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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편 계산한 상품

      (무)ABL THE톡톡튀는여성건강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2408

      보험료 간편계산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PA258호 (2024.07.25~2025.07.24)

      • 여성 다빈도 질환
      • 통합암진단
      • 수술·입원
      •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무)ABL THE톡톡튀는여성건강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2408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PA258호 (2024.07.25~2025.07.24)

      여성 생애주기에 필요한 보장으로 맞춤설계(해당 특약 가입시)

      · 암 전조 증상 부터 검사, 진단, 치료, 후속치료까지 암치료 전반에 걸친 든든한 보장 설계

      ·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는 부위별 암진단 보장 대비

      · 여성 다빈도 질환 대비

      · 임신 준비부터 출산 후까지 준비하는 보장 설계

      생애주기별 맞춤 설계 가능
      생애주기별 맞춤 설계 가능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는 부위별 암진단 보장

      · (무)여성통합암(소액암제외)진단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으로 부위별 각 1회씩 최대 9회까지 진단금 보장

      폐암, 유방암, 간암, 위암, 췌장암-담낭암-기타담도암, 자궁암, 대장암, 특정여성생식기암, 특정암 등 부위 별 각 1회씩 최대 9회 회 진단금 보장

      ※ “여성통합암(소액암제외)” 보장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약정한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폐암, 유방암, 간암, 위암, 췌장암-담낭암-기타담도암, 자궁암, 대장암, 특정여성생식기암, 특정암 등 부위 별 각 1회씩 최대 9회 회 진단금 보장

      암 주요치료비 특약으로 한번 더 든든하게 (해당 특약 가입시)

      · 암진단 이후 종합병원에서 “연간 암주요치료비 총액”이 1천만원 이상시 구간별 보장금액 지급(5년간 연간1회, 최대 5회)

      · 암진단 이후 “암주요치료”(암수술, 항암약물치료, 항암방사선치료)시 가입금액 지급(5년간 연간1회, 최대 5회)

      암 주요치료 - 항암약물치료, 항암방사선치료, 암수술

      ※ (무)일반암주요치료비보장특약D(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및 (무)종합병원암주요치료비보장특약D(해약환급금 미지급형)에서 암(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 제외) 보장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 (무)일반암주요치료비보장특약D(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의 1종(간편심사형)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약정한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암 주요치료 - 항암약물치료, 항암방사선치료, 암수술

      여성 다빈도 질환에 대비할 수 있는 보장 설계(해당 특약 가입시)

      · 갑상선암 진단 급여금, 갑상선기능항진증 치료비, 특정갑상선 기능저하증 진단급여금 보장(해당 특약 가입시 )

      · 여성다빈도 질병 수술급여금, 다빈치로봇 자궁 및 난소수술급여금 보장(해당 특약 가입시)

      여성 다빈도 질환 특약 차가가 가능
      여성 다빈도 질환 특약 차가가 가능

      임신 준비부터 출산 후까지 준비하는 보장 설계

      · 난임치료를 위한 인공수정·체외수정 치료비 보장((무)난임치료특약(기혼자용)(갱신형) 가입시)

      · 난임치료 후 산후관리지원금 보장((무)난임치료후산후관리지원특약(기혼자용)(갱신형) 가입시)

      난임진단, 난임치료, 난임치료 후 산후관리 지원금으로 임신부터 출산까지 준비 가능

      ※ (무)난임치료특약(기혼자용)(갱신형) 및 (무)난임치료후산후관리지원특약(기혼자용)(갱신형)의 피보험자는 기혼여성과 사실혼여성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혼여성이라 함은 법적혼인상태(국내법상 혼인관계가 유효한 경우)에 있는 여성을 말합니다. 사실혼여성이라 함은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된 경우로 보건복지부의 모자보건사업 중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정한 지침을 따릅니다.

      난임진단, 난임치료, 난임치료 후 산후관리 지원금으로 임신부터 출산까지 준비 가능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선택으로 실속 있게 건강 보장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될 경우 ‘기본형’의 해약환급금 대비 적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기본형을 해약환급금미지급형으로 선택 시 보험료가 낮아짐
      기본형을 해약환급금미지급형으로 선택 시 보험료가 낮아짐

      건강등급 적용으로 보험료 할인 혜택

      · 건강등급은 성별, 연령, BMI, 혈압, 공복혈당, 콜레스테롤, 흡연여부, 내원일수 등 다양한 건강 지표를 활용하여 피보험자의 상대적인 건강상태 수준을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등급화한 지표입니다.

      · 건강등급에 해당하는 건강등급별 할인율에 따라 주계약 ·선택특약 보험료를 최대 10%까지 할인하여 드립니다.

      · 건강등급은 청약 시 산정된 건강등급을 최초로 적용하며, 1년 주기로 재산정하여 건강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건강등급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할인하여 드립니다.

      · 재산정한 건강등급이 5~8등급이고 직전 유효한 건강등급보다 건강등급이 개선된 경우 "건강등급 재산정일"부터 다음연도 "건강등급 재산정일" 전일까지 보험료의 1%를 할인해 드립니다.

      건강등급별 보험료 할인
      건강등급별 보험료 할인

      간편심사로 질병이 있어도 가입가능! (다만, 간편심사형에 한합니다.)

      ※ 아래 3가지 항목에 해당되지 않으면 간편심사형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1.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하여 다음의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1) 질병 확정 진단 2) 질병 의심 소견 3) 입원 필요 소견 4) 수술 필요 소견 5 ) 추가검사(재검사) 필요 소견
      ※ 질병 의심 소견이란, 의사가 진단서나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 등을 포함하여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한 경우를 말합니다.
      ※ 필요 소견이란, 의사가 진단서, 소견서 등에 기재한 경우를 말합니다.
      ※ 추가검사(재검사)에 대한 정의 :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확인되어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시행한 검사를 의미하며, 병증에 대한 치료 필요 없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 또는 추적관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최근 2년 이내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1) 입원 2) 수술(제왕절개 포함)

      3.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암으로 “진단” 받거나 암으로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암에는 악성신생물, 백혈병 및 기타 혈액종양이 포함됩니다.)

      단 3개의 질문으로 가입 가능

      ※ 간편심사형 상품은 일반심사형 상품에 가입하기 어려운 유병자 및 고연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므로 일반심사형에 비해 보험료가 비쌉니다. 일반심사형 상품에 가입이 가능하신 고객님은 본 상품 일반심사형 상품에 가입하셔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3개의 질문으로 가입 가능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PA258호 (2024.07.25~2025.07.24)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해당 상품설명서,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고 반드시 보험설계사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계약

      (무)ABL THE톡톡튀는여성건강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2408(해약환급금미지급형(1종(간편심사형), 2종(일반심사형), 기본형(1종(간편심사형), 2종(일반심사형))의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로 구성된 표
      구 분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무)ABL
      THE톡톡튀는여성건강
      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
      2408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종(간편심사형) 80세, 90세, 종신 5년납, 10년납,
      15년납, 20년납,
      30년납
      1종(간편심사형) :
      30세~최대 80세

      2종(일반심사형):
      만 15세~최대 80세
      2종(일반심사형)
      기본형 1종(간편심사형)
      2종(일반심사형)
      • 피보험자 가입나이는 보험종별,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특약별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는 주계약과 상이하므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계약은 여성전용 보험으로 피보험자가 여성인 경우만 가입 가능합니다.

      주계약

      (무)ABL THE톡톡튀는여성건강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2408(해약환급금미지급형(1종(간편심사형), 2종(일반심사형), 기본형(1종(간편심사형), 2종(일반심사형))의 지급사유, 보장내용으로 구성된 표
      구 분 지급사유 보장내용
      (무)ABL
      THE톡톡튀는여성건강
      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
      2408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종(간편심사형)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보험가입금액
      2종(일반심사형)
      기본형 1종(간편심사형)
      2종(일반심사형)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1종(간편심사형)에서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종(일반심사형)에서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암 보장 선택특약*기준 : 특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암 보장 선택특약 구분 및 급부명칭별 지급사유, 보장내용으로 구성된 표
      구 분 급부명칭 지급사유 보장내용
      (무)일반암진단특약D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암 진단
      급여금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1년 미만:500만원
      1년 이상:1,000만원
      (무)소액암진단특약D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진단급여금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1년 미만:500만원
      1년 이상:1,000만원
      기타피부암
      진단급여금
      기타피부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대장점막내암
      진단급여금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제자리암
      진단급여금
      제자리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경계성종양
      진단급여금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무)바로보장

      일반암진단특약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암 진단급여금 “암”(“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1,000만원

