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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편 계산한 상품

      생활비로먼저받는(무)ABL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2004

      보험료 간편계산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20-01393호(2020.05.07)

      • 사망보장
      • 투자형
      • 생활자금지급
      • 장기납입보너스

      생활비로먼저받는(무)ABL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2004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20-01393호(2020.05.07)

      생활자금 선지급으로 생존 시에도 유용한 종신보험

      가장의 경제활동이 활발한 시기에는 사망보장을 받다가, 55세 이후 원하는 시기에 생활자금 수령을 선택하여 자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최대 20년까지 수령할 수 있는 생활자금을 통해 부족한 생활비, 의료비 등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생활자금 지급 기간 중, 계약자의 신청에 따라 보장형 계약을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 생활자금 선지급은 중지됩니다.

      최저 사망보험금 보장 및 생활자금의 최저한도 보장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 동안 최저사망보험금을 보장하여 드립니다.
      (단, 보장형 계약의 경우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이 부과됨)

      생활자금 선지급을 받고 있는 경우 「선지급 대상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계약자적립금 중 기본보험료 납입에 의한 부분」은 「선지급 대상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예정적립금 중 기본보험료 납입에 의한 부분」을 생활자금 지급기간 동안 최저 한도로 보장하여 드립니다.

      최저 사망보장부분에 적용되는 이율은 연복리 2.5% 입니다.

      다양한 선택특약으로 더 나은 보장 설계

      (무)CI두번보장특약Ⅵ(갱신형) 가입시 CI(중대한 질병 및 수술, 중대한 화상 및 부식)에 대해 최대 두 번까지 보장 가능합니다.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말기간질환 등의 중대 질병뿐만 아니라 재해 및 수술, 입원까지 보장 설계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일정기간 동안 사망보장을 받다가 연금전환 특약을 활용하여 노후에는 연금으로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자녀를 종피보험자로 가입할 수 있어 자녀에 대한 보장설계도 가능합니다.

      적립형 전환 기능

      ① 계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② 연금전환을 하지 않은 계약 중 ③ 전환 신청 시 보장형 계약의 계약자적립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책임준비금은 제외된 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계약의 경우,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을 신청한 경우 계약자는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1명으로 피보험자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은 사망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으로 연금보장 또는 적립형 계약을 주목적으로 가입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장기납입보너스

      61회차 납입부터 해당 회차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1.0%를 장기납입보너스 금액으로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에 적립합니다.

      기본보험료를 60회 이상 실제 납입한 보장형 계약에 대하여 향후 기본보험료를 납입(61회 납입부터)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장기납입보너스 금액은 추가납입보험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기간 중 계약자가 보험가입금액을 감액(‘보험가입금액 자동감액을 통한 생활자금 선지급’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자동감액한 경우 포함)한 경우에는 감액된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기본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20-01393호(2020.05.07)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해당 상품설명서,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고 반드시 보험설계사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상품 도해 _ 1종 보장형 계약]

      상품 도해_1종 보장형 계약 : 계약 체결시 부터 생활자금 지급개시 일까지 사망보험금(보험가입금액) 납부, 생활자금 지급종료일 까지 매년 최초 생활자금 개시 직전 보험가입금액의 4.5%씩 감액, 이 후 사망보험금(보험가입금액의 10%)만 납부
      • 고의적 사고 및 2년이내 자살로 인한 사망시에는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위 도해의 사망보험금은 생활자금 지급개시 직전의 기본사망보험금(보험가입금액), 이미 납입한 보험료, 계약자적립금의 105% 중 가장 큰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임을 전제로 예시한 것입니다.
      • 위 도해는 사망보험금 및 생활자금 지급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 생활자금으로 최초 생활자금 개시 직전 보험가입금액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선지급 대상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계약

      주계약 : 1종(보장형 계약), 2종(적립형 계약) 구분 별 지급사유, 보장내용으로 구성된 표
      구 분 지급사유 보장내용
      1종 (보장형 계약)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기본사망보험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그리고 “계약자 적립금의 105%” 중 가장 큰 금액
      2종 (적립형 계약) 보험가입금액(월납 기본보험료의 10배) + 계약자적립금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보험료 납입 면제 : 보장형 계약에서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기본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정상적으로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하여 계약자적립금 및 예정적립금을 계산합니다.
      • 추가납입 시 기본사망보험금 : 추가납입 전 기본사망보험금 + 추가납입보험료
      • 중도인출 시 기본사망보험금 : 중도인출 전 기본사망보험금 - 중도인출금액
      • 기본사망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다만, 생활자금 선지급 등으로 보험가입금액 감액 시 감액된 보험가입금액으로 함)으로 합니다.
      • 추가납입 보험료 계약관리비용: 추가납입보험료의 1.5%이며, 중도인출 합계액 이내에서 추가납입하는 경우에는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관리비용은 추가납입보험료의 0.5%와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부가합니다.
      • 고의적 사고 및 2년이내 자살로 인한 사망시에는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선택특약

      (무)CI두번보장특약Ⅵ(갱신형) *기준 : 특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무)CI두번보장특약IV(갱신형) : 첫번째 CI보험금, 두번째 CI보험금, CI발생 후 사망보험금 구분 별 지급사유, 보장내용으로 구성된 표
      구 분 지급사유 보장내용
      첫번째 CI보험금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첫번째 CI”로 진단확정 받거나 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1,000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이내에 유방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500만원 지급)
      두번째 CI보험금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첫번째 CI”가 발생한 이후에 “두번째 다른 그룹의 CI”로 진단확정 받거나 수술을 받았을 때 또는 「두번째 중대한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두번째 중대한 암”으로 진단확정을 받았을 때(다만, 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1,000만원
      CI발생 후 사망보험금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첫번째 CI”가 발생한 이후에 “두번째 CI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사망하였을 때 1,000만원
      • 이 특약의 “첫번째 CI보험금” 중 “중대한 암”의 「첫번째 중대한 암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 이 특약의 “두번째 중대한 암”의 「두번째 중대한 암 보장개시일」은 “중대한 암”으로 인한 “첫번째 CI”의 진단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위 특약에 대한 계약소멸사유 및 납입면제사유는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 특약 보험가입금액 각 1,000만원

