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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보너스주는달러연금보험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PA46호 (2021.02.04)

      • 저축
      • 예금자보호
      • 납입완료보너스(적립형)
      • 장기유지보너스(거치형)

      (무)보너스주는달러연금보험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PA46호 (2021.02.04)

      최대 10년 동안 가입 시점 금리 적용(거치형 5년 이율확정형 및 10년 이율확정형에 한함)

      이율확정기간은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이 확정되어 변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보험계약 가입 시 선택(5년 또는 10년)하게 됩니다.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은 가입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율확정기간 중 해지 시 해지환급금은 기본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에 (1-시장가격조정률(MVA))을 곱한 금액에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을 더한 금액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납입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이율확정기간(5, 10년)임을 차트를 보여주며 안내하는 일러스트 이미지
      이율확정기간(5, 10년)임을 차트를 보여주며 안내하는 일러스트 이미지

      보너스지급

      납입완료보너스(적립형) : 납입기간 종료시 총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2.0%

      장기유지보너스(거치형) :
      이율변동형 - 계약일 이후 10년 경과시점의 계약해당일 기본보험료의 2.0%
      5년이율확정형 - 계약일 이후 5년 경과시점의 계약해당일 기본보험료의 1.0%
      10년이율확정형 - 계약일 이후 10년 경과시점의 계약해당일 기본보험료의 2.0%

      적립형 2.0%, 거치형 1.0%(5년 이율 확정형) 2.0%(10년 이율 확정형) 을 보여주는 이미지
      적립형 2.0%, 거치형 1.0%(5년 이율 확정형) 2.0%(10년 이율 확정형) 을 보여주는 이미지

      생활자금 수령ㆍ미수령 선택가능 (거치형 5년 이율확정형 및 10년 이율확정형에 한함)

      가입 1개월 후 매월 생활자금 수령 시 최대 120회 생활자금 지급해 드립니다(10년 이율확정형, 생활자금 매월 지급 선택 시).

      미수령된 생활자금 누적액은 수령 재개 시 일시 지급해 드립니다.

      생활자금으로 활용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이미지
      생활자금으로 활용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이미지

      유연한 자금활용 (추가납입 & 중도인출)

      가입 이후 추가납입과 중도인출이 자유로워 환율과 경제사정에 따라 자금 활용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달러가치가 원화에 비해 하락하는 경우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납입 수수료 : 추가납입보험료의 1%

      해당 기능을 통해 노후자금 외 필요한 달러자금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유학자금, 여행자금 등)

      중도인출과 추가 납입이 가능함을 그래프로 보여주는 이미지

      ※ 중도인출을 하는 경우, 인출금액 및 그에 대한 이자만큼 해지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해지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거치형 5년 이율확정형 및 10년 이율확정형의 경우 중도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 중도인출시 계약자적립금이 감소하여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납입보험료는 이율확정기간과 관계없이 공시이율로 적립합니다.

      중도인출과 추가 납입이 가능함을 그래프로 보여주는 이미지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PA46호 (2021.02.04)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해당 상품설명서,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고 반드시 보험설계사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입을 위한 안내 : 주계약 구분 별, 상품구성(적립형, 거치형),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연금개시나이(Y), 기본보험료로 구성된 표
      구분 상품구성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연금개시나이(Y) 기본보험료
      주계약 적립형 5년 0세~(Y-10)세 45세~85세 40세 이상
      US $ 400 이상,

      40세 미만
      US $ 200 이상
      7년 0세~(Y-10)세
      10년 0세~(Y-10)세
      11년~전기납(Y세납) 0세~(Y-보험료 납입기간)세
      거치형 이율변동형 일시납 0세~(Y-10)세 45세~80세 US $ 15,000 이상
      5년 이율확정형 0세~(Y-8)세
      10년 이율확정형 0세~(Y-10)세
      • ※ 연금지급형태를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로 선택한 경우, 최대 연금개시나이는 “100세 -보증지급기간 +1 세”임
      • ※ ‘이율확정기간은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이 확정되어 변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보험계약 가입 시 선택(5년 또는 10년)하게 됩니다.
      • ※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은 가입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율확정기간 중 해지 시 해지환급금은 계약자적립금에(1-시장가격조정률(MVA)을 곱하여 지급되기 때문에 납입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은 매월 1일과 16일에 결정되며, 해당 공시이율을 결정하는데 사용한 기준금리와 그 이후 매일 결정되는 기준금리와의 변동폭이 0.4%이상인 경우에는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 변경일과 별도로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 및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부터 5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연복리 1.0%, 10년을 초과하는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0.5%로 합니다. 단, 시장가격조정률(MVA)계산 시, 해지시점의 ‘이율확정기간별 공시 이율’에는 최저보증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 및 공시이율은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차감한 금액(계약자 적립금)에 적용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재해장해보험금

      재해장해보험금 : 지급사유, 지급금액으로 구성된 표
      지급사유 연금 개시 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금액 US $ 50,000 지급 (다만 ,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노후설계자금

