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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편 계산한 상품

      (무)하나로연금보험2101

      보험료 간편계산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PA169호 (2021.04.09)

      • 노후
      • 상속
      • 세액공제
      • 중도인출

      (무)하나로연금보험2101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PA169호 (2021.04.09)

      안전성

      공시이율이 적용되는 상품으로서 안전한 노후자금의 확보가 가능합니다.

      금리가 하락해도 최저보증이율(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5년이하 연복리 1.25%, 5년초과 10년이하 연복리1.0%, 10년초과 연복리.0.5%)로 보장됩니다.

      신세금리로 안전한 노후자금 확보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이미지

      ※ 최저보증이율 및 공시이율은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차감한 금액(계약자적립금)에 적용되는 이율입니다.

      신세금리로 안전한 노후자금 확보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이미지

      PLUS

      연금형태(종신연금형/확정연금형/상속연금형)와 연금지급기간은 필요에 따라 복수로 선택해 설계할 수 있습니다.

      보장형태(거치형, 적립형 1종(무사망형)/2종(기본형))가 다양하며, 필요한 시점의 노후자금 활용이 가능하도록 상품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입시점에 (무)보험료납입면제특약 및 (무)6대질병보험료납입면제특약 등 다양한 특약설계로 각종 질병과 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금형태와 연금지급기간을 복수로 선택설계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이미지
      연금형태와 연금지급기간을 복수로 선택설계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이미지

      유동성

      중도인출 기능을 갖추고 있어 건강검진비, 해외여행자금 등 개인의 경제상황에 따라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출시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 이내에서 회사가 정한 금액. 다만, 연 4회에 한하여 중도인출시 수수료 면제)

      여유자금을 수시로 추가 납입하는 것이 가능해 연금수령액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하고 유동성 있게 다시 추가납부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이미지
      중도인출하고 유동성 있게 다시 추가납부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이미지

      100세 보증지급

      100세 보증지급 선택시 연금개시 후 100세 이전에 사망하더라도 100세까지의 연금액 지급을 보증합니다.

      100세 보증지급 선택 시 100세 이전 사망시에도 100세까지 연금액 지금을 보증하는 이미지
      100세 보증지급 선택 시 100세 이전 사망시에도 100세까지 연금액 지금을 보증하는 이미지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PA169호 (2021.04.09)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해당 상품설명서,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고 반드시 보험설계사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상품도해 (적립형, 거치형)*기준 : 적립형 (월납보험료 100만원), 거치형(일시납보험료 1억원), 60세 연금개시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정립형 1종(무사망형):피보험자가 장해분류ㄹ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재해장해급여금 지급 - 재해장해급여금 : 24개월 동안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 당일에 50만원 확정지급(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적립형 2종(기본형) 및 거치형 :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사망보험금 지급 - 사망보험금 : 1,000만원(적립형 기본보험료의 10배/거치형 기본보험료의 10%)+사망당시 연금계약의 계약자적립금 이 후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노후설계자금(1회지급) 등 연금형태 선택가능, 가입 후 연금개시전 60세까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60세 부터 이후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으로 나뉨

      주계약

      주계약 : 연금유형 구분 별 지급사유, 보장내용으로 구성된 표
      구분 지급사유 보장내용
      노후설계자금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계약자가 노후설계자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다만, 1회에 한함)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 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
      사망
      보험금
      적립형
      2종(기본형)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기본보험료의 10배 + 사망 당시 연금계약의 계약자적립금
      거치형 기본보험료(일시납보험료)의 10% + 사망당시 연금계약의 계약자적립금
      재해장해
      급여금
      적립형
      1종(무사망형)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24개월 동안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50만원 확정 지급(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노후설계자금이란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 계약자가 선택한 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노후설계자금 지급 신청일’까지 매월 계약해당일에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을 차감하고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말하며,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다만, 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이 0%인 경우 노후설계자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 전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연금연액이 산출됩니다.
      • 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은 0% ~ 50% 범위에서 5% 단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계약

