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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우리WON건강환급보험2601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PA029호 (2026.01.09~2025.02.28)

      • 뇌혈관 질환
      • 심혈관 질환
      • 건강환급금

      (무)우리WON건강환급보험2601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PA029호 (2026.01.09~2025.02.28)

      특약 가입을 통해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및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입원, 수술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입원, 수술 등 다양한 보장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이미지

      ※ “암” 보장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특약별 보장내용, 감액조건, 면책기간 등 세부 내용은 보험약관 및 사업방법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입원, 수술 등 다양한 보장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이미지

      납입한 특약보험료를 건강환급금으로 돌려받는 건강보험입니다.

      특약별 가입나이에 따라 정해진 환급연령 시점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기지급 받은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건강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암보장 개시일 부터 특약 환급연령까지 납입 후 납입한 보험료에서 기지급 받은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종신까지 보장은 계속 이어가며 건강환급금으로 지급

      ※ 특약별 건강환급금 지급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보험약관 및 사업방법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암보장 개시일 부터 특약 환급연령까지 납입 후 납입한 보험료에서 기지급 받은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종신까지 보장은 계속 이어가며 건강환급금으로 지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PA029호 (2026.01.09~2025.02.28)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해당 상품설명서,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고 반드시 보험설계사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계약

      (무)우리WON건강환급보험 2601의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남, 여)로 구성된 표
      구 분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남자 여자
      (무)우리WON
      건강환급보험2601
      종신 10년납 만 15세 ~ 65세 만 15세 ~ 최대 65세
      15년납 만 15세 ~ 64세
      20년납 만 15세 ~ 60세
      • 피보험자 가입나이는 보험종·형별,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특약별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는 주계약과 상이하므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계약