      노후설계자금 : 지급사유, 지급금액으로 구성된 표
      지급사유 연금 개시 후 보험기간 중 계약자가 노후설계자금 지급을 신청할 때(다만, 1회에 한함)
      지급금액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 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 1. 「연금계약계약자적립금」이란 연금계약 순보험료(기본보험료(일시납보험료)에서 보장계약 순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뺀 금액)를 「공시이율」(이율확정기간에는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을 하여 적립한 금액으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됩니다.
      • 2. 노후설계자금이란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 계약자가 선택한 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노후설계자금지급 신청일’ 까지 매월 계약해당일에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을 차감하고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말하며,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다만, 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이 0%의 경우 노후설계자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 전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연금액이 산출됩니다.
      • 3. 위에서 정하는 ‘노후설계자금 지급 신청일’이란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에 계약자가 노후설계자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을 말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노후설계자금을 신청하기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사망일을, 확정연금형의 만기일이 된 경우에는 만기일을 ‘노후설계자금 지급 신청일’로합니다.
      • 4. 본 상품은 외화보험으로, 원-달러 환율변동에 의해 원화 기준으로 환산시 보험료,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 등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계약자에게 귀속 됩니다.

      연금유형 및 지급형태

      가.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 : 지급사유, 지급금액(정액형, 체증형, 소득 보장형)으로 구성된 표
      지급사유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기간까지의 잔여분은 지급)
      지급금액 정액형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나누어 계산 후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한 연금연액 (보증지급기간 : 10년~40년/100세)
      체증형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한 연금연액.
      • 보증지급기간까지의 연금연액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연액이 계약자가 선택한 체증률(5%, 10%)로 증가하도록 계산 후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
      • 보증지급기간 후의 연금연액 : 보증지급기간까지 체증된 연금연액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 (보증지급기간 : 10년~20년)
      소득 보장형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한 연금연액.
      • 보증지급기간까지의 연금연액이 보증지급기간 후 연금연액의 50% 또는 100%를 추가로 지급되도록 계산 후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 (보증지급기간 : 10년~20년)

      나. 종신연금형 보증금액부

      종신연금형 보증금액부 : 지급사유, 지급금액으로 구성된 표
      지급사유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다만, 연금개시후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 이미 지급된 연금총액이 연금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1-노후설 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일시금으로 지급)
      지급금액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한 연금연액
      • 「연금개시 후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 이미 지급된 연금총액이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이 일시금으로 지급」되도록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

      다. 확정연금형

      확정연금형 : 지급사유, 지급금액으로 구성된 표
      지급사유 연금개시시점에 피보험자가 살아 있는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확정된 연금지급기간의 매년 계약해당일에 피보험자의 생존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지급
      지급금액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약자가 선택한 확정된 연금지급기간 동안 나누어 계산 후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한 연금연액 (확정된 연금지급기간 :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50년, 60년)

