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내가 본 상품 닫기

내가 본 상품

    간편 계산한 상품

      (무)ABL치매보험(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2404

      보험료 간편계산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PA159호 (2024.04.12~2025.04.11)

      • 비갱신
      •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 30+
      • 간병생활자금

      (무)ABL치매보험(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2404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PA159호 (2024.04.12~2025.04.11)

      갱신없이 최대 100세까지 보장

      ※ 주계약 및 특약 보험기간을 90세, 95세, 100세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갱신없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됨을 보여주는 이미지

      ※ 다만, 보험기간 중 “중증치매상태”로 최종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보험기간은 종신까지로 합니다.

      갱신없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됨을 보여주는 이미지

      경도에서 중증까지 치매 특화 보장!

      경도치매에서부터 중등도치매, 중증치매까지 진단급여금을 보장해드립니다.

      중증치매상태로 최종진단확정시 최종진단확정일부터 매년 최종진단확정 해당일에 생존시 중증치매간병 생활자금을 보장해 드립니다.

      경도에서 중증까지 보장됨을 보여주는 이미지
      경도에서 중증까지 보장됨을 보여주는 이미지

      치매관련 병력 3가지 고지항목으로 가입이 가능!

      ※ 아래 3가지 항목에 해당되지 않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Q1. 최근 3개월 이내에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뇌졸중증, 외상성 뇌손상, 기억상실, 인지능력 상실, 노쇠(노령으로 인한 정신장애), 언어장애, 행동장애, 마비증세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1)질병 확정 진단 2)질병 의심 소견 3)치료 4)입원 5)수술 6)투약
      ※ 진찰 또는 검사란 건강검진을 포함하며, 질병 의심 소견이란 의사가 진단서나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 등을 포함하여서 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한 경우를 말합니다.

      Q2. 최근 5년 이내에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뇌졸중증, 외상성 뇌손상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다 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1)질병 확정 진단 2)치료 3)입원 4)수술 5)투약

      Q3. 최근 5년 이내에 기억상실, 인지능력 상실, 노쇠(노령으로 인한 정신장애), 언어장애, 행동장애, 마비증세와 같은 정신장애 또는 신경장애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1)입원 2)수술 3)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4)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 여기서 '계속하여'란 같은 원인으로 치료 시작 후 완료일까지 실제 치료, 투약 받은 일수를 말합니다.

      3가지 질문만 해당되지 않으면 가입가능함을 보여주는 이미지
      3가지 질문만 해당되지 않으면 가입가능함을 보여주는 이미지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선택으로 낮은 보험료 선택 가능! (주계약에 한합니다.)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상품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기본형’의 해약환급금 대비 적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대신 ‘기본형’ 보험료보다 낮습니다.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50%)’의 계약이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될 경우의 해약환급금은 ‘기본형’해약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기본형’의 해약환급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예시)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50%) 선택 시 월납입보험료는 기본형과 비교하여 약 16.5% 낮습니다(1형(3년보증지급형), 보험가입금액 1천만원, 남자 50세, 20년납, 100세만기, 특약제외 기준).

      무해지환급형 선택으로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이미지(주계약에 한합니다.)

      ※ 상기 예시는 대표 가입기준이므로 실제 비율은 피보험자 가입나이, 성별,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등에 따라달 라질 수 있습니다.

      무해지환급형 선택으로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이미지(주계약에 한합니다.)

      특약을 통해 치매관련질환까지 추가 보장설계 가능!

      걱정되는 중증치매 진단 자금을 추가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중증치매 중 가장 많은 진단을 받는 중증알츠하이머치매에 대한 추가 설계도 가능합니다.

      특정파킨슨병이나 루게릭병에 대한 진단 자금도 특약을 통해 설계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특약을 통해 치매관련질환까지 추가 보장설계 가능함을 보여주는 이미지
      특약을 통해 치매관련질환까지 추가 보장설계 가능함을 보여주는 이미지

      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을 선택할 수 있고, 최대 종신까지 지급 가능!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중증치매상태"로 최종진단확정 되고 최종진단확정일부터 매년 최종진단확정 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중증치매간병 생활자금을 종신까지 지급합니다. 다만, 보증지급 기간 내에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잔여 보증지급 기간 동안 지급되는 보증지급금액에 대해 ‘적용이율’과 ‘평균공시이율’을 각각 적용하여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일시에 지급합니다.

