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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안내는 금융감독원 금융행정지도 행2026-41003에 따라 중요한 보험금 심사기준의 주요 변경 내용을 사전 안내하기 위해 게시되었습니다.
| 구분 | 세부내용 | 보상여부 |
|---|---|---|
| 급여 | ▶근골격계 질환 ▶기본 물리치료 선행(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 ▶연간 부위 합산 총 15회 이내(주 2회 한도) 단, 수술 또는 골절 등으로 인한 관절 구축 등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 최대 24회까지 가능 ▶연간기준은 1.1~12.31일, 단 2026년은 연간기준을 7.1~12.31일 적용 |
보상 |
|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보상 제외 (급여산정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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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급여 | ▶도수치료는 2026.7.1일부터 비급여로 산정 불가하여 비급여로 산정된 도수치료는 임의비급여로 해당하거나 단순 피로, 권태 등의 사유로 시행할 경우 해당 | 보상 제외 |
| 어깨 관절 | 팔꿈치 관절 | 고관절 | 슬관절 | 발목 관절 | 족부 | 척추부 |
|---|---|---|---|---|---|---|
| *석회선건염 *회전근개건병증 |
*외측상과염 *내측상과염 |
*대전자통증증후군 | *슬개건염 | *아킬래스건염 | *족저근막염 | *경추 및 요추부근막통증증후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