      선택특약 구분 별 지급사유, 보장내용으로 구성된 표
      구 분 지급사유 보장내용
      (무)소액질병추가보장특약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소액치료비관련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진단 확정을 받았을 때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경계성종양 300만원 │
      소액치료비관련암, 제자리암 100만원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조혈모세포이식수술, 양성뇌종양 수술, 관상동맥(심장동맥)성형술(PTCA)을 받았을 때 (각각 최초 1회. 다만, 양성뇌종양의 경우 매 수술시) 조혈모세포이식수술 1,000만원 │
      양성뇌종양수술 300만원 │
      관상동맥(심장동맥)성형술(PTCA) 100만원
      (무)플러스정기특약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1,000만원
      (무)가족수입보장특약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최소 5년간 보증지급)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매월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10만원
      (무)재해장해연금특약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 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년간 매년 500만원 지급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 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80% 미만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년간 매년 250만원 지급
      (무)특정재해보장특약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외모특정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그 치료를 목적으로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50만원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골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다만, 치아파절 제외) 진단 1회당 20만원
      (무)장해80%이상
      종신보장특약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무)재해사망보장특약Ⅱ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로 사망하였을 때 1,000만원
      (무)재해장해보장특약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장해분류표 중 3%이상 100%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 해당장해지급률
      (보험약관 참조)
      (무)신교통재해보장특약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1,000만원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뺑소니,무보험 차량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000만원
      (다만, “교통재해사망보험금”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함)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재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100%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 해당장해지급률
      (무)특정수술보장특약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관상동맥(심장동맥)우회술, 심장판막수술, 대동맥 인조혈관치환수술, 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간장,신장,췌장,심장,폐장)이식수술, 조혈모세포 이식을 했을 때 2년미만:250만원 │ 2년이상:500만원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무)뇌출혈진단특약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 다만,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은 50% 지급)
      1,000만원
      (무)말기신부전증진단특약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 다만,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은 50% 지급)
      1,000만원
      (무)말기간질환진단특약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말기간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 다만,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은 50% 지급)
      1,000만원
      (무)급성심근경색증 진단특약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 다만,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은 50% 지급)
      1,000만원
      (무)단계별로더받는
      입원특약Ⅱ(갱신형)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입원급여금: 입원 1일당 1만원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종합병원에 입원하였을 때(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종합병원 입원급여금: 입원 1일당 1만원
      (지급 시, ‘입원급여금’도 동시에 지급되며,
      1회 입원당 한도는 급부별로 적용)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였을 때(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상급종합병원 입원급여금: 입원 1일당 3만원
      (지급시, ‘종합병원 입원급여금’과 ‘입원급여금’도
      동시에 지급되며, 1회 입원당 한도는
      급부별로 적용)
      (무)신입원특약Ⅳ(갱신형)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무)입원보장특약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무)수술보장특약Ⅲ(갱신형),
      (무)수술보장특약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수술을 받았을 때 (1회당) 5종 300만원 │ 4종 100만원 │ 3종 50만원 │
      2종 30만원 │ 1종 10만원
      (무)암진단특약Ⅵ(갱신형)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각각 최초 1회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확정시 50% 지급, 최초계약에 한함)
      암 1,000만원 │ 유방암, 전립선암 200만원 │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100만원
      (무)암진단특약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각각 최초 1회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계약일로부터 2년미만 진단확정시 50% 지급)
      (무)암직접치료입원
      보장특약Ⅲ(갱신형),
      (무)암직접치료
      입원보장특약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암 5만원 │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2만원
      (무)요양병원암입원
      보장특약Ⅱ(갱신형),
      (무)요양병원암
      입원보장특약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 요양병원에 입원하였을 때(1회 입원당 60일 한도,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2만원
      (무)암수술보장특약Ⅳ(갱신형),
      (무)암수술보장특약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수술을 받았을 때 (1회당) 최초 1회 : 암 200만원 │ 경계성종양 90만원 │
      기 타피부암, 제자리암, 갑상선암 30만원
      2회 이후 : 암 30만원 │ 경계성종양 30만원 │
      기 타피부암, 제자리암, 갑상선암 30만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항암약물치료 또는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암 100만원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20만원
      (무)응급실내원특약Ⅱ
      (갱신형)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을 때(내원 1회당) 4만원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비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을 때(내원 1회당) 2만원
      (무)어린이특정
      재해보장특약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외모특정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그 치료를 목적으로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50만원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골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다만, 치아파절 제외) 진단 1회당 20만원
      (무)어린이보장특약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각각 최초 1회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계약일로부터 2년미만은 50% 지급)
      암 1,000만원 │ 경계성종양 300만원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100만원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재해로 장해지급률이 3% 이상 100%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2,000만원 × 해당장해지급률
      (보험약관 참조)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수술을 받았을 때 (1회당) 5종 300만원 │ 4종 100만원 │ 3종 50만원 │
      2종 30만원 │ 1종 10만원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유괴·납치 피해자가 되었을 때 (최초 1회) 100만원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조혈모세포이식 수술을 받았을 때
      (최초 1회, 다만 계약일로부터 2년미만은 50% 지급)
      500만원
      (무)등급별골절·깁스특약 등급별
      골절치료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골절등급’에 해당하는 ‘골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다만, 치아파절 제외, 연간 1회 한도) 1등급 100만원 │ 2등급 40만원
      3등급 30만원 │ 4등급 20만원
      5등급 10만원
      깁스(Cast)
      치료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다만, 부목(Splint Cast)치료는 제외) 1회당 10만원
      • (무)암진단특약Ⅵ(갱신형), (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Ⅲ(갱신형), (무)요양병원암입원보장특약Ⅱ(갱신형), (무)암수술보장특약Ⅳ(갱신형)에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암’, ‘유방암’ 및 ‘전립선암’ 보장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말하며,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 부터입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 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입니다.
      • (무)암진단특약, (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 (무) 요양병원암입원보장특약, (무)암수술보장특약에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암’, ‘유방암’ 및 ‘전립선암’ 보장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말하며,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입니다.
      • (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 및 (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Ⅲ(갱신형)의 입원급여금은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입니다. (다만, (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Ⅲ(갱신형)이 갱신되어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경우에 그 지급일수는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총입원일을 기준으로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하여 계산합니다)
      • (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 (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Ⅲ(갱신형)에서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인한 “직접적인 치료”라 함은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을 제거하거나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가 인정한 최신 암치료법도 포함됩니다](이하 “암 등의 제거 및 증식 억제치료”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을 제거하거나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 또는 이들을 병합한 복합치료 등이 포함됩니다.
      •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을 제거하거나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및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로 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로 봅니다.
        1.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제거 또는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면역치료
        2. “암 등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 등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치료로써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또는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
      • (무)요양병원암입원보장특약 및 (무)요양병원암입원보장특약Ⅱ(갱신형)의 요양병원입원급여금은 1회 입원당 60일 한도 입니다. (다만, (무)요양병원암입원보장특약Ⅱ(갱신형)이 갱신되어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경우에 그 지급일수는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총입원일을 기준으로 1회 입원당 60일을 최고 한도로 하여 계산합니다)
      • (무)요양병원암입원보장특약Ⅱ(갱신형)은 (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Ⅲ(갱신형)과 동시에 부가해야 하며, (무)요양병원암입원보장특약은 (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과 동시에 부가해야 합니다.
      • (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Ⅲ(갱신형), (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의 입원급여금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제3호 라목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 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예를 들면 갑상선암(C73)이 주변 림프절로 일부 전이되는 경우 “C77” 이라는 코드를 부여 하는데, 이 경우 “C77”이 최초 갑상선암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C77”에 대해 일반암 기준이 아닌 갑상선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 한다는 의미입니다.
      • (무)암진단특약Ⅵ(갱신형)은 일반암의 경우 최초 1회 진단되면 본 특약의 갱신이 불가하고 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의 경우 최초 1회 진단시 해당급부를 지급한 후 갱신되면 다시 갱신 계약기간 3년 동안 각각 최초 1회씩 보장합니다.
      • (무)암진단특약Ⅵ(갱신형)은 피보험자가 암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은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에 한하여 면제하여 드리며,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 (무)암수술보장특약Ⅳ(갱신형)의 수술급여금은 계약이 갱신될 경우 다시 최초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위 특약에 대한 계약소멸사유 및 납입면제사유는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 및 (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Ⅲ(갱신형), (무)요양병원암입원보장특약 및 (무)요양병원암입원보장특약Ⅱ(갱신형)에서 보장대상이 되는 입원급여금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입원에 한합니다.
      • 갱신형 특약은 3년 만기 자동갱신부 특약으로 보험료는 100세까지 계속 납입(다만, (무)응급실내원특약Ⅱ(갱신형)은 10년 만기 자동갱신부로 100세까지 계속 납입)하여야 하며, 갱신을 할 때 연령 증가, 적용 요율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본 안내자료는 보험약관의 전체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6대질병연금전환특약(즉시형)

      (무)6대질병연금전환특약(즉시형) : 연금 구분 별, 연금유형 및 지급형태, 지급사유, 보장내용으로 구성된 표
      구분 연금유형 및 지급형태 지급사유 보장내용
      연금 생존연금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기간까지의 잔여분은 지급)
      연금개시시점의 전환일시금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나누어 계산 후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한 연금연액(보증지급기간:10~40년/100세)
      6대질병연금 보험기간(최대 100세 까지) 중 피보험자가 6대질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한) 생존연금의 100% 지급
      (진단확정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보험계약 해당일로부터 10년 확정지급)
      1. 연금연액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연액도 변경됩니다. 또한,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연금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한 경우 연금연액은 직전 연금연액과 동일하나,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한번이라도 변경된 경우 해당 연도의 연금연액은 과거 ‘해당 연도와 동일한 공시이율(또는 최저보증이율)이 적용된 연도’의 연금연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연금연액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연액에 부과되는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3.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전환전 계약의 계약일부터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까지의 기간과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의 경과기간을 더하여 10년 이하인 경우에는 연복리 1.25%로 하고,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를 최저한도로 적용합니다.
      4. 연금연액은 매월, 3개월, 6개월로 나누어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5. 생존연금의 경우 보증지급기간(10~40년 또는 100세)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기간(10~40년 또는 100세) 동안 지급되지 않은 연금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합니다. 다만, 보증지급기간 동안 지급된 연금총액은 “연금개시시점의 전환일시금” 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6. 생존연금의 경우 보증지급기간 동안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 잔여 보증지급기간의 연금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7. 피보험자가 생존할 때 생존연금 보증지급기간 동안 잔여 보증지급기간의 연금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8. 6대질병연금의 지급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미지급된 연금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합니다.
      9. 피보험자가 6대질병연금을 지급 받을 때 잔여지급기간의 연금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10. 6대질병연금의 경우 6대질병 중 최초 1회한에 한하여 지급하며 중복지급하지 않습니다.
      • 본 상품은 사망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으로 연금보장 또는 적립형 계약을 주목적으로 가입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 본 안내자료는 보험약관의 전체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연금전환특약(즉시형)

