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보증이율
계약일부터 5년 이내 연복리 1.25%
계약일부터 5년 초과 10년 이내 연복리 1.0%
계약일부터 10년 초과 연복리 0.5%
최저보증이율 및 공시이율은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차감한 금액(계약자적립액)에 적용되는 이율이며, 최저보증이율은 공시이율에 대한 최저한도를 말합니다.
보너스 가산
- 계약일부터 3년 경과시점의 연계약해당일 : 기본보험료의 1.0%
- 계약일부터 5년 경과시점의 연계약해당일 : 기본보험료의 0.5%
- 보험기간 만기일 : 기본보험료의 1.5%
추가납입수수료 0.5%
보험계약 성립후부터 보험기간 종료일의 1년전 계약해당일 이전까지 추가납입 가능
수수료 : 추가납입보험료의 0.5% or 50만원 중 적은금액
비과세 혜택
관련세법요건 충족 시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해당 상품설명서,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고 반드시 보험설계사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