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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보너스주는저축보험

      보험료 간편계산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PA025호 (2024.01.10~2025.01.09)

      • 저축
      • 비과세 혜택
      • 생활자금 인출
      • 유지보너스

      (무)보너스주는저축보험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PA025호 (2024.01.10~2025.01.09)

      최저보증이율

      계약일부터 5년 이내 연복리 1.25%
      계약일부터 5년 초과 10년 이내 연복리 1.0%
      계약일부터 10년 초과 연복리 0.5%

      10년간 최저보증이율 연복리 2.0%를 보여주는 이미지

      최저보증이율 및 공시이율은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차감한 금액(계약자적립액)에 적용되는 이율이며, 최저보증이율은 공시이율에 대한 최저한도를 말합니다.

      10년간 최저보증이율 연복리 2.0%를 보여주는 이미지

      보너스 가산

      - 계약일부터 3년 경과시점의 연계약해당일 : 기본보험료의 1.0%

      - 계약일부터 5년 경과시점의 연계약해당일 : 기본보험료의 0.5%

      - 보험기간 만기일 : 기본보험료의 1.5%

      거치형 1종(10년만기) 거치형 : 경과기간 3년 1.0%, 경과기간 5년 0.5%, 보험기간 만기 1.5% 보너스 가산됨을 보여주는 일러스트 이미지
      거치형 1종(10년만기) 거치형 : 경과기간 3년 1.0%, 경과기간 5년 0.5%, 보험기간 만기 1.5% 보너스 가산됨을 보여주는 일러스트 이미지

      추가납입수수료 0.5%

      보험계약 성립후부터 보험기간 종료일의 1년전 계약해당일 이전까지 추가납입 가능

      계약일 부터 계약종료 1년 전까지 추가납입이 가능, 수수료는 추가납입 보험료의 0.5%임을 보여주는 이미지

      수수료 : 추가납입보험료의 0.5% or 50만원 중 적은금액

      계약일 부터 계약종료 1년 전까지 추가납입이 가능, 수수료는 추가납입 보험료의 0.5%임을 보여주는 이미지

      비과세 혜택

      관련세법요건 충족 시

      비과세 혜택이 있음을 보여주는 이미지
      비과세 혜택이 있음을 보여주는 이미지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PA025호 (2024.01.10~2025.01.09)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해당 상품설명서,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고 반드시 보험설계사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입을 위한 안내 : 1종 거치형의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피보험자 가입나이, 기본보험료로 구성된 표
      구분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피보험자
      가입나이
      기본보험료
      1종 거치형 10년만기 일시납 만 15세~80세 500만원 이상
      추가납입 : 추가납입 시기, 종류, 한도, 수수료로 구성된 표
      시기 보험계약 성립 후부터 보험기간 종료일의 1년 전 계약해당일 이전까지
      종류 수시추가납입보험료 보험계약 성립 후부터 보험기간 종료일의 1년 전 계약해당일 이전까지 수시로 납입하는 추가납입보험료
      한도 기본보험료(일시납보험료)의 200% 이내
      수수료 추가납입보험료의 0.5% or 50만원 중 적은금액
      중도인출 : 시기, 한도, 횟수, 단위, 수수료로 구성된 표
      시기 계약일부터 보험기간 동안
      한도 회당 해약환급금의 70%
      횟수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
      단위 10만원 이상 1만원 단위
      수수료 연 4회 면제(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 이내)
      • ※ 중도인출 시 해약환급금은 보험계약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는 총 인출금액이 계약자가 회사에 실제 납입한 기 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총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품도해 *기준 : 여자 40세, 일시납 보험료 1억원, 공시이율 2.70%(2023년 12월 현재)

