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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나는(무)ABL저축보험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0-PA174호 (2020.05.19)

      • 저축
      • 비과세 혜택
      • 예금자보호

      차이나는(무)ABL저축보험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0-PA174호 (2020.05.19)

      CHINA(非分红)ABL储蓄保险

      • 储蓄
      • 免税优惠
      • 存款者保护

      CHINA(非分红)ABL储蓄保险

      产品特点

      차이나는(무)ABL저축보험의 차이나는 특징 3가지

      China(无)ABL储蓄保险的 三大特点

      1.CHINA外币储蓄保险

      用人民币来缴纳保费并领取人民币保险金,让投保人做分散投资并提高资产管理效率。

      投保人通过外币储蓄保险能够确保中国留学或回国时所需的人民币资金。

      환율이 오르면 환차익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이미지

      缴纳保费、赔付保险金及保单贷款等,此外币保险有关的交易均以中华人民共和国货币(人民币)进行。

      于是,相关金额(保费、保险金以及退保金等)可根据人民币对韩元汇率有所变动,汇率变动所引起的损失由投保人承担。

      환율이 오르면 환차익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이미지

      2.CHINA 储蓄保险的利率标准

      第一类型期交产品对保户储金的利率按公司每月一日公布的宣告利率确定,该利率有效期为直至月底最后一天的1个月。

      第二类型趸交产品对保户储金的利率适用各利率固定期间的宣告利率,投保时客户可以选择(为期5年或10年的)利率固定期间,所谓的利率固定期间是指宣告利率确定而不变的期间。

      从投保日起五年之内的最低保证利率为年复利1.75%,超过五年至十年的最低保证利率为1.0%,十年以后的最低保证利率为年复利0.5%。

      이율이 확정되어 변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그래프 이미지

      ※ 但,各利率固定期间的宣告利率根据投保时期有所不同,在利率固定期间之内的退保时,将保户储金与(1-市场增加值(MVA))相承而支付退保金,可能低于所交的保费。

      이율이 확정되어 변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그래프 이미지

      3.世界经济的中心,CHINA

      2016年10月1日,人民币正式加入国际货币基金组织(IMF)的特别提款权(SDR)货币篮子,人民币成为继美元、欧元、英镑、日元之后的国际货币,在全球经济中人民币的地位也随之升高。

      위안화로 저축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이미지
      위안화로 저축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이미지

      1. 차이나는 외화저축보험

      위안화로 납입하고 위안화로 받아, 통화 분산을 통해 효과적인 자산관리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중국 유학자금이나 귀국자금 등 필요한 위안화 자금을 준비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환차익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이미지

      이 보험상품은 외화보험상품이므로 보험료의 납입, 보험금의 지급 및 보험계약대출 등 이 보험계약과 관련한 금전의 수수는 모두 중화인민공화국의 통화(위안화)로 합니다. 따라서 원-위안화 환율변동에 의해 원화 기준으로 환산시 해당금액(보험료,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 등)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환율이 오르면 환차익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이미지

      2. 차이나는 이율 적용

      1형 적립형의 계약자 적립금에 대한 적립이율은 매월 1일에 회사가 정하는 공시이율로 하여 당월 마지막 날까지 1개월간 적용합니다.

      2형 거치형의 계약자 적립금에 대한 적립이율은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을 적용하며, 이율확정기간은 보험계약 가입 시 선택(5년 또는 10년)됩니다. 이때 이율 확정기간은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이 확정되어 변하지 않는 기간을 말합니다.

      이 상품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부터 5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1.75%, 5년 초과 10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1.0%, 10년을 초과하는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0.5%로 합니다.