      라. 상속연금형

      상속연금형 : 지급사유, 지급금액으로 구성된 표
      지급사유 연금 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에는 사망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지급)
      지급금액
      • 1차년도 연금연액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의 1년 후 이자액을 연금개시시점으로 할인한 금액」 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연금연액 (다만, ‘1년 후 이자액’ 및 ‘할인한 금액’ 은 ‘연금개시시점의 공시이율’ 을 적용하여 계산)
      • 2차년도 이후 연금연액: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1차년도 연금연액(계약관리비용포함)을 차감한 금액」 에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직전 1년간의 이자상당액 (다만, 연금개시시점 이후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을 경우에는 산출방법서에 따라 「인출금액(인출수수료 포함) 및 인출금액(인출수수료포함)에 부리되는 이자」 를 차감하여 연금연액을 계산함
      • 1.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이란 연금계약 순보험료(기본보험료(일시납보험료)에서 보장계약 순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뺀 금액)를 「공시이율」(이율확정기간에는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을 하여 적립한 금액으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됩니다.
      • 2. 연금연액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연액에 부과되는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 3. 연금연액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연액도 변경됩니다. 또한,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연금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한 경우 연금연액은 직전 연금연액과 동일하나,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한번이라도 변경된 경우 해당 연도의 연금연액은 과거 ‘해당 연도와 동일한 공시이율(또는 최저보증이율)이 적용된 연도’의 연금연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4. 「공시이율」 및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부터 5년 이하 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연복리 1.0%, 10년을 초과하는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0.5%로 합니다
      • 5. 연금연액은 매월, 3개월, 6개월로 나누어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6. 계약자가 해당 보험연도말까지 잔여 분할연금액의 지급을 신청한 때에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7.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의 체증형의 경우에는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한번이라도 변경된 경우 보증지급기간의 실제 연금연액은 계약자가 선택한 체증률(5% 또는 10%)로 계산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보증지급기간 경과 후의 연금연액은 보증지급기간까지 체증된 연금연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4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지급기간까지 연금연액의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하더라도 해당 연도의 연금연액은 직전년도의 연금연액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 8.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의 소득보장형의 경우에는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한번이라도 변경된 경우 보증지급기간의 실제 연금연액은 보증지급기간 이후 연금연액의 50% 또는 100%를 더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4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지급기간 이후 최초 도래하는 연금연액의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하더라도 해당 연도의 연금연액은 직전년도의 연금연액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 9.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의 경우 연금개시후 보증지급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은 연금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증지급기간 동안 지급된 연금총액은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 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10.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의 경우 보증지급기간 동안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잔여 보증지급기간의 연금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11.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전에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연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시점의 연금사망률 및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연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12.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후 확정된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 50년, 60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각 연금 지급횟수(5회, 10회, 15회, 20회, 30회, 50회, 60회)까지의 미지급된 각 연금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 13. 연금개시후 피보험자가 생존할 때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의 보증지급기간(확정연금형의 경우에는 확정된 연금지급기간) 동안 잔여 보증지급기간(확정연금형의 경우에는 확정된 연금지급기간)의 연금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14. 본 상품은 외화보험으로, 원-달러 환율변동에 의해 원화 기준으로 환산시 보험료,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 등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연금전환특약 : 연금전환 구분 별 연금전환조건으로 구성된 표
      연금전환 연금전환조건
      (무)자유로연금전환특약 1) 거치형
      • 이율변동형 : 계약일부터 5년 이상 지난 계약
      • 5년 이율확정형 및 10년 이율확정형 : 이율확정기간이지난 계약
      2) 적립형 : 납입기간이 지난 계약 (다만, 납입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계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계약
      3) 전환신청일 기준 해지 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이상인 계약
      4)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는 계약
      (무)LTC연금전환특약
      (무)6대질병연금전환특약