      주계약 : 연금유형 및 지급형태에 따른 지급사유, 보장내용으로 구성된 표
      연금유형 및 지급형태 지급사유 보장내용
      연금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
      개인계약 /
      부부계약
      (주피보험자)
      정액형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부부계약의 경우 주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다만, 피보험자(부부계약의 경우 주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기간까지의 잔여분은 지급)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노후설계자금 선택시 계약자적립금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나누어 계산 후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한 연금연액(보증지급기간:10 ~ 40년/100세)
      체증형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노후설계자금 선택시 계약자적립금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한 연금연액
      • 보증지급기간까지의 연금연액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연액이 계약자가 선택한 체증률(5%, 10%)로 증 가하도록 계산 후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
      • 보증지급기간 후의 연금연액 : 보증지급기간까지 체증된 연금연액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보증지급기간:10~20년)
      소득
      보장형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노후설계자금 선택시 계약자적립금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한 연금연액
      • 보증지급기간까지의 연금연액이 보증지급기간 후 연금연액의 50% 또는 100%를 추가로 지급되도록 계산 후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 (보증지급기간:10 ~ 20년)
      부부계약
      (종피보험자)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보증지급기간 이후부터 매년 계약해당일에 종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때 주피보험자가 생존할 때 지급될 연금연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연금연액
      종신연금형
      (보증금액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다만, 연금개시후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 이미 지급된 연금총액이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노후설계자금 선택시 계약자적립금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일시금으로 지급)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노후설계자금 선택시 계약자적립금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한 연금연액
      • 「연금개시 후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 이미 지급된 연금 총액이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노후설계자금 선택시 계약자적립금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이 일시금으로 지급」되도록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
      확정연금형 연금개시시점에 피보험자가 살아있는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확정된 연금지급기간의 매년 계약해당일에 피보험자의 생존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지급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노후설계자금 선택시 계약자적립금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약자가 선택한 확정된 연금지급기간 동안 나누어 계산 후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한 연금연액 (확정된 연금지급기간 :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50년, 60년)
      상속연금형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에는 사망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지급)
      • 1차년도 연금연액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노후설계자금 선택시 계약자적립금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의 1년 후 이자액을 연금개시시점으로 할인한 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연금연액(다만, ‘1년 후 이자액’ 및 ‘할인한 금액’은 ‘연금개시시점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
      • 2차년도 이후 연금연액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노후설계자금 선택시 계약자적립금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1차년도 연금연액(계약관리비용 포함)을 차감한 금액」에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직전 1년간의 이자상당액(다만, 연금개시시점 이후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을 경우에는 산출방법서에 따라 「인출금액(인출수수료 포함) 및 인출금액(인출수수료 포함)에 부리되는 이자」를 차감하여 연금연액을 계산함)
      1.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이란 연금계약 순보험료(기본보험료(거치형의 경우 일시납보험료)에서 보장계약 순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뺀 금액)를 「공시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을 하여 적립한 금액으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됩니다.
      2. 연금연액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연액에 부과되는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3. 연금연액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연액도 변경됩니다. 또한,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연금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한 경우 연금연액은 직전 연금연액과 동일하나,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한번이라도 변경된 경우 해당 연도의 연금연액은 과거 ‘해당 연도와 동일한 공시이율(또는 최저보증이율)이 적용된 연도’의 연금연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부터 5년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1.25%, 5년초과 10년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1.0%, 10년을 초과하는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0.5%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5. 연금연액은 매월, 3개월, 6개월로 나누어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6. 계약자가 해당 보험연도말까지 잔여 분할연금액의 지급을 신청한 때에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7.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의 체증형의 경우에는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한번이라도 변경된 경우 보증지급기간의 실제 연금연액은 계약자가 선택한 체증률(5% 또는 10%)로 계산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보증지급기간 경과 후의 연금연액은 보증지급기간까지 체증된 연금연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3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지급기간까지 연금연액의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하더라도 해당 연도의 연금연액은 직전년도의 연금연액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8.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의 소득보장형의 경우에는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한번이라도 변경된 경우 보증지급기간의 실제 연금연액은 보증지급기간 이후 연금연액의 50% 또는 100%를 더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3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지급기간이 후 최초 도래하는 연금연액의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하더라도 해당 연도의 연금연액은 직전년도의 연금연액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9.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의 경우 연금개시후 보증지급기간 중 피보험자(부부계약의 경우 주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은 연금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증지급기간 동안 지급된 연금총액은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 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10.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의 경우 보증지급기간 동안 피보험자(부부계약의 경우 주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잔여 보증지급기간의 연금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11.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전에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연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시점의 연금사망률 및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연금연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2.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후 확정된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 50년, 60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각 연금지급횟수(5회, 10회, 15회, 20회, 30회, 50회, 60회)까지의 미지급된 각 연금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13. 연금개시후 피보험자가 생존할 때 종신연금형 보증지급기간(확정연금형의 경우에는 확정연금지급기간) 동안 잔여 보증지급기간(확정연금형의 경우에는 확정연금지급기간)의 연금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 고의사고(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나 보험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나고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의 종료일 이전에 자살한 경우는 제외)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본 안내 자료는 보험약관의 전체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품구성 및 가입한도

