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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편 계산한 상품

      연금저축나이스플랜연금보험2405

      보험료 간편계산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PA202호 (2024.05.14~2025.05.13)

      • 연금
      • 노후
      • 저축성
      • 세액공제

      연금저축나이스플랜연금보험2405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PA202호 (2024.05.14~2025.05.13)

      고령화 시대에 든든한 노후 준비를 위한 연금보험상품

      가입 후 보험기간 납입 후 연금개시 부터 평생 보장됨을 보여주는 이미지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있는 노령화 시대에 평생동안 연금을 지급해 드리므로, 품위있는 노후준비에 가장 적합합니다.

      가입 후 보험기간 납입 후 연금개시 부터 평생 보장됨을 보여주는 이미지

      노후계획에 따라 다양한 노후자금 설계

      가입 후 연금개시 후 종신형, 확정형 등 연금유형 선택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이미지

      평생 받으실 연금을 정해진 기간(10년, 15년, 20년 등)에 나누어 목돈으로 수령할 수 있는 확정연금형, 동일한 연금액을 평생 수령하실 수 있는 종신연금형(정액형) 등 노후계획에 따라 연금 수령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 후 연금개시 후 종신형, 확정형 등 연금유형 선택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이미지

      배당금이 발생하면 연금액 증액 또는 연금지급액에 가산하여 지급

      가입 후 배당금 발생 시 연금액 증액 또는 연금지금액에 가산됨을 보여주는 이미지

      본 상품을 운용해 이익금이 발생할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가 결정한 배당금을 정해진 연금 금액에 증액 또는 가산 지급해 드립니다.

      가입 후 배당금 발생 시 연금액 증액 또는 연금지금액에 가산됨을 보여주는 이미지

      세액공제 혜택

      연 600만원 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이미지

      관련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 중 연간 6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자의 사망으로 연금지급이 개시되기 이전에 계약이 해지되거나 연금지급이 개시된 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관련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타소득세가 부가됩니다.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 시 소득·세액공제 받은 금액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므로, 보다 정확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국세청으로부터 발급받아 지점 또는 고객센터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연 600만원 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이미지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PA202호 (2024.05.14~2025.05.13)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해당 상품설명서,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고 반드시 보험설계사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상품도해

      가입 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동안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에는 연금유형선택(종신연금형(정액형),(10년, 20년 보증지급)), 확정연금형(10년, 15년 20년)

      주계약

      주계약 : 종신연금형(정액형), 확정연금형 구분 별, 지급사유, 보장내용으로 구성된 표
      구분 지급사유 보장내용
      종신연금형(정액형)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기간까지의 잔여분은 지급)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나누어 계산 후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한
      연금연액(보증지급기간 : 10년, 20년)
      확정연금형 연금개시시점에 피보험자가 살아 있는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확정된 연금지급기간의 매년
      계약해당일에 피보험자의 생존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지급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약자가
      선택한 확정된 연금지급기간 동안 나누어 계산 후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한 연금연액
      (확정된 연금지급기간 : 10년, 15년, 20년)
      • 계약자는 보험료납입이 완료된 계약에 한하여 연금개시전에 연금지급형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적립액」이란 순보험료(기본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뺀 금액)를 「공시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을 하여 적립한 금액으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 연금연액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연액에 부과되는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 연금연액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연액도 변경됩니다. 또한,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연금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한 경우 해당 연도의 연금연액은 직전 연도의 연금연액과 동일하나,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한번이라도 변경된 경우 해당 연도의 연금연액은 과거 ‘해당 연도와 동일한 공시이율(또는 최저보증이율)이 적용된 연도’의 연금연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공시이율은 매월 1일에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월 마지막 날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다만,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부터 5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1.0%, 10년을 초과하는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0.5%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 연금연액은 매월, 3개월, 6개월로 나누어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전에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연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시점의 연금사망률 및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연금연액을 지급합니다.
      •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후 보증지급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은 연금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보증지급기간 동안 지급된 연금총액은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후 확정된 연금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각 연금지급횟수(10회, 15회, 20회)까지의 미지급된 각 연금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는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상속인인 배우자가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약관 제20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5항 내지 제7항을 적용합니다.
      • 계약자가 연금지급기간 중에 사망하여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이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약관 제20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4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인인 배우자가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약관 제20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5항 내지 제7항을 적용합니다.
      • 본 안내자료는 보험약관의 전체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품구성 및 가입한도

