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철치료특약 Ⅲ(갱신형) |
가철성의치
(틀니) 보철치료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발치”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후 “가철성의치(틀니) 보철치료”를 받았을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발치”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후 “가철성의치(틀니) 보철치료”를 받았을 경우」 (다만, 보철물당 지급하며, 연간 1회 한도로 함) |
경과기간 2년 이상 : 150만원 경과기간 2년 미만 : 75만원 |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 보철치료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발치”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후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보철치료”를 받았을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발치”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후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보철치료”를 받았을 경우」 (다만, “치과치료”를 받은 치아 1개당 지급하며,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2년미만은 연간 3개 한도로 함) |
경과기간 2년 이상 : 75만원 경과기간 2년 미만 : 37만 5천원 |
임플란트보철 치료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발치”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후 “임플란트 보철치료”를 받았을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발치”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후 “임플란트 보철치료”를 받았을 경우」 (다만, “치과치료”를 받은 치아 1개당 지급하며,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2년미만은 연간 3개 한도로 함) |
경과기간 2년 이상 : 150만원 경과기간 2년 미만 : 75만원 |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 치료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발치”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부위에 특정 “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치료”를 받은 후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을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발치”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부위에 특정 “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치료”를 받은 후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을 경우」 (다만, “치과치료”를 받은 치아 1개당 지급하며,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2년미만은 연간 3개 한도로 함) |
경과기간 2년 이상 : 50만원 경과기간 2년 미만 : 25만원 |
재식립임플란트 치료보험금 |
피보험자가 「최초계약의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임플란트보철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해당 치아의 임플란트 치료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 이후에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해당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동일 부위에 “재식립임플란트치료”를 받았을 경우」 (다만, 동일 부위당 최초 1회를 한도로 함) |
150만원 |
(무)크라운치료 특약Ⅲ(갱신형) |
크라운치료 보험금 |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크라운치료”를 받았을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크라운치료”를 받았을 경우」 (다만, “크라운치료”를 받은 치아 1개당 지급하며, “유치”, “영구치” 각각 연간 3개 한도로 함) |
경과기간 1년 이상 : 20만원 경과기간 1년 미만 : 10만원 |
(무)보존치료특약 (갱신형) |
아말감·
글래스아이노머
보존치료 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존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아말감”, “글래스아이노머”로 “보존치료”를 받았을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존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아말감”, “글래스아이노머”로 “보존치료”를 받았을 경우」 (다만, “치과치료”를 받은 치아 1개당 지급하며, 연간 한도 무제한) |
경과기간 1년 이상 : 1만원 경과기간 1년 미만 : 5천원 |
레진보존치료 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존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레진”으로 “보존치료”를 받았을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존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레진”으로 “보존치료”를 받았을 경우」 (다만, “치과치료”를 받은 치아 1개당 지급하며, 연간 한도 무제한) |
경과기간 1년 이상 : 5만원 경과기간 1년 미만 : 2만 5천원 |
인레이·온레이 보존치료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존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인레이·온레이”로 “보존치료”를 받았을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존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인레이·온레이”로 “보존치료”를 받았을 경우」 (다만, “치과치료”를 받은 치아 1개당 지급하며, 연간 한도 무제한) |
경과기간 1년 이상 : 10만원 경과기간 1년 미만 : 5만원 |
(무) 소액치과
치료특약Ⅱ (갱신형) |
치수치료보험금 |
피보험자가「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수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치수치료를 받았을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수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치수치료를 받았을 경우」 (다만, 치수치료를 받은치아 1개당 지급하며, 연간 한도 무제한) |
3만원 |
영구치발치 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발치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하였을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발치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하였을 경우」 (다만, 영구치발치를 받은 치아 1개당 지급하며, 연간 한도 무제한) |
3만원 |
치석제거
(스케일링) 치료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위한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를 진단확정받고, 의료기관 중 치과에서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 급여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를 받았을 경우 (다만,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 1회당 지급하며, 연간 1회 한도로 함) |
1만원 |
주요치주질환
(잇몸질환) 치료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주요치주질환 (잇몸질환)치료를 진단확정받고, 의료기관 중 치과에서 “주요치주질환치료 급여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받았을 경우 (다만,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분류표” 및 “주요치주질환 급여인정기준”에 따라 지급함) |
2만원 |
치아촬영(X-ray
및 파노라마) 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의료기관 중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보험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치아촬영(X-ray 및 파노라마)을 받았을 경우 (다만, 각각 치아촬영(X-ray 및 파노라마) 1회당 지급함) |
1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