      이율이 확정되어 변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그래프 이미지

      ※ 다만,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은 가입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율확정기간 중 해지 시 해지환급금은 계약자적립금에 (1-시장가격조정률(MVA))을 곱하여 지급되기 때문에 납입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이율이 확정되어 변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그래프 이미지

      3. China는 세계 경제의 중심

      국제통화기금(IMF)은 2016년 10월 1일 위안화를 특별인출권(SDR)을 가진 통화로 정식 편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달러화, 유로화, 영국 파운드화, 일본의 엔화에 이어 중국의 위안화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공식적인 통화로 쓰이게 되었으며, 세계 경제에서 중국 위안화의 위상은 한층 더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위안화로 저축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이미지
      위안화로 저축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이미지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0-PA174호 (2020.05.19)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해당 상품설명서,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고 반드시 보험설계사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입 안내 : 차이나는 무배당 ABL저축보험의 보험종류, 납입기간, 기본보험료, 가입나이로 구성된 표
      상품명 보험종류 납입기간 보험기간 기본보험료 가입나이
      남자 여자
      차이나는
      (무)ABL저축보험
      1형 적립형 전기납 5년 만기 CNY ¥3,000 이상 만 15세 ~ 75세
      10년 만기 만 15세 ~ 74세 만 15세 ~ 75세
      2형 거치형 5년 이율 확정형 일시납 5년 만기 CNY ¥120,000 이상 만 15세 ~ 80세
      10년 이율 확정형 10년 만기

      주계약

      사망보험금, 만기보험금 급부 별, 지급사유, 보험종류, 지급금액으로 구성된 표
      급부명 지급사유 보험종류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적립형(5년납) 기본보험료의 300% + 사망 시점의 계약자적립금
      적립형(10년납) 기본보험료의 600% + 사망 시점의 계약자적립금
      거치형 기본보험료(일시납보험료)의 10% + 사망 시점의 계약자적립금(다만, 해지환급금이 계약자적립금보다 큰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
      만기보험금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계약자적립금
      •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해당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 본 안내자료는 보험약관의 전체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적립금이란 기본보험료에서 보장계약 순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뺀 금액을 가입시점의 공시이율(1형(적립형)) 및 이율확정기간별공시이율(2형(거치형))로 적립한 금액으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됩니다.
      • 본 상품은 외화보험으로, 원-위안화 환율 변동에 의해 원화기준으로 환산 시 보험료,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 등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적립형*기준 : 여자40세, 월납입보험료 CNY ¥ 3,000, 공시이율 2020년 3월 기준, 단위 : CNY¥

      해지환급금 예시표 - 적립형 : 경과기간에 따른 5년만기, 10년만기의 각 최저보증이율 가정(해지환급금, 환급률), 평균공시이율, 공시이율 중 작은 값(해지환급금, 환급률), 공시이율 2.44% 가정(해지환급금, 환급률)으로 구성된 표
      경과
      기간
      5년 만기 10년 만기
      최저보증이율 가정 평균공시이율,
      공시이율 중 작은 값
      공시이율 1.98% 가정 최저보증이율 가정 평균공시이율,
      공시이율 중 작은 값
      공시이율 1.98% 가정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3개월 7,463 82.9% 7,467 83.0% 7,467 83.0% 6,120 68.0% 6,123 68.0% 6,123 68.0%
      6개월 16,255 90.3% 16,266 90.4% 16,266 90.4% 14,858 82.5% 14,869 82.6% 14,869 82.6%
      9개월 25,084 92.9% 25,108 93.0% 25,108 93.0% 23,633 87.5% 23,658 87.6% 23,658 87.6%
      1년 33,951 94.3% 33,994 94.4% 33,994 94.4% 32,446 90.1% 32,489 90.2% 32,489 90.2%
      3년 106,279 98.4% 106,655 98.8% 106,655 98.8% 104,326 96.6% 104,698 96.9% 104,698 96.9%
      5년 181,140 100.6% 182,199 101.2% 182,199 101.2% 178,714 99.3% 179,763 99.9% 179,763 99.9%
      10년 - - - - - - 367,523 102.1% 382,480 106.2% 382,480 106.2%
      • 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해지공제액포 함) 등이 차감되므로 해지환급금은 납입보험료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 상기 예시금액은 최저보증이율, 감독규정 제 1-2 조제 13호에 따른 현재(2020년 3월)의 [평균공시이율(연복리 2.5%), 공시이율(연복리 1.98%)중 작은 값] 및 현재(2020년 3월)의 공시이율(연복리1.98%)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 이 계약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부터 5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1.75%, 5년 초과 10년 이하의경 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1.0%, 10년을 초과하는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0.5%로 합니다.
      • 상기 예시금액은 적용금리의 변동이 없고 보험료를 납입해당일에 납입한 경우를 전제로 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보험기간 중 적용금리가 변동하거나 보험료를 납입 해당일에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이 예시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계약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를 차감한 보험료에 대하여만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금 액을 적립합니다.
      • 실제 해지환급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며, 향후 공시이율이 변동되면 해지환급금도 변동됩니다.
      • 공시이율은 매 1 개월마다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환급률은 현재 적용이율이 경과기간 동안 유지된다고 가정하였을 때의 보험료 누계 대비 해지환급금의 비율입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 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입니다.
      • 본 상품은 만기시 최저보증금액이 설정된 상품입니다. 만기시까지 유지시 예시된 해지환급금과 관계없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최저보증금액으로 지급합니다.
      • 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치형*기준 : 여자40세, 일시납보험료 CNY ¥ 120,000,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 2020년 3월 1일 ~ 3월 15일 기준, 단위 : CNY¥