      (무)연금전환특약(즉시형) : 연금 구분 별, 연금유형 및 지급형태, 지급사유, 보장내용으로 구성된 표
      구분 연금유형 및 지급형태 지급사유 보장내용
      연금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
      개인계약 /
      부부계약
      (주피보험자)
      정액형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부부계약의 경우 주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다만, 피보험자(부부계약의 경우 주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기간까지의 잔여분은 지급) 연금개시시점의 전환일시금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나누어 계산 후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한 연금연액
      (보증지급기간:10~40년/100세)
      소득
      보장형
      연금개시시점의 전환일시금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한 연금연액
      • 보증지급기간까지의 연금연액이 보증지급기간 후 연금연액의 50% 또는 100%를 추가로 지급되도록 계산 후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보증지급기간:10~20년)
      체증형
      (5%, 10%)
      연금개시시점의 전환일시금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한 연금연액
      • 보증지급기간까지의 연금연액:연금개시시점의 연금연액이 계약자가 선택한 체증률(5%, 10%)로 증가하도록 계산 후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
      • 보증지급기간 후의 연금연액:보증지급기간까지 체증된 연금연액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보증지급기간:10~20년)
      부부계약
      (종피보험자)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보증지급기간 이후부터 매년 계약해당일에 종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주피보험자가 생존할 때 지급될 연금연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연금연액
      종신연금형
      보증금액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다만,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 이미 지급된 연금총액이 연금개시시점의 전환일시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일시금으로 지급) 연금개시시점의 전환일시금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한 연금연액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 이미 지급된 연금총액이 연금개시시점의 전환일시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이 일시금으로 지급」 되도록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
      확정연금형 보험기간 중 확정된 연금지급기간의 매년 계약해당일에 피보험자의 생존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지급 연금개시시점의 전환일시금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약자가 선택한 확정된 연금지급기간 동안 나누어 계산 후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한 연금연액
      (확정된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 50년, 60년)
      상속연금형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에는 사망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지급)
      • 1차년도 연금연액:「연금개시시점의 전환일시금의 1년 후 이자액을 연금개시시점으로 할인한 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연금연액(다만, ‘1년 후 이자액’ 및 ‘할인한 금액’은 ‘연금개시시점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
      • 2차년도 이후 연금연액:「연금개시시점의 전환일시금에서 1차년도 연금연액(계약관리비용 포함)을 차감한 금액」에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직전 1년간의 이자상당액
      1. 연금연액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연액도 변경됩니다. 또한,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연금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한 경우 연금연액은 직전 연금연액과 동일하나,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한번이라도 변경된 경우 해당 연도의 연금연액은 과거 ‘해당 연도와 동일한 공시이율(또는 최저보증이율)이 적용된 연도’의 연금연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연금연액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연액에 부과되는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3.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전환전 계약의 계약일부터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까지의 기간과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의 경과기간을 더하여 10년 이하인 경우에는 연복리 1.25%로 하고,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를 최저한도로 적용합니다.
      4.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의 체증형의 경우에는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한번이라도 변경된 경우 보증지급기간의 실제 연금연액은 계약자가 선택한 체증률(5% 또는 10%)로 계산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보증지급기간 경과 후의 연금연액은 보증지급기간까지 체증된 연금연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1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지급기간까지 연금연액의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하더라도 해당 연도의 연금연액은 직전년도의 연금연액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5.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의 경우 보증지급기간 중 피보험자(부부계약의 경우 주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은 연금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합니다. 다만, 보증지급기간 동안 지급된 연금총액은 “연금개시시점의 전환일시금” 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6.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의 소득보장형의 경우에는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한번이라도 변경된 경우 보증지급기간의 실제 연금연액은 보증지급기간 이후 연금연액의 50% 또는 100%를 더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1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지급기간 이후 최초 도래하는 연금연액의 경우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연금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하더라도 해당 연도의 연금연액은 직전년도의 연금연액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7. 확정연금형의 경우 확정된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 50년, 60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에는 각 연금지급횟수(5회, 10회, 15회, 20회, 30회, 50회, 60회)까지의 미지급된 각 연금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합니다.
      8.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의 경우 보증지급기간동안 피보험자(부부계약의 경우 주피보험자)가 사망할 때에는 잔여 보증지급기간의 연금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9.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생존할 때 종신연금형의 보증지급기간(확정연금형의 경우에는 확정연금지급기간)동안 잔여 보증지급기간(확정연금형의 경우에는 확정연금지급기간)의 연금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10. 연금연액은 매월, 3개월, 6개월로 나누어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은 사망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으로 연금보장 또는 적립형 계약을 주목적으로 가입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 본 안내자료는 보험약관의 전체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유가족연금전환특약

      (무)유가족연금전환특약 : 연금 구분 별, 연금유형 및 지급형태, 지급사유, 보장내용으로 구성된 표
      구분 연금유형 및 지급형태 지급사유 보장내용
      연금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
      정액형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기간까지의 잔여분은 지급)
      연금개시시점의 전환일시금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나누어 계산 후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한 연금연액
      (보증지급기간:10~40년/100세)
      소득
      보장형
      연금개시시점의 전환일시금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한 연금연액
      • 보증지급기간까지의 연금연액이 보증지급기간 후 연금연액의 50% 또는 100%를 추가로 지급되도록 계산 후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보증지급기간:10~20년)
      체증형 연금개시시점의 전환일시금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한 연금연액
      • 보증지급기간까지의 연금연액:연금개시시점의 연금연액이 계약자가 선택한 체증률(5%, 10%)로 증가하도록 계산 후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
      • 보증지급기간 후의 연금연액:보증지급기간까지 체증된 연금연액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보증지급기간:10년~20년)
      종신연금형
      보증금액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다만,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 이미 지급된 연금총액이 연금개시시점의 전환일시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일시금으로 지급)
      연금개시시점의 전환일시금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한 연금연액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 이미 지급된 연금총액이 연금개시시점의 전환일시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이 일시금으로 지급」되도록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
      확정연금형 보험기간 중 확정된 연금지급기간의 매년 계약해당일에 피보험자의 생존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지급 연금개시시점의 전환일시금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약자가 선택한 확정된 연금지급기간 동안 나누어 계산 후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한 연금연액
      (확정된 연금지급기간: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50년, 60년)
      1. 연금연액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연액도 변경됩니다. 또한,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연금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한 경우 연금연액은 직전 연금연액과 동일하나,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한번이라도 변경된 경우 해당 연도의 연금연액은 과거 ‘해당 연도와 동일한 공시이율 (또는 최저보증이율)이 적용된 연도’의 연금연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연금연액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연액에 부과되는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3.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전환전 계약의 계약일부터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까지의 기간과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의 경과기간을 더하여 10년 이하인 경우에는 연복리 1.25%로 하고,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로 합니다.
      4. 연금연액은 매월, 3개월, 6개월로 나누어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의 체증형의 경우에는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한번이라도 변경된 경우 보증지급기간의 실제 연금연액은 계약자가 선택한 체증률(5% 또는 10%)로 계산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보증지급기간 경과 후의 연금연액은 보증지급기간까지 체증된 연금연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1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지급기간까지 연금연액의 경우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하더라도 해당 연도의 연금연액은 직전년도의 연금연액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6.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의 소득보장형의 경우에는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한번이라도 변경된 경우 보증지급기간의 실제 연금연액은 보증지급기간 이후 연금연액의 50% 또는 100%를 더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1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지급기간 이후 최초도 래하는 연금연액의 경우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하더라도 해당 연도의 연금연액은 직전년도의 연금연액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7.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의 경우 보증지급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은 연금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합니다. 다만, 보증지급기간 동안 지급된 연금총액은 “연금개시시점의 전환일시금”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8.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의 경우 보증지급기간동안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 잔여 보증지급기간의 연금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9. 확정연금형의 경우 확정된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 50년, 60년) 중 피보험자가사 망할 때에는 각 연금지급횟수(5회, 10회, 15회, 20회, 30회, 50회, 60회)까지의 미지급된 각 연금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합니다.
      10. 피보험자가 생존할 때 종신연금형의 보증지급기간(확정연금형의 경우에는 확정연금지급기간)동안 잔여 보증지급기간(확정연금형의 경우에는 확정연금지급기간)의 연금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은 사망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으로 연금보장 또는 적립형 계약을 주목적으로 가입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 본 안내자료는 보험약관의 전체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LTC연금전환특약(즉시형)