      (무)바로보장

      소액암진단특약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진단급여금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1,000만원
      기타피부암
      진단급여금
      기타피부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1,000만원
      대장점막내암
      진단급여금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1,000만원
      제자리암
      진단급여금
      제자리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1,000만원
      경계성종양
      진단급여금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1,000만원
      (무)여성통합암
      (소액암제외)진단특약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유방암
      진단급여금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1년 미만:500만원
      1년 이상:1,000만원
      자궁암
      진단급여금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자궁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특정여성
      생식기암
      진단급여금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특정여성생식기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위암
      진단급여금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위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간암
      진단급여금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간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폐암
      진단급여금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폐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대장암
      진단급여금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대장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췌장암·담낭암·
      기타담도암
      진단급여금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췌장암·담낭암·기타담도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특정암
      진단급여금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특정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무)여성암
      절제수술
      보장특약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형
      (유방절제
      수술형)
      급여 유방절제
      수술급여금
      보장개시일(“유방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 또는 “유방의 제자리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유방암” 또는
      “유방의 제자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급여 유방절제수술”을 받았을 때
      (다만,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1년 미만:50만원
      1년 이상:100만원
      2형
      (자궁난소
      적출
      수술형)
      급여 자궁난소
      적출수술급여금
      보장개시일(“여성생식기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여성생식기암” 또는 “여성생식기의
      제자리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여성생식기암”
      또는 “여성생식기의 제자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급여 자궁난소적출수술”을 받았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1년 미만:50만원
      1년 이상:100만원
      (무)항암약물치료보장특약D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항암약물
      치료비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암 100만원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20만원
      (다만, 1종(간편심사형)일 경우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50% 지급)
      (무)항암방사선치료
      보장특약D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항암방사선
      치료비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암 100만원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20만원
      (다만, 1종(간편심사형)일 경우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50% 지급)
      (무)암직접치료입원
      보장특약D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암직접치료
      입원급여금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다만,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암 : 5만원│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2만원
      (다만, 1종(간편심사형)일 경우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50% 지급)
      (무)요양병원암입원
      보장특약D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요양병원
      암입원급여금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4일 이상 계속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하였을 때(다만, 1회 입원당 60일 한도)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다만, 1종(간편심사형)일 경우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50% 지급)
      (무)암수술보장특약D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수술급여금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최초 1회
      암 200만원 │
      경계성종양 90만원│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갑상선암 30만원

