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저희 알리안츠생명을 성원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금융감독원 조정례에 의하여 자궁소파술에 대하여 수술 지급기준 변경사항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변 경 내 용 -
변경내용 | 금융감독원 조정례에 의해 1~3종 수술분류표상 ‘자궁소파술’이 1종수술에서 2종수술로 변경 되었습니다. |
대상고객 | 약관 수술분류표상 1~ 3종으로 구분된 계약을 가입하신 고객님 (2006. 3. 31이전계약) |
지급 보험금 | 대상보험계약의 수술급여금 지급발생시 유지기간 중 “자궁소파술”을 받으신 사실이 있을 경우 2종 수술 급여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종 수술급여금을 이미 수령하신경우 2종수술급여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청구방법 | 처음 신청하시는 고객님 ①진단서(병명, 입원기간, 수술명, 수술일자 기재된) ②수익자 신분증 ③수익자 통장 또는 통장사본 (수술일자 이전 개설통장, 통장이 수술일자 이전이 아닐경우 수익자본인 내방접수) ④당사양식 사고보험금 청구서(피보험자와 수익자가 상이할 경우 피보험자의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에 동의가 된 당사 양식의 사고보험금청구서 지참)
우편접수 ①사고보험금 청구서작성(청구서는 당사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fax 요청) ②주소 : 서울 종로구 숭인2동 1383 알리안츠생명 7층 사고보험금담당자(우편번호 : 110-828) 내방접수 ①가까운 고객센터 또는 지점에 내방접수 ②영업점 확인은 당사홈페이지 좌측 영업점안내에서 확인하시거나, 콜센타 T1588-6500 에서 확인가능하십니다. 이미 1종 수술급여금을 수령하신 고객님 * 신청방법 사고보험금 문의 ☎ 1588 - 44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기타문의사항
사고보험금 전문상담 ☎ 1588 - 4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