      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을 선택할 수 있고, 최대 종신까지 지급 가능함을 보여주는 이미지

      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을 3년 또는 5년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을 선택할 수 있고, 최대 종신까지 지급 가능함을 보여주는 이미지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PA159호 (2024.04.12~2025.04.11)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해당 상품설명서,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고 반드시 보험설계사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상품구성 및 가입한도

      상품구성 및 가입한도 : (무)ABL치매보험(해지환급금일부지급형)2404의 1형, 2형 구분과 선택특약에 따른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한도, 가입단위로 구성된 표
      구 분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무)ABL치매보험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2404
      1형
      (3년보증지급형)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50%)
      90세 만기,
      95세 만기,
      100세 만기
      5년납, 10년납,
      15년납, 20년납
      30세 ~
      최대 75세
      기본형
      2형
      (5년보증지급형)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50%)
      기본형
      • 피보험자 가입나이는 보험종별,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특약별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는 주계약과 상이하므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기간 중 “중증치매상태”로 최종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이 계약의 보험기간은 종신까지로 연장합니다.

      주계약*기준 :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주계약 - 경도치매 진단급여금,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 중증치매 진단급여금 구분 별, 지급사유, 지급금액으로 구성된 표
      구 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경도치매
      진단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경도 및 중등도 치매 보장개시일」
      이후에 “경도치매상태”로 최종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200만원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경도 및 중등도 치매 보장개시일」
      이후에 “중등도치매상태”로 최종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1,000만원
      (다만, 경도치매진단급여금을 지급받은 후에
      최종진단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미 지급받은
      경도치매 진단급여금을 뺀 차액을 지급)
      중증치매
      진단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중증치매상태”로
      최종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2,000만원
      (다만, 경도치매진단급여금 또는 중등도치매진단급여금을
      지급받은 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에는 상기금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 합계액을 뺀 차액을 지급함)
      중증치매
      간병생활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중증치매상태”로
      최종진단확정 되고, 매년 최종진단확정 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며,
      매년 최종진단확정 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해당연도에
      대하여 1년 동안(총 12회) 매월 최종진단 확정 해당일에
      확정지급(최종진단확정일을 최초로 하여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동안 보증지급,
      최대 종신지급))
      매월 100만원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또는 중증치매 진단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피 보험자가 주계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계 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중증치매상태”로 최종진단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중증치매 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경도치매상태” 및 “중등도치매상태”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경도치매상태” 및 “중등도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중증치매상태”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 부활(효력회복)일)과 같습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경도 및 중등도 치매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경도치매상태” 또는 “중등도치매상태”가 발생하였거나 최종진단확정된 경우에는 계약자는 진단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피보험자가 「경도 및 중등도 치매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경도치매상태”가 발생하였거나 최종진단확정이 되었음에도 계약자가 계약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로 「경도 및 중등도 치매 보장개시일」이 지나거나 「경도 및 중등도 치매 보장개시일」 이후 “경도치매상태”로 다시 최종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경도치매 진단급여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경도 및 중등도 치매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등도치매상태”가 발생하였거나 최종진단확정이 되었음에도 계약자가 계약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로 「경도 및 중등도 치매 보장개시일」이 지나거나 「경도 및 중등도 치매 보장개시일」 이후 “경도치매상태” 또는 “중등도치매상태”로 다시 최종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경도치매 진단급여금 및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경도치매 진단급여금이 지급된 후에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경도치매 진단급여금을 뺀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이 지급된 후에 경도치매 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도치매 진단급여금은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경도치매 진단급여금 또는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이 지급된 후에 중증치매 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증치매 진단급여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 합계액을 뺀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중증치매 진단급여금이 지급된 후에 경도치매 진단급여금 또는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도치매 진단급여금 또는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은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중증치매간병 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회사는 잔여 중증치매간병 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 동안 지급되는 보증지급금액에 대해 “적용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금 액을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가 중증치매간병 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 경과 후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중증치매상태” 최종진단확정 해당일로부터 1년 동안(총 12회) 지급하는 중증치매간병 생활자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 “적용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 “경도치매상태”라 함은 CDR 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2001)검사 결과가 1점(다만, 이와 동등하다고 국내의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 방법을 사용하여 이와 동등한 정도로 판정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해당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 “중등도치매상태”라 함은 CDR 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2001)검사 결과가 2점(다만, 이와 동등하다고 국내의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 방법을 사용하여 이와 동등한 정도로 판정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해당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 “중증치매상태”라 함은 CDR 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2001)검사 결과가 3점 이상(다만, 이와 동등하다고 국내의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 방법을 사용하여 이와 동등한 정도로 판정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해당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 “CDR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2001)”는 치매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서, 전체점수구성은 0, 0.5, 1, 2, 3, 4, 5로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을 의미합니다.
      • 이 상품은 CDR 척도 1점 이상에 대해 보장하며, CDR 0.5점에 대해서는 보장 하지 않습니다.
      • 진단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회사가 피보험자의 “경도치매상태”, “중등도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가 계속 지속되었음을 치매 전문의의 진단 등 객관적 소견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약관에서 정한 “경도치매상태”, “중등도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로 최종진단확정 됩니다.
      • 정신분열병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및 알콜중독,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는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를 원인으로 발생한 “경도치매상태”, “중등도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는 보장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경도치매상태”, “중등도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의 진단은 치매 전문의(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에 의한진 단서에 의하며,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지며, 뇌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치매상태의 조사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치매의 진단을 위해 실시한 검사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본 안내자료는 보험약관의 전체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택 특약*기준 : 특약 보험가입금액 각 1,000만원