      상품구성 및 가입한도 : 주계약, 제도성특약 구분 별, 납입기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가입한도, 가입단위로 구성된 표
      구분 납입기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가입한도 가입단위
      주계약 연금저축
      나이스플랜
      연금보험2405
      5년 5년 매월 50만원 이상 150만원 이하 1,000원
      6년 매월 15만원 이상 150만원 이하
      7년 이상 매월 12만원 이상 150만원 이하
      10년, 15년
      20년, 전기납
      10년, 15년,
      20년 이상, 전기납
      제도성특약 연금저축추가납입특약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 단체취급특약
      • 연금저축추가납입특약
        • - 주계약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해당월 주계약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경우에 한하여 납입 가능합니다.
        • - 추가납입 특약보험료의 연간 납입한도는 연간 주계약 기본보험료 합계액의 200% 이내, 주계약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 특약보험료의 연간 합계액(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을 말함)은 1,800만원 이내로 합니다.
      • 다만, 기본보험료 미납입으로 해지되어 보험약관 제29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부활(효력회복)보험료를 납입할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보험료 한도 내에서 연간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와 직업(위험직종) 등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역선택 방지 등 합리적인 사유 없이 특정 직업 또는 직종에 종사한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본 상품은 중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사업비(미상각신계약비(해약공제액 포함등) 이 차감되므로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시Ⅰ) 65세부터 연금개시 - 매월 지급(최저보증이율 기준)*[기준 : 적립형, 남자40세, 기본보험료 50만원, 연금개시나이 65세, 20년납, 월납, 연금월액기준]

      연금지급 개시 시점 일시금(해지)수령시 (12,300만원)예상

      연금액 예시표 - (예시Ⅰ) 65세부터 연금개시 : 연금형(종신연금형보증기간부, 확정연금형) 구분 별 보증년 또는 선택시에 따른 연금개시 후 피보험자 생존시 수령 연금액으로 구성된 표
      구 분 연금개시 후 피보험자 생존시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
      정액형 10년보증 매월 33만원씩 평생 지급
      20년보증 매월 32만원씩 평생 지급
      확정연금형 10년 선택시 매월 104만원씩 10년간 지급 예정
      수령액
      10년간 총 12,544만원
      15년 선택시 매월 70만원씩 15년간 지급 15년간 총 12,699만원
      20년 선택시 매월 53만원씩 20년간 지급 20년간 총 12,856만원
      • ※ 실제 연금지급액은 경과기간 동안의 공시이율 변동 및 계약관리비용 차감 등에 따라 상기 예시된 연금지급액보다 더 적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예시Ⅱ) 65세부터 연금개시 - 매월 지급 (평균공시이율 2.75%, 공시이율 2.10% 중 작은 값 기준)*[기준 : 적립형, 남자40세, 기본보험료 50만원, 연금개시나이 65세, 20년납, 월납, 연금월액기준]

