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 |
개인계약 /
부부계약 (주피보험자) |
정액형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부부계약의 경우 주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다만, 피보험자(부부계약의 경우 주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기간까지의 잔여분은 지급)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노후설계자금 선택시 계약자적립금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나누어 계산 후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한
연금연액(보증지급기간:10 ~ 40년/100세) |
체증형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노후설계자금 선택시 계약자적립금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한 연금연액
- 보증지급기간까지의 연금연액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연액이 계약자가 선택한
체증률(5%, 10%)로 증 가하도록 계산 후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
- 보증지급기간 후의 연금연액 : 보증지급기간까지 체증된 연금연액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보증지급기간:1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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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보장형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노후설계자금 선택시 계약자적립금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한 연금연액
- 보증지급기간까지의 연금연액이 보증지급기간 후 연금연액의 50% 또는
100%를 추가로 지급되도록 계산 후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 (보증지급기간:10 ~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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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계약 (종피보험자)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보증지급기간 이후부터 매년 계약해당일에 종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때 |
주피보험자가 생존할 때 지급될 연금연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연금연액 |
종신연금형 (보증금액부)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다만, 연금개시후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
이미 지급된 연금총액이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노후설계자금 선택시 계약자적립금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일시금으로 지급)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노후설계자금 선택시 계약자적립금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한 연금연액
- 「연금개시 후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 이미 지급된 연금 총액이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노후설계자금 선택시 계약자적립금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이 일시금으로 지급」되도록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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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연금형 |
연금개시시점에 피보험자가 살아있는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확정된 연금지급기간의 매년 계약해당일에
피보험자의 생존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지급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노후설계자금 선택시 계약자적립금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약자가 선택한 확정된 연금지급기간 동안 나누어 계산 후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한 연금연액 (확정된 연금지급기간 :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50년, 60년) |
상속연금형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에는
사망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지급) |
- 1차년도 연금연액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노후설계자금
선택시 계약자적립금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의 1년 후 이자액을 연금개시시점으로 할인한 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연금연액(다만, ‘1년 후 이자액’ 및 ‘할인한
금액’은 ‘연금개시시점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
- 2차년도 이후 연금연액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노후설계자금 선택시 계약자적립금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1차년도
연금연액(계약관리비용 포함)을 차감한 금액」에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직전 1년간의
이자상당액(다만, 연금개시시점 이후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을 경우에는 산출방법서에 따라 「인출금액(인출수수료
포함) 및 인출금액(인출수수료 포함)에 부리되는 이자」를 차감하여 연금연액을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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