      해지환급금 예시표 - 거치형 : 경과기간에 따른 5년만기, 10년만기의 각 최저보증이율 가정(해지환급금, 환급률), 평균공시이율, 공시이율 중 작은 값(해지환급금, 환급률), 공시이율 2.44% 가정(해지환급금, 환급률)으로 구성된 표
      경과
      기간
      5년 만기 10년 만기
      최저해지환급금 가정 해지시점 이율확정
      기간별 공시이율 1.5%
      상승 시 가정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 2.22% 가정
      최저해지환급금 가정 해지시점 이율확정
      기간별 공시이율 1.5%
      상승 시 가정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 2.40% 가정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3개월 93,878 78.2% 107,519 89.6% 115,191 96.0% 93,920 78.3% 98,134 81.8% 113,021 94.2%
      6개월 94,330 78.6% 108,534 90.4% 115,858 96.5% 94,413 78.7% 99,104 82.6% 113,725 94.8%
      9개월 94,784 79.0% 109,560 91.3% 116,530 97.1% 94,909 79.1% 100,084 83.4% 114,435 95.4%
      1년 95,241 79.4% 110,596 92.2% 117,206 97.7% 95,409 79.5% 101,074 84.2% 115,149 96.0%
      3년 98,984 82.5% 119,256 99.4% 122,768 102.3% 99,510 82.9% 109,367 91.1% 121,039 100.9%
      5년 128,618 107.2% 128,618 107.2% 128,618 107.2% 103,809 86.5% 118,365 98.6% 127,256 106.0%
      10년 - - - - - - 144,351 120.3% 144,351 120.3% 144,351 120.3%
      • 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해지공제액포 함) 등이 차감되므로 해지환급금은 납입보험료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 해지환급금은 계약자적립금에 ‘1-시장가격조정률(MVA)’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시장가격조정률(MVA)은 20%를 최고한도로 합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 예시금액은 이율확정기간 중 계약이 해지되어 계약자적립금에 (1-시장가격조정률(MVA))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1. (1) 상기 예시된 금액 중 ‘최저해지환급금 가정’의 해지환급금은 가입시 확정된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을 적용한 계약자적립금에 보험기간 동안 시장가격조정률(MVA)의 최대한도인 20%를 적용한 금액이며,
        2. (2) 상기 예시된 금액 중 ‘해지시점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 1.5%상승 시 가정’의 해지환급금은 가입시 확정된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을 적용한 계약자적립금에 해지시점의 이율확정 기간별 공시이율이 1.5%p 상승했음을 가정하여 시장가격조정률(MVA)을 적용하S여 계산된 금액이고,
        3. (3) 상 기 예시된 금액 중 ‘현재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 가정’의 해지환급금은 가입시 확정된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을적 용한 계약자 적립금에 현재 적용이율이 경과기간동안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시장가격조정률(MVA)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해지시점의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의 변경으로 인해 ‘시장가격조정률(MVA)’이 변경된 경우 해지환급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계약의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1.75%, 5년 초과 10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1.0%, 10년을 초과하는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0.5%로 합니다.
      • 2020년 3월 16일 환율을 기준으로 1위안(CNY)은 원화 환산 174.96원입니다.(KEB하나은행고시 매매기준율 기준)
      • 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 이 보험상품은 외화보험상품이므로 보험료의 납입, 보험금의 지급 및 보험계약대출 등 이 보험계약과 관련한 금전의 수수는 모두 중화인민공화국의 통화(위안화)로 합니다. 따라서 원-위안화 환율변동에 의해 원화 기준으로 환산시 해당금액(보험료,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 등)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보험계약의 통화는 중국의 통화(위안화)로 하며, 보험료의 납입, 보험금의 지급 및 보험계약대출 등 본 보험계약과 관련한 금전의 수수는 모두 중국의 통화(위안화)로 합니다. 다만, 원화환산납입옵션 선택 또는 특약 부가 시, 납입 및 지급하는 금액에 사용되는 통화를 대한민국 통화(원화)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 본 보험계약을 중도해지 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 등이 차감되므로, 해지환급금은 납입보험료 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 보험상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보험상품은 외화보험상품이므로 보험료의 납입, 보험금의 지급 및 보험계약대출 등 이 보험계약과 관련한 금전의 수수는 모두 중화인민공화국의 통화(위안화)로 합니다. 따라서 원-위안화 환율변동에 의해 원화 기준으로 환산시 해당금액(보험료,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 등)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1. 가. 특별계정의 설정