      (무)LTC연금전환특약(즉시형) : 연금 구분 별, 연금유형 및 지급형태, 지급사유, 보장내용으로 구성된 표
      구분 연금유형 및 지급형태 지급사유 보장내용
      연금 생존연금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기간까지의 잔여분은 지급)
      연금개시시점의 전환일시금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나누어 계산 후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한 연금연액(보증지급기간:10~40년, 100세)
      장기요양연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장기요양상태”로 진단확정되고,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생존연금의 100% 지급(10년 / 20년 한도 지급)
      • 연금연액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연액에 부과되는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 연금연액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연액도 변경됩니다. 또한,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연금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한 경우 연금연액은 직전 연금연액과 동일하나,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한번이라도 변경된 경우 해당 연도의 연금연액은 과거 ‘해당 연도와 동일한 공시이율(또는 최저보증이율)이 적용된 연도’의 연금연액과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전환전 계약의 계약일부터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까지의 기간과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의 경과기간을 더하여 10년 이하인 경우에는 연복리 1.25%로 하고,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를 최저한도로 적용합니다.
      • 연금연액은 매월, 3개월, 6개월로 나누어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생존연금의 경우 보증지급기간(10~40년 또는 100세) 중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에도 보증지급기간(10~40년 또는 100세) 동안 지급되지 않은 연금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합니다. 다만, 보증지급기간 동안 지급된 연금총액은 “연금개시시점의 전환일시금” 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생존연금의 경우 보증지급기간동안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에는 잔여 보증지급기간의 연금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가 생존할 때 생존연금의 보증지급기간 동안 잔여 보증지급기간의 연금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특약을 체결할 때 장기요양연금 한도기간(10년, 20년)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한도기간은 생존연금의 보증지급기간 이하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 장기요양연금의 경우 생존연금의 보증지급기간과 달리 약관 제1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결정한 10년 또는 20년 동안의 한도기간에 한하여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장기요양연금을 지급합니다.
      • 장기요양연금 지급기간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끝나 새로이 판정받은 장기요양등급이 약관 제3조(“장기요양상태”의 정의)에서 정한 “장기요양상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장기요양연금의 지급을 중지합니다.
      • 제10호에 따라 장기요양연금의 지급이 중지된 이후에 다시 약관 제3조(“장기요양상태”의 정의)에서 정한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경우에는 판정을 받은 날부터 남은 장기요양연금을 지급합니다.
      • 본 상품은 사망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으로 연금보장 또는 적립형 계약을 주목적으로 가입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 본 안내자료는 보험약관의 전체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실적배당연금전환특약

      (무)실적배당연금전환특약 : 연금지급형태, 연금지급주기,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연금개시나이), 보험료납입주기로 구성된 표
      연금지급형태 연금지급주기 보험기간
      실적배당연금형 기본형 개인계약 연 지급형
      월 지급형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100세
      연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부부계약
      체증형 개인계약
      부부계약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연금개시나이) 보험료납입주기
      일시납 (최저 한도: 500만원) 45세~80세 일시납
      • 최저사망지급금 : 연금 지급 중 피보험자 사망 시(부부계약의 경우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 모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최저사망지급금으로 보장합니다. 다만, 최저사망지급금의 지급을 위해 위험보험료가 보험기간 중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써 계약자적립금 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최저실적배당연금액 : 회사는 보험기간 동안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다음의 금액을 최저실적배당 연금액으로 보증합니다. 다만, 체증형의 최저실적배당연금액은 연금개시시점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연금개시시점으로부터 매년 연계약해당일(월 지급형의 경우 매월 월계약해당일)까지 연복리 2.0%를 적용하여 부리 된 금액으로 합니다.
        1. (가) 기본형 : 전환일시금 × 연금보증비율
        2. (나) 체증형1) 연 지급형: 전환일시금×연금보증비율×(1+체증률 2.0%)경과연수2) 월 지급형: 전환일시금×연금보증비율×(1+체증률 2.0%)경과월/12
      • 연금지급에 관한 사항
        1. 가. 특별계정의 자산운용실적에 의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서 매회 지급되는 연금액은 특별계정 운용실적에 따라 매회 변동됩니다.
        2. 나. 이 특약의 연금액 계산을 할 때에는 연금지급시점의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특별계정의 투자수익률을 적용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다만, 해당 연금액이 최저실적배당연금액보다 적을 경우 최저실적배당연금액으로 합니다.
        3. 다. ‘나’에도 불구하고, 사업방법서 15. 특별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의 ‘마. 펀드자동재배분’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일반계정으로 이체된 계약의 연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연금지급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사업방법서 ‘16.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다만, 해당 연금액이 최저실적배당연금액보다 적을 경우 최저실적배당연금액으로 합니다.
        4. 라. 매회 연금지급일을 연금지급 이체사유발생일로 하여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하여 보험수익자에게 연금을 지급합니다.
      • 본 특약의 보험기간 중 성장자산편입비율이 0%이며,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이 [기준경과확정보증금X평가비율X1.02]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한 날을 ‘기준안전자산도달일’이라 하고, ‘기준안전자산도달일’의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을 일반계정으로 이체하여 보험기간 종료시점까지 이 특약의 공시이율로 적립(최저보증이율 연복리 1.75%)합니다.
      • 본 특약에 따른 전환신청 시 게약자적립금은 "펀드별 편입비율 적용 공식"에 따라 펀드플랫폼 내 성장자산펀드와 안전자산펀드에 배분되며, 게약자는 펀드플랫폼 내 펀드적립금의 이전 또는 펀드의 편입비율 변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본 특약은 펀드자동재배분은 최소 월 1회 이상 시행되므로 성장자산펀드적립금과 안전자산펀드적립금 또한 최소 월 1회 이상 변경됩니다.
      • 본 특약은 "펀드별 편입비율 적용 공식"에 적용되는 승수는 성장자산펀드편입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배수(범위:1.0~4.0)로 이 특약으로 전환할 때 계약자에게 별도 공지합니다. 다만, 전환일 이후 승수가 변경될 경우 계약자에게 서면(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으로 안내합니다.
      • 가입나이, 보험기간, 납입기간, 납입주기, 가입한도 등의 게약인수 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며, 펀드의 종류 등은 본 해당 특약의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품은 사망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으로 연금보장 또는 적립형 계약을 주목적으로 가입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 본 안내자료는 보험약관의 전체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하모니변액연금전환특약

      (무)하모니변액연금전환특약 : 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 지급금액으로 구성된 표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전환일시금의 10% + 사망 당시 연금계약의 계약자적립금
      • 사 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미납 입한 보험료를 최저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제 2조(용어의 정의) 제4호‘다 ’목에서 정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무)하모니변액연금전환특약 : 연금유형 및 지급형태 구분 별 지급사유, 보장내용으로 구성된 표
      구분 연금유형 및 지급형태 지급사유 보장내용