      선택 특약 - (무)중증알츠하이머치매진단특약, (무)중증치매추가보장특약, (무)특정파킨슨 및 루게릭진단특약 구분 별, 지급사유, 보장내용으로 구성된 표
      구 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무)중증알츠하이머
      치매진단특약
      “중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로 최종진단확정 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1,000만원
      1,000만원
      (무)중증치매
      추가보장특약
      “중증치매상태”로 최종진단확정 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1,000만원
      1,000만원
      (무)특정파킨슨 및 루게릭
      진단특약
      “특정파킨슨병” 또는 “루게릭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1,000만원
      • 위 특약에서 보험금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하여 드립니다.
      • 피보험자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 관련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중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라 함은 피보험자가 보험약관 상 “중증치매상태” 및 “알츠하이머치매상태”를 모두 만족하는상 태를 말하며, “중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의 최종진단확정은 피보험자가 계약일 이후에 발생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중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로 진단받고, 그상 태가 진단일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어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중증치매상태”라 함은 CDR 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2001년)검사 결과가 3점 이상(다만, 이와 동등하다고 국내의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 방법을 사용하여 이와 동등한 정도로 판정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해당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 “알츠하이머치매상태”의 진단확정은 치매 전문의(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에 의해 NINCDS-ADRDA(National Institute of Neurologic and Communicative Disorders and Stroke and the Alzheimer´s Disease and Associated Disorders Assocaition) 진단기준 중 “Definite, probable, possible” 단계에 해당하는 “알츠하이머치매”로 진단된 진단서에 의하며,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지며, 뇌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치매상태의 조사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치매의 진단을 위해 실시한 검사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중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의 진단은 치매 전문의(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에 의한 진단서에 의하며,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지며, 뇌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치매상태의 조사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치매의 진단을 위해 실시한검 사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진 단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회사가 피보험자의 “중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가 계속 지속되었음을 치매 전문의의진 단 등 객관적 소견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보험약관에서 정한 “중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로 최종진단확정 됩니다.
      • “특정파킨슨병”의 진단은 영국 파킨슨병협회 뇌은행(UKBB) 진단 기준 또는 임상학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진단 기준을 근거로 하여 의사가 작성한 문서화된 진료기록을 기초로 내려져야 합니다. 다만, 이차성 파킨슨증, 알코올 유발 파킨슨증은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① “특정파킨슨병”의 진단은 영국 파킨슨병협회 뇌은행(UKBB) 진단 기준 또는 임상학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진단 기준을 근거로 하여 의사가 작성한 문서화된 진료기록을 기초로 내려져야 합니다. 다만, 이차성 파킨슨증, 알코올 유발 파킨슨증은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② 의사에 의하여 G20(파킨슨병)으로 확정 진단된 이후부터 파킨슨 치료제 처방일이 총 365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G20(파킨슨병)으로 확정 진단된 이후부터 파킨슨 치료제 처방일이 총 365일 미만일 경우 "특정파킨슨병"으로 진단확정 되지 않으며, 이 경우 “특정파킨슨병”으로 인한 “특정파킨슨·루게릭 진단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상학적으로 파킨슨병의 치료를 위해 파킨슨치료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부작용 등의 이유로 파킨슨 치료제로 치료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이나 증거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루게릭병(근위축 측삭경화증)”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1-175호, 2021.1.1. 시행) 중 “루게릭병 분류표”((무)특정파킨슨 및 루게릭진단특약 약관 별표3참조)에서 정한 질병에 해당하며, 루게릭병(근위축 측삭경화증)의 진단확정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혈액검사, 뇌척수액검사(CSF), 근조직생검사(Muscle Biopsy), 근전도검사(EMG), 경부X-선 검사, 자기공명영상(MRI), 척수조영술 등을 근거로 하여 의료기관의 의사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기록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 본 안내자료는 보험약관의 전체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치매의 진단 : 임상치매척도(CDR; Clinical Dementia Rating)란?