      2회 이후
      암 30만원 │
      경계성종양 30만원│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갑상선암 30만원
      (다만, 1종(간편심사형)일 경우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50% 지급)
      항암약물
      치료비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암 100만원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20만원
      (다만, 1종(간편심사형)일
      경우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50% 지급)
      항암방사선
      치료비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무)여성암진단후
      3대수술보장특약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급여
      피부재건수술
      급여금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인한“
      급여 피부재건수술”을 받았을 때 또는 그 “암”,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인한 “급여 피부재건수술”을 받았을 때
      (다만,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100만원
      (다만, 1종(간편심사형)일 경우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50% 지급)
      급여
      림프부종
      수술급여금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인한“
      급여 림프부종수술”을 받았을 때 또는 그 “암”,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인한 “급여 림프부종수술”을 받았을 때
      (다만,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300만원
      (다만, 1종(간편심사형)일 경우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50% 지급)
      급여
      유방재건
      수술급여금
      보장개시일(“유방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 또는 “유방의 제자리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유방암” 또는
      “유방의 제자리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인한
      “급여 유방재건수술”를 받았을 때
      (다만,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300만원
      (다만, 1종(간편심사형)일 경우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50% 지급)
      (무)일반암주요치료비
      보장특약D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일반암
      주요치료비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암 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다만, 연간 1회 한도, 최대 5회 지급)
      1,000만원
      (다만, 1종(간편심사형)일 경우,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50%지급)
      (무)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주요치료비
      보장특약D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
      주요치료비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암 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다만, 연간 1회 한도, 최대 5회 지급)
      1,000만원
      (무)종합병원암
      주요치료비보장특약D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종합병원
      암주요치료
      지원금
      암보장개시일(“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의 경우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
      제외)”,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종합병원”에서 “암 주요치료”를 받아 발생한
      “연간 암주요치료비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연간 1회 한도, 최대 5회 지급)
      연간
      암주요치료비
      총액
      지급금액
      1천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1,000만원
      2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2,000만원
      3천만원 이상 ~
      4천만원 미만
      3,000만원
      4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4,000만원
      5천만원 이상 ~
      6천만원 미만
      5,000만원
      6천만원 이상 ~
      7천만원 미만
      6,000만원
      7천만원 이상 ~
      8천만원 미만
      7,000만원
      8천만원 이상 ~
      9천만원 미만
      8,000만원
      9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9,000만원
      1억원 이상 1억원
      • 위 특약에서 보험금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하여 드립니다.
      • 피보험자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 관련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에서 “암”에 대한 정의는 각 특약별로 상이하니 반드시 보험약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암보장개시일: 계약일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 (무)소액암진단특약D(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및 (무)바로보장 소액암진단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의 약관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대장점막내암에 해당하는 진단급여금을 지급하고 제자리암에 해당하는 진단급여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무)여성통합암(소액암제외)진단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의 경우 약관에서 정한 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이미 진단급여금이 지급된 질병과 동일한 지급사유인 경우(이미 진단급여금이 지급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말합니다)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D(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무)요양병원암입원보장특약D(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및 (무)암수술보장특약D(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무)항암약물치료보장특약D(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및 (무)항암방사선치료보장특약D(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약관의 암의 정의에서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은 제외되므로,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D(해약환급금 미지급형)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제3호 라목에서 규정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무)요양병원암입원보장특약D(해약환급금 미지급형)에서 동일한 질병으로 인한 요양병원암입원급여금의 경우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 보장 개시일)부터 지급된 요양병원암입원급여금의 누적 총 지급일수가 365일을 초과할 때에는 365일을 초과한 날 이후부터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동일한 질병으로 인한 요양병원암입원급여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한 질병이 완치된 이후에 해당 질병을 다시 진단받는 경우에는 동일한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 (무)여성암절제수술보장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에서 1형(유방절제수술형)의 경우 “유방암” 또는 “유방의 제자리암” 중 어느 하나에 대해 급여 유방절제 수술급여금을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2형(자궁난소적출수술형)의 경우 “여성생식기암” 또는 “여성생식기의 제자리암” 중 어느 하나에 대해 급여 자궁난소적출 수술급여금을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무)여성암절제수술보장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무)여성암진단후3대수술보장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무)일반암주요치료비보장특약D(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무)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 주요치료비보장특약D(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무)종합병원암주요치료비보장특약D(해약환급금 미지급형)에서 “암 주요치료”라 함은 “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르몬 관련 치료제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암 주요치료”와 관련이 없는 각종 비용(진찰료, 입원료, 마취료, 검사료 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 환자에 대한 치료는 “암 주요치료”로 봅니다.
      • (무)일반암주요치료비보장특약D(해약환급금 미지급형)에서 “보험금 지급기간”이라 함은 “암”최초 진단확정일부터 5년을 말하며, 최초 진단확정된 이후 다시 “암”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기간”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무)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 주요치료비보장특약D(해약환급금 미지급형)에서 “보험금 지급기간”이라 함은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 최초 진단확정일부터 5년을 말하며, 최초 진단확정된 이후 다시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기간”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무)종합병원암주요치료비보장특약D(해약환급금 미지급형)에서 “보험금 지급기간”이라 함은 “암(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 제외)”,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의 최초 진단확정일부터 5년을 말하며, 최초 진단확정된 이후 다시 “암(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 제외)”,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기간”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 (무)일반암주요치료비보장특약D(해약환급금 미지급형)에서 “연간”이라 함은 “암” 최초 진단확정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진단확정일(이하 ‘매년 진단확정일’이라 합니다)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무)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 주요치료비보장특약D(해약환급금 미지급형)에서“ 연간”이라 함은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 최초 진단확정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진단확정일(이하 ‘매년 진단확정일’이라 합니다)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무)종합병원암주요치료비보장특약D(해약환급금 미지급형)에서 “연간”이란 “암(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 제외)”,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의 최초 진단확정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진단확정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의 진단확정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 (무)종합병원암주요치료비보장특약D(해약환급금 미지급형)에서 “암 주요치료비”라 함은 “암 주요치료”를 받고, 해당 치료로 인해 발생한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무)종합병원암주요치료비보장특약D(해약환급금 미지급형)에서 “연간 암주요치료비 총액”이라 함은 “연간” 발생한 “ 암 주요치료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수익자가 매년 진단확정일 전일 이전에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보험금 청구일의 “연간 암주요치료비 총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 보험금 청구일 이후 “연간 암주요치료비 총액”이 변경되어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금이 이미 지급한 보험금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차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추가로 지급합니다. 한편,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금이 이미 지급한 보험금보다 감소한 경우 보험수익자는 그 차액을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최초 발생한 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예시1>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예시2>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예시3>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 관련 기준이 의료법 및 관련 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해당 특약의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거나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위 특약에 대한 계약소멸사유 및 납입면제사유는 해당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자료는 보험약관의 전체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암 보장 선택특약*기준 : 특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암 보장 선택특약 구분 및 급부명칭별 지급사유, 보장내용으로 구성된 표
      구 분 급부명칭 지급사유 보장내용
      (무)갑상선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특약
      (갱신형)
      갑상선 바늘생검
      조직병리
      진단급여금
      “갑상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을 받았을 때
      (다만, 연간 1회에 한함)
      20만원
      (다만, 1종(간편심사형)일 경우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기금액의 50%를 지급)
      (무)통합갑상선암
      진단특약(갱신형)
      초기갑상선암
      진단급여금
