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다른 보험의 인수심사나 보험금 심사업무 및 요율 산출 업무에는 활용하지 않습니다.
      • 기 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청약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 새로운 계약에 적용되는 금리가 달라질 수 있고가, 입나이의 증가로 보험료가 비싸질 수 있으며, 기존 계약에 대한 해지환급금은 해지공제로 인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으므로 계약의 전환시에는 충분한 전환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 연금전환특약 관련 안내
        연금전환특약을 통하여 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당시 판매중인 연금전환특약의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내용을 적용하므로 약관과 보험요율 등이 현재 안내되는 내용[선택가능한 연금지급형태, 기초율 및 공시이율(최저보증이율 포함)]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전환전 계약의 가입시점 연금사망률에따 라 계산된 연금연액」이 「전환시점의 연금사망률에 따라 계산된 연금연액」 보다 큰 경우에는 「전환전 계약의 가입시점 연금사망률에 따라 계산된 연금연액」을 지급합니다.

        [종신보험 및 연금(저축성)보험의 특징]

        상품구성 및 가입한도 : 주계약, 선택특약(갱신형), 선택특약(비갱신형), 제도성특약 별 상품 구분, 가입한도, 가입단위로 구성된 표
        구분 종신보험(연금전환특약)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
        가입 목적 - 사망보험금으로 유족 보장
        다만, 사망 이전에 연금으로 전환 가능
        - 연금 수령 등 노후 대비를 위한 저축
        장점 - 고액의 사망보험금 설계 가능 - 안정적인 목돈(연금연액) 설계 가능
        단점 - 연금전환시 연금보험 대비 적은 연금연액 - 사망 등 보장기능 미흡

        (예시) 종신보험 및 연금보험의 해지환급금, 사망보험금, 연금연액 비교 *단위:만원

        상품구성 및 가입한도 : 주계약, 선택특약(갱신형), 선택특약(비갱신형), 제도성특약 별 상품 구분, 가입한도, 가입단위로 구성된 표
        구분 경과년수
        / 연금개시시점
        납입 보험료 A종신보험(연금전환시) B연금보험
        해지 환급금(율) 1년 314 0 (0.0%) 188 (59.8%)
        5년 1,572 1,072 (68.1%) 1,445 (91.9%)
        10년 3,144 2,470 (78.5%) 3,178 (101.0%)
        15년 4,716 3,938 (83.5%) 5,190 (110.0%)
        20년 6,288 5,586 (88.8%) 7,742 (123.1%)
        사망보험금 종신 - 1억원 사망시 적립액
        연금연액 20년 6,288 263 344
        • 1. 40세 남자, 보험가입기간 종신, 월납 보험료 26.2만원, 20년납, 보험가입금액 1억원 기준(연금보험은 재해장해보험금 1천만원 기준)
          *연금연액은 10년보증 종신연금 기준으로 산출 가정
        • 2. 종신보험의 적용이율(약 2.75%) 및 연금보험의 공시이율(약 2.52% 가정)로 적용·산출
        • 3. 최저보증이율 적용시에는 종신보험의 해지환급금 및 연금연액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 ※ 본 예시금액은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로서 생명보험협회의 ‘상품공시시행세칙’ 상 예시로 산출된 금액이며, 실제 가입하고자하는 상품과 다를수도 있습니다.
        • ※ 본 상품은 사망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으로 연금보장 또는 적립형 계약을 주목적으로 가입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 적용대상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주계약 및 특약에 적용됩니다.
      •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1. ① 계약자는 보험수익자에게 정신 또는 신경계의 장애로 영구히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스스로 올바른 의사판단을 할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을 제출한 경우 등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중 1명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 이라함)으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도 다음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 보험수익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보험수익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배우자
          • * 보험수익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보험수익자의 3촌 이내의 친족
        2. ② ‘①’ 에도 불구하고, 지정 대리 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계약자는 계약 청약 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 상품에 관한 중요사항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하며 보험설계사 등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신 후 우편 송부하거나, 영업시간 내에 가까운 영업점, 고객센터(CSC)에 방문 또는 콜센터(1588-6500)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www.abllife.co.kr)에서도 공인인증서를 통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보험료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보험약관 및 계약자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가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이 상품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낮습니다.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 당해년도 납입하신 보험료에 대하여 소득세법이 정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납입금액 중 연간 1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100분의 12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주어진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제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금 등의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보험금 등의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 회사가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할 때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내에서만 약관에서 정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며, 보험기간 종료일 이전이라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부터는 이자를 부리(지급)해 드리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일반사망보험금의 경우 ‘고의적 사고 및 가입 후 2년이내 자살시’ 지급 제한
      -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 참조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특약의 가입 대상단체는 단체구성원을 확정시킬 수 있고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종 단체 :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 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제2종 단체 :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 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3. 제3종 단체 : 그 밖에 단체의 구성원을 확정시킬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불만 접수 안내>
      우편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7 (구.여의도동 45-21) ABL 타워 6층 소비자부 (우)07332
      ABL생명 콜센터 : 국번없이 1588-6500 (이동전화: 02-1588-6500)
      팩스 : 02-3787-8719
      인터넷 : www.abllife.co.kr > 전자민원접수 > 불만접수창구 > 불만의 소리
      e-mail : customer@abllife.co.kr
      기타 상담(문의) : 전 영업점 및 지급 창구, 보험설계사
      수술/입원/사망보험금 관련 상담 : 전화 1588-4404, 팩스 02-3787-8745
      <생명보험협회 소비자 보호실>
      - 서울본부 : 02-2262-6600 / 수도권지역본부 : 02-2262-6550 / 영남지역본부 : 051-638-7801~4 / 대구지부 : 053-427-8051 / 호남지역본부 : 062-350-0111~4 / 중부지역본부 : 042-242-7002~4 / 원주지부 : 033-761-9672~3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전화>
      - 국번 없이 1332 (이동 전화는 지역 번호-1332)

      본 상품안내장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자료입니다. 계약자께서는 본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본 상품에 제시된 보장내용, 보험기간 등을 변경하여 보험설계를 하실경우 당사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경우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상품 및 가격공시실 : www.abllife.co.kr(당사 홈페이지)

      - 보험상품비교 공시 : www.klia.or.kr(생명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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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생명보험협회

      • 남편, 처, 자녀 등 가족전원을 한 장의 보험증권에 의해 보장하는 가족단위의 연생보험으로 그 구조는 남편의 양로보험에 처와 어린이의 정기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또는 아버지의 사망보험과 어린이의 생존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등이 있고 그 외에 재해보장특약에서 재해보장의 대상범위를 처자까지 확대한 가족재해보장특약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가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에 준할 수 있는 가족보험 형태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현행 판매되고 있는 교육보험은 남편(주피보험자)의 사망시 자녀의 학자금과 자립자금이 지급되는 사망보험과 보험에 가입한 자녀의 학자금을 지급하는 생존보험이 결합되어 있다 또한 남편 생존시 종신연금을 지급하고 남편 사망시 처에 대한 종신연금과 자녀에 대한 확정연금을 지급하는 양로보험도 판매되고 있다. 가족보험의 보험료산출계산에서는 예정사망율파 예정이율 및 예정사업비율을 정하는 외에 예정출생율, 예정기혼율 등도 기초가 되는 것이 이 보험의 기술면에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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