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 및 실손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체외충격파 치료 분쟁조정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요 및 추진배경]
□ 체외충격파 치료는 도수치료와 함께 근골격계 질환 치료에 널리활용되는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으로,
◦ 도수치료 관리급여* 지정(7.1. 시행예정)에 따라 의료기관이 도수치료 대신 체외충격파 치료를 적극 권유(풍선효과)할 유인이 커질 경우, 과잉이용에 따른 의료비 부담 증가와 비급여 의료쏠림 등이 지속·재발될 우려
* 보건당국이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대상으로 수가 및 횟수 등을 통제하는 제도
□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선제적 · 자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전문의학회 논의절차 등을 거쳐 체외충격파치료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자율 관리방안을 마련하였으며,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불필요 · 불명확한 치료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실손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마련한 상기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체외충격파치료 분쟁조정기준을 마련('26.6.24. 분쟁조정소위원회 심의완료)
[주요 판단기준]
(가) 7개 부위 대상 질환에 시행한 치료일 것
(나) 연간 12회 이내에서 시행한 치료일 것
(다) 치료 금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에 대해 시행한 치료일 것
※ 위 내용은 간략하게 요약한 내용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금융감독원 (https://www.fs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