      “초기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1년 미만:500만원
      1년 이상:1,000만원
      갑상선암
      (초기제외)
      진단급여금
      “갑상선암(초기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1년 미만:500만원
      1년 이상:1,000만원
      중증갑상선암
      진단급여금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1년 미만:500만원
      1년 이상:1,000만원
      (무)갑상선기능항진증
      치료보장특약(갱신형)
      갑상선기능항진증
      치료비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1년 미만 : 50만원
      1년 이상 : 100만원
      (무)특정갑상선
      기능저하증진단특약
      (갱신형)
      특정갑상선기능
      저하증 진단급여금
      “특정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1년 미만 : 25만원
      1년 이상 : 50만원
      (무)다빈치로봇암(전립
      선암 및 갑상선암 제외)
      수술보장특약(갱신형)
      다빈치로봇 암
      (전립선암 및
      갑상선암 제외)
      수술급여금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전립선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전립선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다빈치로봇 암수술”을 받았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1년 미만 : 500만원
      1년 이상 : 1,000만원
      (무)다빈치로봇암
      (전립선암 및
      갑상선암 포함)
      수술보장특약(갱신형)
      다빈치로봇 암
      (전립선암 및
      갑상선암 포함)
      수술급여금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전립선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 “전립선암”
      및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다빈치로봇 암수술”을 받았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1년 미만 : 500만원
      1년 이상 : 1,000만원
      (무)암직접치료통원
      보장특약D(갱신형)
      암 직접치료
      통원급여금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여
      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통원 1일당 1회에 한함)
      5만원
      (다만, 간편심사형일 경우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기금액의 50%를 지급)
      소액암 직접치료
      통원급여금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여 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통원 1일당 1회에 한함)
      (무)암직접치료상급
      종합병원통원보장특약
      (갱신형)
      암 직접치료
      상급종합병원
      통원급여금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통원 1일당 1회에 한함)
      5만원
      (다만, 1종(간편심사형)일 경우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기금액의 50%를 지급)
      소액암 직접치료
      상급종합병원
      통원급여금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통원 1일당 1회에 한함)
      (무)표적항암약물허가
      치료보장특약D(갱신형)
      표적항암약물
      허가치료비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1년 미만 : 500만원
      1년 이상 : 1,000만원
      • 위 특약에서 보험금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하여 드립니다.
      • 피보험자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 관련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에서 “암”에 대한 정의는 각 특약별로 상이하니 반드시 보험약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암보장개시일: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무)통합갑상선암진단특약(갱신형)에서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중증갑상선암 진단급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갑상선암(초기제외) 진단급여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갑상선암(초기제외) 진단급여금이 이미 지급되어 해당 세부보장이 소멸된 경우에는 갑상선암(초기제외) 진단급여금을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무)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보장특약(갱신형)에서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 중 ‘갑상선독증(갑상선기능항진증)(분류번호: E05)'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갑상선기능항진증”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 (무)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보장특약(갱신형)에서 “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라 함은 “갑상선기능항진증”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1. “갑상선절제술”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2. 방사성요오드치료를 받은 경우
        3. 항갑상선제를 60일 이상 처방받은 경우
      • (무)특정갑상선기능저하증진단특약(갱신형)에서 “특정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특정갑상선기능저하증”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1. 무증상 요오드결핍성 갑상선기능저하증(분류번호: E02)
        2. 기타 갑상선기능저하증(분류번호: E03)
        3. 자가면역성 갑상선염(분류번호: E06.3)
      • (무)다빈치로봇암(전립선암 및 갑상선암 제외)수술보장특약(갱신형)에서 암의 정의에서 전립선암 및 갑상선암은 제외되므로, 전립선암 및 갑상선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무)다빈치로봇암(전립선암 및 갑상선암 제외)수술보장특약(갱신형) 및 (무)다빈치로봇암(전립선암 및 갑상선암 포함)수술보장특약(갱신형)에서 항암약물치료비 및 항암방사선치료비는 다빈치로봇 암수술급여금에서 제외합니다.
      • (무)암직접치료상급종합병원통원보장특약(갱신형)에서 보장 대상이 되는 통원급여금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통원 치료에 한합니다.
      • (무)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보장특약D(갱신형)에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는 “표적항암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무)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보장특약D(갱신형)에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때”는 “표적항암제”를 처방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약관 제5조(“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제3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최초 발생한 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예시1>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예시2>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예시3>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 관련 기준이 의료법 및 관련 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해당 특약의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거나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위 특약에 대한 계약소멸사유 및 납입면제사유는 해당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뇌·심장질환 보장 선택특약*기준 : 특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뇌·심장질환 보장 선택특약 : 특약구분 및 급부명칭에 따른 지급사유, 보장내용으로 구성된 표
      구 분 급부명칭 지급사유 보장내용
      (무)뇌혈관질환
      진단특약D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뇌혈관질환
      진단급여금
      “뇌혈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1년 미만 : 500만원
      1년 이상 : 1,000만원
      (무)허혈심장질환
      진단특약D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허혈심장질환
      진단급여금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1년 미만 : 500만원
      1년 이상 : 1,000만원
      • 위 특약에서 보험금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하여 드립니다.
      • 피보험자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 관련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 특약에 대한 계약소멸사유 및 납입면제사유는 해당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술 보장 선택특약*기준 : 특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수술 보장 선택특약 : 특약구분 및 급부명칭에 따른 지급사유, 보장내용으로 구성된 표
      구 분 급부명칭 지급사유 보장내용
      (무)질병수술보장특약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질병수술급여금 질병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동일한 질병당 1회에 한함)
      1년 미만 : 50만원
      1년 이상 : 100만원
      (무)종합병원질병
      수술보장특약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종합병원
      질병수술급여금
      질병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을 때 (동일한 질병당 1회에 한함)
      1년 미만 : 50만원
      1년 이상 : 100만원
      (무)상급종합병원
      질병수술보장특약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상급종합병원
      질병수술급여금
      질병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을 때 (동일한 질병당 1회에 한함)
      1년 미만 : 50만원
      1년 이상 : 100만원
      (무)여성다빈도
      질병수술보장특약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여성다빈도질병
      수술급여금
      “여성다빈도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수술을 받았을 때 (동일한 질병당 1회에 한함)
      1년 미만 : 10만원
      1년 이상 : 20만원
      (무)재해수술보장특약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재해수술급여금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100만원
      (무)다빈치로봇 자궁 및
      난소수술보장특약
      (갱신형)
      다빈치로봇 자궁
      및 난소 수술
      급여금
      「다빈치로봇 자궁 및 난소 수술 보장개시일」 이후에 “다빈치로봇 자궁
      및 난소 수술”을 받았을 때 (다만,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1년 미만 : 50만원
      1년 이상 : 100만원
      • 위 특약에서 보험금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하여 드립니다.
      • 피보험자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 관련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무)질병수술보장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무)종합병원질병수술보장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무)상급종합병원질병수술보장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에서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의 질병수술급여금만 지급합니다. 다만, 질병 수술을 받고 그 날로부터 365일이 경과한 후 동일한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하고 해당 특약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동일한 질병이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분류번호(3자리)가 같은 질병을 말합니다.
      • (무)여성다빈도질병수술보장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에서 피보험자가 "여성다빈도질병" 중 동일한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의 여성다빈도질병 수술급여금만 지급합니다. 다만, 여성다빈도질병 수술을 받고 그 날로부터 365일이 경과한 후 동일한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하고 보험금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동일한 질병이란 “여성다빈도질병” 중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분류번호(3자리)가 같은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여성다빈도질병” 중 분류번호 N39.3, N39.4, G56.0, E89.0, J99.0은 4자리 기준으로 동일한 질병 여부를 판단합니다.
      • (무)재해수술보장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에서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도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무)다빈치로봇자궁및난소수술보장특약(갱신형)에서 “다빈치로봇 자궁 및 난소 수술”보장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 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 관련 기준이 의료법 및 관련 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해당 특약의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거나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위 특약에 대한 계약소멸사유 및 납입면제사유는 해당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술 보장 선택특약

      수술 보장 선택특약 : (무)1-5종수술보장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의 급부명칭에 따른 지급사유, 보장내용으로 구성된 표
      구 분 급부명칭 지급사유 보장내용
      (무)1-5종수술
      보장특약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종수술급여금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1종수술을 받았을 때
      평준혀으 츠증형에 따른 보장내용 표