      • ※ 연금전환특약((무)자유로연금전환특약, (무)LTC연금전환특약, (무)6대질병 연금전환특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연금전환특약은 전환 전 계약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및 기타 급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환 후 특약의 일시납 보험료로 하므로, 연금전환특약을 이용하는 경우 전환 전 동일한 보험료를 납입한 연금보다 연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 ※ 본 안내자료는 보험약관의 전체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후자금(무)보너스주는달러연금보험으로 준비하세요~!, 1. 생활자금 수령 선택시(거치형 5년 이율확정형 및 10년 이율확정형) :  매년 $775 생활자금 수령액, 생활자금 지급사유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생활자금 지급기간 동안 생활자금 지급시기에 계약이 유효한 경우(단, 5년 이율확정형 및 10년 이율확정형 계약 중 계약체결시점에 계약자가 선택한 경우에 한함), 생활자금 지급금액 : 이율확정기간 종료시점의 기본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이 기본보험료(일시납보험료)가 되도록 지급주기(매월, 매년)에 따라 계산한 생활자금 해당액, 상품구조 : 가입기준 : 10년 이율확정형, 40세 여성, 금액 US $85,000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 1.44%(2020년 12월 1일 기준)적용, 세전 예시, 연금개시 연령 : 60세, 일시납 보험료 $85.000, 계약일 부터 이율확정기간까지 10년, 10년시점 해지 환급금 $86.700(가입시점의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을 적용, 단 추가납입보험료는 공시이율 적용), 이율확정기간 후 (매월 변동되는 공시이율을 적용), 연금개시 후(45~80세 가능)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으로 선택가능, 2. 생활자금 미수령 선택시(거치형 5년 이율확정형 및 10년 이율확정형) : 해지환급금 $94,977(이율확정기간 10년 유지시), 가입기준 : 10년 이율확정형, 40세 여성, 금액 US $85,000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 1.44%(2020년 12월 1일 기준)적용, 세전 예시, 연금개시 연령 : 60세, 상품구조 : 계약일 부터 이율확정기간 10년까지 일시납 보험료 $85,000, 이율확정기간 후(매월 변동되는 공시이율을 적용), 적립금 $94,977으로 연금개시(45~80세 가능) 시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선택 가능(가입시점의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을 적용, 단, 추가납입보험료는 공시이율 적용), 3. 거치형 이율변동형 : 해지환급금 $94,791(10년 경과 시점), 가입기준 : 40세 여성, 이율변동형, 일시납보험료 US $85,000, 공시이율1.42%(2020년 12월 1일 기준)적용, 세전 예시, 연금개시 연령:60세, 상품구조 : 계약일 부터 공시이율 적용, 적립금 $94,791, 연금개시(45~85세 가능) 시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선택 가능, 4. 적립형 : 환급률 104.9%(10년 경과시점), 가입기준 : 40세 여성, 5년납 , 월납입보험료 US $400, 공시이율1.42%(2020년 12월 1일 기준)적용, 세전 예시, 연금개시 연령:60세, 상품구조 : 계약일 부터 공시이율을 적용, 10년시점 해지환급금 $25,180, 연금개시(45~85세 가능) 시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선택 가능노후자금(무)보너스주는달러연금보험으로 준비하세요~!, 1. 생활자금 수령 선택시(거치형 5년 이율확정형 및 10년 이율확정형) :  매년 $775 생활자금 수령액, 생활자금 지급사유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생활자금 지급기간 동안 생활자금 지급시기에 계약이 유효한 경우(단, 5년 이율확정형 및 10년 이율확정형 계약 중 계약체결시점에 계약자가 선택한 경우에 한함), 생활자금 지급금액 : 이율확정기간 종료시점의 기본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이 기본보험료(일시납보험료)가 되도록 지급주기(매월, 매년)에 따라 계산한 생활자금 해당액, 상품구조 : 가입기준 : 10년 이율확정형, 40세 여성, 금액 US $85,000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 1.44%(2020년 12월 1일 기준)적용, 세전 예시, 연금개시 연령 : 60세, 일시납 보험료 $85.000, 계약일 부터 이율확정기간까지 10년, 10년시점 해지 환급금 $86.700(가입시점의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을 적용, 단 추가납입보험료는 공시이율 적용), 이율확정기간 후 (매월 변동되는 공시이율을 적용), 연금개시 후(45~80세 가능)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으로 선택가능, 2. 생활자금 미수령 선택시(거치형 5년 이율확정형 및 10년 이율확정형) : 해지환급금 $94,977(이율확정기간 10년 유지시), 가입기준 : 10년 이율확정형, 40세 여성, 금액 US $85,000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 1.44%(2020년 12월 1일 기준)적용, 세전 예시, 연금개시 연령 : 60세, 상품구조 : 계약일 부터 이율확정기간 10년까지 일시납 보험료 $85,000, 이율확정기간 후(매월 변동되는 공시이율을 적용), 적립금 $94,977으로 연금개시(45~80세 가능) 시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선택 가능(가입시점의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을 적용, 단, 추가납입보험료는 공시이율 적용), 3. 거치형 이율변동형 : 해지환급금 $94,791(10년 경과 시점), 가입기준 : 40세 여성, 이율변동형, 일시납보험료 US $85,000, 공시이율1.42%(2020년 12월 1일 기준)적용, 세전 예시, 연금개시 연령:60세, 상품구조 : 계약일 부터 공시이율 적용, 적립금 $94,791, 연금개시(45~85세 가능) 시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선택 가능, 4. 적립형 : 환급률 104.9%(10년 경과시점), 가입기준 : 40세 여성, 5년납 , 월납입보험료 US $400, 공시이율1.42%(2020년 12월 1일 기준)적용, 세전 예시, 연금개시 연령:60세, 상품구조 : 계약일 부터 공시이율을 적용, 10년시점 해지환급금 $25,180, 연금개시(45~85세 가능) 시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선택 가능
      • ※ 이 보험상품은 외화보험상품으로 보험료의 납입, 보험금의 지급, 연금의 지급 및 보험계약대출 등 이 보험계약과 관련한 금전의 수수는 모두 아메리카합중국의 통화(달러)로 합니다. 따라서 원-달러 환율변동에 의해 원화 기준으로 환산시 해당금액(보험료,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 등)에 손실이 발생 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 이율확정기간은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이 확정되어 변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보험계약 가입 시 선택(5년 또는 10년)하게 됩니다.
      • ※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은 가입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5년 이율확정형 및 10년 이율확정형 계약의 경우 이율확정기간 중 계약 해지 시 해지환급금은 기본보험료에 대한 계약자 적립금에 (1-시장가격조정률(MVA))을 곱한 금액에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을 더한 금액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납입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은 매월 1일과 16일에 결정되며, 해당 공시이율을 결정하는데 사용한 기준금리와 그 이후 매일 결정되는 기준금리와의 변동폭이 0.4%이상인 경우에는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 변경일과 별도로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및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부터 5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연복리 1.0%, 10년을 초과하는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0.5%로 합니다.
      • ※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 및 공시이율은 납입한 보험료 중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차감한 금액(계약자 적립금)에 적용되는 이율입니다.
      • ※ 상기예시는 본 상품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 상기 환급률은 기준금리 변동 등 실제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상기환급률은 납입완료보너스(적립형) 및 장기유지보너스(거치형)가 포함된 것입니다.