      종신
      연금형
      보증
      기간부
      개인계약/
      부부계약
      (주피보험자)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기간까지의 잔여분은 지급)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나누어 계산 후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한 연금연액 (보증지급기간 : 10 ~ 40년 / 100세)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한 연금연액
      • 보증지급기간까지의 연금연액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연액이 계약자가 선택한 체증률(5%, 10%)로 증가하도록 계산 후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
      • 보증지급기간 후의 연금연액 : 보증지급기간까지 체증된 연금연액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보증지급기간:10 ~ 20년)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한 연금연액
      • 보증지급기간까지의 연금연액이 보증지급기간 후 연금연액의 50% 또는 100%를 추가로 지급되도록 계산 후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보증지급기간:10 ~ 20년
      부부계약
      (종피보험자)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보증지급기간 이후부터 매년 계약해당일에 종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때 주피보험자가 생존할 때 지급될 연금연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연금연액
      종신
      연금형
      보증
      금액부
      일반형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다만, 연금개시후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 이미 지급된 연금총액이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일시금으로 지급)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한 연금연액
      • 「연금개시 후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 이미 지급된 연금총액이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이 일시금으로 지급」되도록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
      자유형 제1연금
      기간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약자가 정한 제1연금연액
      제2연금
      기간
      제2연금기간 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나누어 계산 후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한 연금연액
      확정연금형 연금개시시점에 피보험자가 살아있는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확정된 연금지급기간의 매년 계약해당일에 피보험자의 생존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지급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약자가 선택한 확정된 연금지급기간 동안 나누어 계산 후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한 연금연액
      (확정된 연금지급기간 :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50년, 60년)
      상속연금형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에는 사망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지급)
      • 1차년도 연금연액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의 1년 후 이자액을 연금개시시점으로 할인한 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연금연액(다만, ‘1년 후 이자액’ 및 ‘할인한 금액’은 ‘연금개시시점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
      • 2차년도 이후 연금연액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서 1차년도 연금연액(계약관리비용 포함)을 차감한 금액」에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직전 1년간의 이자상당액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은 이 특약의 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 제2호 ‘라’목의 계약자적립금을 말하며,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이 반영되는 기간 중에는 매일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에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이 변경되면 계약자적립금도 변경됩니다.
      • 연금연액의 계산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의 특별계정운용실적에 따라 적립된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다만,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이 최저연금적립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연금적립금)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연액도 변경됩니다. 또한,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연금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한 경우 연금연액은 직전 연금연액과 동일하나,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한번이라도 변경된 경우 해당 연도의 연금연액은 과거 ‘해당 연도와 동일한 공시이율(또는 최저보증이율)이 적용된 연도’의 연금연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신연금형 보증금액부(자유형)의 제1연금연액은 공시이율이 변경되더라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 연금연액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연액에 부과되는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 연금연액은 매월, 3개월, 6개월로 나누어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특약의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에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연복리 0.5%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의 체증형의 경우에는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한번이라도 변경된 경우 보증지급기간의 실제 연금연액은 계약자가 선택한 체증률(5% 또는 10%)로 계산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보증지급기간 경과 후의 연금연액은 보증지급기간까지 체증된 연금연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지급기간까지 연금연액의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하더라도 해당 연도의 연금연액은 직전년도의 연금연액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
      •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의 소득보장형의 경우에는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한번이라도 변경된 경우 보증지급기간의 실제 연금연액은 보증지급기간 이후 연금연액의 50% 또는 100%를 더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지급기간 이후 최초 도래하는 연금연액의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하더라도 해당 연도의 연금연액은 직전년도의 연금연액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
      •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의 경우 연금개시후 보증지급기간 중 피보험자(부부계약의 경우 주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은 연금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증지급기간 동안 지급된 연금총액은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의 경우 보증지급기간 중 피보험자(부부계약의 경우 주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잔여 보증지급기간의 연금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연금개시후 피보험자가 생존할 때 종신연금형의 보증지급기간 동안 잔여 보증지급기간의 연금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종 신연금형 보증금액부(자유형)의 경우 계약자는 연금개시나이의 연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 제2호의 ‘아’목 및 제3호의 ‘마’목에서 정하는 제1연금연액과 제1연금기간을 선택해야 합니다. 제1연금기간은 5년이상 10년이하의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제1연금기간동안 지급되는 제1연금연액의 총액은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의 10% 이상 80% 이하의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전에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연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시점의 연금사망률 및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연금연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확정연금형 연금의 경우 연금개시후 확정된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 50년, 60년) 중에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각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 50년, 60년)까지의 미지급된 각 연금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합니다 .
      • 연금개시후 피보험자가 생존할 때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의 보증지급기간(확정연금형의 경우에는 확정된 연금지급기간) 동안 잔여 보증지급기간(확정연금형의 경우에는 확정된 연금지급기간)의 연금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은 사망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으로 연금보장 또는 적립형 계약을 주목적으로 가입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 본 안내자료는 보험약관의 전체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 특약 보험가입금액 각 1,000만원, 70세만기, 20년납(다만, (무)소액질병추가보장특약은 100세만기 70세납,
      (무)특정재해보장특약의 50세는 가입금액 1,000만원, 70세만기, 65세납 기준, (무)응급실내원특약Ⅱ(갱신형) 외 갱신형특약은 3년만기 전기납 최초계약시,
      (무)응급실내원특약Ⅱ(갱신형)은 가입금액 1,000만원, 10년만기 전기납 최초계약시, (무)장해80%이상종신보장특약은 종신만기, 20년납, 단위 : 원)

      주계약, 선택특약 구분 상품별, 남자(30세~50세), 여자(30세~50세) 나이에 따른 보험료로 구성된 표
      구 분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주계약 생활비로먼저받는(무)ABL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2004 211,700 263,400 332,700 185,100 228,600 285,500
      선택특약 (무)단계별로더받는입원특약Ⅱ(갱신형) 2,500 2,600 4,300 2,700 2,900 5,700
      (무)장해80%이상종신보장특약 1,540 1,980 2,590 1,780 2,290 2,960
      (무)플러스정기특약 5,300 6,200 6,800 2,600 2,900 3,000
      (무)CI두번보장특약Ⅵ(갱신형) 3,100 7,300 18,200 3,700 8,000 13,600
      (무)소액질병추가보장특약 820 1,170 1,760 790 990 1,310
      (무)가족수입보장특약 6,700 7,100 6,500 3,500 3,400 2,900
      (무)재해장해연금특약 800 860 850 200 220 240
      (무)특정재해보장특약 1,200 1,100 1,200 900 1,000 1,200
      (무)신교통재해보장특약 490 480 450 220 240 250
      (무)재해사망보장특약Ⅱ 530 550 550 150 160 160
      (무)재해장해보장특약 710 680 620 380 420 430
      (무)수술보장특약Ⅲ(갱신형) 1,400 2,500 4,500 2,000 3,200 5,300
      (무)수술보장특약 6,700 7,500 7,800 7,300 7,700 7,300
      (무)신입원특약Ⅳ(갱신형) 1,500 1,500 2,400 1,800 1,700 3,400
      (무)입원보장특약 2,200 2,300 2,300 2,700 3,000 3,000
      (무)암수술보장특약Ⅳ(갱신형) 160 400 1,200 410 980 1,520
      (무)암수술보장특약 2,050 2,490 2,840 2,000 2,150 1,900
      (무)암진단특약Ⅵ(갱신형) 420 1,290 3,820 900 1,930 3,250
      (무)암진단특약 6,620 8,150 9,370 5,230 5,740 5,460
      (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Ⅲ
      (갱신형)
      120 250 650 180 380 750
      (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 1,240 1,490 1,720 1,010 1,120 1,070
      (무)요양병원암입원보장특약Ⅱ
      (갱신형)
      10 30 70 40 90 170
      (무)요양병원암입원보장특약 130 160 180 230 260 240
      (무)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 2,410 2,940 3,180 1,070 1,340 1,530
      (무)뇌출혈진단특약 1,700 1,870 1,820 1,320 1,550 1,540
      (무)말기간질환진단특약 790 920 880 130 130 120
      (무)말기신부전증진단특약 910 1,000 960 660 710 650
      (무)특정수술보장특약 510 580 590 230 240 230
      (무)응급실내원특약Ⅱ(갱신형) 820 820 990 890 760 870
      •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억원 이상인 보장형 계약에 대해 ‘보험료 할인’과 ‘보험료 우대적립’ 중 선택 할 수 있으며, 본 예시표의 할인 후 보험료의 경우 보험료 할인을 선택한 것을 가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보험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갱 신형 특약은 3년 만기 자동갱신부 특약으로 보험료는 100세까지 계속 납입(다만, (무)응급실내원특약Ⅱ(갱신형은) 10년만기 자동갱신부 특약으로 100세까지 계속납입)하여야 하며, 갱신을 할 때 연령 증가, 적용 요율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자녀 대상 특약보험료 *기준 : 특약 보험가입금액 각 1,000만원 , 단위:원

      자녀 대상 특약보험료 : 선택특약 구분 상품별, 남자(0세~10세), 여자(0세~10세) 나이에 따른 보험료로 구성된 표
      구 분 남자 여자
      0세 5세 10세 0세 5세 10세
      선택특약 (무)어린이특정재해보장특약 1,200 1,600 1,700 500 600 600
      (무)어린이보장특약 1,990 1,650 1,850 1,500 1,130 1,180
      • (무)어린이특정재해보장특약은 0세(20년만기 15년납), 5세(15년만기 10년납), 10세(10년만기 7년납) 기준으로 산출 됩니다.
      • (무)어린이보장특약은 전기납 기준으로 산출 됩니다.