      (수술 1회당) 각 종별 보험가입금액(다만, 1종(간편심사형)일 경우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기금액의 50%를 지급)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점 지급금액
      계약일부터 1년 경과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수술 1회당) 각 종별 보험가입금액 (다만, 1종(간편심사형)일 경우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기금액의 50%를 지급)
      1년 경과 계약해당일부터 21년 경과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수술 1회당) 1년 경과 계약해당일부터 최대 20년 동안 매년 각 종별 보험가입금액의 5%씩 정액 체증한 금액
      21년 경과 계약해당일부터 (수술 1회당) 각 종별 보험가입금액의 200%
      2종수술급여금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2종수술을 받았을 때
      3종수술급여금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3종수술을 받았을 때
      4종수술급여금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4종수술을 받았을 때
      5종수술급여금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5종수술을 받았을 때
      • 위 특약에서 보험금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하여 드립니다.
      • 피보험자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 관련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 특약에 대한 계약소멸사유 및 납입면제사유는 해당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원 보장 선택특약*기준 : 특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입원 보장 선택특약 : 특약구분 및 급부명칭에 따른 지급사유, 보장내용으로 구성된 표
      구 분 급부명칭 지급사유 보장내용
      (무)입원보장특약D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입원급여금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다만,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1일당 1만원
      (다만, 1종(간편심사형)일 경우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기금액의 50%를 지급)
      (무)종합병원
      입원보장특약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종합병원
      입원급여금
      질병 또는 재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1일 이상 계속하여 종합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다만,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1일당 1만원
      (다만, 1종(간편심사형)일 경우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기금액의 50%를 지급)
      (무)상급종합병원
      입원보장특약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상급종합병원
      입원급여금
      질병 또는 재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1일 이상 계속하여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다만,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1일당 1만원
      (다만, 1종(간편심사형)일 경우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기금액의 50%를 지급)
      (무)중환자실입
      원보장특약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중환자실
      입원급여금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1일 이상 계속하여 중환자실에 입원하였을 때
      (다만, 1회 입원당 60일 한도)
      1일당 10만원
      (다만, 1종(간편심사형)일 경우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기금액의 50%를 지급)
      (무)입원보장특약
      (1일이상30일한도)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입원급여금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다만, 1회 입원당 30일 한도)
      1일당 1만원
      (다만, 1종(간편심사형)일 경우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기금액의 50%를 지급)
      (무)질병입원보장특약
      (121일이상)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질병
      입원급여금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12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다만,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245일 한도)

      120일 초과 입원1일당 1만원
      (다만, 1종(간편심사형)일 경우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기금액의 50%를 지급)

      • 위 특약에서 보험금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하여 드립니다.
      • 피보험자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 관련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무)질병입원보장특약(121일이상)(해약환급금 미지급형)에서 질병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병원(다만,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제3호 다목에서 규정된 한방병원, 라목에서 규정된 요양병원 및 마목에서 규정된 정신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한방병원,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제외) 또는 의원에 12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 (무)질병입원보장특약(121일이상)(해약환급금 미지급형)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제3호 다목에서 규정된 한방병원, 라목에서 규정된 요양병원 및 마목에서 규정된 정신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한방병원,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 관련 기준이 의료법 및 관련 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해당 특약의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거나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위 특약에 대한 계약소멸사유 및 납입면제사유는 해당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자료는 보험약관의 전체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선택특약*기준 : 특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타 선택특약 : 특약구분 및 급부명칭에 따른 지급사유, 보장내용으로 구성된 표
      구 분 급부명칭 지급사유 보장내용
      (무)자궁내막증
      진단특약(갱신형)
      자궁내막증
      진단급여금
      자궁내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1년 미만 : 50만원
      1년 이상 : 100만원
      (무)난소과다자극
      진단특약(갱신형)
      난소과다자극
      진단급여금
      「난소과다자극 보장개시일」 이후 “난소과다자극”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연간 1회에 한함)
      30만원
      (무)난임진단특약
      (갱신형)
      난임 진단급여금 「난임 보장개시일」 이후 “난임”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100만원
      (무)난임치료특약
      (기혼자용)(갱신형
      인공수정치료비 “난임치료 보장개시일” 이후에 “급여 난임”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급여 인공수정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100만원
      체외수정치료비 “난임치료 보장개시일” 이후에 “급여 난임”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급여 체외수정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300만원
      (무)난임치료후
      산후관리지원특약
      (기혼자용)(갱신형)
      난임치료후
      산후관리지원금
      “난임치료 보장개시일” 이후에 “급여 난임”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난임치료”로 임신하여 자녀를 “출산”한 경우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100만원
      • 위 특약에서 보험금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하여 드립니다.
      • 피보험자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 관련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일부터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무)난소과다자극진단특약(갱신형)에서 “난소과다자극” 보장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 (무)난임진단특약(갱신형)에서 “난임” 보장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은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 (무)난임진단특약(갱신형)에서 남성에서 기원한 여성불임(N97.4)에 해당하는 질병코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무)난임치료특약(기혼자용)(갱신형) 및 (무)난임치료후산후관리지원특약(기혼자용)(갱신형)에서 “난임치료” 보장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 (무)난임치료특약(기혼자용)(갱신형) 및 (무)난임치료후산후관리지원특약(기혼자용)(갱신형)의 피보험자는 기혼여성과 사실혼여성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혼여성이라 함은 법적혼인상태(국내법상 혼인관계가 유효한 경우)에 있는 여성을 말합니다. 사실혼여성이라 함은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된 경우로 보건복지부의 모자보건사업 중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정한 지침을 따릅니다.
      • (무)난임치료후산후관리지원특약(기혼자용)(갱신형)에서 출생아가 2명 이상인 다태아 출산의 경우에도 출생아의 인원에 관계없이 최초 1회에 한하여 난임치료후 산후관리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출산"은 유산 및 사산의 경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 관련 기준이 의료법 및 관련 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해당 특약의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거나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위 특약에 대한 계약소멸사유 및 납입면제사유는 해당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선택특약*기준 : 특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타 선택특약 : 특약구분 및 급부명칭에 따른 지급사유, 보장내용으로 구성된 표
      구 분 급부명칭 지급사유 보장내용
      (무)급여골밀도검사비
      보장특약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급여 골밀도검사비 “급여 골밀도검사”를 받았을 때
      (다만,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5만원(다만, 1종
      (간편심사형)일 경우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기금액의
      50%를 지급)
      (무)관절염수술보장특약
      (갱신형)
      관절염 수술급여금 “관절염 수술”을 받았을 때
      (다만,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1년 미만: 15만원
      1년 이상: 30만원
      (무)인공관절치환수술
      보장특약(갱신형)
      특정 인공관절치환
      수술급여금
      “특정 인공관절치환 수술”을 받았을 때 (다만,
      견관절(어깨관절), 고관절(엉덩이관절) 혹은
      슬관절(무릎관절) 중 최초로 발생한
      인공관절치환 수술 1회에 한하여 지급)
      100만원(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기금액의 50%를 지급)
      (무)중증무릎관절연골손상
      진단특약(갱신형)
      중증무릎관절
      연골손상 진단급여금
      “중증무릎관절연골손상”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1년 미만: 50만원
      1년 이상: 100만원
      (무)대상포진진단특약
      (갱신형)
      대상포진
      진단급여금
      “대상포진“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1년 미만: 50만원
      1년 이상: 100만원
      (무)통풍진단특약(갱신형) 통풍 진단급여금 “통풍“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1년 미만: 50만원
      1년 이상: 100만원
      (무)질병장해보장특약D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질병장해급여금 보험기간 중 동일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 이상 100%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무)재해장해보장특약D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재해장해급여금 보험기간 중 발생한 동일한 재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 이상 100%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 위 특약에서 보험금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하여 드립니다.
      • 피보험자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 관련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무)급여골밀도검사비보장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에서 “급여 골밀도검사”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약관 (별표4) “급여 골밀도검사 분류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합니다)를 말합니다.
      • (무)급여골밀도검사비보장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에서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급여 골밀도검사”를 받은 경우에도 검사를 받은 부위 및 횟수와 관계없이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 관련 기준이 의료법 및 관련 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해당 특약의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거나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위 특약에 대한 계약소멸사유 및 납입면제사유는 해당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선택특약