      적립형*가입 기준 : 40세 여자, 5년납, 60세연금개시, 월납입보험료 US$400, 단위: US$
      [2020년 12월 1일 공시이율 1.42% 기준]

      해지환급금 예시표(적립형) : 경과기간에 따른 최저보증이율 가정, 평균공시이율과 공시이율 중 작은값, 공시이율 1.42% 가정의 해지환급금, 환급률로 구성된 표
      경과
      기간
      최저보증이율 가정 평균공시이율과
      공시이율 중 작은값
      공시이율 1.42% 가정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3개월 941 78.4% 941 78.4% 941 78.4%
      6개월 2,085 86.9% 2,086 86.9% 2,086 86.9%
      9개월 3,232 89.8% 3,235 89.9% 3,235 89.9%
      1년 4,384 91.3% 4,388 91.4% 4,388 91.4%
      3년 13,722 95.3% 13,758 95.5% 13,758 95.5%
      5년 23,773 99.1% 23,874 99.5% 23,874 99.5%
      10년 24,553 102.3% 25,180 104.9% 25,180 104.9%
      15년 24,743 103.1% 26,580 110.7% 26,580 110.7%
      20년 24,939 103.9% 28,081 117.0% 28,081 117.0%
      • ※ 상기 예시표는 최저보증이율, 보험업 감독규정 제 1-2조 13호에 따른 현재(2021년) 평균공시이율 2.25%와 2020년 12월 현재 공시이율 1.42% 중 더 낮은 이율, 2020년 12월 공시이율 1.42%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다만, 주계약 보장부분(납입보험료 중 위험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에 적용되는 이율은 연복리 2.25%입니다.
      • ※ 평균공시이율이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최근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을 말하며, 현재(2021년) 평균공시이율은 2.25% 입니다.
      • ※ 공시이율은 매 1개월마다 변동될 수 있으며,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부터 5년 이하의 경과 기간에 대하여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연복리 1.0%, 10년을 초과하는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0.5%로 합니다.
      • ※ 실제 해지환급금은 공시이율로 적용하여 계산되며, 공시이율 변동 시 해지환급금도 변동됩니다.
      • ※ 예시 환급률은 최저보증이율 및 현재 공시이율이 경과기간 동안 유지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대비 해지환급금의 비율입니다.
      • ※ 최저보증이율 및 공시이율은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차감한 금액(계약자적립금)에 적용되는 이율이며, 최저보증이율은 공시이율에 대한 최저한도를 말합니다.
      • ※ 상기 예시표의 해지환급금은 납입기간 종료 시, 납입완료보너스(총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2.0%)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 본 상품은 외화보험으로, 원-달러 환율변동에 의해 원화 기준으로 환산시 보험료,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 등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거치형 이율변동형*가입 기준 : 40세 여자, 60세연금개시, 이율변동형, 일시납보험료 US$15,000, 단위: US$
      [2020년 12월 1일 공시이율 1.42% 기준]

      해지환급금 예시표(거치형 이율변동형) : 경과기간에 따른 최저보증이율 가정, 평균공시이율과 공시이율 중 작은값, 공시이율 1.42% 가정의 해지환급금, 환급률로 구성된 표
      경과
      기간
      최저보증이율 가정 평균공시이율과
      공시이율 중 작은값
      공시이율 1.42% 가정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3개월 14,837 98.9% 14,844 99.0% 14,844 99.0%
      6개월 14,832 98.9% 14,845 99.0% 14,845 99.0%
      9개월 14,827 98.8% 14,846 99.0% 14,846 99.0%
      1년 14,821 98.8% 14,846 99.0% 14,846 99.0%
      3년 15,071 100.5% 15,147 101.0% 15,147 101.0%
      5년 15,369 102.5% 15,500 103.3% 15,500 103.3%
      10년 16,248 108.3% 16,725 111.5% 16,725 111.5%
      15년 16,454 109.7% 17,737 118.2% 17,737 118.2%
      20년 16,664 111.1% 18,823 125.5% 18,823 125.5%
      • ※ 상기 예시표는 최저보증이율, 보험업 감독규정 제 1-2조 13호에 따른 현재(2021년) 평균 공시 이율 2.25%와 2020년 12월 현재 공시이율 1.42% 중 더 낮은 이율, 2020년 12월 공시이율 1.42%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다만, 주계약 보장부분(납입보험료 중 위험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에 적용되는 이율은 연복리 2.25%입니다.
      • ※ 평균공시이율이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최근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을 말하며, 현재 (2021년) 평균공시이율은 2.25% 입니다.
      • ※ 공시이율은 매 1개월마다 변동될 수 있으며,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부터 5년 이하의 경과 기간에 대하여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연복리 1.0%, 10년을 초과하는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0.5%로 합니다.
      • ※ 실제 해지환급금은 공시이율로 적용하여 계산되며, 공시이율 변동 시 해지환급금도 변동됩니다.
      • ※ 예시 환급률은 최저보증이율 및 현재 공시이율이 경과기간 동안 유지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대비 해지환급금의 비율입니다.
      • ※ 최저보증이율 및 공시이율은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차감한 금액(계약자적립금)에 적용되는 이율이며, 최저보증이율은 공시이율에 대한 최저한도를 말합니다.
      • ※ 상기 예시표의 해지환급금은 “장기유지보너스”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 본 상품은 외화보험으로, 원-달러 환율변동에 의해 원화 기준으로 환산시 보험료,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 등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거치형 10년 이율확정형*가입 기준 : 40세 여자, 60세연금개시, 10년 이율확정형, 일시납보험료 US$15,000, 생활자금 미선택, 단위 : US$
      [2020년 12월1일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 1.44%]

