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민원·신고→불법사금융지킴이→“소액・급전을 찾고 있나요?”)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www.clfa.or.kr→등록대부업체 조회)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
* 대부계약서, 입출금 등 거래 내역, 통화 및 문자 기록 등 거래상대방과 주고받은 모든 자료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 “불법사금융지킴이”)
□ 불법사금융업자 등으로부터 불법추심 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법률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