      1억, 일시납 1억 - 계약일로부터 3년 경과시점의 연계약해당일 : 유지보너스 100만원, 적립금 1억 513만원, 계약일로부터 5년 경과시점의 연계약해당일 : 유지보너스 50만원, 적립금 1억 1,136만원, 보험기간 만기일 : 유지보너스 150만원, 적립금 1억 2,628만원
      유지보너스 기준과 금액으로 구성된 표
      기준 금액
      계약일부터 3년 경과시점의 연계약해당일 기본보험료의 1.0%
      계약일부터 5년 경과시점의 연계약해당일 기본보험료의 0.5%
      보험기간 만기일 기본보험료의 1.5%
      • ※ 계약자가 기본보험료의 감액을 신청한 경우에는 감액된 기본보험료를 기준으로 유지보너스를 계산합니다.
      • ※ ‘유지보너스 적립액’은 유지보너스 발생일에 지급하기 위하여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 피보험자가 유지보너스 발생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한 ‘유지보너스 적립액’을 계약자 적립액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보장 내용 : 만기보험금, 사망보험금 구분 별,지급사유,지급금액으로 구성된 표
      급 부 지급사유 지급금액
      만기보험금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계약자적립액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기본보험료(일시납보험료)의 10% + 사망 시점의 계약자적립액
      • ※ 보장금액은 보험계약 조건이나 보험가입금액 변동에 따라 연동됩니다.
      • ※ 계약자적립액이란 적립계약 순보험료[기본보험료(일시납보험료)에서 보장계약 순보 험료 및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을 뺀 금액]를 공시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 계산을 하여 적립한 금액으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됩니다.

      해약환급금 예시*기준: 여자 40세, 일시납보험료 1억원, 공시이율 2.70%(2023년 12월 현재) 단위:천원

      해약환급금 예시 - 기간 별(3개월, 6개월, 9개월, 1년, 3년, 5년, 10년),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 MIN(평생공시이율, 공시이율)기준, 공시이율(2.70%)(2023년 12월 기준)의 각각 해약환급금, 환급률(%)로 구성된 표
      기간 납입 보험료 최저보증이율 MIN
      (평균공시이율, 공시이율)기준
      공시이율(2.70%)
      (2023년 12월기준)
      해약환급금 환급률(%) 해약환급금 환급률(%) 해약환급금 환급률(%)
      3개월 100,000 99,030 99.0% 99,383 99.4% 99,383 99.4%
      6개월 100,000 99,029 99.0% 99,737 99.7% 99,737 99.7%
      9개월 100,000 99,027 99.0% 100,093 100.1% 100,093 100.1%
      1년 100,000 99,026 99.0% 100,452 100.5% 100,452 100.5%
      3년 100,000 101,710 101.7% 106,128 106.1% 106,128 106.1%
      5년 100,000 104,203 104.2% 111,862 111.9% 111,862 111.9%
      10년 100,000 109,557 109.6% 127,776 127.8% 127,776 127.8%
      • ※ 이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 보험료, 사업비(미상각신계약비(해약공제액)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 상기 예시금액은 최저보증이율, 보험업 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따른 현재(2024년) 평균공시이율 2.75%와 2023년 12월 공시이율 2.70% 중 더 낮은 이율, 2023년 12월 공시이율 2.70%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주계약 보장부분(납입보험료 중 위험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에 적용되는 이율은 연복리 2.50%입니다.
      • ※ 실제 해약환급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며, 공시이율 변동시 해약환급금도 변동됩니다.
      • ※ 공시이율은 매 1개월마다 변동될 수 있으며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내 연복리 1.0%, 10년 초과 연복리 0.5%입니다.
      • ※ 최저보증이율 및 공시이율은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차감한 금액(계약자적립액)에 적용되는 이율이며, 최저보증이율은 공시이율에 대한 최저한도를 말합니다.
      • ※ 상기 환급률은 최저보증이율 및 현재 적용이율이 경과기간동안 유지된다고 가정하였을때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대비 해약환급금의 비율입니다.
      • ※ 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 평균공시이율이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을 말하며, 2024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적용되는 평균공시이율은 2.75%입니다.
      • ※ 유지보너스는 유지보너스 발생일까지 유지된 계약에 한하여 유지보너스 발생일에 계약자 적립액에 가산하여 드립니다.
      • ※ 상기예시표의 경과기간 3년, 5년, 10년의 해약환급금은 유지보너스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본 상품은 저축성 보험으로 은행 예금·적금과는 다른 상품입니다.
      •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 계약을 체결 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 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미상각신계약비(해약공제액)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본 상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고 반드시 모집종사자로부터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자[피보험자]께서는 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설계사로부터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 등)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청약할 때에 계약자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거나 청약후에 지체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 받지 못할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 등)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일반사망보험금의 경우 ‘고의적 사고 및 가입 후 2년이내 자살시’ 지급 제한
      -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 참조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능)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의 경우 청약을 철회 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신 후 우편 송부하거나, 영업시간 내에 가까운 고객센터(CSC)에 방문하거나 콜센터(1588-6500)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www.abllife.co.kr)에서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적용대상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주계약 및 특약에 적용됩니다.
      •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1. ① 계약자는 보험수익자에게 정신 또는 신경계의 장애로 영구히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스스로 올바른 의사판단을 할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을 제출한 경우 등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중에서 보험금의 대리청구인(2인 이내에서 지정하되, 2인 지정시 대표대리청구인을 지정. 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도 다음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 보험수익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배우자
          • * 보험수익자의 3촌 이내의 친족
        2. ② ‘①’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적용대상(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주계약 및 특약에 적용됩니다.)의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를 할 때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보험료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 회사는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을 해지합니다.