        본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두는 금액)은 특별계정으로 설정하여 운용합니다.
        (1)적립형 : 1형 적립형의 보험기간 중 계약자적립금에 해당하는 자산 (2)거치형 : 2형 거치형의 보험기간 중 계약자적립금에 해당하는 자산
      2. 나. 특별계정 자산의 운용
        (1) 회사는 해당 공시이율 및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을 보증할 수 있도록 특별계정의 자산을 다음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용합니다.
        1. → 이 보험의 자산은 공시이율 및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을 보증할 수 있도록 운용하되 「보험업감독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국채, 회사채, 구조화증권, 유동성 확보를 위한 단기금융상품 및 현금을 그 주된 운용 자산으로 합니다.
        (2) 다음의 경우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1)에서 정한 자산 운용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는 3개월 이내에 기그준 을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1) 금리 급변, 대량 해지 등의 급격한 시장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2. 2) 운용하고 있는 채권의 신용등급 하락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3. 3) 운용자산의 즉시 매입이 불가능한 경우
        4. 4) ‘1)’ 내지 ‘3)’에 준하는 사유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
        (3) (1)호 내지 (2)호에도 불구하고, 특별계정 설정시점부터 6개월 이내의 경우 또는 특별계정에서 운용되는 총 자산이 원화 1,000억원 미만인 경우 회사는 (1)호 내지 (2)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가. 1형(적립형)의 경우, 계약자 적립금에 대한 적립이율은 공시이율로 합니다.
      2. 나. 이 계약의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하며, 당월 마지막 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3. 다. 공시이율은 산출시점을 기준으로 아해와 같이 적용합니다.
        • 공시이율(%)=기준금리1 - 0.4%
        • (주1) 기준금리1 : 중국인민은행이 인터넷(http://www.pbc.gov.cn)을 통해서 매일 공시하는 CGB Yield Curve의 3년 수익률로 하고, 매월 1일로부터 과거로 기산해서 2, 3, 4번째 영업일(3일)의 평균 기준금리로 합니다. (CGB Yield Curve :ChinaBond Government Bond Yield Curve)
        • (주2) 공시이율을 정하는 때에 해당 공시기관이 기준금리의 공시를 중단하거나 공시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공시기관이나 공시방법을 적용하여 공시이율을 정합니다. 다만, 공시되는 기준금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장 마지막으로 공시된 값을 적용합니다.
      4. 라.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 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통지하여 드리며, 인터넷 홈페이지(상품공시실)를 통해서도 공시이율 및 공시이율의 산출방법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5. 마.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부터 5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1.75%, 5년 초과 10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1.0%, 10년을 초과하는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0.5%로 합니다.
      6. 바. 세부적인 공시이율의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공시이율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1. 가. 2형(거치형)의 경우, 계약자적립금에 대한 적립이율은 매월 1일과 16일(이하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 변경일”이라 합니다)에 아래와 같이 이율확정기간별로 회사가 정한 별도의 이율(이하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보험형태에 따른 이율확정기간으로 구성된 표
        보험형태 이율확정기간
        5년 이율확정형 5년
        10년 이율확정형 10년
      2. 나. ‘가’의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은 보험가입시 설정한 이율확정기간 동안 확정되어 변하지 않습니다.
      3. 다.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은 산출시점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 기준금리2 – 0.4%
        (주1) 기준금리2 :중 국인민은행이 인터넷(http://www.pbc.gov.cn)을 통해서 매일 공시하는 CGB Yield Curve(중국국채 수익률)의 5년(5년 이율확정형), 10년(10년 이율확정형) 수익률로 하고, 매월 1일과 16일로부터 과거로 기산해서 2, 3, 4번째 영업일(3일)의 평균 기준금리로 합니다.
        (주2)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을 정하는 때에 해당 공시기관이 기준금리의 공시를 중단하거나 공시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공시기관이나 공시방법을 적용하여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을 정합니다. 다만, 공시되는 기준금리가 존재하지않 는 경우에는 가장 마지막으로 공시된 값을 적용합니다.
      4. 라.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부터 5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1.75%, 5년 초과 10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1.0%, 10년을 초과하는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0.5%로 합니다.