      보장형 계약

      보장형 계약 : 펀드명 구분 별, 기준, 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사무관리보수로 구성된 표
      펀드명 기준 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사무관리보수
      채권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3910% 0.0700% 0.0100% 0.0170%
      혼합1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6610% 0.1000% 0.0100% 0.0170%
      성장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5955% 0.1600% 0.0100% 0.0170%
      글로벌리츠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2805% 0.5500% 0.0250% 0.0170%
      토탈리턴글로벌채권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3205% 0.0800% 0.0100% 0.0170%
      밸류고배당주식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4300% 0.0100% 0.0100% 0.0150%
      중소형Best주식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4300% 0.0100% 0.0100% 0.0150%
      글로벌배당인컴주식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4500% 0.0700% 0.0100% 0.0150%
      유럽배당주식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4500% 0.0700% 0.0100% 0.0150%
      빅데이터국내주식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4500% 0.2500% 0.0100% 0.0150%
      인공지능팀챌린지자산배분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5955% 0.2500% 0.0250% 0.0150%
      글로벌인덱스리스크컨트롤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4305% 0.2000% 0.0100% 0.0170%
      K200리스크컨트롤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5300% 0.1200% 0.0100% 0.0150%

      적립형 계약

      적립형 계약 : 펀드명 구분 별, 기준, 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사무관리보수로 구성된 표
      펀드명 기준 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사무관리보수
      ELS지수연계솔루션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3510% 0.0100% 0.0100% 0.0150%
      글로벌인프라주식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4300% 0.0100% 0.0150% 0.0150%
      네비게이터주식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4300% 0.0100% 0.0100% 0.0150%
      밸류 고배당 주식 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4300% 0.0100% 0.0100% 0.0150%
      중소형 Best 주식 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4300% 0.0100% 0.0100% 0.0150%
      글로벌 배당 인컴 주식 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4500% 0.0700% 0.0100% 0.0150%
      글로벌테크놀로지주식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4500% 0.0500% 0.0100% 0.0150%
      빅데이터국내주식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4500% 0.2500% 0.0100% 0.0150%
      월드와이드컨슈머주식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4500% 0.0200% 0.0100% 0.0150%
      유럽 배당주식 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4500% 0.0700% 0.0100% 0.0150%
      미국그로스주식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4500% 0.0500% 0.0100% 0.0150%
      글로벌리치투게더주식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4500% 0.0500% 0.0100% 0.0150%
      인컴 앤 그로스 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4500% 0.0700% 0.0100% 0.0150%
      인디아 포커스 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4500% 0.0700% 0.0100% 0.0150%
      차이나 포커스 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4500% 0.0700% 0.0100% 0.0150%
      베트남그로스주식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5955% 0.0100% 0.0100% 0.0150%
      글로벌하이일드채권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2000% 0.0500% 0.0100% 0.0150%
      스마트롱숏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5955% 0.0100% 0.0100% 0.0150%
      고배당포커스30채권혼합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3600% 0.0100% 0.0100% 0.0150%
      글로벌다이나믹채권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4100% 0.0100% 0.0100% 0.0150%
      성장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5955% 0.1600% 0.0100% 0.0170%
      팀챌린지자산배분A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5955% 0.2500% 0.0100% 0.0150%
      팀챌린지자산배분B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5955% 0.2500% 0.0250% 0.0150%
      팀챌린지자산배분C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5955% 0.2500% 0.0250% 0.0150%
      팀챌린지자산배분D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5955% 0.2000% 0.0250% 0.0150%
      팀챌린지자산배분E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5955% 0.0000% 0.0250% 0.0150%
      팀챌린지자산배분F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5955% 0.2500% 0.0250% 0.0150%
      인공지능팀챌린지자산배분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5955% 0.2500% 0.0250% 0.0150%
      글로벌리츠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2805% 0.5500% 0.0250% 0.0170%
      이머징마켓 채권 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3205% 0.0800% 0.0100% 0.0170%
      단기국공채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3510% 0.0100% 0.0100% 0.0150%
      베스트국공채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3510% 0.0100% 0.0100% 0.0150%
      주식혼합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3610% 0.1000% 0.0100% 0.0170%
      글로벌 셀렉트 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4205% 0.0100% 0.0100% 0.0170%
      글로벌인덱스리스크컨트롤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4305% 0.2000% 0.0100% 0.0170%
      글로벌다이나믹멀티에셋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4350% 0.2000% 0.0250% 0.0150%
      BRICs 주식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4510% 0.0100% 0.0100% 0.0170%
      Index 혼합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4510% 0.0100% 0.0100% 0.0170%
      Ko-BRICs 주식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4510% 0.0100% 0.0100% 0.0170%
      재팬인덱스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5205% 0.0100% 0.0100% 0.0170%
      K200리스크컨트롤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5300% 0.1200% 0.0100% 0.0150%
      MMF 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2805% 0.0100% 0.0100% 0.0150%
      토탈리턴 글로벌채권 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3205% 0.0800% 0.0100% 0.0170%
      글로벌 이머징마켓 혼합 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4205% 0.0100% 0.0100% 0.0170%
      혼합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5305% 0.1000% 0.0100% 0.0170%
      코리아인덱스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5255% 0.1200% 0.0100% 0.0170%
      골드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3250% 0.0600% 0.0100% 0.0150%
      • 이 보험은 투자형 상품으로 납입원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으므로 납입원금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을 전적으로 계약자가 부담하며 회사는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국내 및 해외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위의 특별계정운용보수 이외에 수익증권 투자관련 비용이 추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계정에서 인출하여 사용합니다.
      • 해외주식이나 채권 등 해외자산에 투자함으로써 환율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하는 위험에 노출되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펀드 포트폴리오는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시장상황을 고려한 전략적 판단에 따라 투자대상 및 자산별 편입비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 [글로벌이머징마켓혼합재간접형, KO-BRICs주식형, BRICs주식형, 글로벌인덱스리스크컨트롤형, 인공지능팀챌린지자산배분형] 펀드의 경우, 별도로 환 헤지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율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 또는 손실되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글로벌셀렉트재간접형, 혼합간접형, 글로벌리츠형,토탈리턴글로벌채권재간접형, 이머징마켓채권재간접형, 글로벌다이나믹멀티에셋형, 글로벌배당인컴주식재간접형, 인컴앤그로스재간접형, 유럽배당주식재간접형, 차이나포커스재간접형, 인디아포커스재간접형, 글로벌다이나믹채권재간접형, 글로벌인프라주식재간접형, 글로벌하이일드채권재간접형, 베트남그로스주식재간접형, 유럽주식재간접형, 월드와이드컨슈머주식재간접형, 글로벌테크놀로지주식재간접형, 재팬인덱스형, 팀챌린지자산배분A형~F형, 미국그로스주식재간접형, 글로벌리치투게더주식재간접형] 펀드의 경우, 환율변동에 대한 위험을 축소하기 위해 환헷지가 가능한 주요 외국통화에 대해서는 환헷지를 실실행합니다. 그러나 펀드 내 설정과 해지, 시장상황, 환헷지 비율 등에 따라 완전한 환위험 회피가 안될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 새로운 펀드가 추가되거나 펀드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투자대상 중 보험관련 법규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제한이 있는 경우 펀드의 운용상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펀드 포트폴리오 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사업방법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 보험가입금액 1억원, 남자 40세, 20년납, 생활자금개시나이 65세, 단위:원

      경과기간에 따른 납입보험료(할인후), 투자수익률  -1.0% 가정시(순수익률 -1.0%), 투자수익률 2.5% 가정시(순수익률 2.5%), 투자수익률 3.75% 가정시(순수익률 3.75%)의 생활자금누계액, 사망보험금, 해지환급금, 환급률로 구성된 표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할인후)
      투자수익률  -1.0% 가정시
      (순수익률 -1.0%)
      생활자금
      누계액
      사망보험금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3,065,976 0 100,000,000 0 0.0%
      3년 9,197,928 0 100,000,000 4,653,259 50.6%
      5년 15,329,880 0 100,000,000 9,774,403 63.8%
      10년 30,659,760 0 100,000,000 20,568,831 67.1%
      20년 61,319,520 0 100,000,000 37,020,828 60.4%
      30년 61,319,520 17,993,518 77,500,000 18,873,647 30.8%
      40년 61,319,520 52,258,062 32,500,000 0 0.0%
      50년 61,319,520 67,384,091 10,000,000 0 0.0%
      60년 61,319,520 67,384,091 10,000,000 0 0.0%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할인후)
      투자수익률 2.5% 가정시
      (순수익률 2.5%)
      생활자금
      누계액
      사망보험금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3,065,976 0 100,000,000 0 0.0%
      3년 9,197,928 0 100,000,000 5,015,937 54.5%
      5년 15,329,880 0 100,000,000 10,772,434 70.3%
      10년 30,659,760 0 100,000,000 24,564,771 80.1%
      20년 61,319,520 0 100,000,000 53,410,307 87.1%
      30년 61,319,520 18,070,165 77,500,000 45,716,172 74.6%
      40년 61,319,520 52,561,406 32,500,000 19,044,964 31.1%
      50년 61,319,520 67,867,724 10,000,000 2,449,585 4.0%
      60년 61,319,520 67,867,724 10,000,000 0 0.0%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할인후)
      투자수익률 3.75% 가정시
      (순수익률 3.75%)
      생활자금
      누계액
      사망보험금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3,065,976 0 100,000,000 0 0.0%
      3년 9,197,928 0 100,000,000 5,148,633 56.0%
      5년 15,329,880 0 100,000,000 11,149,207 72.7%
      10년 30,659,760 0 100,000,000 26,196,106 85.4%
      20년 61,319,520 0 100,000,000 61,253,477 99.9%
      30년 61,319,520 20,085,600 77,500,000 61,453,881 100.2%
      40년 61,319,520 61,616,800 35,529,121 33,917,110 55.3%
      50년 61,319,520 81,764,528 14,649,875 13,987,200 22.8%
      60년 61,319,520 81,764,528 18,820,195 17,953,127 29.3%

