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Ⅰ) 65세부터 연금개시 - 매월 지급(최저보증이율 기준)*[기준 : 적립형, 남자40세, 기본보험료 50만원, 연금개시나이 65세, 20년납, 월납, 연금월액기준]
연금지급 개시 시점 일시금(해지)수령시 (12,300만원)예상
연금액 예시표 - (예시Ⅰ) 65세부터 연금개시 : 연금형(종신연금형보증기간부,
확정연금형) 구분 별 보증년 또는 선택시에 따른 연금개시 후 피보험자 생존시 수령 연금액으로 구성된 표
구 분 |
연금개시 후 피보험자 생존시 |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 |
정액형 |
10년보증 |
매월 33만원씩 평생 지급 |
20년보증 |
매월 32만원씩 평생 지급 |
확정연금형 |
10년 선택시 |
매월 104만원씩 10년간 지급 |
예정 수령액 |
10년간 총 12,544만원 |
15년 선택시 |
매월 70만원씩 15년간 지급 |
15년간 총 12,699만원 |
20년 선택시 |
매월 53만원씩 20년간 지급 |
20년간 총 12,856만원 |
- ※ 실제 연금지급액은 경과기간 동안의 공시이율 변동 및 계약관리비용 차감 등에 따라 상기 예시된 연금지급액보다 더 적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예시Ⅱ) 65세부터 연금개시 - 매월 지급 (평균공시이율 2.75%, 공시이율 2.10% 중 작은 값 기준)*[기준 : 적립형, 남자40세, 기본보험료 50만원, 연금개시나이 65세, 20년납, 월납, 연금월액기준]
연금지급 개시 시점 일시금(해지)수령시 (15,461만원)예상
연금액 예시표 - (예시Ⅱ) 65세부터 연금개시 : 연금형(종신연금형보증기간부,
확정연금형) 구분 별 보증년, 선택시에 따른 연금개시 후 피보험자 생존시 수령 연금액으로 구성된 표
구 분 |
연금개시 후 피보험자 생존시 |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 |
정액형 |
10년보증 |
매월 54만원씩 평생 지급 |
20년보증 |
매월 53만원씩 평생 지급 |
확정연금형 |
10년 선택시 |
매월 141만원씩 10년간 지급 |
예정 수령액 |
10년간 총 17,024만원 |
15년 선택시 |
매월 99만원씩 15년간 지급 |
15년간 총 17,891만원 |
20년 선택시 |
매월 78만원씩 20년간 지급 |
20년간 총 18,786만원 |
- ※ 실제 연금지급액은 경과기간 동안의 공시이율 변동 및 계약관리비용 차감 등에 따라 상기 예시된 연금지급액보다 더 적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예시Ⅲ) 65세부터 연금개시 - 매월 지급 (공시이율 2.10% 기준)*[기준 : 적립형, 남자40세, 기본보험료 50만원, 연금개시나이 65세, 20년납, 월납, 연금월액기준]
연금지급 개시 시점 일시금(해지)수령시 (15,461만원)예상
연금액 예시표 - (예시Ⅲ) 65세부터 연금개시 : 연금형(종신연금형보증기간부,
확정연금형) 구분 별 보증년, 선택시에 따른 연금개시 후 피보험자 생존시 수령 연금액으로 구성된 표
구 분 |
연금개시 후 피보험자 생존시 |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 |
정액형 |
10년보증 |
매월 54만원씩 평생 지급 |
20년보증 |
매월 53만원씩 평생 지급 |
확정연금형 |
10년 선택시 |
매월 141만원씩 10년간 지급 |
예정 수령액 |
10년간 총 17,024만원 |
15년 선택시 |
매월 99만원씩 15년간 지급 |
15년간 총 17,891만원 |
20년 선택시 |
매월 78만원씩 20년간 지급 |
20년간 총 18,786만원 |
- 피보험자의 사망이나 확정연금형의 확정연금 지급 종료등 보험금 지급 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사망하여 계약을 지속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는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배우자인 상속인이 이 계약을 승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를 회사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승계와 관련된 절차 및 효력은 관련법령(소득세법 등) 에 정한 바를 따릅니다.
-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 이후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 연금개시시점 일시금(해지) 수령시 예상금액은 연금개시 해당일 전일 주계약 해지시 예상 수령금액입니다.
- 계약자는 연금개시일 전일까지 연단위 계약해당일로 연금지급 개시시점을 선택하여야 하며, 또한 종신연금형과 확정연금형의 연금지급형태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두 가지 연금지급형태를 모두 선택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연금개시일 전일까지 연금지급형태별 선택비율을 선택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신청한 연금 지급형태별 선택비율로 나누어 각각의 연금액을 계산하여 드립니다.
- 피보험자가 연금지급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종신연금형을 선택하신 경우에는 보증지급기간 내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승계가 가능합니다. 이때 승계되는 금액은 잔여 보증지급기간 동안 지급하기로 한 생존연금을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보험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5년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1.25%, 5년초과 10년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1.0%로 하고, 10년을 초과하는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0.5%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 상기 연금예시액은 연금개시시점의 최저보증이율, 평균공시이율(2024년 연복리 2.75%), 공시이율 2024년 4월 연복리 2.10%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 실제 연금액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며, 향후 공시이율이 변동하는 경우에는 연금액도 변동됩니다.
-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서, 매 1개월마다 변동될 수 있으며 매월 1일부터 당월 마지막 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 상기 예시한 종신연금액의 경우 향후 공시이율의 변경, 연금지급 당시의 연금사망률 적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보험기간 중 발생한 배당금은 계약소멸할 때 계약자에게 지급하거나 연금 지급개시 이후에 증액연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계약자적립액이란 순보험료(기본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뺀 금액)를 공시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따라 적립한 금액으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후 확정된 연금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각 연금지급횟수(10회, 15회, 20회)까지의 미지급된 각 연금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후 보증지급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은 연금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보증지급기간 동안 지급된 연금총액은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보증지급기간(확정된 연금지급기간)안에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에는 보증지급기간(확정된 연금지급기간)까지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연금연액은 매월, 3개월, 6개월로 나누어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전에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연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시점의 연금사망률 및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연금연액을 지급합니다.
- ※ 실제 연금지급액은 경과기간 동안의 공시이율 변동 및 계약관리비용 차감 등에 따라 상기 예시된 연금지급액보다 더 적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연금소득세, 종합과세 안내
- 연금수령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계약 및 다른 연금계좌에서 수령한 소득세 과세대상 연금소득(공적 연금소득 제외)의 합계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다만, 계약자가 분리과세 하려는 경우 분리과세 가능) 되며, 소득세 과세대상 연금소득의 합계가 연간 1,200 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다만, 계약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종합과세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