      해지환급금 예시표 (거치형 10년 이율확정형) : 경과기간에 따른 최저해지환급금가정(이율확정기간 이후 최저보증이율 가정), 해지시점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 1.5%p 상승시 가정(이율확정기간 이후 현재 공시이율1.42% 가정), 현재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 1.44% 가정 (이율확정기간 이후 현재 공시이율1.42% 가정)의 해지환급금, 환급률로 구성된 표
      경과
      기간
      최저해지환급금가정
      (이율확정기간 이후
      최저보증이율 가정)
      해지시점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 1.5%p 상승시 가정
      (이율확정기간 이후 현재
      공시이율1.42% 가정)
      현재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 1.44% 가정
      (이율확정기간 이후 현재
      공시이율1.42% 가정)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3개월 11,876 79.2% 12,271 81.8% 14,150 94.3%
      6개월 11,877 79.2% 12,333 82.2% 14,169 94.5%
      9개월 11,878 79.2% 12,394 82.6% 14,188 94.6%
      1년 11,880 79.2% 12,456 83.0% 14,207 94.7%
      3년 12,125 80.8% 13,220 88.1% 14,644 97.6%
      5년 12,412 82.7% 14,072 93.8% 15,138 100.9%
      10년 16,757 111.7% 16,757 111.7% 16,757 111.7%
      15년 16,976 113.2% 17,772 118.5% 17,772 118.5%
      20년 17,200 114.7% 18,860 125.7% 18,860 125.7%
      • 이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 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등이 차감되므로 해지환급금은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등)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만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립합니다. 다만, 이율 확정기간 동안은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을 확정 적용합니다.
      • 이율확정기간 이내에 실제 해지환급금은 계약자적립금에 『1-시장가격조정률(MVA)』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시장가격조정률(MVA)은 20%를 최고한도로 하며, 이율 확정기간 이후에는 시장가격조정률(MVA)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1) 상기 예시된 금액 중 『최저해지환급금 가정(이율확정기간 이후 최저보증이율 가정)』은 이율확정기간 이내에는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을 적용한 계약자적립금에 시장가격조정률(MVA)의 최대한도인 20%를 적용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하며, 이율확정기간 이후에는 최저보증이율을 적용한 계약자적립금을 해지환급금으로 합니다.
        2. (2) 상기 예시된 금액 중 『해지시점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 1.5%p 상승시 가정(이율 확정기간 이후 현재 공시이율 가정)』은 이율확정기간 이내에는 이율확정기간별 공시 이율을 적용한 계약자적립금에 해지시점의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이 가입시점의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 보다1.5%p 상승했음을 가정하여 시장가격조정률(MVA) 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하며, 이율확정기간 이후에는 현재 공시 이율을 적용한 계약자적립금을 해지환급금으로 합니다.
        3. (3) 상기 예시된 금액 중 『현재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 가정(이율확정기간 이후 현재 공시이율 가정)』은 이율확정기간 중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이 경과기간 동안 유지 된다고 가정하여 계약자적립금에 시장가격조정률(MVA)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하며, 이율확정기간 이후에는 현재 공시이율을 적용한 계약자 적립금을 해지환급금으로 합니다.
      • 해지시점의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의 변경으로 인해 시장가격조정률(MVA)이 변경된 경우 해지환급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입시점의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은 이율확정기간 동안 확정 적용되며, 이율확정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매 1개월마다 변동되는 공시이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율확정기간이후 공시이율이 변동되면 해지환급금도 변동됩니다.
      • 이 보험계약의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부터 5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연복리 1.0%, 10년을 초과 하는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0.5%로 합니다.
      • 공시이율은 매월 1회(1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은 매월 2회 (1일, 16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환급률은 보험료 누계 대비 해지환급금의 비율입니다.
      • 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연금지급형태가 종신연금형인 경우, 연금이 개시된 이후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 등은 기준금리 변동 및 실제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시표의 해지환급금은 “장기유지보너스”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본 상품은 외화보험으로, 원-달러 환율변동에 의해 원화 기준으로 환산시 보험료,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 등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본 상품은 저축성 보험상품으로 은행의 예금·적금과는 다른 상품입니다.
      • 본 상품은 중도 해지 시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등이 차감되므로 해지환급금은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본 상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고 반드시 보험설계사로부터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보험상품은 외화보험상품으로 보험료의 납입, 보험금의 지급, 연금의 지급 및 보험계약대출 등 이 보험계약과 관련한 금전의 수수는 모두 아메리카합중국의 통화(달러)로 합니다. 따라서 원-달러 환율변동에 의해 원화 기준으로 환산 시 해당금액(보험료,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 등)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1. 가. 특별계정의 설정 및 종류
        본 보험계약중 다음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은 보험기간 동안 「보험업감독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에 따라 각각 별도의 원리금 보장형 특별계정으로 설정하여 운용합니다.
        적립형 : 적립형의 보험기간 중 계약자적립금에 해당하는 자산
        거치형 : 거치형의 보험기간 중 계약자적립금에 해당하는 자산
      2. 나. 특별계정 자산의 운용
        (1) 회사는 해당 공시이율 및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을 보증할 수 있도록 특별계정의 자산을 다음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용합니다.
        → 이 보험의 자산은 「보험업감독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국채, 회사채, 구조화증권, 유동성 확보를 위한 단기금융상품 및 현금을 그 주된 운용 자산으로 합니다.(2) 다음의 경우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1)에서 정한 자산 운용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는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1) 금리 급변, 대량 해지 등의 급격한 시장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2. 2) 운용하고 있는 채권의 신용등급 하락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3. 3) 운용자산의 즉시 매입이 불가능한 경우
        4. 4) ‘1)’ 내지 ‘3)’에 준하는 사유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