      기타 선택특약 구분 및 급부명칭별 납입면제사유로 구성된 표
      구 분 급부명칭 납입면제사유
      (무)선택질병보험료
      납입면제특약D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형
      (암 보장형)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또는
      대장점막내암 제외)
      납입면제 대상계약 및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
      2형
      (뇌출혈 및
      뇌경색증
      보장형)
      “뇌출혈 및 뇌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3형
      (급성
      심근경색증
      보장형)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피보험자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 관련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에서 “암”에 대한 정의는 해당 약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암보장개시일 : “암” 보장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말하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 (무)선택질병보험료납입면제특약D(해약환급금 미지급형)에서 “뇌출혈 및 뇌경색증”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약관 (별표1) “뇌출혈 및 뇌경색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납입면제하지 않습니다.
      • ( 무)선택질병보험료납입면제특약D(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납입면제 대상 계약은 주계약 및 최초 계약체결 시 주계약과 함께 가입한 아래 특약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타 선택특약 구분 및 1형(암 보장형), 2형(뇌출혈 및 뇌경색증 보장형), 3형(급성심근경색증보장형) 각각 해당여부로 구성된 표
        구분 1형
        (암 보장형)
        2형
        (뇌출혈 및
        뇌경색증 보장형)
        3형
        (급성심근경색증
        보장형)
        주계약 (무)ABL THE톡톡튀는여성건강보험
        (해약환급금 미지급형)2408
        특약 (무)일반암진단특약D(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무)소액암진단특약D(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무)바로보장 일반암진단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무)바로보장 소액암진단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무)여성통합암(소액암제외)진단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무)여성암절제수술보장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무)여성암진단후3대수술보장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무)항암약물치료보장특약D(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무)항암방사선치료보장특약D(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무)암수술보장특약D(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D(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무)요양병원암입원보장특약D(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무)일반암주요치료비보장특약D(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무)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 주요치료비보장특약D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무)종합병원암주요치료비보장특약D(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무)뇌혈관질환진단특약D(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무)허혈심장질환진단특약D(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무)질병수술보장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무)종합병원질병수술보장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무)상급종합병원질병수술보장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무)여성다빈도질병수술보장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무)재해수술보장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무)1-5종수술보장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무)입원보장특약D(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무)종합병원입원보장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무)상급종합병원입원보장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무)중환자실입원보장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무)입원보장특약(1일이상30일한도)(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무)질병입원보장특약(121일이상)(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무)급여골밀도검사비보장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무)질병장해보장특약D(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무)재해장해보장특약D(해약환급금 미지급형)
      • 위 특약에 대한 계약소멸사유 및 납입면제사유는 해당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종(간편심사형)*기준: 여자, 갱신형 특약은 최초계약, 비갱신형 특약은 해약환급금 미지급형,건강등급 미적용, 월납, 단위 : 원

      1종(간편심사형)의 가입금액(만원), 보험기간/납입기간, 나이대(30세, 30세, 40세, 50세) 별 가입금액으로 구성된 표
      구 분 가입금액
      (만원)
      보험기간
      /납입기간
      30세 40세 50세
      (무)ABL THE톡톡튀는여성건강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2408 100 종신만기 20년납 1,230 1,590 2,100
      (무)일반암진단특약D(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000 종신만기 20년납 9,900 12,800 13,980
      (무)소액암진단특약D(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000 종신만기 20년납 7,780 7,470 6,120
      (무)바로보장 일반암진단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000 종신만기 20년납 10,010 13,080 14,500
      (무)바로보장 소액암진단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 200 종신만기 20년납 1,592 1,546 1,274
      (무)여성통합암(소액암제외)진단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
      _유방암
      1,000 종신만기 20년납 3,290 4,110 3,300
      (무)여성통합암(소액암제외)진단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
      _자궁암
      1,000 종신만기 20년납 970 1,050 920
      (무)여성통합암(소액암제외)진단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
      _특정여성생식기암
      1,000 종신만기 20년납 440 540 550
      (무)여성통합암(소액암제외)진단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_위암 1,000 종신만기 20년납 1,000 1,330 1,560
      (무)여성통합암(소액암제외)진단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_간암 1,000 종신만기 20년납 390 540 710
      (무)여성통합암(소액암제외)진단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_폐암 1,000 종신만기 20년납 940 1,300 1,730
      (무)여성통합암(소액암제외)진단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
      _대장암
      1,000 종신만기 20년납 1,160 1,520 1,820
      (무)여성통합암(소액암제외)진단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
      _췌장암·담낭암·기타담도암
      1,000 종신만기 20년납 710 990 1,350
      (무)여성통합암(소액암제외)진단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
      _특정암
      1,000 종신만기 20년납 1,880 2,340 2,800
      (무)여성암절제수술보장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
      _1형(유방절제수술형)
      1,000 종신만기 20년납 614 739 604
      (무)여성암절제수술보장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
      _2형(자궁난소적출수술형)
      1,000 종신만기 20년납 159 195 185
      (무)항암약물치료보장특약D(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000 종신만기 20년납 410 500 530
      (무)항암방사선치료보장특약D(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000 종신만기 20년납 390 470 500
      (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D(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000 종신만기 20년납 2,410 3,090 3,630
      (무)요양병원암입원보장특약D(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000 종신만기 20년납 450 590 690
      (무)암수술보장특약D(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000 종신만기 20년납 3,310 3,980 4,110
      (무)여성암진단후3대수술보장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000 종신만기 20년납 553 609 416
      (무)일반암주요치료비보장특약D(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000 종신만기 20년납 14,610 19,020 20,620
      (무)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주요치료비보장특약D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00 종신만기 20년납 543 544 444
      (무)종합병원암주요치료비보장특약D(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000 종신만기 20년납 12,453 15,545 16,098
      (무)갑상선바늘생검조직병리진단특약(갱신형) 1,000 10년만기 전기납 280 420 560
      (무)통합갑상선암진단특약(갱신형)_초기갑상선암 100 20년만기 전기납 190 194 144
      (무)통합갑상선암진단특약(갱신형)_갑상선암(초기제외) 1,000 20년만기 전기납 1,740 1,780 1,340
      (무)통합갑상선암진단특약(갱신형)_중증갑상선암 10,000 20년만기 전기납 70 110 170
      (무)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보장특약(갱신형) 1,000 20년만기 전기납 410 480 440
      (무)특정갑상선기능저하증진단특약(갱신형) 1,000 20년만기 전기납 1,700 1,400 1,430
      (무)다빈치로봇암(전립선암 및 갑상선암 제외)수술보장특약
      (갱신형)
      1,000 10년만기 전기납 690 870 840
      (무)다빈치로봇암(전립선암 및 갑상선암 포함)수술보장특약
      (갱신형)
      1,000 10년만기 전기납 3,390 3,000 1,860
      (무)암직접치료통원보장특약D(갱신형) 1,000 10년만기 전기납 1,490 3,090 4,590
      (무)암직접치료상급종합병원통원보장특약(갱신형) 1,000 10년만기 전기납 900 1,940 2,790
      (무)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보장특약D(갱신형) 1,000 10년만기 전기납 750 1,280 1,690
      (무)뇌혈관질환진단특약D(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000 종신만기 20년납 14,590 20,080 28,340
      (무)허혈심장질환진단특약D(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000 종신만기 20년납 7,230 9,260 11,590
      (무)자궁내막증진단특약(갱신형) 500 10년만기 전기납 1,035 1,390 740
      (무)질병수술보장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 700 종신만기 20년납 22,890 27,090 29,890
      (무)종합병원질병수술보장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000 종신만기 20년납 10,800 13,100 14,300
      (무)상급종합병원질병수술보장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000 종신만기 20년납 5,100 6,200 6,800
      (무)여성다빈도질병수술보장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000 종신만기 20년납 3,700 4,400 5,000
      (무)재해수술보장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00 종신만기 20년납 366 440 535
      (무)1-5종수술보장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_1형(평준형)_1종수술 20 종신만기 20년납 4,456 4,516 4,972
      (무)1-5종수술보장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_1형(평준형)_2종수술 40 종신만기 20년납 7,884 9,472 10,860
      (무)1-5종수술보장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_1형(평준형)_3종수술 100 종신만기 20년납 3,180 3,660 3,970
      (무)1-5종수술보장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_1형(평준형)_4종수술 500 종신만기 20년납 1,250 1,400 1,500
      (무)1-5종수술보장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_1형(평준형)_5종수술 1,000 종신만기 20년납 12,900 14,500 14,600
      (무)1-5종수술보장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_2형(체증형)_1종수술 20 종신만기 20년납 7,558 7,662 7,828
      (무)1-5종수술보장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_2형(체증형)_2종수술 40 종신만기 20년납 14,224 16,400 17,504
      (무)1-5종수술보장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_2형(체증형)_3종수술 100 종신만기 20년납 5,620 6,230 6,440
      (무)1-5종수술보장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_2형(체증형)_4종수술 500 종신만기 20년납 2,150 2,350 2,450
      (무)1-5종수술보장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_2형(체증형)_5종수술 1,000 종신만기 20년납 22,300 23,700 22,200
      (무)다빈치로봇 자궁 및 난소 수술보장특약(갱신형) 1,000 10년만기 전기납 250 430 280
      (무)입원보장특약D(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000 종신만기 20년납 7,400 8,800 10,900
      (무)종합병원입원보장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000 종신만기 20년납 2,890 3,580 4,400
      (무)상급종합병원입원보장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000 종신만기 20년납 900 1,080 1,290
      (무)중환자실입원보장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000 종신만기 20년납 1,260 1,630 2,150
      (무)입원보장특약(1일이상30일한도)(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000 종신만기 20년납 6,200 7,200 8,800
      (무)질병입원보장특약(121일이상)(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000 종신만기 20년납 45 59 75
      (무)급여골밀도검사비보장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000 65세만기 15년납 820 1,090 1,350
      (무)관절염수술보장특약(갱신형) 1,000 10년만기 전기납 30 80 290
      (무)인공관절치환수술보장특약(갱신형) 1,000 10년만기 전기납 30 50 272
      (무)중증무릎관절연골손상진단특약(갱신형) 1,000 10년만기 전기납 280 670 1,780
      (무)대상포진진단특약(갱신형) 1,000 10년만기 전기납 3,370 4,290 5,790
      (무)통풍진단특약(갱신형) 1,000 10년만기 전기납 340 410 530
      (무)질병장해보장특약D(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000 종신만기 20년납 6,700 9,280 13,070
      (무)재해장해보장특약D(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000 종신만기 20년납 470 590 770
      (무)선택질병보험료납입면제특약D(해약환급금 미지급형)
      _1형(암 보장형)
      10 20년만기 전기납 3,916 8,174 10,285
      (무)선택질병보험료납입면제특약D(해약환급금 미지급형)
      _2형(뇌출혈 및 뇌경색증 보장형)
      10 20년만기 전기납 498 1,053 1,956
      (무)선택질병보험료납입면제특약D(해약환급금 미지급형)
      _3형(급성심근경색증 보장형)
      10 20년만기 전기납 58 148 321
      • 피보험자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 관련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갱신형 특약((무)통합갑상선암진단특약(갱신형), (무)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보장특약(갱신형), (무)특정갑상선기능저하증진단특약(갱신형) 제외)은 10년만기 자동갱신부 특약으로 보험료는 100세(주계약 보험기간이 80세만기일 경우에는 80세, 90세만기일 경우에는 90세)까지 계속 납입하여야 하며, 상기 예시는 최초 계약 가입 당시의 보험요율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므로, 갱신을 할 때 연령증가, 적용요율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무)통합갑상선암진단특약(갱신형), (무)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보장특약(갱신형), (무)특정갑상선기능저하증진단특약(갱신형)은 10년만기, 20년만기 또는 30년만기 자동갱신부 특약으로 보험료는 100세(주계약 보험기간이 80세만기일 경우에는 80세, 90세만기일 경우에는 90세)까지 계속 납입하여야 하며, 상기 예시는 최초 계약 가입 당시의 보험요율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므로, 갱신을 할 때 연령증가, 적용요율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무)선택질병보험료납입면제특약D(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의 보험가입금액은 납입면제 대상계약의 보험료가 변경된 경우, 납입면제 대상계약이 해지/소멸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입면제 대상계약의 무효/취소/철회가 발생하는 경우 변경될 수 있고, 계약자는 변경된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산출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은 ‘기본형’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될 경우 ‘기본형’의 해약환급금 대비 적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2종(일반심사형)*기준: 여자, 갱신형 특약은 최초계약, 비갱신형 특약은 해약환급금 미지급형,건강등급 미적용, 월납, 단위 : 원