      (무)우리WON건강환급보험 2601의 지급사유, 보장내용으로 구성된 표
      구 분 지급사유 보장내용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보험가입금액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로 인한 사망 시에는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선택특약*기준: 특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무)우리WON건강환급보험 2601의 특약명에 따른,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으로 구성된 표
      특약명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무)일반암진단
      환급특약
      암 진단급여금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1년 미만 : 500만원
      1년 이상 : 1,000만원
      건강환급금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지
      않고 환급연령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이미 납입한 보험료
      (무)소액암진단
      환급특약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진단급여금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1년 미만 : 500만원
      1년 이상 : 1,000만원
      기타피부암
      진단급여금
      “기타피부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1년 미만 : 500만원
      1년 이상 : 1,000만원
      대장점막내암
      진단급여금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1년 미만 : 500만원
      1년 이상 : 1,000만원
      제자리암
      진단급여금
      “제자리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1년 미만 : 500만원
      1년 이상 : 1,000만원
      경계성종양
      진단급여금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1년 미만 : 500만원
      1년 이상 : 1,000만원
      건강환급금 환급연령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이미 납입한 보험료
      (무)뇌혈관질환
      진단환급특약
      뇌혈관질환
      진단급여금
      “뇌혈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1년 미만 : 500만원
      1년 이상 : 1,000만원
      건강환급금 “뇌혈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지 않고 환급연령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이미 납입한 보험료
      (무)허혈심장질환
      진단환급특약
      허혈심장질환
      진단급여금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1년 미만 : 500만원
      1년 이상 : 1,000만원
      건강환급금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지 않고
      환급연령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이미 납입한 보험료
      (무)입원환급특약 입원급여금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다만,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1일당 1만원
      종합병원
      입원급여금
      질병 또는 재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종합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다만,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종합병원 입원급여금’을 지급할 때 ‘입원급여금’도
      동시에 지급됨 (다만, 1회 입원당 한도는 급부별 적용)
      1일당 2만원
      상급종합병원
      입원급여금
      질병 또는 재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다만,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상급종합병원 입원급여금’을 지급할 때 ‘입원급여금’
      및 ‘종합병원 입원급여금’도 동시에 지급됨
      1일당 3만원
      건강환급금 환급연령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환급연령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지급사유가
      발생한 입원급여금, 종합병원
      입원급여금 및 상급종합병원
      입원급여금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
      (무)수술(백내장
      및 대장용종
      제외)환급특약
      질병수술(백내장 및
      대장용종 제외)
      급여금
      “질병(백내장 및 대장용종 제외)”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질병수술”을 받았을 때
      (동일한 질병당 1회에 한함)
      (수술 1회당)
      1년 미만 : 50만원
      1년 이상 : 100만원
      재해수술급여금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재해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25만원
      건강환급금 환급연령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환급연령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지급사유가
      발생한 질병수술(백내장 및
      대장용종 제외)급여금 및
      재해수술급여금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
      (무)상급종합병원
      질병수술(백내장
      및 대장용종
      제외)환급특약
      상급종합병원 질병수
      술(백내장 및 대장용
      종 제외) 급여금
      “질병(백내장 및 대장용종 제외)”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질병수술”을 받았을 때
      (동일한 질병당 1회에 한함)
      (수술 1회당)
      1년 미만 : 50만원
      1년 이상 : 100만원
      건강환급금 환급연령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환급연령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지급사유가 발생한 상급종합병원
      질병수술(백내장 및 대장용종
      제외)급여금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
      (무)1-5종수술
      환급특약
      수술급여금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1종 수술 : 10만원
      2종 수술 : 20만원
      3종 수술 : 50만원
      4종 수술:250만원
      5종 수술:500만원
      건강환급금 환급연령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환급연령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지급사유가
      발생한 수술급여금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
      (무)4대질병
      통원환급특약
      뇌혈관질환
      통원급여금
      “뇌혈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뇌혈관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여 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통원 1일당 1회, 연간 30회에 한하여 지급)
      통원 1회당 1만원
      허혈심장질환
      통원급여금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허혈심장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여 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통원 1일당 1회, 연간 30회에 한하여 지급)
      통원 1회당 1만원
      암 통원급여금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여 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통원 1일당 1회에 한하여 지급)
      통원 1회당 5만원
      소액암 통원급여금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여
      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통원 1일당 1회에 한하여 지급)
      통원 1회당 5만원
      건강환급금 환급연령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환급연령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지급사유가
      발생한 뇌혈관질환 통원급여금,
      허혈심장질환 통원급여금, 암
      통원급여금 및 소액암 통원급여금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
      (무)암치료
      환급특약
      암수술급여금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또는 “소액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 또는
      “소액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수술을 받았을 때 (다만, 연간 1회에 한함)
      100만원
      항암약물치료비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또는 “소액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 또는
      “소액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연간 1회에 한함)
      100만원
      항암방사선치료비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또는 “소액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 또는
      “소액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연간 1회에 한함)
      100만원
      건강환급금 환급연령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환급연령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지급사유가 발생한
      암수술급여금, 항암약물치료비
      및 항암방사선치료비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
      • 위 특약에서 보험금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하여 드립니다.
      • 피보험자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 관련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에서 “암”, “뇌혈관질환”, “허혈심장질환”에 대한 정의는 반드시 보험약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암” 보장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 (무)소액암진단환급특약에서 “대장점막내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대장점막내암”에 해당하는 진단급여금을 지급하고 “제자리암”에 해당하는 진단급여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무)입원환급특약에서 입원급여금, 종합병원 입원급여금, 상급종합병원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각각 1회 입원당 120일을 한도로 합니다.
      • (무)수술(백내장 및 대장용종 제외)환급특약에서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의 질병수술(백내장 및 대장용종 제외)급여금만 지급합니다. 다만, 질병 수술을 받고 그 날로부터 365일이 경과한 후 동일한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하고 질병수술(백내장 및 대장용종 제외)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동일한 질병이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분류번호(3자리)가 같은 질병을 말합니다.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도 1회에 한하여 재해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무)상급종합병원질병수술(백내장 및 대장용종 제외)환급특약에서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의 상급종합병원 질병수술(백내장 및 대장용종 제외)급여금만 지급합니다. 다만, “상급종합병원”에서 “질병 수술”을 받고 그 날로부터 365일이 경과한 후 동일한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하고 상급종합병원 질병수술(백내장 및 대장용종 제외)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동일한 질병이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분류번호(3자리)가 같은 질병을 말합니다.
      • (무)4대질병통원환급특약에서 “연간”이라 함은 이 특약의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하며, 한도 산정 기준일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 (무)암치료환급특약에서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는 암수술급여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무)암치료환급특약에서 "소액암”은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을 말합니다.
      • (무)입원환급특약, (무)수술(백내장 및 대장용종 제외)환급특약, (무)상급종합병원질병수술(백내장 및 대장용종 제외)환급특약, (무)1-5종수술환급특약, (무)4대질병통원환급특약, (무)암치료환급특약에서 건강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환급연령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지급사유가 발생한 보험금의 합계액이 큰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무)일반암진단환급특약, (무)소액암진단환급특약, (무)뇌혈관질환진단환급특약, (무)허혈심장질환진단환급특약에서 환급연령은 피보험자 가입나이별로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무)일반암진단환급특약, (무)소액암진단환급특약, (무)뇌혈관질환진단환급특약, (무)허혈심장질환진단환급특약의 피보험자 가입나이, 환급연령으로 구성된 표
        피보험자 가입나이 환급연령
        만15세 ~ 29세 70세
        30세 ~ 39세 80세
        40세 ~ 55세(다만, 남자는 54세) 90세
      • (무)입원환급특약, (무)수술(백내장및 대장용종 제외)환급특약, (무)상급종합병원질병수술(백내장 및 대장용종 제외)환급특약, (무)1-5종수술환급특약, (무)4대질병통원환급특약, (무)암치료환급특약에서 환급연령은 피보험자 가입나이별로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무)입원환급특약, (무)수술(백내장및 대장용종 제외)환급특약, (무)상급종합병원질병수술(백내장 및 대장용종 제외)환급특약, (무)1-5종수술환급특약, (무)4대질병통원환급특약, (무)암치료환급특약의 피보험자 가입나이, 환급연령으로 구성된 표
        피보험자 가입나이 환급연령
        만15세 ~ 29세 60세
        30세 ~ 49세 70세
        50세 ~ 59세 80세
        60세 ~ 65세 85세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 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최초 발생한 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예시1>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예시2>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예시3>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 관련 기준이 「의료법」 및 관련 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해당 특약의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거나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위 특약에 대한 계약소멸사유 및 납입면제사유는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자료는 보험약관의 전체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 종신만기 20년납, 월납, 단위: 원