      5. 마.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 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통지하여 드리며, 인터넷 홈페이지(상품공시실)를 통해서도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 및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의 산출방법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6. 바. 2형(거치형)의 경우, 이율확정기간 중 계약이 해지시 시장가격조정률(MVA)을 적용하는 상품입니다.
        1. 1) 이율확정기간 중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계약자 적립금에 (1-시장가격조정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합니다.
        2. 2) 시장가격조정률(MVA:Market Value Adjustment)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MVA 계산식 이미지
          다만, 잔여월수는 해지일부터 이율확정기간 말일까지 월수로 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절상하여 계산합니다.
        3. 3) 시장가격조정률(MVA)이 20% 이상인 경우 20%를 최고 한도로 하여 계산합니다.
        4. 4) '라'호에도 불구하고 시장가격조정률(MVA) 계산시 "해지시점의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에는 최저보증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7. 사. ‘가’또는 ‘나’호에도 불구하고 매월 1일과 16일에 공시이율을 결정하는데 사용한 기준이율과 그 이후 매일 결정되는 기준이율과의 변동폭이 0.4% 이상인 경우에는, 공시이율 변경일과는 별도로 회사는 공시이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8. 아. 시장가격조정률(MVA)을 적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 이 계약에서 이율확정기간 동안 이율을 확정하기 위하여 회사는 이율확정기간과 동일한 만기 구조를 갖는 채권 등에 투자하여 자산과 부채를 대응시키는 투자전략을 사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 등의 가격은,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하락하고, 시장금리가 하락하면 상습하는 흐름을 보입니다. 따라서 이 계약의 이율확정기간 중에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회사가 해당 자산을 매각하여 처분함에 따른 손실과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시장가격조정률(MVA)은 해지환급금에 대응하는 자산의 시장가격(매각손실 또는 이익)을 해지환급금에 반영하기 위한 비율로 적용하게 됩니다.
      1. 가.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원화환산납입 옵션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하는 금액에 사용되는 통화는 대한민국 법화(이하 “원화”라 합니다)로 합니다.
      2. 나. 이 옵션은 계약자가 금융기관을 통해 1형의 경우 제 1회 기본보험료, 2형의 경우 기본보험료(일시납보험료)에 해당하는 중국의 통화를 원화로 환산하여 납입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3. 다. 환산기준일
        1. (1) 중국의 통화를 원화로 환산하는 환산율의 적용기준이 되는 날을 환산기준일(이하 “환산기준일”이라 함)이라고 합니다.
        2. (2) 환산기준일은 청약일의 직전 영업일로 합니다.
        3. (3) 환산기준일은 회사가 거래하는 주된 은행(이하 “주거래 은행”이라 함)의 영업일을 기준으로 하며 환산기준일이 주거래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주거래 은행의 그 직전 영업일로 합니다.
      4. 라. 원화환산율
        1. (1) 환산기준일에 주거래 은행이 고시(최종고시환율)하는 외국통화별 대고객 전신환매도율과 최종 고시하는 매매기준율 범위 이내에서 회사가 정한 원화환산율로 합니다.
        2. (2)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은 송금은행이 송금 의뢰인에게 외환을 매도할 때 적용되는 환율입니다.
      5. 마. 회사는 이 옵션이 부가된 계약의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 이미 납입한 보험료 등을 돌려드리는 경우 ‘나’호에서 납입한 원화와 동일한 금액을 이미 납입한 보험료로 하여 원화로 돌려 드립니다. 또한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원화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1. 1) 약관 “보험계약의 성립”에 따른 거절
        2. 2) 약관 “청약의 철회”에 따른 청약철회
        3. 3) 약관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에 따른 계약의 취소
      6. 바. 금융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급격한 환율 변동이 발생할 경우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이 옵션은 일부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1. 가.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있습니다.)
      2. 나. 계약자는 ‘가’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3. 다.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4. 라.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공시이율 및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에 회사가 정하는 이율을 가산하여 정하고,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평균한 이율로 합니다.

