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부터 중증장기요양까지 보장
· 주계약·특약 가입을 통해 장기요양(1~5등급) 판정시 진단급여금을 보장합니다.
- 장기요양(1~2등급)급여금(주계약)
- 장기요양(1~5등급)급여금(특약)
※ 다만, 주계약·특약별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재가급여, 시설급여 모두 보장(해당 특약 가입시)
·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고 재가급여, 시설급여를 이용하였을 경우 재가급여지원금, 시설급여지원금, 주·야간보호지원금을 보장해드립니다.
(다만, “판정후 보험월” 기준 월 1회 한도. (무)장기요양(1-2등급)재가급여종신지원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및 (무)장기요양(1-2등급)시설급여종신지원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은 장기요양등급 판정일부터 최대 종신 지급, (무)장기요양(1-5등급)재가급여지원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및 (무)장기요양(1-5등급)시설급여지원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무)장기요양주야간보호지원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은 장기요양등급 판정일부터 10년 이내 보장)
부담되는 간병인 사용 비용도 매일 보장(해당 특약 가입시)
· 질병 또는 재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 중 간병인 사용 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다만, (무)간병인사용지원입원보장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은 각각 1회 입원당 사용일수 180일 한도, (무)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지원입원보장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및 (무)종합병원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지원입원보장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은 각각 1회 입원당 사용일수 30일 한도)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선택으로 실속 있게 건강 보장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될 경우 ‘기본형’의 해약환급금 대비 적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간편심사로 질병이 있어도 가입가능!(다만, 간편심사형에 한합니다.)
아래 4가지 항목에 해당되지 않으면 간편심사형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1.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하여 다음의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1) 질병 확정 진단 2) 질병 의심 소견 3) 입원 필요 소견 4) 수술 필요 소견 5) 추가검사재(검사) 필요 소견
※ 질병 의심 소견이란, 의사가 진단서나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 등을 포함하여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한 경우를 말합니다.
※ 필요 소견이란, 의사가 진단서, 소견서 등에 기재한 경우를 말합니다.
※ 추가검사(재검사)에 대한 정의 :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확인되어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시행한 검사를 의미하며, 병증에 대한 치료 필요 없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 또는 추적관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최근 2년 이내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1) 입원 2) 수술(제왕절개 포함)
3.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암, 간경화증, 뇌졸중, 경도인지장애, 치매 또는 파킨슨병으로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1) 질병확정진단 2) 입원 3) 수술 (암에는 악성신생물, 백혈병 및 기타 혈액종양이 포함됩니다.)
4.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이거나 장기요양인정 심의 중입니까?
※ 간편심사형 상품은 일반심사형 상품에 가입하기 어려운 유병자 및 고연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므로 일반심사형에 비해 보험료가 비쌉니다. 일반심사형 상품에 가입이 가능하신
고객님은 본 상품 일반심사형 상품에 가입하셔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해당 상품설명서,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고 반드시 보험설계사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