      2종(일반심사형)의 가입금액(만원), 보험기간/납입기간, 나이대(30세, 30세, 40세, 50세) 별 가입금액으로 구성된 표
      구 분 가입금액
      (만원)
      보험기간
      /납입기간
      30세 40세 50세
      (무)ABL THE톡톡튀는여성건강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2408 100 종신만기 20년납 1,110 1,420 1,870
      (무)일반암진단특약D(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000 종신만기 20년납 8,030 10,260 10,930
      (무)소액암진단특약D(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000 종신만기 20년납 5,450 5,260 4,380
      (무)바로보장 일반암진단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000 종신만기 20년납 8,090 10,480 11,310
      (무)바로보장 소액암진단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 200 종신만기 20년납 1,116 1,088 908
      (무)여성통합암(소액암제외)진단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
      _유방암
      1,000 종신만기 20년납 2,570 3,190 2,560
      (무)여성통합암(소액암제외)진단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
      _자궁암
      1,000 종신만기 20년납 710 780 700
      (무)여성통합암(소액암제외)진단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
      _특정여성생식기암
      1,000 종신만기 20년납 330 400 400
      (무)여성통합암(소액암제외)진단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_위암 1,000 종신만기 20년납 790 1,050 1,240
      (무)여성통합암(소액암제외)진단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_간암 1,000 종신만기 20년납 320 430 570
      (무)여성통합암(소액암제외)진단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_폐암 1,000 종신만기 20년납 760 1,050 1,390
      (무)여성통합암(소액암제외)진단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
      _대장암
      1,000 종신만기 20년납 930 1,210 1,460
      (무)여성통합암(소액암제외)진단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
      _췌장암·담낭암·기타담도암
      1,000 종신만기 20년납 590 820 1,110
      (무)여성통합암(소액암제외)진단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
      _특정암
      1,000 종신만기 20년납 1,460 1,760 1,860
      (무)여성암절제수술보장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
      _1형(유방절제수술형)
      1,000 종신만기 20년납 423 512 432
      (무)여성암절제수술보장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
      _2형(자궁난소적출수술형)
      1,000 종신만기 20년납 114 139 132
      (무)항암약물치료보장특약D(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000 종신만기 20년납 330 410 420
      (무)항암방사선치료보장특약D(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000 종신만기 20년납 310 380 400
      (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D(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000 종신만기 20년납 1,740 2,240 2,600
      (무)요양병원암입원보장특약D(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000 종신만기 20년납 320 420 490
      (무)암수술보장특약D(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000 종신만기 20년납 2,580 3,130 3,210
      (무)여성암진단후3대수술보장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000 종신만기 20년납 383 433 310
      (무)일반암주요치료비보장특약D(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000 종신만기 20년납 11,800 15,290 16,270
      (무)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주요치료비보장특약D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00 종신만기 20년납 367 367 303
      (무)종합병원암주요치료비보장특약D(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000 종신만기 20년납 9,611 11,924 12,123
      (무)갑상선바늘생검조직병리진단특약(갱신형) 1,000 10년만기 전기납 190 290 380
      (무)통합갑상선암진단특약(갱신형)_초기갑상선암 100 20년만기 전기납 124 125 92
      (무)통합갑상선암진단특약(갱신형)_갑상선암(초기제외) 1,000 20년만기 전기납 1,130 1,140 860
      (무)통합갑상선암진단특약(갱신형)_중증갑상선암 10,000 20년만기 전기납 50 70 110
      (무)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보장특약(갱신형) 1,000 20년만기 전기납 180 220 230
      (무)특정갑상선기능저하증진단특약(갱신형) 1,000 20년만기 전기납 740 620 630
      (무)다빈치로봇암(전립선암 및 갑상선암 제외)수술보장특약
      (갱신형)
      1,000 10년만기 전기납 510 630 640
      (무)다빈치로봇암(전립선암 및 갑상선암 포함)수술보장특약
      (갱신형)
      1,000 10년만기 전기납 2,460 2,200 1,330
      (무)암직접치료통원보장특약D(갱신형) 1,000 10년만기 전기납 1,100 2,320 3,380
      (무)암직접치료상급종합병원통원보장특약(갱신형) 1,000 10년만기 전기납 670 1,460 2,060
      (무)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보장특약D(갱신형) 1,000 10년만기 전기납 570 980 1,220
      (무)뇌혈관질환진단특약D(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000 종신만기 20년납 10,970 14,780 20,370
      (무)허혈심장질환진단특약D(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000 종신만기 20년납 4,550 5,790 7,320
      (무)자궁내막증진단특약(갱신형) 500 10년만기 전기납 825 1,090 585
      (무)난소과다자극진단특약(갱신형) 1,000 5년만기 전기납 34 6 가입불가
      (무)난임진단특약(갱신형) 1,000 5년만기 전기납 2,660 750 가입불가
      (무)난임치료특약(기혼자용)(갱신형) 1,000 5년만기 전기납 6,570 2,280 가입불가
      (무)난임치료후산후관리지원특약(기혼자용)(갱신형) 1,000 5년만기 전기납 730 320 가입불가
      (무)질병수술보장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 700 종신만기 20년납 14,910 17,500 19,320
      (무)종합병원질병수술보장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000 종신만기 20년납 7,000 8,400 9,300
      (무)상급종합병원질병수술보장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000 종신만기 20년납 3,300 4,000 4,400
      (무)여성다빈도질병수술보장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000 종신만기 20년납 2,400 2,900 3,200
      (무)재해수술보장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00 종신만기 20년납 248 297 362
      (무)1-5종수술보장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_1형(평준형)_1종수술 20 종신만기 20년납 2,730 2,834 3,154
      (무)1-5종수술보장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_1형(평준형)_2종수술 40 종신만기 20년납 4,908 5,988 6,944
      (무)1-5종수술보장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_1형(평준형)_3종수술 100 종신만기 20년납 1,980 2,320 2,560
      (무)1-5종수술보장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_1형(평준형)_4종수술 500 종신만기 20년납 800 900 1,000
      (무)1-5종수술보장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_1형(평준형)_5종수술 1,000 종신만기 20년납 7,800 9,000 9,200
      (무)1-5종수술보장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_2형(체증형)_1종수술 20 종신만기 20년납 4,650 4,828 5,046
      (무)1-5종수술보장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_2형(체증형)_2종수술 40 종신만기 20년납 8,888 10,428 11,384
      (무)1-5종수술보장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_2형(체증형)_3종수술 100 종신만기 20년납 3,510 3,980 4,230
      (무)1-5종수술보장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_2형(체증형)_4종수술 500 종신만기 20년납 1,350 1,500 1,600
      (무)1-5종수술보장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_2형(체증형)_5종수술 1,000 종신만기 20년납 13,600 14,700 14,200
      (무)다빈치로봇 자궁 및 난소 수술보장특약(갱신형) 1,000 10년만기 전기납 210 330 230
      (무)입원보장특약D(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000 종신만기 20년납 4,700 5,700 7,100
      (무)종합병원입원보장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000 종신만기 20년납 1,840 2,260 2,830
      (무)상급종합병원입원보장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000 종신만기 20년납 550 660 810
      (무)중환자실입원보장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000 종신만기 20년납 860 1,110 1,470
      (무)입원보장특약(1일이상30일한도)(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000 종신만기 20년납 3,900 4,500 5,600
      (무)질병입원보장특약(121일이상)(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000 종신만기 20년납 29 38 49
      (무)급여골밀도검사비보장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000 65세만기 15년납 520 700 870
      (무)관절염수술보장특약(갱신형) 1,000 10년만기 전기납 20 40 170
      (무)인공관절치환수술보장특약(갱신형) 1,000 10년만기 전기납 22 34 166
      (무)중증무릎관절연골손상진단특약(갱신형) 1,000 10년만기 전기납 220 380 990
      (무)대상포진진단특약(갱신형) 1,000 10년만기 전기납 2,080 2,480 3,260
      (무)통풍진단특약(갱신형) 1,000 10년만기 전기납 230 270 330
      (무)질병장해보장특약D(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000 종신만기 20년납 5,060 6,980 9,740
      (무)재해장해보장특약D(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000 종신만기 20년납 510 630 820
      (무)선택질병보험료납입면제특약D(해약환급금 미지급형)
      _1형(암 보장형)
      10 20년만기 전기납 3,037 6,332 7,488
      (무)선택질병보험료납입면제특약D(해약환급금 미지급형)
      _2형(뇌출혈 및 뇌경색증 보장형)
      10 20년만기 전기납 312 654 1,232
      (무)선택질병보험료납입면제특약D(해약환급금 미지급형)
      _3형(급성심근경색증 보장형)
      10 20년만기 전기납 38 92 210
      • 피보험자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 관련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갱신형 특약((무)통합갑상선암진단특약(갱신형), (무)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보장특약(갱신형), (무)특정갑상선기능저하증진단특약(갱신형), (무)난소과다자극진단특약(갱신형), (무)난임진단특약(갱신형), (무)난임치료특약(기혼자용)(갱신형),(무)난임치료후산후관리지원특약(기혼자용)(갱신형) 제외)은 10년만기 자동갱신부 특약으로 보험료는 100세(주계약 보험기간이 80세만기일 경우에는 80세, 90세만기일 경우에는 90세)까지 계속 납입하여야 하며 ,상기 예시는 최초 계약 가입 당시의 보험요율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므로, 갱신을 할 때 연령증가, 적용요율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무)통합갑상선암진단특약(갱신형), (무)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보장특약(갱신형), (무)특정갑상선기능저하증진단특약(갱신형)은 10년만기, 20년만기 또는 30년만기 자동갱신부 특약으로 보험료는 100세(주계약 보험기간이 80세만기일 경우에는 80세, 90세만기일 경우에는 90세)까지 계속 납입하여야 하며, 상기 예시는 최초 계약 가입 당시의 보험요율을 기준으로산출하였으므로, 갱신을 할 때 연령증가, 적용요율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무)난소과다자극진단특약(갱신형), (무)난임진단특약(갱신형), (무)난임치료특약(기혼자용)(갱신형), (무)난임치료후산후관리지원특약(기혼자용)(갱신형)은 3년만기 또는 5년만기 자동갱신부 특약으로 보험료는 48세까지 계속 납입하여야 하며, 상기 예시는 최초 계약 가입 당시의보 험요율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므로, 갱신을 할 때 연령증가, 적용요율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무)선택질병보험료납입면제특약D(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의 보험가입금액은 납입면제 대상계약의 보험료가 변경된 경우, 납입면제 대상계약이 해지/소멸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입면제 대상계약의 무효/취소/철회가 발생하는 경우 변경될 수 있고, 계약자는 변경된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산출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은 ‘기본형’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될 경우 ‘기본형’의 해약환급금 대비 적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주계약