      상품구성 및 가입한도 : 주계약, 선택특약, 제도성특약 구분 별 보험종류, 가입한도(기본보험료, 추가납입보험료), 가입단위로구성된 표
      구분 가입한도 가입단위
      주계약 (무)하나로연금보험2101 보험종류 기본보험료 추가납입보험료 1만원
      적립형 1종(무사망형)
      • 0 ~15세 : 10만원 이상
      •16세 이상 : 15만원 이상
      2종(기본형) : 10만원 이상
      총납입한도 : 기본보험료
      합계액의 200% 이내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 한도 :
      해당월까지의 납입할 기본보험료
      (선납포함) × 200%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거치형 1,000만원 이상 총납입한도 : 기본보험료
      (일시납보험료) 200% 이내
      연간(보험년도기준) 납입한도 :
      기본보험료(일시납보험료)의
      20%이내
      선택특약 (무)보험료납입면제특약
      (무)6대질병보험료납입면제특약
      주계약 월납입보험료 100만원
      (다만, 총 납입보험료 한도는 1억 2천만원)
      -
      (무)플러스정기특약 500만원 ~ 7억원 500만원
      (무)수술보장특약Ⅲ(갱신형) / (무)어린이보장특약
      / (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Ⅲ(갱신형)
      500만원 ~ 2,000만원 500만원
      (무)재해장해보장특약 / (무)재해사망보장특약Ⅱ 1,000만원 ~ 3억원 100만원
      (무)신입원특약Ⅳ(갱신형) 500만원 ~ 1억원 500만원
      (무)뇌출혈진단특약 / (무)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 500만원~5,000만원 100만원
      (무)말기신부전증진단특약 / (무)말기간질환진단특약 500만원~3,000만원
      (무)암진단특약Ⅵ(갱신형) / (무)암수술보장특약Ⅳ(갱신형) 500만원 ~ 3,000만원 500만원
      (무)요양병원암입원보장특약Ⅱ(갱신형) 500만원 ~ 1,000만원
      제도성특약 표준하체인수특약 /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 / 단체취급특약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 (무)LTC연금전환특약(즉시형, 거치형) / (무)6대질병연금전환특약(즉시형, 거치형) /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 기본보험료라 함은 계약시점에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매월 계속하여 납입하기로한 보험료 또는 일시납 보험료를 말하며(최저보험료의 경우 가입나이에 따라 상이), 추가납입보험료(적립형, 거치형에 한함)라 함은 계약자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종료일의 3년전 계약해당일 이전까지 수시로 납입(계약일 이후 1개월 경과후부터 추가납입보험료 납입가능)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하며, 최저 5만원 이상입니다.
      • 각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내에서 독립적으로 지정 가능하며, 세납의 경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 주계약 거치형 가입시에는 (무)플러스정기특약, (무)암진단특약Ⅵ(갱신형), (무)암수술보장특약Ⅳ(갱신형), (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Ⅲ(갱신형), (무)요양병원암입원보장특약Ⅱ(갱신형), (무)수술보장특약Ⅲ(갱신형), 단체취급특약 가입이 불가합니다.
      • (무)플러스정기특약의 경우 보험기간을 달리하여 2개의 특약으로 각각 가입할 수 있으며(다만, 합산 보험가입금액이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의 3배 이내로 제한됩니다), (무)신입원특약Ⅳ(갱신형)의 경우 부부 동시보장을 원할 경우 본인형, 배우자형을 각각 가입해야 합니다.
      • (무)플러스정기특약, (무)재해사망보장특약Ⅱ은 주계약 보험가입 금액의 3배이내, (무)재해장해보장특약, (무)뇌출혈진단특약, (무)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 (무)말기신부전증진단특약, (무)말기간질환진단특약, (무)암수술보장특약Ⅳ(갱신형), (무)암진단특약Ⅵ(갱신형), (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Ⅲ(갱신형)은 주계약의 1배 이내, (무)요양병원암입원보장특약Ⅱ(갱신형)은 (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Ⅲ(갱신형)의 1배 이내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무)수술보장특약Ⅲ(갱신형)은 주계약의 0.5배 이내에서 위험등급 1급, 2급은 1,000만원까지, 3급, 4급 및 비위험직은 2,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 (무)신입원특약Ⅳ(갱신형)은 주계약의 1배 이내에서 기계약합산 일반사망보험금이 1억원 이하는 3,000만원까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일반사망보험금의 30%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와 직업(위험직종) 등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역선택 방지 등 합리적인 사유 없이 특정 직업 또는 직종에 종사한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무)보험료납입면제특약 및 (무)6대질병보험료납입면제특약은 주계약 납입기간 20년납 이하 시에 한해서 부가 가능합니다.(주계약 20년납 초과시는 가입 불가)
      • (무)보험료납입면제특약 및 (무)6대질병보험료납입면제특약 부가시 주계약 월납입보험료 납입면제 한도는 주계약 납입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하며, 주계약 보험료는 피보험자 1인당 다음의 한도 금액 이내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원단위미만 절사)
        *보험료한도 = Min (100만원, 총납입보험료한도 1억2천만원 ÷ (주계약 납입기간×12))
        < 한도 금액 예시 : 주계약 10년납 1,000천원, 20년납 500천원>
      • (무)보험료납입면제특약 선택 시 (무)재해장해보장특약, (무)재해사망보장특약Ⅱ는 주계약 납입기간과 동일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 (무)보험료납입면제특약과 (무)6대질병보험료납입면제특약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으며 선택하여 가입 할 수 있습니다.
      • (무)요양병원암입원보장특약Ⅱ(갱신형)은 (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Ⅲ(갱신형) 부가 시에만 가입 가능합니다.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예시1>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예시2>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예시3>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Ⅲ(갱신형)의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제3호 라목에서 규정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Ⅲ(갱신형), (무)요양병원암입원보장특약Ⅱ(갱신형) 및 (무)신입원특약Ⅳ(갱신형)에서 보장대상이 되는 입원급여금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입원에 한합니다.
      • 갱신형 특약은 3년 만기 자동갱신부 특약으로 보험료는 100세까지 계속 납입하여야 하며, 갱신을 할 때 연령 증가, 적용 요율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갱신일로부터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1년만기 갱신부로 합니다)
      • 본 안내 자료는 보험약관의 전체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적립형 2종(기본형)*기준 : 남자40세, 주계약 월납입 기본보험료 50만원, 20년납, 60세 연금개시, 월납, 단위 : 원