      CDR척도란, 치매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서 전체점수구성은 0, 0.5, 1, 2, 3, 4, 5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重症)을 의미합니다.

      1. 정상 (CDR 0)
      2. 경도인지기능장애 (CDR 0.5)
      3. 경도 치매 (CDR 1)
      4. 중등도 치매 (CDR 2)
      5. 중증 치매 (CDR 3 이상)
      치매의 진단 - 임상치매척도 : CDR척도 구분에 따른 증상으로 구분된 표
      구분 증상
      경도인지기능장애
      (CDR 0.5)
      • 경미한 건망증이 지속되며, 사건에 대한 부분적 회상이 가능한 “양성”건망증 증세
      • 문제점, 유사점, 차이점 등을 다루는데 경미한 장애가 있음
      • 사회활동, 가정생활 및 취미활동에 약간의 장애가 있으며 혼자서도 개인 관리가 충분히 가능함
      경도 치매
      (CDR 1)
      • 중등도의 기억력 감퇴가 있으며 특히 최근 사건에 대한 현저한 기억력 장애가 있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음
      • 시간에 대한 중등도의 장애가 있고, 사람과 장소에 대해서 검사상으로는 정상이나 실생활에서 길 찾기에 장애가 있을 수 있음
      • 사회생활에 대한 판단력은 대부분 유지되어, 사회활동 일부를 계속하고 있더라도 사실상 독립적인 수행이 불가능함
      • 가정생활에 약간이긴 하지만 분명한 장애가 있고 어려운 집안일은 포기된 상태
      중등도 치매
      (CDR 2)
      • 중증의 기억력 감퇴가 있으며 고도로 숙련된 기억외에 새로운 정보는 금방 잊게 됨
      • 시간관계에 대한 심각한 장애가 있고 종종 장소에 대한 지남력도 결여되어 있음
      • 문제점, 유사점, 차이점 등을 다루는데 심각한 장애를 갖고 있음
      • 집 밖에서 독립적인 활동을 할 수 없으나 외견상으로는 집 밖에서도 기능을 잘 할 수 있어 보임
      • 옷을 입거나 위생상태 및 외모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필요함
      중증
      치매
      CDR 3
      • 중증의 기억력 감퇴가 있으며 단편적인 기억만 남아있음
      • 사람에 대한 지남력만 보유하고 있으며, 문제 해결이나 판단을 할 수 없음
      • 가정 밖에서의 활동이 불가능해 보이고 개인관리에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함
      CDR 4
      • 단편적 기억마저 상실하였으며, 자신의 이름에만 가끔 반응함
      • 간단한 지시나 명령에도 따르지 못하며, 도움 없이는 이동하지 못함
      CDR 5
      • 의미 있는 기억력이 없으며, 이해력이 없거나 둔한 경우가 잦음
      • 자신과 주변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며, 어떠한 활동도 참여할 수 없음
      • 스스로 먹지 못하며, 누워지내는 상태임
      • ※ 위 표의 내용은 임상치매척도(CDR)의 증상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주계약보험료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보험기간 100세만기, 보험료납입기간 20년납, 단위:원

