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약관 변경(2024년 8월 7일 기준)
1. 대상펀드
펀드코드 |
수탁사 |
펀드명 |
비고 |
A1002 |
우리은행 |
혼합1형(종신) |
변경 |
2. 시행일 : 2024년 8월 7일
3. 변경내용
- 신탁계약서
펀드코드 |
구분 |
기존 |
변경 |
비고 |
A1002 |
제22조 3항 2호 |
2. 투자일임업자 보수율 : - 채권형 포트폴리오 : -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 연 1000분의 [0.500] (2022년 4월 19일 이후) |
2. 투자일임업자 보수율 : - 채권형 포트폴리오 : - 신한자산운용: 연 1000분의 [0.400] (기간: 2024년 8월 7일 이후) - 한국투자신탁운용: 연 1000분의 [0.100] (기간: 2024년 8월 7일 이후) |
보수율 변경 |
제11조 1항 4호 |
CD금리선물, 통안증권 금리선물 |
삭제 |
폐지자산 |
|
제13조 2항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2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 13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10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2조 제1항 제4호, 제5호 및 제 13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7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
조항번호 현행에 따라 수정 및 삭제 |
4. 별첨
- A1002_2024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