      (무)우리WON건강환급보험2601의 특약 구분별, 가입금액(만원), 남자(30~50세)의 보험료 예시로 구성된 표
      구 분 가입금액
      (만원)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무)우리WON건강환급보험2601 200 4,020 4,960 6,240 3,560 4,360 5,420
      (무)일반암진단환급특약 1,000 14,520 15,740 20,890 14,640 14,770 16,600
      (무)소액암진단환급특약 100 423 360 403 1,050 787 723
      (무)뇌혈관질환진단환급특약 1,000 18,440 20,690 27,490 19,500 21,330 28,590
      (무)허혈심장질환진단환급특약 1,000 12,120 12,260 14,960 8,870 8,990 11,680
      (무)입원환급특약 1,000 14,050 24,810 19,400 17,600 33,240 27,640
      (무)수술(백내장 및 대장용종 제외)환급특약 100 1,304 2,092 1,595 1,929 3,177 2,293
      (무)상급종합병원질병수술
      (백내장 및 대장용종 제외)환급특약
      1,000 2,950 5,190 4,060 3,900 6,750 4,860
      (무)1-5종수술환급특약 1,000 11,250 19,060 14,020 12,780 22,070 16,450
      (무)4대질병통원환급특약 1,000 6,220 11,820 8,760 5,920 10,750 8,080
      (무)암치료환급특약 1,000 5,160 9,550 7,140 6,990 11,960 8,380
      • 피보험자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 관련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계약*기준 : 40세,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200만원, 종신만기 20년납, 월납, 단위: 원