      이 상품의 주계약 보장부분(납입보험료 중 위험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에 적용되는 이율은 연복리 2.50%입니다.

      이 상품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보험차익(만기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에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금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보험금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또한, 고의사고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나 보험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나고 자살한 경우는 제외)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회사가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할 때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내에서만 약관에서 정한 이자를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 회사는 상품명칭 앞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 향후 보험업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에 따라 이 상품의 약관 및 사업방법서상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부여되는 [장래의 권리(중도부가 특약, 전환 특약 등 포함)]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ABL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하기 전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불만 접수 안내>
      우편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7 (구.여의도동 45-21) ABL 타워 6층 소비자부 (우)07332
      ABL생명 콜센터 : 국번없이 1588-6500
      팩스 : 02-3787-8719
      인터넷 : www.abllife.co.kr > 전자민원접수 > 불만접수창구 > 불만의 소리
      e-mail : customer@abllife.co.kr
      기타 상담(문의) : 전 영업점 및 지급 창구, 보험설계사
      수술/입원/사망보험금 관련 상담 : 전화 1588-4404
      <생명보험협회>
      02-2262-6600 / www.klia.or.kr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국번 없이 1332 / www.fss.or.kr

      본 상품 안내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자료입니다. 계약자께서는 본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본 상품에 제시된 보장내용, 보험기간 등을 변경하여 보험설계를 하실경우 당사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경우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상품 및 가격공시실 : www.abllife.co.kr(당사 홈페이지)

      - 보험상품비교 공시 : www.klia.or.kr(생명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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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생명보험협회

      • 남편, 처, 자녀 등 가족전원을 한 장의 보험증권에 의해 보장하는 가족단위의 연생보험으로 그 구조는 남편의 양로보험에 처와 어린이의 정기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또는 아버지의 사망보험과 어린이의 생존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등이 있고 그 외에 재해보장특약에서 재해보장의 대상범위를 처자까지 확대한 가족재해보장특약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가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에 준할 수 있는 가족보험 형태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현행 판매되고 있는 교육보험은 남편(주피보험자)의 사망시 자녀의 학자금과 자립자금이 지급되는 사망보험과 보험에 가입한 자녀의 학자금을 지급하는 생존보험이 결합되어 있다 또한 남편 생존시 종신연금을 지급하고 남편 사망시 처에 대한 종신연금과 자녀에 대한 확정연금을 지급하는 양로보험도 판매되고 있다. 가족보험의 보험료산출계산에서는 예정사망율파 예정이율 및 예정사업비율을 정하는 외에 예정출생율, 예정기혼율 등도 기초가 되는 것이 이 보험의 기술면에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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