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펀드 공시 (기준일 : 2021.03.31)
소규모 공시 대상 펀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적용 펀드로 사모펀드가 아닌 펀드로서 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펀드이며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 미만인 펀드 또는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 50억 미만인 펀드(1개월 공시)입니다.
※ 해당 소규모펀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집합투자업자에 의해 해지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