      이 보험상품은 외화보험상품이므로 보험료의 납입, 보험금의 지급 및 보험계약대출 등 이 보험계약과 관련한 금전의 수수는 모두 중화인민공화국의 통화(위안화)로 합니다. 따라서 원-위안화 환율변동에 의해 원화 기준으로 환산시 해당금액(보험료,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 등)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과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보 호하지 않습니다.

      계약자는 계약 청약 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 상품에 관한 중요사항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하며 보험설계사 등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신 후 우편 송부하거나, 영업시간 내에 가까운 영업점, 고객센터(CSC)에 방문 또는 콜센터(1588-6500)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www.abllife.co.kr)에서도 공인인증서를 통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보험료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보험약관 및 계약자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가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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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주어진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제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금 등의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보험금 등의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 회사가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할 때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내에서만 약관에서 정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며, 보험기간 종료일 이전이라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부터는 이자를 부리(지급)해 드리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일반사망보험금의 경우 ‘고의적 사고 및 가입 후 2년이내 자살시’ 지급 제한
      -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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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생명보험협회

      • 남편, 처, 자녀 등 가족전원을 한 장의 보험증권에 의해 보장하는 가족단위의 연생보험으로 그 구조는 남편의 양로보험에 처와 어린이의 정기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또는 아버지의 사망보험과 어린이의 생존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등이 있고 그 외에 재해보장특약에서 재해보장의 대상범위를 처자까지 확대한 가족재해보장특약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가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에 준할 수 있는 가족보험 형태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현행 판매되고 있는 교육보험은 남편(주피보험자)의 사망시 자녀의 학자금과 자립자금이 지급되는 사망보험과 보험에 가입한 자녀의 학자금을 지급하는 생존보험이 결합되어 있다 또한 남편 생존시 종신연금을 지급하고 남편 사망시 처에 대한 종신연금과 자녀에 대한 확정연금을 지급하는 양로보험도 판매되고 있다. 가족보험의 보험료산출계산에서는 예정사망율파 예정이율 및 예정사업비율을 정하는 외에 예정출생율, 예정기혼율 등도 기초가 되는 것이 이 보험의 기술면에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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