        (3) (1)호 내지 (2)호에도 불구하고, 특별계정 설정시점부터 6개월 이내의 경우 또는 특별계정에서 운용되는 총 자산이 원화 1,000 억원 미만인 경우 회사는 (1)호 내지 (2)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가. 계약자적립금에 대한 적립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립형 및 거치형 이율변동형 : 기본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과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은 공시이율을 적립이율로 합니다.
        (2) 거치형 5년 이율확정형 및 10년 이율확정형
        1. 기본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은 이율확정기간 중에는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을 적립 이율로 하며, 이율확정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공시이율을 적립이율로 합니다.
        2.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은 공시이율을 적립이율로 합니다.
      2. 나.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당월 마지막 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3. 다. 공시이율은 산출시점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공시이율(%) =기준금리1-0.55%
        기준금리1 : BARCLAYS Live에서 매일 공시하는 ‘US Corporate 7-10 years’의 YTM 평균값으로, 평균값은[공시이율 변경일-제23영업일]에서 [공시이율 변경일 - 제4영업일]까지의 20영업일 동안의 해당 수익률을 산출 평균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대한민국 또는 미국에 공휴일이 있는 경우, 해당일을 제외한 20영업일 동안의 수익률을 사용합니다.
      4. 라.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 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용을 통지하며, 인터넷홈페이지(상품공시실)에 공시이율과 공시이율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공시합니다.
      5. 마.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부터 5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연복리 1.0%, 10년을 초과하는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0.5%로 합니다.
      6. 바. 공시이율을 정하는 때에 해당 공시기관이 공시를 중단하거나 공시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공시기관이나 공시방법을 적용하여 공시이율을 정합니다.
      7. 사. 세부적인 공시이율의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공시이율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1. 가. 거치형 5년 이율확정형 및 10년 이율확정형의 이율확정기간 중기본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은 매월 1일과 16일(이하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 변경일”이라 한다)에 이율확정기간별로 회사가 정한 별도의 이율(이하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이라 한다)을 적립이율로 합니다.
      2. 나. ‘‘가’의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은 이율확정기간 동안 확정되어 변하지 않습니다.
      3. 다.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은 산출시점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1. (1) 5년 이율확정형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 = 기준금리 2- 0.45%
          기준금리2 : BARCLAYS Live에서 매일 공시하는 ‘US Corporate 3-5years’의 YTM 평균값으로, 평균값은 [공시이율 변경일 -제8영업일]에서 [공시이율 변경일 - 제4영업일]까지의 5영업일동안의 해당 수익률을 산술 평균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대한민국 또는 미국에 공휴일이 있는 경우, 해당일을 제외한 5영업일 동안의 수익률을 사용합니다.
        2. (2) 10년 이율확정형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 = 기준금리 3- 0.45%
          기준금리3 : BARCLAYS Live에서 매일 공시하는 ‘US Corporate 7-10years’의 YTM 평균값으로, 평균값은 [공시이율 변경일-제8영업일]에서 [공시이율 변경일 - 제4영업일]까지의 5영업일 동안의 해당 수익률을 산술 평균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대한민국 또는 미국에 공휴일이 있는 경우, 해당일을 제외한 5영업일 동안의 수익률을 사용합니다.
      4. 라.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부터 5년 이하의 경과 기간에 대하여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연복리 1.0%, 10년을 초과하는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0.5%로 합니다.
      5. 마.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 1회 이상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통지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상품공시실)에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과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공시합니다.
      6. 바. 이율확정기간 중 계약 해지시 시장가격조정률(MVA)을 적용하는 상품입니다.
        1. 1) 이율확정기간 중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기본보험료에 대한 계약자 적립금에 (1-시장가격조정률(MVA))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추가 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을 더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합니다. 다만, 생활자금지급을 선택한 경우 해지시점까지 발생한 생활자금에 대하여는 시장가격조정률(MVA)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2) 시장가격조정률(MVA:Market Value Adjustment)은 다음의산식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MVA산술 공식 이미지
          다만, 잔여월수는 해지일부터 이율확정기간 말일까지 월수로 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절상하여 계산합니다.
        3. 3) 시장가격조정률(MVA)이 20% 이상인 경우 20%를 최고 한도로 하여 계산합니다.
        4. 4) ‘라’호에도 불구하고 시장가격조정률(MVA) 계산 시 “해지시점의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에는 최저보증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7. 사. ‘가’또는 ‘나’호에도 불구하고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 변경일에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을 결정하는데 사용한 기준금리와 그 이후 매일 결정되는 기준금리와의 변동폭이 0.4%이상인 경우에는,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 변경일과는 별도로 회사는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8. 아.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을 정하는 때에 해당 공시기관이 기준금리의 공시를 중단하거나 공시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공시기관이나 공시방법을 적용하여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을 정합니다.
      9. 자. 세부적인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의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공시이율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1. 가.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보험계약대출”이라 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이 개시된 이후에는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나. 계약자는 ‘가’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연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3. 다. 적립형의 경우, 회사는 약관 제 31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4. 라.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5. 마.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공시이율 및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에 회사가 정하는 이율을 가산하여 정하고, 해당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 평균한 이율로 합니다.