      주계약보험료 - (무)ABL치매보험(해약환급금일부지급형)2404의 1형, 2형 구분 별 남여(40세, 50세, 60세)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기본형 보험료로 구성된 표
      구분 남 자 여 자
      40세 50세 60세 40세 50세 60세
      (무)ABL치매보험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2404
      1형
      (3년보증지급형)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50%)
      85,700 109,200 140,300 90,000 114,800 147,800
      기본형 102,600 130,800 167,300 107,700 137,200 175,100
      2형
      (5년보증지급형)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50%)
      104,500 133,400 171,400 105,400 134,600 173,400
      기본형 125,300 159,800 204,700 126,200 160,900 205,700

      특약보험료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보험기간 100세만기, 보험료납입기간 20년납, 단위:원

      특약보험료 - 특약 별 남여 40, 50, 60세 별 보험료로 구성된 표
      구분 남 자 여 자
      40세 50세 60세 40세 50세 60세
      (무)중증알츠하이머치매진단특약 14,040 17,990 23,100 14,350 18,390 23,620
      (무)중증치매추가보장특약 16,670 21,360 27,470 15,880 20,350 26,200
      (무)특정파킨슨 및 루게릭진단특약 2,190 2,770 3,420 1,730 2,180 2,670
      • 피보험자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 관련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계약*기준 : 50세, 보험가입금액 1천만원, 보험기간 100세만기, 보험료 납입기간 20년납, 단위:원