      주계약 - 경과 기간에 따른 남여(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구분 별, 해약환급금 예시로 구성된 표
      경과기간 남자 여자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1년 59,520 0 0.0% 52,320 0 0.0%
      3년 178,560 101,060 56.6% 156,960 88,500 56.4%
      5년 297,600 216,660 72.8% 261,600 191,580 73.2%
      10년 595,200 497,360 83.6% 523,200 442,840 84.6%
      15년 892,800 789,620 88.4% 784,800 706,900 90.1%
      20년 1,190,400 1,117,060 93.8% 1,046,400 1,004,280 96.0%
      30년 1,190,400 1,341,480 112.7% 1,046,400 1,235,140 118.0%
      40년 1,190,400 1,561,860 131.2% 1,046,400 1,488,260 142.2%
      50년 1,190,400 1,745,600 146.6% 1,046,400 1,712,360 163.6%
      60년 1,190,400 1,868,940 157.0% 1,046,400 1,853,560 177.1%
      70년 1,190,400 1,977,060 166.1% 1,046,400 1,940,680 185.5%
      • 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에서 지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해약공제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해약환급금은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시는 주계약 기준이며, 특약 가입시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및 환급률은 달라집니다.

      *[기준] 40세, 남자,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200만원, 특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다만, (무)소액암진단환급특약, (무)수술(백내장 및 대장용종 제외)환급특약은 100만원), 종신만기 20년납 ,월납

      암 보장 선택특약 - 특약명에 따른 간편, 일반 구븐으로 구성된 표
      (무)일반암진단환급특약
      (무)소액암진단환급특약
      (무)뇌혈관질환진단환급특약
      (무)허혈심장질환진단환급특약
      (무)입원환급특약
      암 보장 선택특약 - 특약명에 따른 간편, 일반 구븐으로 구성된 표
      (무)수술(백내장 및 대장용종 제외)환급특약
      (무)상급종합병원질병수술(백내장 및 대장용종 제외)환급특약
      (무)1-5종수술환급특약
      (무)4대질병통원환급특약
      (무)암치료환급특약
      경과 기간과 보험나이에 따른, 납입보험료누계(원), 사망보험금(만원), 지급보험금 0원 가정(해약환급금(원), 환급률(%)), 예상 지급보험금 가정(해약환급금(원), 환급률(%)), 예상 지급보험금의 1.5배 가정(해약환급금(원), 환급률(%))로 구성된 표
      경과
      기간
      보험
      나이
      납입보험료
      누계(원)
      사망보험금
      (만원)
      지급보험금 0원 가정 예상 지급보험금 가정 예상 지급보험금의
      1.5배 가정
      해약환급금
      (원)
      환급률(%) 해약환급금
      (원)
      환급률(%) 해약환급금
      (원)
      환급률(%)
      1년 41 1,518,384 200 144,157 9.5% 120,194 7.9% 108,202 7.1%
      3년 43 4,555,152 200 2,746,289 60.3% 2,662,631 58.5% 2,620,797 57.5%
      5년 45 7,591,920 200 5,461,080 71.9% 5,306,940 69.9% 5,229,841 68.9%
      10년 50 15,183,840 200 12,238,018 80.6% 11,842,040 78.0% 11,644,036 76.7%
      15년 55 22,775,760 200 19,434,079 85.3% 18,620,065 81.8% 18,213,043 80.0%
      20년 60 30,367,680 200 27,563,028 90.8% 26,012,438 85.7% 25,237,143 83.1%
      30년 70 30,367,680 200 34,579,940 113.9% 29,761,982 98.0% 27,353,028 90.1%
      40년 80 30,367,680 200 16,189,854 53.3% 16,189,854 53.3% 16,189,854 53.3%
      50년 90 30,367,680 200 20,793,682 68.5% 20,793,682 68.5% 20,793,682 68.5%
      60년 100 30,367,680 200 6,094,119 20.1% 6,094,119 20.1% 6,094,119 20.1%
      70년 110 30,367,680 200 1,977,060 6.5% 1,977,060 6.5% 1,977,060 6.5%
      • 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에서 지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해약공제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해약환급금은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시된 사망보험금은 주계약 피보험자의 사망시점에 지급되는 사망보험금 기준입니다.
      • 상기 예시된 해약환급금 및 환급률은 피보험자가 지급받아갈 보험금을 예상하여 계산한 것으로, 실제 본인 발생보험금에 따라 변경됩니다.
      • 예상 지급보험금은 피보험자의 성별 및 보험나이를 기반으로 한 위험률을 통해 예측한 금액입니다.
      • 납입보험료 누계와 해약환급금은 특약상품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 상기 나이는 주계약 피보험자의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예시한 것이며, 납입보험료, 사망보험금 및 해약환급금은 상기 나이가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기준입니다.
      •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로 인한 사망 시에는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본 상품은 보장성 상품이며, 저축 및 연금을 주목적으로 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 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에서 지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해약공제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해약환급금은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본 안내자료는 보험약관의 전체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가.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의 적용은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적용됩니다.
      2. 나.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보험계약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습니다.
        1. (1)「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2. (2)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3. 다. 향후 관련 법령이 제·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의 내용을 따릅니다.
      4. 라. 회사는 이 특약의 적용을 위해 알게 된 장애인 정보를 세액공제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다른 보험의 인수심사나 보험금 심사업무 및 요율 산출 업무에는 활용하지 않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1. 가. 보험료 납입기간 이내에 당월분을 제외하고 최대 6개월분까지의 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선납할 수 있습니다.
      2. 나. 당월분을 제외하고 3개월분 이상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로 선납보험료를 할인하며, 선납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일부터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하여 해당 보험료를 월계약해당일에 대체합니다.

