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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사항

      2021년 3월 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
      3월 15일, 2021 ABL생명

      2021년 3월 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소비자의 권익이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 금융소비자도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금융상품 선택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올바른 금융생활을 위해 소비자가 지켜야할 사항

      1 거래하려는 금융회사가 등록·허가받은 업체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에 접속하면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가 가능합니다.


      2 내가 거래하려는 상품이 거래목적에 적합한지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금손실 감내 정도, 거래기간 등 본인의 상황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금융 회사 직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에 접속하면 ‘금융상품 한눈에’를 통해 다양한 상품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3 거래비용, 손실위험 등 거래중요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서, 상품설명서 등을 꼼꼼히 읽어보고, 이해가 안될 경우에는 금융회사 직원에게 설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4 금융거래시 본인이 직접 내용을 확인하고, 서류에도 직접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5 계약서, 상품설명서 등 계약내용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6 강화된 금융소비자 보호장치를 준수하기 위해 거래시간이 종전보다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는 판매원칙 준수를 위해 거래목적 및 재산상황 등의 고객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녹취 및 서류 작성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되는 소비자 권리


      1.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경우, 판매 원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적합성·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
      - 소비자의 정보(재산상황, 거래목적 등)를 확인하여 적합(적정)한 상품을 권유하여야 하며,
      - 보험료·보험금이나 위험보장의 범위, 수익 변동 가능성 등 상품의 중요사항을 금융소비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 대출 시 다른 금융상품을 가입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추가담보 또는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예) 대출 전·후 1개월 내 다른 금융상품 판매


      ● 부당권유행위 금지
      -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광고관련 준수사항
      - 광고시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투자에 따른 위험 등 중요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면책되거나 감액되는 사항을 부실하게 안내하여 제한없이 보장받거나 투자손실이 보전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됩니다.


      2. 금융회사가 법에서 정한 판매원칙 (광고관련 준수사항 제외)을 위반한 경우,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권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나요?
      다음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가능합니다.
      (1) 소비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2)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위법계약해지권은 누구에게 어떻게 행사하나요?
      - 법위반사실 및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금융회사에 계약해지요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금융회사는 계약해지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수락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 금융회사가 계약해지를 수락하면, 소비자는 해지 관련 비용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해지 후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에는 대출 이자, 위험보험료, 카드 연회비 등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 세부 절차 및 반환금액 등은 금융회사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금융소비자는 상품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철회권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나요?
      - 보험상품 : 보험증권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도래한 날
      - 투자상품 : 계약체결일 등으로부터 7일
      - 대출상품 : 계약체결일 등으로부터 14일
      ☞ 일부 상품은 철회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철회권은 누구에게 어떻게 행사하나요?
      -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하여 금융회사에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금융회사에 지체없이 그 발송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철회권 행사 가능 상품 및 세부 절차 등은 금융회사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금융거래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 신청은 인터넷(금감원 홈페이지 등), 우편 및 금감원 방문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는 분쟁조정·소송 등 대응 목적으로 금융회사가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리플렛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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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용어사전

      보험용어사전

      어렵고 생소한 보험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보험용어사전 검색
      검색

      검색결과에 대한 개의 용어가 검색되었습니다.

      ※ 출처 : 생명보험협회

      • 남편, 처, 자녀 등 가족전원을 한 장의 보험증권에 의해 보장하는 가족단위의 연생보험으로 그 구조는 남편의 양로보험에 처와 어린이의 정기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또는 아버지의 사망보험과 어린이의 생존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등이 있고 그 외에 재해보장특약에서 재해보장의 대상범위를 처자까지 확대한 가족재해보장특약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가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에 준할 수 있는 가족보험 형태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현행 판매되고 있는 교육보험은 남편(주피보험자)의 사망시 자녀의 학자금과 자립자금이 지급되는 사망보험과 보험에 가입한 자녀의 학자금을 지급하는 생존보험이 결합되어 있다 또한 남편 생존시 종신연금을 지급하고 남편 사망시 처에 대한 종신연금과 자녀에 대한 확정연금을 지급하는 양로보험도 판매되고 있다. 가족보험의 보험료산출계산에서는 예정사망율파 예정이율 및 예정사업비율을 정하는 외에 예정출생율, 예정기혼율 등도 기초가 되는 것이 이 보험의 기술면에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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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가입고객께서 보험계약내용이나 보험금 지급, 대출 등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면 콜센터 1588-6500를 이용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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