      해지환급금 예시표 - 적립형 2종(기본형) : 경과기간 별, 납입보험료, 공시이율 2.20% 가정, 평균공시이율 (2.25%), 공시이율(2.20%) 중 작은 값, 최저보증이율 가정의 각 해지환급금, 환급률로 구성된 표
      경과
      기간
      납입
      보험료
      공시이율 2.20% 가정 평균공시이율 (2.25%),
      공시이율(2.20%) 중 작은 값
      최저보증이율 가정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3개월 1,500,000 190,235 12.7% 190,235 12.7% 188,017 12.5%
      6개월 3,000,000 1,646,051 54.9% 1,646,051 54.9% 1,638,300 54.6%
      9개월 4,500,000 3,107,429 69.1% 3,107,429 69.1% 3,090,838 68.7%
      1년 6,000,000 4,574,351 76.2% 4,574,351 76.2% 4,545,622 75.8%
      3년 18,000,000 16,512,199 91.7% 16,512,199 91.7% 16,264,103 90.4%
      5년 30,000,000 28,818,183 96.1% 28,818,183 96.1% 28,126,814 93.8%
      10년 60,000,000 61,334,779 102.2% 61,334,779 102.2% 57,894,940 96.5%
      15년 90,000,000 98,120,991 109.0% 98,120,991 109.0% 87,837,077 97.6%
      20년 120,000,000 139,089,624 115.9% 139,089,624 115.9% 118,491,023 98.7%