      연금지급 개시 시점 일시금(해지)수령시 (15,461만원)예상

      연금액 예시표 - (예시Ⅱ) 65세부터 연금개시 : 연금형(종신연금형보증기간부, 확정연금형) 구분 별 보증년, 선택시에 따른 연금개시 후 피보험자 생존시 수령 연금액으로 구성된 표
      구 분 연금개시 후 피보험자 생존시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
      정액형 10년보증 매월 54만원씩 평생 지급
      20년보증 매월 53만원씩 평생 지급
      확정연금형 10년 선택시 매월 141만원씩 10년간 지급 예정
      수령액
      10년간 총 17,024만원
      15년 선택시 매월 99만원씩 15년간 지급 15년간 총 17,891만원
      20년 선택시 매월 78만원씩 20년간 지급 20년간 총 18,786만원
      • ※ 실제 연금지급액은 경과기간 동안의 공시이율 변동 및 계약관리비용 차감 등에 따라 상기 예시된 연금지급액보다 더 적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예시Ⅲ) 65세부터 연금개시 - 매월 지급 (공시이율 2.10% 기준)*[기준 : 적립형, 남자40세, 기본보험료 50만원, 연금개시나이 65세, 20년납, 월납, 연금월액기준]

      연금지급 개시 시점 일시금(해지)수령시 (15,461만원)예상

      연금액 예시표 - (예시Ⅲ) 65세부터 연금개시 : 연금형(종신연금형보증기간부, 확정연금형) 구분 별 보증년, 선택시에 따른 연금개시 후 피보험자 생존시 수령 연금액으로 구성된 표
      구 분 연금개시 후 피보험자 생존시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
      정액형 10년보증 매월 54만원씩 평생 지급
      20년보증 매월 53만원씩 평생 지급
      확정연금형 10년 선택시 매월 141만원씩 10년간 지급 예정
      수령액
      10년간 총 17,024만원
      15년 선택시 매월 99만원씩 15년간 지급 15년간 총 17,891만원
      20년 선택시 매월 78만원씩 20년간 지급 20년간 총 18,786만원
      • 피보험자의 사망이나 확정연금형의 확정연금 지급 종료등 보험금 지급 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사망하여 계약을 지속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는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배우자인 상속인이 이 계약을 승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를 회사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승계와 관련된 절차 및 효력은 관련법령(소득세법 등) 에 정한 바를 따릅니다.
      •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 이후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 연금개시시점 일시금(해지) 수령시 예상금액은 연금개시 해당일 전일 주계약 해지시 예상 수령금액입니다.
      • 계약자는 연금개시일 전일까지 연단위 계약해당일로 연금지급 개시시점을 선택하여야 하며, 또한 종신연금형과 확정연금형의 연금지급형태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두 가지 연금지급형태를 모두 선택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연금개시일 전일까지 연금지급형태별 선택비율을 선택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신청한 연금 지급형태별 선택비율로 나누어 각각의 연금액을 계산하여 드립니다.
      • 피보험자가 연금지급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종신연금형을 선택하신 경우에는 보증지급기간 내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승계가 가능합니다. 이때 승계되는 금액은 잔여 보증지급기간 동안 지급하기로 한 생존연금을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보험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5년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1.25%, 5년초과 10년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1.0%로 하고, 10년을 초과하는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0.5%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 상기 연금예시액은 연금개시시점의 최저보증이율, 평균공시이율(2024년 연복리 2.75%), 공시이율 2024년 4월 연복리 2.10%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 실제 연금액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며, 향후 공시이율이 변동하는 경우에는 연금액도 변동됩니다.
      •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서, 매 1개월마다 변동될 수 있으며 매월 1일부터 당월 마지막 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 상기 예시한 종신연금액의 경우 향후 공시이율의 변경, 연금지급 당시의 연금사망률 적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보험기간 중 발생한 배당금은 계약소멸할 때 계약자에게 지급하거나 연금 지급개시 이후에 증액연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계약자적립액이란 순보험료(기본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뺀 금액)를 공시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따라 적립한 금액으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후 확정된 연금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각 연금지급횟수(10회, 15회, 20회)까지의 미지급된 각 연금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후 보증지급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은 연금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보증지급기간 동안 지급된 연금총액은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보증지급기간(확정된 연금지급기간)안에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에는 보증지급기간(확정된 연금지급기간)까지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연금연액은 매월, 3개월, 6개월로 나누어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전에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연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시점의 연금사망률 및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연금연액을 지급합니다.
      • ※ 실제 연금지급액은 경과기간 동안의 공시이율 변동 및 계약관리비용 차감 등에 따라 상기 예시된 연금지급액보다 더 적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세, 종합과세 안내
      연금수령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계약 및 다른 연금계좌에서 수령한 소득세 과세대상 연금소득(공적 연금소득 제외)의 합계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다만, 계약자가 분리과세 하려는 경우 분리과세 가능) 되며, 소득세 과세대상 연금소득의 합계가 연간 1,200 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다만, 계약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종합과세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준 : 40세 남자, 주계약 기본보험료 50만원, 20년납 60세 연금개시, 월납, 단위 : 원