      *기준 : 보험가입금액 1억원, 여자 40세, 20년납, 생활자금개시나이 65세, 단위:원

      경과기간에 따른 납입보험료(할인후), 투자수익률  -1.0% 가정시(순수익률 -1.0%), 투자수익률 2.5% 가정시(순수익률 2.5%), 투자수익률 3.75% 가정시(순수익률 3.75%)의 생활자금누계액, 사망보험금, 해지환급금, 환급률로 구성된 표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할인후)
      투자수익률 -1.0% 가정시
      (순수익률 -1.0%)
      생활자금
      누계액
      사망보험금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2,660,904 0 100,000,000 0 0.0%
      3년 7,982,712 0 100,000,000 4,017,749 50.3%
      5년 13,304,520 0 100,000,000 8,539,901 64.2%
      10년 26,609,040 0 100,000,000 18,133,568 68.1%
      20년 53,218,080 0 100,000,000 33,316,416 62.6%
      30년 53,218,080 16,350,233 77,500,000 19,377,598 36.4%
      40년 53,218,080 48,268,080 32,500,000 3,476,091 6.5%
      50년 53,218,080 62,687,906 10,000,000 0 0.0%
      60년 53,218,080 62,687,906 10,000,000 0 0.0%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할인후)
      투자수익률 2.5% 가정시
      (순수익률 2.5%)
      생활자금
      누계액
      사망보험금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2,660,904 0 100,000,000 0 0.0%
      3년 7,982,712 0 100,000,000 4,334,125 54.3%
      5년 13,304,520 0 100,000,000 9,411,349 70.7%
      10년 26,609,040 0 100,000,000 21,627,395 81.3%
      20년 53,218,080 0 100,000,000 47,595,494 89.4%
      30년 53,218,080 16,416,754 77,500,000 42,252,810 79.4%
      40년 53,218,080 48,517,295 32,500,000 19,237,506 36.1%
      50년 53,218,080 63,052,270 10,000,000 4,814,338 9.0%
      60년 53,218,080 63,052,270 10,000,000 0 0.0%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할인후)
      투자수익률 3.75% 가정시
      (순수익률 3.75%)
      생활자금
      누계액
      사망보험금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2,660,904 0 100,000,000 0 0.0%
      3년 7,982,712 0 100,000,000 4,449,877 55.7%
      5년 13,304,520 0 100,000,000 9,740,299 73.2%
      10년 26,609,040 0 100,000,000 23,053,000 86.6%
      20년 53,218,080 0 100,000,000 54,407,178 102.2%
      30년 53,218,080 18,071,916 77,500,000 55,499,366 104.3%
      40년 53,218,080 55,684,956 32,500,000 30,710,372 57.7%
      50년 53,218,080 73,976,214 13,444,107 12,837,851 24.1%
      60년 53,218,080 73,976,214 17,603,985 16,795,684 31.6%
      • 이 계약은 납입한 보험료 중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특별계정으로 투입하여 운용하고, 여기에서 월대체보험료(당월분의 위험보험료와 부가보험료 및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등) 등 제반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특별계정 적립금으로 적립합니다.
      • 특별계정(펀드) 투자수익률은 펀드의 기준가격의 변동으로 계산되며, 특별계정운용보수, 증권거래비용 및 기타비용은 매일 차감되어 기준가격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 해지환급금은 특별계정 수익률에 따라 매일 변동하며, 중도해지시 특별계정 적립금에서 해지공제금액을 차감하므로 해지환급금은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해지환급금에는 최저보증이 없어 납입한 보험료의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모두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보험가입금액 자동감액을 통한 생활자금이 선지급 되는 경우 계약자 적립금이 줄어 들어, 해지환급금도 줄어 들 수 있습니다.
      • 상기 환급률은 경과시점별로 해지환급금의 합계를 납입보험료의 합계로 나눈 비율입니다. 해지환급금에는 생활자금누계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환급률은 투자수익률이 경과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고, 중도인출 등이 없다고 가정하였을 때의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대비 해지환급금의 비율입니다.
      •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은 세전 금액 기준입니다.
      • 상기 예시된 금액, 투자수익률 및 환급률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억원 이상인 보장형 계약에 대해 ‘보험료 할인’과 ‘보험료 우대적립’ 중 선택 할 수 있습니다. 본 예시표는 보험료 할인을 선택한 것을 가정하였으며, 납입보험료는 보험료 할인이 반영된 보험료 입니다.
      • 상기 사망보험금 및 해지환급금 예시금액은 투자수익률  -1.0%, 2.5%(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 및 3.75%(평균공시이율의 1.5배)를 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참고로, 평균공시이율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의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입니다.
      • 본 상품은 투자형 보험상품으로 저축 및 연금을 주목적으로 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 이 상품은 최소 3년 동안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납입하셔야 하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 이후에는 보험료를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 이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이 줄어들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품은 변액보험 상품으로 고객님께서 청약 전 투자 성향 및 보험가입 목적 등을 파악하기 위한 적합성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 보험상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 변액보험운용설명서를 확인하시고 반드시 보험설계사로부터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상품은 운용결과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의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가입자에게 귀속됩니다.
      • 투자원금에 대한 손실위험 : 변액보험은 투자형 상품으로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으므로,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을 전적으로 계약자가 부담하며 회사는 투자손실에 대하여 어떤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 채권, 주식, 수익증권 및 파생상품 등에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 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운용자산의 가치는 투자대상 종목 발행 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환율변동 위험 : 해외주식이나 채권 등 해외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환율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하는 위험에 노출됩니다. 특히,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주식은 만기가 없고 가격 변동성이 커 환위험 헷지금액을 확정하기가 어렵고 펀드 변경 등의 선택에 따라 입·출입 자금의 관리가 어려워 환위험 헷지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보장형 계약에 한하여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생활자금을 선지급합니다.

