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1일부터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 전면 가동
- 사망신고 접수 다음 날부터 모든 금융권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정지
- 치료비 및 장례비 등 긴급한 자금은 “예외 인출” 제도 활용 가능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 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 한국신용정보원(원장 최유삼)은 오는 11일부터 모든 금융권이 참여하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정식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부정 금융거래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 오는 11일부터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 전면 가동
이 시스템은 사망자 정보를 전 금융권에 신속하게 공유하고, 금융회사가 금융거래 실행 전에 사망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부정 금융거래를 방지한다.
① 매일 1회 사망자 정보 제공, 금융거래 차단은 즉시
우선, 행정안전부는 사망자 정보 제공 주기를 기존 월 1회에서 매일 1회로 대폭 단축한다.
② 모든 금융권, 모든 금융거래 대상
둘째, 사망자 정보를 활용하는 금융회사를 은행·보험·카드·증권·저축은행·상호금융 등을 아우른 모든 금융권(4,890개사)으로 확대한다.
③ 사망신고만으로 자동 처리
셋째, 유가족이 금융거래 차단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④ 사망자 정보 오남용 방지 등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끝으로, 사망자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내부통제 체계도 구축한다.
>> 사망자 금융거래 차단에 따른 안내
유가족은 적법한 상속 절차를 거쳐 금융 거래를 해야 하며, 사망자의 치료비·장례비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은행 등이 시행 중인
‘예외 인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이번 개선이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부정 금융거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한국신용정보원 및 금융회사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유가족의 불편 사항 최소화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위 내용은 간략하게 요약한 내용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금융감독원 (https://www.fs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