      해약환급금 예시표 - 경과기간에 따른 납입보험료, 공시이율 2.10% 가정, 평균공시이율(2.75%) - 공시이율(2.10%)중 작은 값, 최저보증이율 구분 별 해약환급금, 환급률로 구성된 표
      경과
      기간
      납입
      보험료
      공시이율 2.10% 가정 평균공시이율(2.75%),
      공시이율(2.10%)중 작은 값
      최저보증이율 가정
      해약환급금 환급률 해약환급금 환급률 해약환급금 환급률
      3개월 1,500,000 432,299 28.8% 432,299 28.8% 430,348 28.7%
      6개월 3,000,000 1,856,829 61.9% 1,856,829 61.9% 1,850,000 61.7%
      9개월 4,500,000 3,288,590 73.1% 3,288,590 73.1% 3,273,956 72.8%
      1년 6,000,000 4,727,581 78.8% 4,727,581 78.8% 4,702,216 78.4%
      3년 18,000,000 16,506,229 91.7% 16,506,229 91.7% 16,285,509 90.5%
      5년 30,000,000 28,772,830 95.9% 28,772,830 95.9% 28,153,114 93.8%
      10년 60,000,000 61,611,666 102.7% 61,611,666 102.7% 58,455,897 97.4%
      15년 90,000,000 98,545,429 109.5% 98,545,429 109.5% 88,917,908 98.8%
      20년 120,000,000 139,523,572 116.3% 139,523,572 116.3% 120,149,122 100.1%
      • 이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사업비(미상각신계약비(해약공제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상기예시금액은 최저보증이율, 감독규정 제1-2조제13호에 따른 현재(2024년)평균공시이율 2.75%,2024년 4월 공시이율 2.10%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다만, 평균공시이율은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합니다.
      • 실제 해약환급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며, 공시이율 변동시 해약환급금도 변동됩니다.
      • 공시이율은 매 1개월마다 변동될 수 있으며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부터 5년이하인 경우는 연복리 1.25%, 5년초과 10년이하인 경우는 연복리 1.0%, 10년초과인 경우는 연복리 0.5%입니다.
      • 상기 환급률은 최저보증이율 및 현재 적용이율이 경과기간동안 유지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대비 해약환급금의 비율입니다.
      • 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8월말 기준 직전 1 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입니다.
      • 본 상품은 연금개시시점까지 유지시 최저보증금액이 설정된 상품입니다. 연금개시시점까지 유지시 예시된 환급률과 관계없이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1%를 최저 한도로 합니다.
      • 본 상품은 저축성 보험으로 은행의 예금·적금과는 다른 상품입니다.
      • 본 상품은 중도해지시 납입한 보험료의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고 반드시 보험설계사로부터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연금저축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까지”(본 금융회사의 여타 보호대상 연금저축과 합산) 보호됩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계약자는 계약 청약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 상품에 관한 중요사항을 설명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 등)을 하셔야 하며 보험설계사 등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능)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의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신 후 우편 송부하거나, 영업시간 내에 가까운 고객센터(CSC)에 방문하거나 콜센터(1588-6500)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www.abllife.co.kr)에서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보험료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보험약관 및 계약자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 등)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가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이 상품은 배당 보험으로 보험료 산출시 예정률(이율, 위험률,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율)과 실제 운영결과의 차이에 따른 금액중 일부는 계약자에게 배당해 주고 있습니다.