      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과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1. 가. 거치형 5년 이율확정형 및 10년 이율확정형 계약 중 계약체결시점에 생활자금지급을 선택한 경우에 한하여 생활자금을 지급하며, 계약자는 생활자금지급을 선택할 때 생활자금 지급주기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2. 나. 생활자금 지급주기는 매월, 매년 중 선택가능합니다.
      3. 다. 미지급 생활자금에 관한 사항
        보험수익자가 생활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금개시시점까지 지급받지 않은 경우, 미지급 생활자금과 연금개시시점까지 기간에 대한 이자를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 더하여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생존연금으로 지급합니다.

      계약자는 계약 청약 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 상품에 관한 중요사항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 하고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하며 모집종사자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청약서 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신 후 우편 송부 하거나, 영업시간 내에 가까운 영업점, 고객센터(CSC)에 방문 또는 콜센터(1588-6500) 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www.abllife.co.kr)에서도 공인 인증서를 통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보험료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 하지 않을 경우 납입 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보험약관 및 계약자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 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가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 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이 상품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주어진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제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금 등의 청구권을 3년간 행사 하지 않으면 보험금 등의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 회사가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할 때에는 청구권의 소멸 시효기간 내에서만 보험약관에서 정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며, 보험기간 종료일 이전이라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부터는 이자를 부리(지급)해 드리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일반사망보험금의 경우 ‘고의적 사고 및 가입 후 2년이내 자살시’ 지급 제한
      -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 참조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만 접수 안내>
      우편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7 (구.여의도동 45-21) ABL 타워 6층 소비자부 (우)07332
      ABL생명 콜센터 : 국번없이 1588-6500 (이동전화: 02-1588-6500)
      팩스 : 02-3787-8719
      인터넷 : www.abllife.co.kr > 전자민원접수 > 불만접수창구 > 불만의 소리
      e-mail : customer@abllife.co.kr
      기타 상담(문의) : 전 영업점 및 지급 창구, 보험설계사
      수술/입원/사망보험금 관련 상담 : 전화 1588-4404, 팩스 02-3787-8745
      <생명보험협회 소비자 보호실>
      - 서울본부 : 02-2262-6600 / 수도권지역본부 : 02-2262-6550 / 영남지역본부 : 051-638-7801~4 / 대구지부 : 053-427-8051 / 호남지역본부 : 062-350-0111~4 / 중부지역본부 : 042-242-7002~4 / 원주지부 : 033-761-9672~3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전화>
      - 국번 없이 1332 (이동 전화는 지역 번호-1332)

      본 상품 안내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자료입니다. 계약자께서는 본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본 상품에 제시된 보장내용, 보험기간 등을 변경하여 보험설계를 하실 경우 당사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 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경우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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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생명보험협회

      • 남편, 처, 자녀 등 가족전원을 한 장의 보험증권에 의해 보장하는 가족단위의 연생보험으로 그 구조는 남편의 양로보험에 처와 어린이의 정기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또는 아버지의 사망보험과 어린이의 생존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등이 있고 그 외에 재해보장특약에서 재해보장의 대상범위를 처자까지 확대한 가족재해보장특약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가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에 준할 수 있는 가족보험 형태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현행 판매되고 있는 교육보험은 남편(주피보험자)의 사망시 자녀의 학자금과 자립자금이 지급되는 사망보험과 보험에 가입한 자녀의 학자금을 지급하는 생존보험이 결합되어 있다 또한 남편 생존시 종신연금을 지급하고 남편 사망시 처에 대한 종신연금과 자녀에 대한 확정연금을 지급하는 양로보험도 판매되고 있다. 가족보험의 보험료산출계산에서는 예정사망율파 예정이율 및 예정사업비율을 정하는 외에 예정출생율, 예정기혼율 등도 기초가 되는 것이 이 보험의 기술면에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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