      1. (1) 용어의 정의
        • (가) 선지급 대상 보험가입금액
          최초 생활자금을 선지급하기 직전 보장형계약 보험가입금액의 4.5%
        • (나) 생활자금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정한 생활자금 지급기간 동안 매년 생활자금 지급일에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선지급 대상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계약자적립금 중 기본보험료 납입에 의한 부분」과 「선지급 대상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계약자적립금 중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에 의한 부분」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다만, 「선지급 대상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계약자적립금 중 기본보험료 납입에 의한 부분」은 「선지급 대상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예정적립금 중 기본보험료 납입에 의한 부분」을 최저 한도로 합니다.
        • (다) 생활자금개시나이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55~80세(연 단위) 중 선택한 피보험자의 나이로, 최초로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나이를 말합니다. 생활자금개시나이는 최초 선택 이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라) 생활자금 지급기간
          피보험자의 「생활자금개시나이」세 연계약해당일부터 「생활자금개시나이+19」세 연계약해당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생활자금 선지급을 중지한 경우 또는 생활자금 지급기간 중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생활자금 선지급 중지를신 청한 날 또는 생활자금 지급기간 중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이 종료된 날까지를 생활자금 지급기간으로 합니다.
        • (마) 생활자금 지급일
          생활자금 지급기간 중 연계약해당일(계약일부터 1년마다 돌아오는 매년의 계약해당일을 말하며, 해당 연도에계 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을 말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생활자금을 나누어 지급받기 원하는 경우 회사는 생활자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나누어 지급하며 나중에 지급할 생활자금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2. (2) 생활자금 지급기간 동안 회사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선지급 대상 보험가입금액만큼 보장형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자동감액하고, 생활자금 지급일에 계약자에게 생활자금을 지급합니다. 이 때,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3. (3) ‘(2)’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신청에 따라 피보험자의 「생활자금개시나이」세 연계약해당일 전 12개월 이내에 생활자금 지급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보장형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자동감액하지 않고, 생활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자가 생활자금 선지급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시 생활자금 선지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생활자금개시나이-1」세 연계약해당일이 도래하면, 생활자금지 급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4. (4) 생활자금 지급기간 중 계약자의 신청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자동감액을 통한 생활자금 선지급 중지가 가능하며, 이 경우 회사는 자동감액을 중지하고, 더 이상 생활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자가 생활자금 선지급을 중지한 경우에는 다시 생활자금 선지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5. (5) 생활자금 지급기간 중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등으로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경우 그 때부터 사망보험금의 생활자금 선지급은 종료됩니다. 또한,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이후에 생활자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회사가 지급할 사망보험금에서 해당 생활자금을 차감하고 지급하여 드립니다.
      6. (6) 생 활자금 지급기간 동안 마지막 생활자금의 선지급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 해지된 날에 생활자금선 지급이 중지된 것으로 합니다.
      7. (7) ‘(3)’내지‘(5)’에도 불구하고 생활자금 지급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이 시작된 경우 또는「생활자금개시나이 +19」세 연계약해당일에 생활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 자동감액을 통한 생활자금 선지급을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없습니다.
      8. (8) 생활자금 지급기간 동안 생활자금 지급에 따른 보험가입금액 감액 외의 감액, 중도인출 및 보험계약대출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9. (9) 생활자금 지급에 따라 보장형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경우,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않습니다.
      • 적용대상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주계약 및 특약에 적용됩니다.
      •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1. ① 계약자는 보험수익자에게 정신 또는 신경계의 장애로 영구히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스스로 올바른 의사판단을 할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을 제출한 경우 등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중 1명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 이라함)으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도 다음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 보험수익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보험수익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배우자
          • * 보험수익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보험수익자의 3촌 이내의 친족
        2. ② ‘①’ 에도 불구하고, 지정 대리 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1. 가. 보장형 계약
        1. (1)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 이내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월 1회에 한함)에 한하여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 이내에서만 인출이 가능합니다.
        2. (2)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이 지난 후· 보험기간 중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월 1회에 한함)에 한하여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을 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생활자금 지급기간 동안에는 중도인출을 할 수 없습니다.·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인출할 당시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의 50%를 한도로 하며, 총 인출금액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총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3) 계약자적립금의 중도인출은 10만원 이상 만원 단위로 하며, 「신청일 +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지 급합니다.
        4. (4) ‘(2)’의 경우 계약자적립금의 중도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우선적으로 인출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합니다.
        5. (5) 중도인출 시 계약자 적립금이 감소합니다.
      2. 나. 적립형 계약
        1. (1) 계약자는 적립형 계약에서 보험기간 중 전환일 이후 1개월이 지난후부터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에 한하여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 가능합니다.
        2. (2)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10만원 이상 만원 단위로 합니다. 인출할 당시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한 금액)의 50%를 한도로 하여, 「신청일 +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3. (3) 회사는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으로 중도인출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합니다. 다만, 중도인출수수료는 연 4회까지 면제합니다.
        4. (4) ‘(2)’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적립금 인출 후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 잔액은 500만원 이내에서 회사가 정한 금액과 인출 당시 2개월분의 월대체보험료 중 큰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5. (5) ‘(1)’ 및 ‘(2)’에도 불구하고 전환일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는 총 인출금액이 계약자가 적립형 계약에서 회사에 실제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총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6. (6) 계약자적립금의 중도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우선적으로 인출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합니다.
        7. (7) 중도인출 시 계약자 적립금이 감소합니다.
      1. 가. 보장형 계약
        • (1)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 이내 : 해당월의 위험보험료(납입면제보험료 포함) 및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의 합계액으로서 해당월 기본보험료를 납입할 때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해당월 계약해당일 이전에 납입할 때에는 해당월 계약해당일에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에서 공제합니다.
        • (2)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이 지난 후 : 해당월의 위험보험료(납입면제보험료 포함), 부가보험료(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제외),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및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제외)의 합계액으로서 매월 계약해당일에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은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할 때 공제합니다.
      2. 나. 적립형 계약
        • - 해당 월의 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제외) 및 특약보험료(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제외)의 합계액을 말하며, 월대체보험료는 매월 계약 해당일에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한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은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하는 경우에 공제합니다.
      3. 다.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 계약자적립금에서 위험보험료 및 사업비가 차감되므로 계약자적립금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위험보험료 및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을 만큼 계약자적립금이 줄어들게 되면 보험계약은 자동 해지될수 있으며, 보험계약이 자동 해지된 이후에는 약관에서 정하는 보상을 받을 수 없고, 해약환급금도 지급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료납입경과기간 3년 이후 장기간 보험료를 미납입시 월대체보험료를 공제하지 못 할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보험금(최저사망보험금/최저보장보험금) 및 특약(다만, (무)실적배당연금전환특약 및 (무)하모니변액연금전환특약의 경우, 최저보증하는 보험금에 한함)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계약자는 계약 청약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 상품에 관한 중요사항을 설명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하며 보험설계사 등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신 후 우편 송부하거나, 영업시간 내에 가까운 영업점, 고객센터(CSC)에 방문 또는 콜센터(1588-6500)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www.abllife.co.kr)에서도 공인인증서를 통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된 월계약해당일부터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합니다. 다만,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합니다.
      • 회사는 보험료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그러나 예정적립금이 “0”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 동안 최저사망보험금을 보장합니다.
      • 보장형 계약에서 최초 계약 후 3년 동안은 일반보험의 납입연체와 납입최고(독촉)를 적용합니다.

      보험약관과 계약자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가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이 상품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 당해년도 납입하신 보험료에 대하여 소득세법이 정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납입금액 중 연간 1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100분의 12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어진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제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금 등의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보험금 등의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 회사가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할 때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내에서만 약관에서 정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며, 보험기간 종료일 이전이라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부터는 이자를 부리(지급)해 드리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일반사망보험금의 경우 ‘고의적 사고 및 가입 후 2년이내 자살시’ 지급 제한
      -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 참조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특약의 가입 대상단체는 단체구성원을 확정시킬 수 있고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다음과 같습니다.

      • 제1종 단체 :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 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제2종 단체 :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 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 제3종 단체 : 그 밖에 단체의 구성원을 확정시킬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불만 접수 안내>
      우편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7 (구.여의도동 45-21) ABL 타워 6층 소비자부 (우)07332
      ABL생명 콜센터 : 국번없이 1588-6500 (이동전화: 02-1588-6500)
      팩스 : 02-3787-8719
      인터넷 : www.abllife.co.kr > 전자민원접수 > 불만접수창구 > 불만의 소리
      e-mail : customer@abllife.co.kr
      기타 상담(문의) : 전 영업점 및 지급 창구, 보험설계사
      수술/입원/사망보험금 관련 상담 : 전화 1588-4404, 팩스 02-3787-8745
      <생명보험협회 소비자 보호실>
      - 서울본부 : 02-2262-6600 / 수도권지역본부 : 02-2262-6550 / 영남지역본부 : 051-638-7801~4 / 대구지부 : 053-427-8051 / 호남지역본부 : 062-350-0111~4 / 중부지역본부 : 042-242-7002~4 / 원주지부 : 033-761-9672~3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전화>
      - 국번 없이 1332 (이동 전화는 지역 번호-1332)

      본 상품안내장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자료입니다. 계약자께서는 본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본 상품에 제시된 보장내용, 보험기간 등을 변경하여 보험설계를 하실경우 당사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경우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의 적용은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적용됩니다.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보험계약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습니다.

      1. ⑴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2. ⑵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향후 관련 법령이 제·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의 내용을 따릅니다.

      회사는 이 특약의 적용을 위해 알게 된 장애인 정보를 세액공제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다른 보험의 인수심사나 보험금 심사업무 및 요율 산출업무에는 활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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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생명보험협회

      • 남편, 처, 자녀 등 가족전원을 한 장의 보험증권에 의해 보장하는 가족단위의 연생보험으로 그 구조는 남편의 양로보험에 처와 어린이의 정기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또는 아버지의 사망보험과 어린이의 생존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등이 있고 그 외에 재해보장특약에서 재해보장의 대상범위를 처자까지 확대한 가족재해보장특약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가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에 준할 수 있는 가족보험 형태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현행 판매되고 있는 교육보험은 남편(주피보험자)의 사망시 자녀의 학자금과 자립자금이 지급되는 사망보험과 보험에 가입한 자녀의 학자금을 지급하는 생존보험이 결합되어 있다 또한 남편 생존시 종신연금을 지급하고 남편 사망시 처에 대한 종신연금과 자녀에 대한 확정연금을 지급하는 양로보험도 판매되고 있다. 가족보험의 보험료산출계산에서는 예정사망율파 예정이율 및 예정사업비율을 정하는 외에 예정출생율, 예정기혼율 등도 기초가 되는 것이 이 보험의 기술면에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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