      주계약 - 1형(3년보증지급형), 2형(5년보증지급형)의 경과기간 구분 별, 남여의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50%)(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남여의 기본형(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으로 구성된 표
      경과
      기간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50%) 기본형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1형(3년보증지급형)
      1년 1,310,400 105,150 8.0% 1,377,600 107,800 7.8% 1,569,600 210,300 13.4% 1,646,400 215,600 13.1%
      2년 2,620,800 845,200 32.2% 2,755,200 880,350 32.0% 3,139,200 1,690,400 53.8% 3,292,800 1,760,700 53.5%
      3년 3,931,200 1,600,950 40.7% 4,132,800 1,668,350 40.4% 4,708,800 3,201,900 68.0% 4,939,200 3,336,700 67.6%
      5년 6,552,000 3,161,400 48.3% 6,888,000 3,292,850 47.8% 7,848,000 6,322,800 80.6% 8,232,000 6,585,700 80.0%
      7년 9,172,800 4,789,600 52.2% 9,643,200 4,984,550 51.7% 10,987,200 9,579,200 87.2% 11,524,800 9,969,100 86.5%
      10년 13,104,000 7,099,100 54.2% 13,776,000 7,372,750 53.5% 15,696,000 14,198,200 90.5% 16,464,000 14,745,500 89.6%
      20년 26,208,000 32,045,300 122.3% 27,552,000 32,940,900 119.6% 31,392,000 32,045,300 102.1% 32,928,000 32,940,900 100.0%
      2형(5년보증지급형)
      1년 1,600,800 128,500 8.0% 1,615,200 126,850 7.9% 1,917,600 257,000 13.4% 1,930,800 253,700 13.1%
      2년 3,201,600 1,034,700 32.3% 3,230,400 1,035,350 32.1% 3,835,200 2,069,400 54.0% 3,861,600 2,070,700 53.6%
      3년 4,802,400 1,960,250 40.8% 4,845,600 1,962,150 40.5% 5,752,800 3,920,500 68.1% 5,792,400 3,924,300 67.7%
      5년 8,004,000 3,871,500 48.4% 8,076,000 3,873,700 48.0% 9,588,000 7,743,000 80.8% 9,654,000 7,747,400 80.3%
      7년 11,205,600 5,866,200 52.4% 11,306,400 5,865,300 51.9% 13,423,200 11,732,400 87.4% 13,515,600 11,730,600 86.8%
      10년 16,008,000 8,696,900 54.3% 16,152,000 8,680,000 53.7% 19,176,000 17,393,800 90.7% 19,308,000 17,360,000 89.9%
      20년 32,016,000 39,327,400 122.8% 32,304,000 38,906,200 120.4% 38,352,000 39,327,400 102.5% 38,616,000 38,906,200 100.8%
      • 계 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에서 지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해약공제액 포함 등) 이 차감되므로 해약환급금은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50%)’ 계약이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되는 경우에는 ‘기본형’ 해약환급금의 일부(50%)에 해당하는 금액이 해약환급금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기본형’의 해약환급금과 동일한 금액이 해약환급금으로 지급되고, 이때에도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해약공제액 포함)등이 차감되므로 해약환급금은 납입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시는 주계약 기준이며, 특약 가입 시 총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및 환급률은 달라집니다.
      • 본 상품은 보장성 상품이며, 저축 및 연금을 주목적으로 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 본 안내자료는 보험약관의 전체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에서 지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해약공제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해약환급금은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1. 가.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50%)’은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상품으로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기본형’의 해약환급금 대비 적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대신 ‘기본형’보다 낮은 보험료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
      2. 나. ‘가’에서 해약환급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기본형’의 해약환급금은 이 계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합니다.
      3. 다.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50%)’의 계약이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될 경우의 해약환급금은 ‘기본형’해약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약환급금은 ‘기본형’의 해약환급금과 동일한금 액으로 합니다.
      4. 라. ‘가.’에서 ‘보험료 납입기간’이란,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료를 납입하기로한 기간(년수)이 경과한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다만,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된 경우 보험료 총액의 납입이 완료 된 기간까지를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봅니다.
      5. 마. 회사는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50%)’ 및 ‘기본형’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환급률 포함)의 수준을 비교하여 안내합니다.
      6. 바. 회사는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50%)’의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사업방법서 별첨 제1호)에서 정한 사항을 확인 받습니다.

      3개월분 이상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로 선납보험료를 할인합니다. 다만, 당월분을 포함하여 최대 12개월분까지 선납할 수 있습니다.