      해약환급금 미지급형*기준: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종신만기, 20년납, 40세, 여자, 월납, 건강등급 미적용, 특약제외, 단위: 원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의 1종(간편심사형), 2종(일반심사형) 구분별,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로 구성된 표
      구 분 1종(간편심사형) 2종(일반심사형)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1년 19,080 - 0.0% 17,040 - 0.0%
      3년 57,240 - 0.0% 51,120 - 0.0%
      5년 95,400 - 0.0% 85,200 - 0.0%
      10년 190,800 - 0.0% 170,400 - 0.0%
      15년 286,200 - 0.0% 255,600 - 0.0%
      20년 381,600 268,400 70.3% 340,800 251,070 73.7%
      30년 381,600 325,385 85.3% 340,800 308,785 90.6%
      40년 381,600 385,710 101.1% 340,800 372,065 109.2%

      주계약

      기본형*기준: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종신만기, 20년납, 40세, 여자, 월납, 건강등급 미적용, 특약제외, 단위: 원

      기본형의 1종(간편심사형), 2종(일반심사형) 구분별,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로 구성된 표
      구 분 1종(간편심사형) 2종(일반심사형)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1년 27,600 - 0.0% 25,440 - 0.0%
      3년 82,800 48,390 58.4% 76,320 44,250 58.0%
      5년 138,000 103,880 75.3% 127,200 95,790 75.3%
      10년 276,000 237,840 86.2% 254,400 221,420 87.0%
      15년 414,000 378,580 91.4% 381,600 353,450 92.6%
      20년 552,000 536,800 97.2% 508,800 502,140 98.7%
      30년 552,000 650,770 117.9% 508,800 617,570 121.4%
      40년 552,000 771,420 139.8% 508,800 744,130 146.3%
      •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될 경우 ‘기본형’의 해약환급금 대비 적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에서 지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해약공제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해약환급금은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시는 주계약 기준이며, 특약 가입시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및 환급률은 달라집니다.
      • 본 상품은 보장성 상품이며, 저축 및 연금을 주목적으로 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 본 안내자료는 보험약관의 전체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에서 지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해약공제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해약환급금은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1종(간편심사형)은 “간편심사”상품으로 유병력자 등 2종(일반심사형)과 같은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1. 가. 간편심사란 의적결함 및 연령제한으로 인하여 보험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유병력자나 고령자 등의 계약심사 및 건강검진의 부담을 줄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표준체에 비하여 간소화된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을 활용하여 계약심사 과정을 간소화함을 의미합니다.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 간소화를 통하여 보험요율에 이미 반영된 사항은 계약심사에 활용하지 않습니다.
      2. 나. 계약자가 1종(간편심사형)으로 가입할 경우 회사는 1종(간편심사형)과 2종(일반심사형)의 보장내용 및 보험료를 비교하여 안내하고 이에 대한 계약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비교 대상인 2종(일반심사형)은 1종(간편심사형)보다 가입금액 등 보장내용이 축소되지 않도록 운영합니다.
      3. 다. 회사는 2종(일반심사형)의 경우 피보험자가 표준체에 해당하는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을 통하여 보험가입 여부에 대한 의적심사를 거쳐 가입이 가능한 상품임을 설명해야 합니다.
      4. 라. 회사는 1종(간편심사형)으로 가입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2종(일반심사형)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동일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일반계약심사를 통하여 2종(일반심사형)에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만, 1종(간편심사형) 계약의 보험금이 이미 지급되거나 청구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5. 마. ‘라’에 의하여 2종(일반심사형)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기가입한 1종(간편심사형)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줍니다.
      6. 바. 간편심사보험의 청약서는 일반심사보험의 청약서와 구별되도록 청약서 색상을 차별화하여 적용합니다.
      7. 사. 회사는 1종(간편심사형)의 피보험자가 될 자가 최근 3개월 이내 당사의 다른 일반심사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체결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 최근 3개월 이내에 당사의 다른 일반심사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체결한 경우에는 일반심사를 통하여 일반심사형에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1. 가. 이 상품은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상품으로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는 동일한 보장내용의 상품(이하 ‘기본형’이라 합니다)의 해약환급금 대비 적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2. 나. ‘가’에서 해약환급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기본형’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환급률 포함)의 비교, 안내만을 위한 상품으로 가입이 불가능하며, ‘기본형’의 해약환급금은 이 계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합니다.
      3. 다.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될 경우의 해약환급금은 ‘기본형’ 해약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4. 라. ‘가’에서 ‘보험료 납입기간’이란,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기간(년수)이 경과한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다만,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된 경우 보험료 총액의 납입이 완료된 기간까지를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봅니다.
      5. 마. 회사는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및 ‘기본형’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환급률 포함) 수준을 비교, 안내합니다.
      6. 바. 회사는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의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사업방법서 별첨 제1호)에서 정한 사항을 확인 받습니다.
      1. 가. “건강등급”은 피보험자의 성별, 연령, 건강상태, 의료이용정보 등을 기준으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산정되며, 1등급에 가까울수록 건강상태가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나. 건강등급은 “건강등급 산출 및 정보 제공회사”의 건강등급 산출시스템을 통해 산출됩니다.
      3. 다. 건강등급은 건강등급 적용 특약Ⅱ 약관 제7조(청약 시 건강등급의 산정)에 따라 청약 시 산정된 건강등급을 최초로 적용하며, 이후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1년 주기로 약관 제8조(건강등급의 재산정)에 따라 건강등급을 재산정하여 적용합니다.
      4. 라. ‘다’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약관 제7조(청약 시 건강등급의 산정) 및 제8조(건강등급 재산정)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건강등급을 산출하지 않는 경우, 약관 제8조(건강등급 재산정)에 따른 다음연도 “건강등급 재산정일” 전일까지 건강등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건강등급 재산정일”이전에 건강등급 산출 후 회사에 통보한 경우에 한하여 차회 이후의 납입 보험료부터 "건강등급 재산정일” 전일까지 건강등급이 적용됩니다.
      5. 마. “건강등급 할인 대상상품”은 질병사망,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치매질환, 질병입원, 질병수술, 간질환, 폐질환, 신장질환과 관련된 담보를 보장하는 상품(선택특약 포함)을 대상으로 합니다.
      6. 바.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건강등급의 적용을 선택한 계약은 ‘건강등급 적용 특약Ⅱ’의 기초서류에 따라 보험료의 선납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7. 사. 회사는 “건강등급 산출 및 정보 제공회사”와의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건강등급의 산출 및 건강등급 제도의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때 계약별로 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1. (1) 회사 자체적으로 건강등급 산출 시스템 개발하여 운영
        2. (2) 건강등급 산출 불가 시점에 적용 중인 건강등급 또는 회사에서 정한 별도의 건강등급을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시점까지 일괄 적용
      1. 가. 회사는 ‘건강등급 적용 표준체 계약전환 특약’에 따라 계약자가 계약전환을 신청하고 회사가 계약전환을 승낙한 경우 일반심사형 계약으로 계약을 전환합니다.
      2. 나. ‘전환 전 계약’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계약전환의 대상으로 합니다.
        1. ① 최초 청약 시 건강등급의 적용을 선택한 계약
        2. ② 전환 신청 시 연체된 보험료가 없는 유효한 계약
        3. ③ 전환 신청 시 피보험자가 회사가 정한 ‘계약전환 시 확인사항’을 모두 충족한 계약
        4. ④‘전환 전 계약’이 간편심사형인 계약
        5. ⑤ 전환 신청 시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65세 이하인 계약
        6. ⑥‘전환 전 계약’의 주계약 납입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계약
      3. 다. ‘계약전환 시 확인사항’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① 최초 도래하는 “건강등급 재산정일”부터 전환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유효한 건강등급을 보유한 경우
        2. ② 전환신청일 직전 “건강등급 재산정일”에 피보험자의 건강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경우
        3. ③ 피보험자가 전환신청일로부터 직전 5년동안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입원 또는 수술(제왕절개 포함)을 받지 않은 경우
        4. ④ 피보험자가 전환신청일로부터 직전 5년동안 “암”으로 진단받지 않은 경우
      4. 라. ‘계약전환의 적용대상’ 및 ‘계약전환 시 확인사항’은 ‘건강등급 적용 표준체 계약전환 특약’의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를 따릅니다.
      1. 가. 납입유예를 신청한 경우 계약자는 신청 이후 최초 도래하는 납입기일부터 1년간(12개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며 이 경우에도 회사는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된 경우와 동일하게 보장합니다. 다만, 납입유예 이후 납입유예된 기간만큼 보험료 납입기간은 연장되며, 납입유예기간 동안 납입하지 않은 해당계약 보험료는 납입유예 신청 전 주계약 납입기간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입기일부터 1년간 각 보험료 납입기일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2. 나. 계약자가 계약체결 이후 아래의 적용대상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3. 다. 적용대상
        1. 1) 「고용보험법」 제2조(정의) 제4호에 따른 ‘실업의 인정’을 받은 경우
        2. 2) “암”(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뇌출혈 및 뇌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3. 3) 출산 또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
      4. 라. 납입유예 신청에 관한 사항
        1. 1)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1년이 지난 이후부터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 1회에 한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2) ‘실업의 인정’의 경우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취득 이후 1년 이내, 3대 중대질병 진단의 경우 최초진단 이후 1년내 , 출산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휴직(단축근로)을 하고 있는 해당기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보험료 납입유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약관(보험소비자 민생안정 보험료납입유예특약)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가.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의 적용은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적용됩니다.
      2. 나.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보험계약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습니다.
        1. (1)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2. (2)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3. 다. 향후 관련 법령이 제·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의 내용을 따릅니다.
      4. 라. 회사는 이 특약의 적용을 위해 알게 된 장애인 정보를 세액공제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다른 보험의 인수심사나 보험금 심사업무 및 요율 산출 업무에는 활용하지 않습니다.
      1. 가. 보험료 납입기간 이내에 당월분을 포함하여 3개월분 이상(최대 12개월분까지)의 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선납할 수 있습니다.
      2. 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로 선납보험료를 할인하며, 선납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일부터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하여 해당 보험료 월계약해당일에 대체합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능)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의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신 후 우편 송부하거나, 영업시간 내에 가까운 고객센터(CSC)에 방문하거나 콜센터(1588- 6500)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www.abllife.co.kr)에서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계약 청약 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 상품에 관한 중요사항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 등)을 하셔야 하며 보험설계사 등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 당해년도 납입하신 보험료에 대하여 소득세법이 정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납입금액 중 연간 1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100분의 12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보험료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보험약관 및 계약자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 등)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가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이 상품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낮습니다.

      • 주어진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제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금 등의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보험금 등의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 회사가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할 때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내에서만 약관에서 정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며, 보험기간 종료일 이전이라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부터는 이자를 부리(지급)해 드리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일반사망보험금의 경우 ‘고의적 사고 및 가입 후 2년이내 자살시’ 지급 제한
      -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 참조

      • 적용대상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주계약 및 특약에 적용됩니다.
      •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1. (1) 계약자는 보험수익자에게 정신 또는 신경계의 장애로 영구히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스스로 올바른 의사판단을 할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을 제출한 경우 등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중에서 보험금의 대리청구인(2인 이내에서 지정하되, 2인 지정시 대표대리청구인을 지정. 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도 다음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 보험수익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 * 보험수익자의 3촌 이내의 친족
        2. (2) ‘(1)’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 회사는 상품명칭 앞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 향후 보험업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에 따라 이 상품의 약관 및 사업방법서상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부여되는 [장래의 권리(중도부가 특약, 전환 특약 등 포함)]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ABL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하기 전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불만 접수 안내>
      우편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7 (구.여의도동 45-21) ABL 타워 6층 소비자부 (우)07332
      ABL생명 콜센터 : 국번없이 1588-6500
      팩스 : 02-3787-8719
      인터넷 : www.abllife.co.kr > 전자민원접수 > 불만접수창구 > 불만의 소리
      e-mail : customer@abllife.co.kr
      기타 상담(문의) : 전 영업점 및 지급 창구, 보험설계사
      수술/입원/사망보험금 관련 상담 : 전화 1588-4404
      <생명보험협회>
      02-2262-6600 / www.klia.or.kr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국번 없이 1332 / www.fss.or.kr

      본 상품안내장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자료입니다. 계약자께서는 본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본 상품에 제시된 보장내용, 보험기간 등을 변경하여 보험설계를 하실경우 당사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경우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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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상품비교 공시 : www.klia.or.kr(생명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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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생명보험협회

      • 남편, 처, 자녀 등 가족전원을 한 장의 보험증권에 의해 보장하는 가족단위의 연생보험으로 그 구조는 남편의 양로보험에 처와 어린이의 정기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또는 아버지의 사망보험과 어린이의 생존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등이 있고 그 외에 재해보장특약에서 재해보장의 대상범위를 처자까지 확대한 가족재해보장특약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가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에 준할 수 있는 가족보험 형태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현행 판매되고 있는 교육보험은 남편(주피보험자)의 사망시 자녀의 학자금과 자립자금이 지급되는 사망보험과 보험에 가입한 자녀의 학자금을 지급하는 생존보험이 결합되어 있다 또한 남편 생존시 종신연금을 지급하고 남편 사망시 처에 대한 종신연금과 자녀에 대한 확정연금을 지급하는 양로보험도 판매되고 있다. 가족보험의 보험료산출계산에서는 예정사망율파 예정이율 및 예정사업비율을 정하는 외에 예정출생율, 예정기혼율 등도 기초가 되는 것이 이 보험의 기술면에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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