      거치형*기준 : 남자40세, 주계약 기본보험료 1억원, 거치형, 60세 연금개시, 단위 : 원

      해지환급금 예시표 - 거치형 : 경과기간 별, 납입보험료, 공시이율 2.20% 가정, 평균공시이율 (2.25%), 공시이율(2.20%) 중 작은 값, 최저보증이율 가정의 각 해지환급금, 환급률로 구성된 표
      경과
      기간
      납입
      보험료
      공시이율 2.20% 가정 평균공시이율 (2.25%),
      공시이율(2.20%) 중 작은 값
      최저보증이율 가정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3개월 100,000,000 98,301,278 98.3% 98,301,278 98.3% 98,068,926 98.1%
      6개월 100,000,000 98,631,418 98.6% 98,631,418 98.6% 98,167,207 98.2%
      9개월 100,000,000 98,960,421 99.0% 98,960,421 99.0% 98,264,841 98.3%
      1년 100,000,000 99,288,287 99.3% 99,288,287 99.3% 98,361,828 98.4%
      3년 100,000,000 103,037,447 103.0% 103,037,447 103.0% 100,176,373 100.2%
      5년 100,000,000 107,098,316 107.1% 107,098,316 107.1% 102,178,881 102.2%
      10년 100,000,000 118,029,911 118.0% 118,029,911 118.0% 106,053,064 106.1%
      15년 100,000,000 130,160,987 130.2% 130,160,987 130.2% 107,355,029 107.4%
      20년 100,000,000 143,594,314 143.6% 143,594,314 143.6% 108,601,285 108.6%
      • 상기 예시 금액은 최저보증이율, 현재(2021년)의 [평균공시이율(연복리 2.25%), 공시이율(연복리 2.20%)중 작은 값] 및 2020년 12월의 공시이율(연복리 2.20%)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 공시이율은 매 1개월마다 변동될 수 있으며,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부터 5년이하는 연복리 1.25%, 5년초과 10년이하는 연복리 1.0%, 10년 초과는 연복리 0.5%입니다.
      • 최저보증이율 및 공시이율은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차감한 금액(계약자적립금)에 적용되는 이율이며, 최저보증이율은 공시이율에 대한 최저한도를 말합니다.
      • 실제 해지환급금은 공시이율로 적용하여 계산되며, 공시이율 변동 시 해지환급금도 변동됩니다.
      • 상기 예시 환급률은 최저보증이율 및 현재 적용이율이 경과기간 동안 유지되고, 보험료를 납입 해당일에 납입한 경우를 전제로 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대비 해지환급금의 비율입니다.
      • 상기 예시된 금액은 중도인출이 없는 것을 가정하여 산출된 것이므로, 중도인출을 하는 경우에는 해지환급금 또는 환급률이 상기 예시된 금액 또는 환급률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시 금액 및 환급률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이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미상각신계약비(해지공제액)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본 상품의 적립형은 연금개시시점까지 유지 시 최저보증금액이 설정된 상품입니다. 연금개시시점까지 유지 시 예시된 환급률과 관계없이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1%를 최저 한도로 합니다.
      • 본 상품은 저축성 보험으로 은행의 예금·적금과는 다른 상품입니다.
      • 본 상품은 중도해지시 납입한 보험료의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보험계약을 중도해지 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에서 지난 기간의 사업비 등이 차감되므로, 해지환급금은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본 상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고 반드시 보험설계사로부터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적용대상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주계약 및 특약에 적용됩니다.
      •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1. ① 계약자는 보험수익자에게 정신 또는 신경계의 장애로 영구히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스스로 올바른 의사판단을 할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을 제출한 경우 등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중에서 보험금의 대리청구인(2인 이내에서 지정하되, 2인 지정시 대표대리청구인을 지정. 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도 다음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 보험수익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배우자
          • * 보험수익자의 3촌 이내의 친족
        2. ② ‘①’ 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적용대상(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주계약 및 특약에 적용됩니다.)의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1종(무사망형) 및 2종(기본형)의 보험약관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이 지급 개시된 이후에는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계약자는 ‘1’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계약자적립금 또는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3. 적립형의 경우, 회사는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4.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5.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공시이율에 회사가 정하는 이율을 가산하여 정하고,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될 때에는 월가 중 평균한 이율로 합니다.
      1.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동안 보험년도 기준 연12회에 한하여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2.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10만원 이상 만원 단위로 하며, 인출할 당시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의 50%를 한도로 합니다.
      3. ‘2’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적립금이 향후 위험보험료 등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더는 인출할 수 없으며,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는, 총 인출금액이 계약자가 회사에 실제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총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동안의 총 인출금액은 거치형의 경우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서 초년도 연금연액 및 연금개시시점에 부과되는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회사는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 이내에서 중도인출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합니다. 다만, 중도인출수수료는 연4회까지 면제합니다.
      5. 계약자적립금의 중도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우선적으로 인출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합니다.
      6.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하는 경우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는 이자만큼 해지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해지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갱신형 특약은 3년 만기 자동갱신부 특약으로 보험료는 100세까지 계속 납입하여야 하며, 갱신을 할 때 연령 증가, 적용 요율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다만, 갱신일로부터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1년만기 갱신부로 합니다)
      • 갱신형 특약은 최대 99세까지 갱신 가능하고, 보장은 최대 100세까지 가능합니다.
      •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의 적용은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적용됩니다.
      •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보험계약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습니다.
        1. (1)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2. (2)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 향후 관련 법령이 제·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의 내용을 따릅니다
      • 회사는 이 특약의 적용을 위해 알게 된 장애인 정보를 세액공제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다른 보험의 인수심사나 보험금 심사업무 및 요율 산출 업무에는 활용하지 않습니다.