      약관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이 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적용대상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주계약 및 특약에 적용됩니다.
      •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1. ① 계약자는 보험수익자에게 정신 또는 신경계의 장애로 영구히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스스로 올바른 의사판단을 할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을 제출한 경우 등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중에서 보험금의 대리청구인(2인 이내에서 지정하되, 2인 지정시 대표대리청구인을 지정. 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도 다음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 보험수익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배우자
          • * 보험수익자의 3촌 이내의 친족
        2. ② ‘①’ 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적용대상(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주계약 및 특약에 적용됩니다.)의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1. 가.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나. 계약자는 ‘가’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3. 다.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4. ※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상품의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에는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으므로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대출이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의 적용은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적용됩니다.
      •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보험계약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습니다.
        1. (1)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2. (2)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 향후 관련 법령이 제·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의 내용을 따릅니다.
      • 회사는 이 특약의 적용을 위해 알게 된 장애인 정보를 세액공제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다른 보험의 인수심사나 보험금 심사업무 및 요율 산출 업무에는 활용하지 않습니다.
      1. 가. 납입유예를 신청한 경우 계약자는 신청 이후 최초 도래하는 납입기일부터 1년간(12개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며 이 경우에도 회사는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된 경우와 동일하게 보장합니다. 다만, 납입유예 이후 납입유예된 기간만큼 보험료 납입기간은 연장되며, 납입유예기간 동안 납입하지 않은 해당계약 보험료는 납입유예 신청 전 주계약 납입기간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입기일부터 1년간 각 보험료 납입기일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2. 나. 계약자가 계약체결 이후 아래의 적용대상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3. 다. 적용대상
        1. 1) 「고용보험법」 제2조(정의) 제4호에 따른 ‘실업의 인정’을 받은 경우
        2. 2) “암”(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뇌출혈 및 뇌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3. 3) 출산 또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
      4. 라. 납입유예 신청에 관한 사항
        1. 1)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1년이 지난 이후부터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2) ‘ 실업의 인정’의 경우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취득 이후 1년 이내, 3대 중대질병 진단의 경우 최초진단 이후 1이년내 , 출산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휴직(단축근로)을 하고 있는 해당기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 보험료 납입유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약관(보험소비자 민생안정 보험료납입유예특약)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계약자는 계약 청약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 상품에 관한 중요사항을 설명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 등)을 하셔야 하며 보험설계사 등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능)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의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신 후 우편 송부하거나, 영업시간 내에 가까운 고객센터(CSC)에 방문하거나 콜센터(1588-6500)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www.abllife.co.kr)에서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보험료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보험약관 및 계약자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 등)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가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이 상품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 당해년도 납입하신 보험료에 대하여 소득세법이 정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납입금액 중 연간 1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100분의 12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를 할 때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주어진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제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금 등의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보험금 등의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 회사가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할 때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내에서만 약관에서 정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며, 보험기간 종료일 이전이라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부터는 이자를 부리(지급)해 드리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일반사망보험금의 경우 '고의적 사고 및 가입 후 2년이내 자살시' 지급 제한

      - 자세한 사항은 해당 보험약관 참조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상품명칭 앞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 향후 보험업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에 따라 이 상품의 약관 및 사업방법서상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부여되는 [장래의 권리(중도부가 특약, 전환 특약 등 포함)]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ABL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하기 전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불만 접수 안내>
      우편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7 (구.여의도동 45-21) ABL 타워 6층 소비자부 (우)07332
      ABL생명 콜센터 : 국번없이 1588-6500
      팩스 : 02-3787-8719
      인터넷 : www.abllife.co.kr > 전자민원접수 > 불만접수창구 > 불만의 소리
      e-mail : customer@abllife.co.kr
      기타 상담(문의) : 전 영업점 및 지급 창구, 보험설계사
      수술/입원/사망보험금 관련 상담 : 전화 1588-4404
      <생명보험협회>
      02-2262-6600 / www.klia.or.kr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국번 없이 1332 / www.fss.or.kr

      본 상품 안내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자료입니다. 계약자께서는 본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본 상품에 제시된 보장내용, 보험기간 등을 변경하여 보험설계를 하실경우 당사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경우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상품 및 가격공시실 : www.abllife.co.kr(당사 홈페이지)

      - 보험상품비교 공시 : www.klia.or.kr(생명보험협회)

      간편계산

      보험료 간편 계산 서비스

      보험료를 쉽고 빠르게 살펴보세요.

      “상품별로 보험료를 검색 하시나요?”
      한번의 조회로 여러 상품의 보험료를 알아보세요!

      내 예상보험료는 얼마일까요?

      “상품별로 보험료를 검색 하시나요?”
      한번의 조회로 여러 상품의 보험료를 알아보세요!

      보험료 간편계산 서비스 풍선말 닫기
      보험료 간편계산 서비스
      상품
      간편계산

      남자
      30 남자
      원(월)

      보험료 예시 기준

      ※ 상기 보험료는 예시 화면으로 실제보험료는 가입연령, 가입시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보험료는 상담 문의가 필요합니다.