      계약자는 계약 청약 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 상품에 관한 중요사항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 등)을 하셔야 하며 보험설계사 등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능)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의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신 후 우편 송부하거나, 영업시간 내에 가까운 고객센터(CSC)에 방문하거나 콜센터(1588-6500)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www.abllife.co.kr)에서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보험료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보험약관 및 계약자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 등)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가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이 상품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낮습니다.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 당해년도 납입하신 보험료에 대하여 소득세법이 정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납입금액 중 연간 1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100분의 12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주어진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제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금 등의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보험금 등의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 회사가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할 때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내에서만 약관에서 정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며, 보험기간 종료일 이전이라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부터는 이자를 부리(지급)해 드리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일반사망보험금의 경우 ‘고의적 사고 및 가입 후 2년이내 자살시’ 지급 제한
      -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 참조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적용대상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주계약 및 특약에 적용됩니다.
      •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1. (1) 계약자는 보험수익자에게 정신 또는 신경계의 장애로 영구히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스스로 올바른 의사판단을 할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을 제출한 경우 등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중에서 보험금의 대리청구인(2인 이내에서 지정하되, 2인 지정시 대표대리청구인을 지정. 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도 다음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 보험수익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 * 보험수익자의 3촌 이내의 친족
        2. (2) ‘(1)’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적용대상(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주계약 및 특약에 적용됩니다.)의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 회사는 상품명칭 앞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 향후 보험업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에 따라 이 상품의 약관 및 사업방법서상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부여되는 [장래의 권리(중도부가 특약, 전환 특약 등 포함)]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ABL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하기 전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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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입원/사망보험금 관련 상담 : 전화 1588-4404
      <생명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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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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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생명보험협회

      • 남편, 처, 자녀 등 가족전원을 한 장의 보험증권에 의해 보장하는 가족단위의 연생보험으로 그 구조는 남편의 양로보험에 처와 어린이의 정기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또는 아버지의 사망보험과 어린이의 생존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등이 있고 그 외에 재해보장특약에서 재해보장의 대상범위를 처자까지 확대한 가족재해보장특약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가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에 준할 수 있는 가족보험 형태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현행 판매되고 있는 교육보험은 남편(주피보험자)의 사망시 자녀의 학자금과 자립자금이 지급되는 사망보험과 보험에 가입한 자녀의 학자금을 지급하는 생존보험이 결합되어 있다 또한 남편 생존시 종신연금을 지급하고 남편 사망시 처에 대한 종신연금과 자녀에 대한 확정연금을 지급하는 양로보험도 판매되고 있다. 가족보험의 보험료산출계산에서는 예정사망율파 예정이율 및 예정사업비율을 정하는 외에 예정출생율, 예정기혼율 등도 기초가 되는 것이 이 보험의 기술면에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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