      본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계약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과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계약자는 계약 청약 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 상품에 관한 중요사항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 등)을 하셔야 하며 보험설계사 등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능)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을 청약한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신 후 우편 송부하거나, 영업시간 내에 가까운 고객센터(CSC)에 방문하거나 콜센터(1588-6500)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www.abllife.co.kr)에서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보험료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보험약관 및 계약자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 등)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가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이 상품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 보험차익(만기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에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 당해년도 납입하신 특약보험료에 대하여 소득세법이 정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납입금액 중 연간 1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100분의 12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주어진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제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금 등의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보험금 등의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 회사가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할 때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내에서만 약관에서 정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며, 보험기간 종료일 이전이라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부터는 이자를 부리(지급)해 드리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일반사망보험금의 경우 ‘고의적 사고 및 가입 후 2년이내 자살시’ 지급 제한
      -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 참조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특약의 가입 대상단체는 단체구성원을 확정시킬 수 있고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종 단체 :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 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제2종 단체 :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 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3. 제3종 단체 : 그 밖에 단체의 구성원을 확정 시킬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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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생명보험협회

      • 남편, 처, 자녀 등 가족전원을 한 장의 보험증권에 의해 보장하는 가족단위의 연생보험으로 그 구조는 남편의 양로보험에 처와 어린이의 정기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또는 아버지의 사망보험과 어린이의 생존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등이 있고 그 외에 재해보장특약에서 재해보장의 대상범위를 처자까지 확대한 가족재해보장특약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가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에 준할 수 있는 가족보험 형태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현행 판매되고 있는 교육보험은 남편(주피보험자)의 사망시 자녀의 학자금과 자립자금이 지급되는 사망보험과 보험에 가입한 자녀의 학자금을 지급하는 생존보험이 결합되어 있다 또한 남편 생존시 종신연금을 지급하고 남편 사망시 처에 대한 종신연금과 자녀에 대한 확정연금을 지급하는 양로보험도 판매되고 있다. 가족보험의 보험료산출계산에서는 예정사망율파 예정이율 및 예정사업비율을 정하는 외에 예정출생율, 예정기혼율 등도 기초가 되는 것이 이 보험의 기술면에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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