      아래의 상담신청 버튼을 통해 빠른 상담을 신청하시거나
      콜센터(1588-650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콜센터 운영 시간 : 평일 9시 ~ 18시

      맞춤추천

      ABL생명 보험상품 맞춤추천 서비스!

      내게 맞는 보험을 쉽고 빠르게 찾아보세요.

      필요한 보장을 선택해주세요. (1개 선택 가능)

      고객님께서 필요하신 보장은 무엇인가요?

      나의 연령대와 성별를 선택 해주세요.

      보험료 간편계산 서비스
      맞춤추천

      상속/보장
      30대를 위한 맞춤 추천 보험상품

      내게 맞는 2개의 추천 보험상품

      당신을 위한
      추천상품 제안

      (무)알리안츠소중(少重)한
      통합종신보험(저해지환급형)

      보험료 예시 기준

      ※ 상기 보험료는 예시 화면으로 실제보험료는 가입연령, 가입시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0대
      많이 가입한
      또 다른 상품

      (무)알리안츠소중(少重)한
      통합종신보험(저해지환급형)

      보험료 예시 기준

      ※ 상기 보험료는 예시 화면으로 실제보험료는 가입연령, 가입시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생활보장,
      30대를 위한 맞춤 추천 보험상품

      고객님께서 선택하신
      상속/생활보장,30대를 위한 보험상품은
      고객센터 (1588-6500)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객센터 운영 시간 : 평일 9시 ~ 18시

      보험용어사전

      보험용어사전

      어렵고 생소한 보험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보험용어사전 검색
      검색

      검색결과에 대한 개의 용어가 검색되었습니다.

      ※ 출처 : 생명보험협회

      • 남편, 처, 자녀 등 가족전원을 한 장의 보험증권에 의해 보장하는 가족단위의 연생보험으로 그 구조는 남편의 양로보험에 처와 어린이의 정기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또는 아버지의 사망보험과 어린이의 생존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등이 있고 그 외에 재해보장특약에서 재해보장의 대상범위를 처자까지 확대한 가족재해보장특약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가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에 준할 수 있는 가족보험 형태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현행 판매되고 있는 교육보험은 남편(주피보험자)의 사망시 자녀의 학자금과 자립자금이 지급되는 사망보험과 보험에 가입한 자녀의 학자금을 지급하는 생존보험이 결합되어 있다 또한 남편 생존시 종신연금을 지급하고 남편 사망시 처에 대한 종신연금과 자녀에 대한 확정연금을 지급하는 양로보험도 판매되고 있다. 가족보험의 보험료산출계산에서는 예정사망율파 예정이율 및 예정사업비율을 정하는 외에 예정출생율, 예정기혼율 등도 기초가 되는 것이 이 보험의 기술면에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보험상담신청

      보험상담신청

      상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남겨 주시면 1영업일 이내
      보험전문가가 연락 드립니다.

      (※기존 가입고객께서 보험계약내용이나 보험금 지급등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면 사이버센터의 '문의사항'을 이용해 주십시오.)

      (※기존 가입고객께서 보험계약내용이나 보험금 지급, 대출 등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면 콜센터 1588-6500를 이용해 주십시오.)

      고객 정보 입력

      보험상담신청 고객정보입력
      관심상품
      기본보험료 100,000
      생년월일을 8자리로 입력해주세요.
      예)19840219
      휴대전화번호 - -
      주소
      상담예약시간 1영업일 이내 연락드리겠습니다.
      메모

      금융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ABL생명은 고객님과의 상담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며, 고객님은 본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나 이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보험계약 상담 등 정상적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당사(보험전문가 포함)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보험상품에 대한 소개 (보험상품 안내, 보험료 계산 및 보험설계 서비스(재무설계 서비스), 고객요청 사항 안내)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이름,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주소(시/도, 시/군/구에 한함)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일로부터 3개월(또는 고객의 동의 철회 시까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받는 자

      • ABL생명 및 당사 소속 보험전문가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시겠습니까?
      공유하기 닫기

      공유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카카오톡
      • 라인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