      • 연간 납입 보험료 중 600만원 한도(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별도로 추가납입한 보험료가 있는 경우, 그 추가납입한 보험료와 연금저축 납입보험료를 합산한 한도)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연금으로 지급받는 금액 중 세액공제 받은 원금부분과 투자수익부분은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중도해지 시 소득·세액공제 받은 금액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므로, 보다 정확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국세청으로부터 발급받아 지점 또는 고객센터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를 차감한 보험료만 공시이율로 적립됩니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주어진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제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금 등의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보험금등의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 회사가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할 때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내에서만 약관에서 정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며, 보험기간 종료일 이전이라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부터는 이자를 부리(지급)해 드리지 않습니다.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특약의 가입 대상단체는 단체구성원을 확정시킬 수 있고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종 단체 :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 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제2종 단체 :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 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3. 제3종 단체 : 그 밖에 단체의 구성원을 확정시킬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 적용대상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주계약 및 특약에 적용됩니다.
      •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1. ① 계약자는 보험수익자에게 정신 또는 신경계의 장애로 영구히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스스로 올바른 의사판단을 할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을 제출한 경우 등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중에서 보험금의 대리청구인(2인 이내에서 지정하되, 2인 지정시 대표대리청구인을 지정. 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도 다음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 보험수익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배우자
          • * 보험수익자의 3촌 이내의 친족
        2. ② ‘①’ 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적용대상(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주계약 및 특약에 적용됩니다.)의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 회사는 상품명칭 앞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 향후 보험업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에 따라 이 상품의 약관 및 사업방법서상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부여되는 [장래의 권리(중도부가 특약, 전환 특약 등 포함)]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ABL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하기 전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불만 접수 안내>
      우편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7 (구.여의도동 45-21) ABL 타워 6층 소비자부 (우)07332
      ABL생명 콜센터 : 국번없이 1588-6500
      팩스 : 02-3787-8719
      인터넷 : www.abllife.co.kr > 전자민원접수 > 불만접수창구 > 불만의 소리
      e-mail : customer@abllife.co.kr
      기타 상담(문의) : 전 영업점 및 지급 창구, 보험설계사
      수술/입원/사망보험금 관련 상담 : 전화 1588-4404
      <생명보험협회>
      02-2262-6600 / www.klia.or.kr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국번 없이 1332 / www.fss.or.kr

      본 상품 안내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자료입니다. 계약자께서는 본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본 상품에 제시된 보장내용, 보험기간 등을 변경하여 보험설계를 하실경우 당사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경우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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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생명보험협회

      • 남편, 처, 자녀 등 가족전원을 한 장의 보험증권에 의해 보장하는 가족단위의 연생보험으로 그 구조는 남편의 양로보험에 처와 어린이의 정기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또는 아버지의 사망보험과 어린이의 생존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등이 있고 그 외에 재해보장특약에서 재해보장의 대상범위를 처자까지 확대한 가족재해보장특약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가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에 준할 수 있는 가족보험 형태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현행 판매되고 있는 교육보험은 남편(주피보험자)의 사망시 자녀의 학자금과 자립자금이 지급되는 사망보험과 보험에 가입한 자녀의 학자금을 지급하는 생존보험이 결합되어 있다 또한 남편 생존시 종신연금을 지급하고 남편 사망시 처에 대한 종신연금과 자녀에 대한 확정연금을 지급하는 양로보험도 판매되고 있다. 가족보험의 보험료산출계산에서는 예정사망율파 예정이율 및 예정사업비율을 정하는 외에 예정출생율, 예정기혼율 등도 기초가 되는 것이 이 보험의 기술면에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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